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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4/28
    힘들어도 아파도, 시키면 일해야 돼! 또안
    없는데요
  2. 2009/04/21
    국가가 온 국민에게 월급을!
    없는데요
  3. 2009/04/14
    내 안에 너 있다는데
    없는데요

힘들어도 아파도, 시키면 일해야 돼! 또안

 

힘들어도 아파도, 시키면 일해야 돼! 또안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베트남 출신의 노동자 ‘또안’. ‘병원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보내주세요’  메모지를 내게 보여주면서 그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또안’은 한국말이 몹시도 서툴렀다. 대화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아 알게된 그의 사연은 이랬다. 우선 그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원했다. 그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오창에 있는 육가공업체. 따뜻한 기후에서 살다온 그에게 차가운 냉동창고 같은 근무환경 자체가 힘겹게 느껴졌다고 했다. 거기다가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공정의 특성상 그는 근골결계 질환을 얻게되었다. 손목의 통증으로 더 이상 이 일을 하기엔 어렵다고 느낀 그는 그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됐다. 사장이 그의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터진것이다. 베트남 출신의 노동자 ‘또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부서를 찾았던 것이고, 그 앞에서 그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들은 나는 분개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순 없지만, 반면 노동자가 퇴사를 원하면 사용자는 조건없이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른바 ‘강제노역’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안’을 상담했던 관련 공무원을 찾아갔다. ‘노동자가 퇴직을 원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담당 공무원이 동문서답한다. ‘그 회사 사장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취업비자가 몇 개월후면 종료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가면 아마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장은 여기서 몇 달 더 일하고 귀국시켤려고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에게 병원치료를 권했던 거에요’.  불법체류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근기법상의 자유롭게 퇴사할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그 공무원과 한참을 실갱이 했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분명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그냥 그면두면 그만인데 왜 해당 사업장의 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의문은 하루만에 풀렸다. 사장이 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법무부에 ‘사업장 무단이탈’로 신고하는 순간, 이 외국인 노동자는 졸지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역’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전세계 노동자들의 인권선언일 같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금 속으로 웅얼거린다. 어글리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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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온 국민에게 월급을!

 

국가가 온 국민에게 월급을!


노동법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인권사상’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면 당연히 가지는 권리다. 이른바 양도할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다. 인권 따로 ‘노동기본권 따로’가 아니다. 한 몸통이기에 ‘노동인권’이다.


인권은 최후에 남는 권리다. 다양한 권리가 제약 혹은 박탈되어도 최후까지 남아있는 권리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인 이것마저 뺏기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노동인권의 첫 출발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노동’이다. 노동을 통해, 생존의 조건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문화, 예술, 여가등 자아실현의 영역으로 나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경제구조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소수와 가지고 있지 못한 절대다수로 구분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은 ‘취업’ 즉 일자리가 생길때 시작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노동인권의 첫 출발점인 바로 이 지점에서 심각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


대학 도서관에 넘쳐나는 실업대기 노동자인 청년들로 넘쳐난다. 노동부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모여든 실업노동자들로 넘쳐난다.


노동인권의 첫 출발인 노동할 권리에서 배제된 사람들, 즉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라님이 내놓은 정책은 별반 볼것이 없다.


오히려, 나랏님이 나서서 그나마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10%씩 줄이고 있다. 참담하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피곤할 때, 유럽에서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른바 ‘국가가 온 국민에 월급을 준다’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란다.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일을 하건 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소득을 누릴수 있는 권리(소득권)을 주자는 게 요지다. 이 토론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난 회계연도에 8조원의 매출을 거둔 기업 데엠(dm)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독일 기업가 괴츠 베르너이다.


요즘,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나간다. 우리나라의 실업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4개월이다. 노동자의 34%만이 실업급여에 가입해 있을 뿐이기도 하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실업노동자에게 호소한다. 그리고 제안했다. 국가가 온국민에게 월급을 주지는 않더라도 현재의 실업급여의 문제점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냔고... 그래서 5월 1일 노동절에 ‘실업노동자대행진’을 함께 해보시지 않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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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에 너 있다는데

내 안에 너 있다는데

 

우리에게 ‘대망’(야마오까 소오하치 작)으로 번역된 소설에서는 이렇게 전했다.

“울지 않는 두견새는 죽여야 한다”( 오다 노부나가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게 해야 한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때까지 기다린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요즘 내가 붙들고 있는 고민이 ‘울지 않는 두견새’를 두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꼭 그꼴이다.

 

내게 ‘두견새’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양극화, 실업문제이다. ‘울지 않는 건’ 도무지 도서관을 뛰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고, 실업문제에 대해 사회와 국가의 책임에 침묵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다.

 

왜 나오지 않을까! 왜 침묵이외의 반응은 보이지 않을까! 현 정부의 실업대책을 신뢰해서 일까! 아니면, 노무현 패밀리의 사기극의 충격때문일까!

 

도서관에 답이 있을까!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도서관에 있는 백명의 학생중에서 공무원이 될수 있는 학생은 한두명에 불과하다. 현정부의 정책은 그나마 있는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고, 공기업의 10프로를 구조조정 하는 거다. 즉,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욱 줄여버리는 정책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말이없다.

 

유럽의 어떤 기업가(노동자가 아니다)는 국민들 전체에 일정액의 월급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재원은 기업과 일하는 노동자가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몽상처럼 들릴 이야기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 공론화(사회적 의제)가 된다고 한다.

 

말이 없다. 하루 천여명이 찾는 다는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노동자 권리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기꺼이 뿌리치는 노동자들!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젓 물린다’고 했다. 아직까지는 나는 이 속담에 우리사회에서는 진리에 가깝다고 본다. 떼법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알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입증하는 사례는 결단코 없다.

 

울어야 할 두견새가 있다. 그런데 울지 않는다. 자문한다.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해법을 자문한다.

김치만두와 고기만두가 있었다. 만두의 김치속과 고깃속이 서로 싸운다. 내가 더 맛있다고.

이를 지켜보던 만두피가 말했다. ‘내 안에 너 있다’고.

 

사실, 따져보면 경제위기, 실업대란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노령실업 따질 것 없다. 굳이 구분해볼 필요도 없다. 우린 모두 하나의 만두피 속에 있는 내용일뿐 우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내 안에 너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울어볼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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