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9 09:48

황우석/파시즘/전쟁

1. 황우석 논문 관련 - AlbieroWiki page 정리한 것 -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 2. 파시즘 아마도 각기 다른 이유로 지지를 보내고 있을 이 사람들을 모두 파시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개인은 다른 이유로 그 행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이 될 때에는 그 현상에서 읽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징후가 있을 것이다. 3. 전쟁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황우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얘기에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같은 절박함이 있다. 당장 장애인이 일어날 것이다, 백혈병환자의 희망이다, 미국이나 일본에 연구성과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싸우다가 구한말 꼴이 난다, 후진국이 될 것이다, 국력이 약해서 외국 학자들에게 얕보이는 거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암튼 황우석 랩의 이번 논문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뭔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안달을 한다. 왜 그렇게, (그 실체를 곰곰 생각해볼수록 아리송한) 세계 일등이라는 희망 내지는 환상 내지는 갈망에 시달리는 걸까. 왜,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왜 나만- 혹은 좌파만 전쟁터에서 살고 있지 않는걸까? 4. ...실은 저작권법보다 이쪽이 훨씬 재밌다.;;; 오오 금방 뭔일이 생길 것 같아. 흑, 정우가 알면 삐질지도 몰라. + 피디수첩 폐지설은 매우 유감이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폐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피디수첩 시청률이 낮아서 이시간저시간으로 옮겨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어설픈 기억력) 엠비시에서 이 기회에 정리해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음모론 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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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5 21:27

작업표시줄에 날짜 표시하기

http://leesop.com/tclock/ 압축파일을 푼 후에 tclock.exe파일을 실행하면 된다. tcprop.exe파일에서 보이는 모양을 설정할 수 있다. 그밖에 몇가지 더 설정을 할 수 있지만 난 요만큼만 쓴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시작프로그램에 등록해두면 항상 실행된다. + 재밌는 것 하나 더: tcprop.exe에서 시작버튼 모양을 바꿀 수 있다. 클릭하면 뜨는 프로그램 목록을 투명하게 만든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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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5 21:01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이광철 대표발의안)과 P2P를 규제하는 안(우상호 의원대표발의안)이 오늘 오후에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며, 내일 문광위에서 이 2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우상호 의원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P2P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복제 등을 방지할 기술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P2P 서비스 사업자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규정하여, 메신저나 이메일, 게시판에서의 파일 주고받기가 모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한건지 궁금합니다. =ㅅ=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성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리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조항은 합법적인 인터넷 상의 정보 소통을 저해할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시적인 인터넷 상의 통신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리고, 기술적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비용을 합법적인 정보 소통을 하는 이들 에게까지 전가할 위험도 있다. 또한, 법률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문안이 모호하여 인터넷 상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조문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전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계의 입장이나 현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에 기준하여 보았을 때, 순수한 P2P에 기반한 파일공유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대신에, 합법적인 사적 이용에 이용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웹 사이트(특히나 파일 첨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동호회 수준의 웹 사이트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유지가 가능한 웹 사이트가 몇 개나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조항의 신설은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크게 흔들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 또는 위탁단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및 삭제할 수 있다는 것(동조 1항, 2항, 3항)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인터넷과 같은) 상의 복제물의 불법복제 전송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4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위와 갈은 처분은 권리자의 요청 또는 고소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저작물의 양, 종류, 권리 관계 그리고 이용 형태가 다양할 수 있고, 권리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로 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나 권리자의 이해의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과 더불어 제102조의 개정을 통한 일부 침해 행위에 대한 비친고죄화는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폭증하게 하고 국가행정력과 사법력을 낭비하게 할 것이다. 이미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친고죄화와 행정력에 의한 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의 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이상이 아닐 것이다.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단속과 소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더 많은 소송과 단속 등의 활동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성장도 중요하고 한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문화와 산업 전반(문화 산업을 포괄하는)의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에 더불어 법 문안의 모호성 등 발의한 의도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졸속 입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11월 18일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개정안 제77조의 3: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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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03:37

자료집 챙기기

[긴급토론회] 국익과 진실보도,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12월 1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문화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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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00:41

어머

진보넷 메일에서 제목 필터링 할 수 있는 줄 지금 알았다. 만세 /ㅅ/ 필터링중인 제목: 매트 클릭 세계최초 용품 @ ~! ◎ 대출 ▷ 현금 ▣ 만원 !! 후불 ◈ 광고 ★ 금액 ● 무료 ♤ 마케팅 ▶ 금리 ♣ ...저에게 메일보낼 때 느낌표 두개 붙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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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00:39

리눅스와 데스크톱

http://www.zdnet.co.kr/news/enterprise/os/0,39031185,39141878,00.htm 지디넷은 가끔 제목을 너무 선정적으로 뽑는다. 이 기사의 제목이 왜 리눅스가 데스크톱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걸까? 그나저나 내가 리눅스를 쓴다면 어려운 이유: - 포토샵. 김프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폰트가 너무 많다. -_- 예전에 뭔가 윈도용 어플리케이션을 리눅스에서 돌리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별 소식이 없는 걸 보니 별로 안 쓰나 보다. - 한글. 리눅스용 한글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무진장 불편했다. 이것은 다시 도전해 볼 만. - 에디트 플러스. 내 사랑하는 에디트 플러스를 포기해야 한다. ㅠ_ㅠ - 구글관련. 구글 데스크탑 안된다. 구글 툴바는 안쓰지만. 구글 토크...는 별로 안 쓰지만. 구글 토크는 다른 운영체제 이용자를 위해 다른 메신저를 안내하고 있다. =ㅂ= http://www.google.com/talk/othercli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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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00:15

.

그리고 당분간 금주. 더불어 두끼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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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7:18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에이즈 수혈사고의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한 건 터트릴 사안에 목이 말랐던 한나라당의 전제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보건복지부는 10월 부랴부랴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시스템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혈액안전관리 시스템 계획이라는 것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졸속으로 치러진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며, 보건복지부의 아무 생각 없는 정책에 감염인들은 또 한번 상처를 받고 좌절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작금의 에이즈 수혈사고 들은 항체미형성기를 찾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검사법이 문제인 것이다. 이미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HIV/AIDS 감염인들은 이미 항체를 다 가지고 있기에 설사 감염인이 모르고 헌혈을 했다하더라도 적십자의 혈액검사법으로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 '나누리+'가 이 사안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확인한 결과 이미 HIV는 적십자사에 매주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의 혈액장기 팀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감염인들이 의도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치 감염인들이 에이즈 수혈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22일 감염인 단체. 정보인권단체등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HIV 감염인 단체 KAPF의 대표는 발언에서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과도한 한국사회에서 적십자라는 민간기구가 감염인의 정보를 알고 부주의하게 다뤄질 경우 얼마나 큰 인권침해와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이미 에이즈 양성이란 이유로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고 진료거부도 당하며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헌혈의 집까지 감염인들의 정보를 알게 되어 잘못 유출될 경우 감염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생길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항의의 표시로 붉은 삼각형의 색지에 HIV/AIDS, B형간염, 말라리아 등을 써 붙이면서 적십자사에 정보제공이 나치 시대에 독일군이 유대인, 동성애자 등에게 표시를 붙여서 격리시킨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항의표시를 했고 기자회견 후 붉은 삼각형 색지를 찢어버리면서 향후 이 문제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방역관리센터장과의 면담을 단체 대표들이 가졌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관계자들과 논의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면담을 맡은 담당자는 감염인의 인권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엇보다 감염인의 인권이 중요하며 감염인 지원을 위해 고민한다고 입바른 소리만 했다. 우리는 HIV/AIDS 감염인이란 이유로 이미 국가에 등록되어 시·도를 경유해 보건소의 관리를 받으며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부주의하게 감염 사실이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도 봐왔고 늘 감시 받는 듯한 관리체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적십자사라는 민간기구에까지 감염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차라리 감염인들에게 "당신들은 HIV/AIDS에 걸렸으니 표시 나게 사시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전염병 병력자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윤한기] 윤한기 님은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www.aidsmove.org)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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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2 04:49

지문날인반대동맹

이 동맹문화가 어데서 흘러온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블로그나 개인홈페지 돌아다니다보면 꽤 재밌는 동맹들이 많다. 숙제폐인동맹이라든지 마늘빵동맹, 노가다동맹, 샤프연필지우개동맹, 도피동맹, 무슨 캐릭터 동맹... 한마디로 배너인데,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취향을 밝히는 배너라는 것이 특이하달까. 숙제폐인동맹이라는 것은 요즘 숙제가 많은 사람들이 달고, 마늘빵동맹은 마늘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달고, 도피동맹은 이래저래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달고. 동맹배너를 클릭해서 홈페지에 들어가보면, 역시 취향 설명 페이지답게 한페이지짜리 간단한 페이지만 있다. 배너를 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소를 남기는 게시판 하나하고.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지문날인반대동맹. 1. 지문찍는 것이 왠지 싫다. 2. 조금 유식하게 말하자면 지문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 3. 지문을 찍으라고 하면 왜 그러냐고 묻고 싶다. 4. ...때로는 묻기도 한다. ...어쩔 때는 안 찍겠다고 개긴다. 5. 어쩔 수 없이 찍어도 굉장히 찜찜하다. 6. 고등학생이 국가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헌법소원해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다. (...합헌났지만) 7. 지문찍는 것이 싫어서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지http://finger.jinbo.net에 가본 적이 있다. 블로그에 썼으니까 조만간 하겠지. ...할까? ...정말?? 음, 근데,, 굉장히 소심하긴 하군. 그리고 또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이 지문날인반대 블로그 스킨 제작. =ㅂ= 원래 지금 홈페지로 개편하면서 잡았던 컨셉이 블로그같은 홈페지였기 때문에,, 블로그 스킨으로 만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이글루나 네이버에 제공해도 받아줄까? =ㅂ= 진보네는 받아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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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21:05

공지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