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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실천연대 기소를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철폐하고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하자!

 

노동해방실천연대 기소를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하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6월 7일,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 4인을 기소했다. 이는 5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의 진보넷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 활동가 4명을 연행한지 보름만의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촛불투쟁 참가자들을 사찰하고 범민련 등 통일운동 세력을 탄압해왔다. 또한 사노련, 사노신 등 사회주의 운동단체에 대한 탄압 역시 강화되었다. 용산 철거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희망버스 참가자 등 자본의 이익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을 빙자한 탄압은 그칠 줄을 몰랐다. 각종 언론통제는 물론이고 트위터 상에서 북한관련 글을 게시한 개인들에게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다.

 

이번 해방연대에 대한 기소는 최근 색깔논쟁을 통해 강화된 공안탄압 정세와 떨어뜨려볼 수 없다. 최근 보수언론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중심으로 색깔 논쟁을 강화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 역시 이에 발맞춰 여러 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압수로 본격화된 공안탄압은 정권말기 이명박 정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많은 비리사건을 무마하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저항세력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안탄압에 맞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쟁취하기 위한 행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기소를 규탄한다!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2년 6월 8일

사회주의노동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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