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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7/29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장상환
  2. 2005/07/29
    1가구 1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장상환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장 상 환(진보정치연구소장, 경제학)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기에 내모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토지와 주택은 투기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부동산세제 강화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조세로 투기적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행정기술 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 대응이 소유 문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요컨대 토지와 주택을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실수요자가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최근의 부동산 투기 심화에는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의 과도한 분양가 인상도 한 몫 했다. 고급 자재를 쓴다는 명목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를 훨씬 더 높여서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올리는 행태를 보였다. 최근 포스코 건설은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가를 평당 345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여론이 나빠지고 지자체에서 인하를 권고하자 평당 500만원을 내려서 100평 아파트의 분양가를 5억원이나 낮췄다. 이런 일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7월 14일에 장성동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한 달 전에 분양된 다른 아파트보다 평당 100만원이상 올랐다며 분양승인 신청가격보다 68만원을 내릴 것을 권고했고, 시공 업체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업체로서는 올린 근거가 분명하다면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에서도 업체보고 손해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택공급의 주도권을 민간 업체에 맡겨두면 부당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 분양가 원가연동제나 원가공개제도를 시행해도 건설업체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원가가 올랐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의 주도권을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어야 민간 자본의 투기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례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이다.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철저한 공공주택정책; 선저소득층 후중산층의 소득계층별 주택공급정책, 주택개발청(Housing Development Board)과 같은 법적 경제적 힘을 갖춘 주택전담기구에 의한 주거관련업무의 총괄; 체계적인 주택금융제도의 구축 등이다(전정식, "싱가포르 주택정택의 정치경제학", ꡔ경제와 사회ꡕ 16호, 1992).  

 

싱가포르 주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주택개발청 주택(Housing Development Board flat)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이다. 싱가포르는 국공유지를 67%까지 확대하면서 공공집단 아파트 위주로 주택을 건설하여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으로 되어 있다. 전체 주택 건설물량 중 매년 약 95% 정도를 공공부문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를 주택개발청이 전담하고 있다. 초기에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고급 아파트 부문은 민간건설부문에 맡겼으나 1973년 이후에는 그 부분도 공공부문으로 흡수하여 주택개발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택개발청은 수요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고 언제든지 소득수준이 상승하면 그 수준에 맞는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월평균소득 4,000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월평균소득 4000달러 이상이어야 방 세 이상 규모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구입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주택개발청이 환매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80%까지 주택개발청으로부터 최장 20년 기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구입자는 부족한 재원조달과 주택개발청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을 위해 중앙준비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으로부터 적립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중앙준비기금은 1955년 7월에 설립된 노후생계보장제도이면서 동시에 주택금융조달기구이다. 중앙준비기금은 법령에 따라 노동자와 고용주로부터 월급여의 일정 비율을 강제로 징수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한 재산형성 역할을 한다. 주택을 분양받은 노동자는 바로 이 기구에서 자신이 그동안 조성한 자원을 주택구입과 대부상환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콘도(Condo)는 공공주택과 같이 아파트이나 시설이 고급이고 임대료가 더 비싼 편이며,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 정도이다. 셋째, 5-10세대의 연립주택 형태인 일반주택(Private Apt)은 공공주택 다음으로 보편적 주거형태로서 전체 주택 중 약 10-12% 정도를 차지한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400만명도 되지 않는 도시국가이고 국토가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이 아니냐,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국토 가운데 산림을 빼고 또 식량안보를 위해 일정한 규모의 농경지를 보존해야 한다면 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주택이 모자랄 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민간주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중심으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 가보유율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도시에서는 자가 보유율이 아직 40-50% 정도로 낮다. 따라서 자가 보유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부유층들이 다가구를 소유하면서 집값과 임대료를 올리는 상황이므로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점차적으로 공공부문이 인수하여 서 공공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주거 사정은 1인당 주거면적이 6.1평으로 선진국의 12평 내외의 절반에 불과하여 주택의 질 개선의 요구가 높으므로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공공주택 확충은 우선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도 공급해야 할 것이다. 2000년 인구주택 센서스에 의하면 전국 1천4백31만2천가구 중 23.1%인 3백30만6천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의 2%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10-20%에 비해 매우 낮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들의 경제생활권과 유리된 물량중심의 공급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정부의 재정분담금도 낮고, 일정기간 후 분양조건의 민간건설업체 공급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 따라서 진정한 공공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늘려서 이러한 무주택자들의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판교개발은 본격적인 공공주택 공급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면서도 택지를 민간에게 임대하여 민간건설업체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반쪽짜리 공영개발이 아니라 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지어 환매조건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리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주택공급가격은 자가 소유자의 경우 순 건축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되 선매수권제도를 도입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원가 공개, 무주택자에게만 분양 허용, 분양권 전매 금지 등으로 부당한 가격 인상과 투기적 수요를 막아서 상당한 정도로 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데는 물론 대규모 공공자금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매년 20조원씩 증가하고 있고 2004년 현재 219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의 일부분을 공공주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토지․주택시장의 주도권을 민간에 맡겨두는 한 부동산 투기는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거주자의 주택 보유, 공공주택 주도 등 진정한 토지․주택 공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진보정치연구소 새세상의 창 200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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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토지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은 토지 주택이 가진 특성에다가 투기적 수요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 이주성 국세청장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 단지의 2000년 이후 2005년 6월까지 아파트 거래동향 표본분석 결과 분석대상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2000년 1월 3억7천7백만원에서 2005년 6월 10억6천5백만원으로 2.82배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9개 아파트 단지의 전체 취득건수 총 2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5,761건으로 전체 취득건수의 58.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가격 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80%에 달했을 것이다.

 

투기꾼들은 집값을 터무니없이 끌어올려 무주택자를 울린다.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까운데 무주택자 비율은 40% 이상이다. 

 

토지와 주택은 특수한 상품이다.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한다고 해서, 옷을 여러 벌 가진다고 해서 자동차나 옷값을 터무니없이 올릴 수는 없다. 수요가 늘어나면 곧 증산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는 배타적 이용의 대상으로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수 없고,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서울 명동이나 강남의 요지는 임대료와 토지 주택 가격이 비싼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몇 사람이 토지나 주택을 독점하고 있다면 임대료나 집값을 무리하게 올려도 꼼짝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세금으로는 투기 이익,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할 수 없어 투기적 수요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산세율을 높인다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뿐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이 높아서 해당자가 5-6만명에 불과하다. 1인 다주택에 다소 무겁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투기적 이익의 일부만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니 투기꾼들은 다주택 소유를 통한 투기적 이익 추구를 감행하는 것이다.

 

주택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은 1가구 1주택제도를 통해 주택은 투기적 이익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1인1주택제도는 부유층의 경우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 


1가구 1주택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

 

1가구 1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택지소유 상한을 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는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판결내용을 들여다보면 택지소유상한을 정한 것 그 자체가 위헌판경을 받은 것은 아니다.

 

19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제 위헌소송에 대해 택지소유 상한에 대해 ‘입법 목적 자체, 즉 택지소유 상한이 필요하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며, 다만 200평이라는 소유상한과 처분 불이행시 지가의 4-11% 이르는 부담금을 매긴 것이 수단의 적정성과 권리의 최소 침해성을 갖지 못해 입법목적에 비해 침해받는 사익이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택지의 사회적 기능, 택지소유권의 사회적 심각성, 도시에서의 택지 및 주택문제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택지소유 상한제도 그 자체는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의 제한을 통하여 공익의 비중과 택지소유 상한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토지재산권의 침해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법익균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실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소유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라도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적정한 택지공급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써,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한 처분 및 이용 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위헌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10년만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달할 수 있도록 아무런 기간의 제한도 없이 매년 택지가격의 4% 내지 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되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원본 침식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제의 기술적인 사항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확대, 공영개발에 의한 공공주택 대량 공급 등 다른 여러 제도와 함께 토지·주택 공개념 정책의 하나로 1가구 1주택 제도, 택지소유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진주신문 2005년 07월 25일 (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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