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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5/10
    이영훈교수의 경제교과서 분석은 타당한가
    장상환
  2. 2005/05/04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이의와 영향
    장상환
  3. 2005/05/04
    토지공개념을 다시 요구한다
    장상환
  4. 2005/05/04
    평등경제론의 시각
    장상환

이영훈교수의 경제교과서 분석은 타당한가

학술쟁점: 이영훈 교수의 한국경제사 분석은 타당한가
통계자료 잘못 인식...농촌, 중소기업의 파탄현실 외면

2005년 05월 07일   장상환 경상대 이메일 보내기

장상환 / 경상대·경제학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지난 4월 29일 교과서 포럼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그려진 한국경제의 모습’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성장 이면에는 노동자·농민의 희생이 있었다는 교과서의 내용은 실증적 자료에 비춰볼 때 현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장상환 경상대 교수가 따져봤다. / 편집자주

 

이 교수는 우선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희생 아래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반박한다. 박덕제 교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했고,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착실하게 임금은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일면적이다. 고도성장의 과실을 노동자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임금(노동력 가치 이하의 임금), 장시간노동이라는 초과착취라는 고통을 당했던 것은 분명하다. 1970~80년간 임금은 이론생계비의 40~50%, 실태생계비의 50~60%에 불과했다. 제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1987년 현재 54시간으로 대만의 48.1시간보다 훨씬 길었다. 저임금이 잔업을 강요하는 구조였다. 정성진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비농림부문의 착취율(잉여가치율: 잉여가치/가변자본)은 1974년의 3백92%에서 1986년 4백48%로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자본, 재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분배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렇게 노동자가 초과착취당한 것은 정부가 노동운동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김삼수 교수가 잘 분석하고 있듯이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1970년대 초반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년) 등 반노동자적인 법률들을 제정하고 노동법을 개악함으로써 사실상의 단결금지정책을 취하였다.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비로소 노동3권을 확보했다.     

또 이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관계는 1980년대 이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경제와 미약한 연계가 아니라 불공정한 도급거래를 통한 비대칭적 연계와 그 귀결인 격차 심화에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액, 기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부가가치, 종업원 급여, 수익률 등의 지표는 대기업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1980년에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생산은 대기업의 55%였는데 2001년에는 33%로 하락했다. 이러한 상반된 현상의 원인은 대기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단계를 중소기업에게 외주로 돌리는 동시에, 자신들은 고부가가치의 효율적인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의 종업원수는 정체되지만 이들은 고임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반면 하도급의 불공정거래를 통해서 대기업의 위험과 비용을 전가받은 하청 중소기업은 저부가가치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임금노동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김영삼 정부 당시 중소기업청까지 만들었지만 자본운동의 세계화에 밀려 이러한 독점자본의 지배력 증대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한국농업은 차별당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보호받았으며 미곡 수매제도 덕분에 농산물가격도 공업제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 증거로서 1965~2004년간 농산품/공산품의 상대가격지수가 0.3에서 1.2로 상승한 것을 든다. 농업이 낙후되고 농민이 가난한 이유는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의 불리함에다가 농촌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역사적 제약조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이 교수의 상대가격 지수 변화 평가는 생산성 향상이 농업 부문보다 공업 부문에서 더 빠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예컨대 시계 값은 크게 떨어졌지만 쌀값은 올랐다. 그렇다고 시계제조업자가 망하고 농민이 큰 소득을 올린 것은 아니다. 생산성 향상을 고려한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현재 농업·농촌의 피폐는 기본적으로 역대 정권의 농업소외정책 때문이다. 농업정책은 1950년대의 임시토지수득세 징수 등 ‘농업착취정책단계’에서 1960,70년대에 녹색혁명 등 ‘농업발전정책단계’를 거쳤지만 모든 선진국이 경험한 농산물가격지지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보장적 농업보호정책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략한 채 바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지향적 농업자립정책단계’로 이행했다. 1980년대 이후에 본격화된 이른바 개방농정, 구조조정농정이다. 미국의 공산품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해 농산물을 과다하게 도입하고 경쟁력을 높인답시고 미약한 가격지지정책도 후퇴시키고 소수 대농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그 결과 2004년 현재 식량자급률은 25.9%로 떨어졌고, 농가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7.6%로 떨어졌다.  

또한 이영훈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약간 악화된 것을 논외로 친다면 한국은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모범생이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세계은행 등에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한국이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분배 불평등이 덜한 것은 역사적 요인으로서 1950년의 농지개혁으로 소작지가 분배되어 지주계급이 소멸한 것도 작용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분배 지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소득분배 측정지수인 10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를 산정하는 기초통계인 도시가계조사에는 재벌가계 등 고소득층이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부(특히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사유재산 절대주의가 횡행하여 1963년부터 1979년까지 토지가격이 매년 두 자리 숫자로 17년만에 180배나 오름으로써 고소득층인 자가 이상의 부동산소유자가 누린 불로소득은 실로 엄청나다. 이정우 교수의 추계에 의하면 1988년에만 해도 지가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은 20-30조원으로 1천만노동자들이 번 피용자보수 53조원의 거의 절반에 달했다. 현재의 재벌들도 특혜금융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여 자본을 축적한 측면이 크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현재 지가총액/국민총생산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이것이 이제는 비용 상승 부담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수는 통일·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무계획의 명령경제였다.…남한의 준비보다는 북한의 체제개혁, 즉 시장제도의 이식 건설이 핵심이다’라고 주장한다.   


북한 경제체제 개혁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서독의 통일에서 보듯이 서독에 두터운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 후 서독 주민들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은 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 결국 동서독 주민간의 마찰을 완화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증대와 함께 사회복지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출산율이 1.17로까지 내려가 노동력 재생산조차 어려운 가운데 통일이 되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교수는 경제 교과서를 성찰형과 비판형으로 구분하고 비판형이 단선론의 입장에 서 있고, 사회갈등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성찰형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온 데는 나름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이 교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확립된 통설만을 가르치자는 것인가. ‘존재하는 것은 이성적이다’라는 헤겔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 국정교과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경제이론과 한국경제의 상을 교육할 때 학생들도 균형 있는 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열려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의 요인을 설명할 때 한국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하는 이 교수처럼 일제 식민지 지배 때 경제가 상당히 성장했고 이것이 그 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수열 교수가 ‘개발 없는 개발’(은행나무 刊)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 대로 일제하에서 개발은 있었지만 그것은 일본인들을 위한 개발로서 식민지 민중이 누리는 부분은 지극히 작았던 개발이었고, 해방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많이 파괴되어버렸다.  


학생들이 한국경제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교과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경제가 운영되는 기본 원리와 세계 여러 나라 경제를 폭넓게 이해해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전파의 주류 경제학만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르크스, 케인즈 등 다양한 경제학자의 시각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연세대에서 ‘한국의 농지문제와 농지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방후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투기’ 등의 논문이, ‘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 등의 저서가 있다.


©2005 Kyosu.net
Updated: 2005-05-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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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이의와 영향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의의와 영향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5년 3월11일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 판결함으로써 1994년에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11년 만에 마침내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재는 사회과학의 한 방법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사회 인식틀을 수용하여 한국사회의 현실을 분석한 외에, 노동자, 농민 중심의 사회변혁 등 사회적 행동을 주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 명시적으로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고 이 내용을 강의한 것을 두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판결이지만 11년이라는 오랜 기간 시달려왔기에 실로 감회가 크다. 무죄 확정판결을 접하면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의 의의와 이 사건이 한국사회와 집필 교수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1.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미래의 진보로 향하는 진보적 연구자의 발걸음을 과거시대의 잔존물인 국가보안법으로 가로막으려 한 것이다.

경상대학교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와 강의에 대해 지배세력은 보수 지배이념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영삼 정권은 집필교수가 문민정부에 대해 이완된 파시즘이라고 규정한 것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고, 보수언론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공동 강의한 교수들을 이념적 편향을 가진 교수로, [한국사회의 이해]를 삼류 교과서라고 폄하했다.

또 진주지역의 기득권세력은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을 공동 강의한 교수들이 참여하고 활동한 민주화교수협의회의 사회비판활동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내의 일부 수구적 교수들은 [한국사회의 이해] 수강생이 많은 등 자신의 이해관계에 위협을 느낀 것인지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들을 ‘빨갱이 교수’로 몰아서 학교에서 축출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안세력, 지역사회 수구세력, 경상대학교내 수구적 교수들이 힘을 합쳐 구시대의 잔존물인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진보적 연구자들인 집필교수들을 학교에서 축출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썩은 동아줄로 한창 자라나는 나무를 동여매어 성장을 막으려 한 것처럼 무모한 행위였다.

2.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조기 무력화에 기여했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벌어지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진보학계와 문화예술계, 지역 민주화운동세력은 이 사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성명서 발표, 집필자와 해당분야 연구자들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검찰의 사법처리에 저항했다.

다수 경상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인근 학교 평교수들도 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뜻을 성명서로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집필교수 정진상, 장상환에 대해 구속을 시도한 것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최인석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제동을 걸었고, 검찰은 결국 두 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의 시도는 실패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 기득권세력 안보에 악용되고 있고,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률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수 국민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이용이 국가보안법의 위신을 저하시킨 것이다. 집필교수들이 몸으로 곤욕을 치루기는 했으나, 국가보안법의 효력 약화, 실질적 무력화에 기여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로 적어도 학문의 세계에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또한 당시 일각에서 추진되었던 [태백산맥], [천국의 계단] 등과 같은 문학작품에 대한 사법처리 시도는 중단되었다. 국보법 약화에 의한 표현의 자유 신장은 한국영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고 오늘날 드라마와 영화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집필교수들의 진보적 연구의지를 강화시켰다.

“시련은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겪게 되면서 일차적으로 교수들은 학술활동에서 자신의 글과 표현에 대해 자진검열을 하는 등 정신적 위축을 겪게 되었다. 교수들은 거의 완성된 저서의 출간을 포기하거나 기존 저서의 개정을 미루기도 했다.

그러나 수구 보수 세력들의 부당한 공격에 직면하여 이에 대처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집필교수들은 내적으로는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위치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진보적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진보적 연구자들은 우선 개인적으로 양적, 질적으로 연구논문 쓰기를 확대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를 포함한 진보적 연구자들의 연구모임인 ‘진주사회과학연구회’(진사연)는 1989년에 시작되어 격주로 세미나를 가져왔으나 사건 이후 강화된 응집력을 바탕으로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의욕이 더 커졌다. ‘진사연’은 15년 이상의 활동을 통해 2005년 3월 현재 280회 이상의 세미나를 누적하고 있으며, 현재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세미나 경비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진보적 연구자들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를 연구 중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사회의 이해] 초판의 집필교수인 정성진 교수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03년부터 정진상 교수가 원장(2001년 사회과학연구소가 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을 맡고 있다.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부터 사회과학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제1권 [마르크스의 방법론과 가치론]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17권의 연구총서를 내었다.

그리고 1999년부터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선정을 지원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선정 탈락을 딛고 꾸준히 노력하여 2001년에 드디어 중점연구소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사회과학연구원은 중점연구소로 지정된 이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노동문제와 노동조합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학술대회와 출판사업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연구원은 한국 진보사회과학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자임하여 2004년부터 전문학술지 [마르크스주의 연구]를 반년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4.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집필교수들과 진보정당의 결합을 강화시켰다.

교수들조차 국가보안법의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므로 노동자, 학생, 일반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제약은 더욱 크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줄이고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지탱하고 악용하는 보수 일색의 정치 및 이데올로기 지형이 보수와 진보의 병립구도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강화하는 길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 다수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교수들은 민주노동당 사업의 한 부분을 직접 담당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예컨대 필자는 1997년 국민승리21의 대통령 선거 공약 작성과 1999년 진보정당 준비위원회의 강령 제정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그리고 2000-2003년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으로, 2004년 10월부터는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장을 맡아 진보정당의 출범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법학과 이창호 교수는 상당기간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해왔다. 정진상 교수는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교육 분야 핵심공약인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정책을 연구를 주도했고, 현재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노동당 참여교수들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사회적 약자들인 노동자․농민․도시서민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넘어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5.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종결로 집필교수를 포함한 진보적 연구자들은 자본주의적 모순의 해결이라는 과제에 본격적으로 도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향후 과제로서 국가보안법은 실질적임 힘에서는 상당히 무력화되었으나 여전히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 근본적 개정 반대에 그렇게도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과제로서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자본주의적 모순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결을 해나가야 한다. 외국자본의 진출 확대와 재벌과의 ‘긴장적 협력관계’의 형성으로 빈곤과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 경제 불안정의 심화 등 자본주의적 모순이 급격히 심화되었다. 파시즘적 지배를 넘어서 이것보다 더욱 강한 자본주의적 지배가 한국 사회에 구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에 불과하다. 이 걸림돌이 약해졌기 때문에 집필교수들은 진보적 연구자로서 자본주의적 모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민중적 입장과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방법을 견지하면서 그동안 크게 변화한 한국사회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이해] 교재를 알차게 개정함으로써, 수강학생들과 민중들이 한국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실천을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200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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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을 다시 요구한다

 토지공개념을 다시 요구한다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아파트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들에 따르면 올 1/4분기 서울의 아파트 값은 평균 2.65% 올라 작년 같은 기간(1.59%)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신도시 아파트 값은 3.30%로 작년 동기(1.22%)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상승했다. 노대통령이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고 반복해서 말했고, 정부가 올해 초 앞으로 집값이 3-4% 내릴 것으로 전망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경남지역에서도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매매가가 10% 이상 급등한 아파트단지가 창원 11곳·마산 8곳·진해 7곳에 이른다. 분양가도 수직상승해 마산의 경우 2003년 평당 416만원에서 2004년에는 572만원으로 올랐고, 창원의 경우 2001년 평당 393만원대에서 2003년 592만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646만원에 분양되었고 진해의 경우 2002년 분양가는 평당 394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42만원에 분양이 이뤄졌다.

  아파트가격이 앙등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건설경기 부양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단기간의 가격 하락과 미분양 물량의 감소를 핑계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 완화, 재건축 후분양제의 시행 완화 등 투기적 수요를 조장하는 정책을 거듭했다. 그리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이 지연되고 보유세 강화도 후퇴되었다.

  둘째,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능케 하는 민간주도 주택개발방식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이  용적률을 늘려 조합과 건설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이 오르고, 여기에 인근 아파트 가격까지 따라 오르게 되었다. 판교 신도시 개발도 엄청난 개발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택지수용 및 판매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의 땅값 차익 총 10조614억, 분양받은 택지에서 총 6조3천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토지소유의 사적 독점 때문이다. 2002년(2001년 초)의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764였다. 토지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과세대상 토지 과표액의 45%를 점하고 있으며 상위 10%는 무려 72%를 점하고 있다. 이 소수자들이 2001-2003년 사이에 발생한 토지 자본이득 212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토지․주택 가격 앙등은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공장 건립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서 중국은 국유지이니까 주민 이주비용만 들이면 되는데 한국은 토지수용비 부담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다. 높은 인건비 부담의 핵심도 토지가격 앙등에 따른 주거비 상승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경기회복을 명목으로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공공 신도시와 공공 택지에서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 정부나 공기업이 개발한 토지에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영구 임대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평당 523만원, 총 3조9천904억원이면 판교신도시 전체를 공영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소유(장기임대) 주택은 전체주택의 3.4%로 네델란드 40%, 독일 20% 등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낮다. 임대주택의 중심도 5년 후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분양대기 아파트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택지개발이익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공택지개발사업과 택지 판매에 뛰어든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이들 공기업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본적으로는 토지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국공유지를 확대하는 등 토지공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1989년에 도입된 토지공개념 제도는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제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가 94년에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그 후 김대중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을 완화하여 결국 토지공개념의 근간은 와해되었다.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토지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이고 부과대상을 확대해야하고 토지재산세도 서구 각국처럼 시가의 1-2%로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공유지 면적은 전국토의 20% 미만인데 이는 면적 기준이며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어 토지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낮다. 미국은 50%, 스웨덴은 60∼70%선이며 싱가포르는 거의 대부분이다. 정부나 공기업이 개발한 공업단지나 주택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국공유지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나 주택의 사적 거래를 제한하고 정부나 공기업이 우선 매입하는 ‘선매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진주신문] 200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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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경제론의 시각

평등경제론의 시각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

 

 한국경제는 그동안 압축적 고도성장을 해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1만7천 달러의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자본주의경제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불안정을 극단적인 형태로 겪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를 올바로 해석하고 필요한 처방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여러 측면을 「평등경제론」의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마르크스, 케인즈 등 자본주의 경제문제의 해명에 고심했던 여러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참고하겠지만, 평등경제론의 시각이 무엇인지, 주류 경제학과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두기로 한다.

 

일하는 민중의 입장
 
첫째, 일하는 다수 민중의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볼 때 진실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 1400만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삶이 나빠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은 대립될 수밖에 없다. “근로자를 가족처럼, 회사를 내 집처럼”이라는 구호가 요란하지만 실은 허울에 불과하다.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상황 등에 이르면 노자는 격렬하게 대립한다.


계급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경제이론도 달라진다. 분배문제에 대해서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은 자본, 노동, 토지 등 각 생산요소가 생산에 대해서 기여한 몫만큼 자본가, 노동자, 지주들에게 이윤, 임금, 지대로 분배된다고 한다. 이른바 한계생산력설이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서는 노동이 생산한 부가가치에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가치를 빼고 남는 것이 잉여가치이고 이것이 이윤과 이자, 지대로 분배된다고 본다.


모든 사람의 소득에는 아무튼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평등한 현실을 변호하는 이론일 뿐이다. 대체로 지배계급의 입장에 서는 이론은 현실을 정당화하고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고문한 자, 성폭행한 자가 고문과 성폭행의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과 같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역사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이 가장 약한 부분이다. 한국은 아직 개도국으로 아직 사회복지와 과학기술수준이 취약하다. 여기에 동일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농산물 시장개방을 실시하면 사회복지와 농업보호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파괴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경제 재생산의 고려

 

둘째,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민경제 재생산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한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반드시 국민경제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과 세금이 모두 비용일 뿐으로 절감할수록 좋다. 그러나 동시에 임금은 노동자의 소득으로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수요의 원천이다. 비정규직의 확대로 임금 소득이 축소되면 불황이 악화된다.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처럼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지면 소득을 그대로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현재의 한국처럼 사회보장이 취약하면 고용과 노후가 불안해서 소득이 있어도 잘 쓰지 못한다.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불황과 실업을 임금이 너무 높아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임금이 내려가면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케인즈는 실업은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고 했다. 먼 장래에는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많은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해도 국민경제의 양극화를 가속시키면 결국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전반적 과학 기술 수준이 발전해야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기업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하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형평과 효율
 
셋째, 형평과 효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실사회주의의 교훈이 가르쳐 주듯이 어떠한 체제도 혁신이 부진하여 경제가 후퇴하고 민중들이 가난해지게 되면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불평등이 한계를 벗어나면 경제의 안정과 성장도 보장할 수 없다. 예컨대 오늘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자 비정규직 부부가 자녀교육 부담을 견디지 못해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출산율이 현재 1.17%로 세계 최저로 떨어지게 되었다. 노동력이 제대로 재생산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적 위기이다.   


다른 예로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 1/4분기에 11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경쟁력 저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과중한 의료보험비 부담이다. G.M.은 2004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의료보험비로 52억 달러를 지출했고 이 때문에 자동차 한 대의 생산비가 1500달러나 올라가게 되었다. 선진국 중에서 불평등이 심하고 사회보장이 취약한 미국에서 사적 보험 중심의 의료체계가 결국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든 것이다.    

 

과학적 분석

 

넷째,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경제학은 양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과관계의 방향과 크기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에 정부는 물가상승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임금 동결, 쌀 수매가 동결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이 때 농림부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농가소득 증대와 관계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냈는데 정답이 놀랍게도 쌀값 인상이었다. “쌀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결국 쌀값이 올라가도 실질 농가소득은 떨어진다.”는 논리이다. 농민들로서는 정말 복창 터질 이야기이다. 이것은 정말 기만이다. “쌀값이 10% 올라도 이로 인해 물가가 2% 오르면 실질 쌀소득은 10%가 아니라 8%만 오르고, 쌀 소득이 농업소득의 절반일 경우 다른 농산물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라도 실질 농업소득은 3%나 오른다.”고 해야 정확한 논리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수요에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이므로 주택200만호를 건설하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주택 200만호를 건설하다 보니 자재비․인건비가 올라서 결국 기존 주택가격까지 올라갔다. 또한 일산, 분당, 산본 등의 개발은 수도권을 키워 서울 도심의 지가를 더욱 상승시켰다. 복잡한 연쇄효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복지를 확충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에 관한 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공약(空約)에 불과하다.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공짜 복지는 없다.
   

 

진보정치연구소 [새 세상의창] 칼럼 200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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