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사회주의 정치사상의 자유는 없었다

  • 분류
    The FocuS
  • 등록일
    2011/03/02 14:12
  • 수정일
    2011/03/02 14:12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지난 2월 2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건 재판1심 선고가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세철 활동가 등 4명의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4명의 활동가들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집시법 위반을 덧붙여 8명의 활동가 모두에게 벌금 50만원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노련 사건에 국가보안법 7조를 내세웠다.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는 낡은 악법을 또다시 적용한 것이다.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조항의 국가보안법 7조는 불고지죄인 10조와 함께 그동안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많고,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 정치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탄압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번 판결에서 사노련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로 규정되었다. 사노련 명의의 정치신문과 잡지, 그리고 각종 토론회 발제문에 ‘무장봉기 및 폭력혁명을 통한 정부전복’ 주장이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이를 집요하게 따졌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사상의 자유는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그 누가 어떠한 정치를 가지든, 어떠한 단체를 만들든 국가권력이 개입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 나아가 정치사상의 자유는 사회구성원 스스로 새로운 체제,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건설할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정치사상의 자유가 혁명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케케묵은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이 사회에서 정치사상의 자유가 허울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폭로했다. 혁명의 권리는커녕 기본적인 정치사상의 자유마저 묵살했다.

지금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화 투쟁이지만, 이 나라 재판부는 단지 국가보안법만을 떠올릴 것이다.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은 물론 직접행동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거부하며 정치사상에 대한 규제와 검열, 통제를 여전히 고수하는 이 나라 공권력과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자와 서민 위에서 군림해온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독재정권은 서로 이역만리 떨어져 있지만 국가권력의 공통된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같이 보여주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8명의 활동가들은 법정에서 나오자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오는 28일 일괄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8월 기소된 사노련 사건은 이제 항소투쟁에 들어가게 됐다. 그동안 1년이 넘는 경과 속에서 사노련 사건에 대한 관심은 초반에 비해 줄어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재판1심 선고를 앞두고는 국내외에서 연대의 목소리가 조직되기도 했다. 항소투쟁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연대의 장과 공론의 장으로 다시금 활용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를 내건 정치활동의 자유를 향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