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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네티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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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네티즌 고소
[연합인포맥스 2005-06-07 13:51]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직원들이 연금공단측과 직원들을 왜곡비방했다는 이유로 한 네티즌을 형사고소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과 직원 5명이 지난 5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네티 즌 P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형사고소했다.

국민연금측은 P씨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를 왜곡하고 공단과 직원을 비방하는 정 도가 심각해 이를 방치할 경우 왜곡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인터넷 게 시글의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유무를 수사당국에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P씨가 공단 홈페이지와 안티사이트를 통해 공단과 직원을 지 속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직원 개인의 실명과 소속 등을 구체적으로 게시하는 등 왜 곡 비방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 P씨가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단직원의 명단을 입수해 실명이 적힌 정보공개청구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했고, 공단과 직원을 범죄자로 취급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측은 그러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가 급적 비판적인 글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연금제도의 안내에 매진한다 는 기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P씨는 국민연금에 대한 안티사이트 뿐 아니라 공단 홈페이지에도 하루 수 차례씩 연금폐지를 주장하며 글을 게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co@yonhapnews.co.kr

(끝)

<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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