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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난 신용카드밖에 낼게 없지" 연말정산 9대 포인트

왜 난 신용카드밖에 낼게 없지" 연말정산 9대 포인트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만큼 받지만, 연말정산은 각자 준비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다. 아차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사항과 달라진 내용들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9개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의 최대의 적(敵)은 ‘총무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 신설

가족 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공제해 주던 ‘소수(少數)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다(多)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된다. 3명의 경우 150만원, 4명의 경우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미혼이나 자녀가 적은 경우 불리해졌다. 미혼은 100만원, 자녀가 1명인 경우 50만원의 공제가 사라진다.

2.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쪽이 자녀 공제 받는 게 유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이든 한 명만 부양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급여가 높은 쪽이 받는 편이 유리하다. 급여가 높은 쪽의 세율이 높으므로 감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3. 성형 수술, 보약도 의료비 공제

올해부터는 성형수술, 치과의 보철 및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 치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입하더라도 건강 보조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성형수술은 쌍꺼풀 등 일반적인 수술은 물론이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주름제거)시술, 남성과 여성의 비뇨기과 성형수술도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4. 무기명 선불카드도 실명(實名) 등록하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

올해부터는 실명(實名) 등록을 하면 무기명 기프트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액,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과 합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해외 사용금액과 기업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부양하고 있더라도 형제나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고 하자. 600만원(총급여액의 15%)을 넘는 부분 900만원에 대해 15%인 135만원을 공제받는다.

5. 취학 전 자녀의 체육 교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취학 전 자녀 교육비 공제(1인당 200만원 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태권도 학원,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 강습료도 포함된다. 교습 방식도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6. 주택 마련 관련 공제 꼼꼼히 따져라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어 12월에라도 가입한다면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7. 개인연금저축 공제 챙겨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사, 혼인, 장례 공제 대상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는 3년간 청구 가능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내년 2월 10일)이 지난 뒤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07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0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재테크에 왕도는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마련. 노력한 만큼 돈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특히 대표적 절세 재테크 방법인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재테크는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2007 연말정산 안내`를 기초로 눈여겨 봐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간추려 봤다. 10가지 체크포인트는 반드시 챙겨보자.

1.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200만원까지, 65세 이상 경로우대는 150만원까지,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4.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6.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7.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8.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다.

10.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을 공제하고 3명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4명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추가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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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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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꼼꼼히 확인하세요

쿠키뉴스|기사입력 2007-12-02 17:18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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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짓는데 들어간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해지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일 “올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많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 기부금 공제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는 가산세(10%)를 부담해야 한다.

◇다자녀추가공제 신설=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등)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의료비 공제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됐다. 일반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공제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중복공제가 금지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에 태권도장,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포함됐다. 1주 1회 이상 교육을 하며 월 단위로 교습비를 지출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도 10만원을 기부하면 11만원(주민세 포함) 환급받던 것이 10만원 환급으로 바뀌었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에서 연령요건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만 20세 이하 자녀 혼인, 60세 이상(여자 55세) 부모 장례비용만 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았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 혼인, 60세(여자 55세) 미만 부모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됐다.

◇부부는 급여 많은 쪽에 몰아주기=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쪽에 부양자녀 인적공제를 몰아주는게 유리하다.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경감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비 공제는 부부 중에 한사람이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중복 공제는 안된다.

또 맞벌이 부부는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쪽이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 받도록 바뀌었다. 종전에는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었다.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6세 이하 자녀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나 지로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를 3중으로 중복해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때는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서류 준비 해결=국세청은 11일부터 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개인염금·직업훈련비 등 5개항목, 20일부터는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3개 항목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서는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안내(200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코너에서는 항목별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Q&A로 풀어보면…


 

 
자녀 셋 둔 맞벌이 부부…급여 많은 쪽이 인적공제 유리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꼼꼼히 챙겨 현금을 더 많이 돌려 받고 싶지만 매년 달라지는 내용(표 참조)이 있는데다 복잡하고 방대해 늘 헷갈리고 틀리기 쉽다. 국세청이 2일 내놓은 ‘2007년 연말정산 안내자료’의 사례별 문답풀이(Q&A)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_배우자의 연봉이 얼마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액수다. 대략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700만원 이하면 해당이 된다.”

_8, 4, 2세 자녀를 뒀다면 인적공제액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1인 당 100만원)는 맞벌이일 경우 각각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만 택해 받을 수 있는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남편이 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부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다면 남편은 ‘기본공제(400만원)+다자녀추가공제(150만원ㆍ개정)=550만원’, 부인은 ‘기본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200만원ㆍ6세 이하가 2명)=350만원’으로 공제액 합계는 900만원이다. 반면 남편이 한 자녀, 부인이 두 자녀씩 기본공제를 나눠 받으면 공제액 합계는 800만원이다.”

_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별도로 돼있다면.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자)가 가능하다. 직접 모시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주민등록에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_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액 계산은.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선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그러나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당해 연도에 결혼한 자녀(소득 없음)라도 결혼 전에 의료비를 썼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공제에서 제외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 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학원 및 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생이 1인 당 연 200만원, 대학생이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_총급여액 2,4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5월 결혼을 했고, 8월에는 이사를 갔다. 10월에는 어머니(53)가 돌아가셨다. 혼인, 이사, 장례 공제액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라 혼인과 이사비용은 공제 대상(각 100만원)이 된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장례 등에 대한 연령 제한(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이 없어져 어머니의 장례비도 공제(100만원)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호적(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모두 공제되는가

“해외 사용금액, 각종 기부금 결제,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구입 등은 공제가 배제된다. 직장에 다니기 전에 사용한 금액이나 부양하는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그러나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받기 위해선 발급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yesone.go.kr)에서 확인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어 발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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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신문|기사입력 2007-12-03 02:57 기사원문보기


[서울신문]근로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미용·성형수술·보약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덜 내고 적게 환급받도록 바뀐 간이세액표가 지난 8월부터 시행돼 올해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 수 있어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의료비 소득 공제기간은 지난해의 경우 1∼11월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 연말정산 때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공제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다녀자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4명이면 250만원이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지난해까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6세 이하)의 교육비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한해서만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가능하다. 자녀들의 태권도 학원비와 수영장 강습료도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공제받는다.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가족 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했다.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나 혼인 때도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를 개설해 11일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20일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각 발급기관에 영수증을 발급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상담을 위해서는 6일 개설되는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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