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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와 ‘죽은 자’
형은 공장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그는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이른바 “죽은 자‘이다. 그의 아내는 정문에서 피켓을 ‘해고는 살인이다’는 피켓을 들고 서있다. 공장 점거파업을 중단하라며, 물밀 듯 밀려드는 ‘산 자’들에게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남편과 당신들을 동료이지 않았냐며’ 울부 짓는다.
그의 동생은 ‘산자’였다. 쌍용차 사측의 관제 데모에 참석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한다는 관리자의 협박에 ‘제발, 내가 어떻게 형과 형수에게 쇠파이프를 들수 있냐’며 항변한다.
그랬다. 형과 동생, 다정한 이웃이자 한솥밥을 먹었던 직장동료들끼리 서로에게 쇠파이프를 겨눴다. ‘함께 살자’와 ‘나를 위해 네가 죽어 달라’가 정막속의 공장을 휘감았다.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는 휴전선보다도 골이 깊게 패였다. 동족상잔의 아픔만이 남았다.
인륜도 무너지고, 동료간의 의리도 이웃간의 다정함도 모두다 사라졌다. 어찌 이곳을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할수 있을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곶감 빼먹듯 알짜배기 기술을 다 빼돌린 중국 상하이 자동차는 다 먹고 튀어버렸다. 이른바 ‘먹튀’ 자본의 전형이다. 노조는 수년전부터 상하이 자본의 ‘기술유출’을 경고했다. 정부에 수십차레 건의 했다.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르쇠’다. 정부는 한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쌍용자동차 채권단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정부는 모든 문제를 채권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얼버무린다. 채권단이 곧 자기자신인데 채권단 탓을 한다.
노동자! 얼마나 처참한가.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해, 동료의 밥그릇을 엎어버려야만 하는 그 심정. 얼마나 비굴했을까! 동료에게 쇠파이프를 들어야만 하는 그 심정. 동료 아내의 울부짓음을 뒤로하고, 공장안으로 개 끌려가듯 관제데모에 나서는 그 심정 얼마나 처절했을까! ‘함께 살자’는 구호에 ‘같이 죽자는 거냐, 너희가 희생해라’라고 맞장구 치는 자신의 주둥이가 얼마나 미웠을까!
엊그제 까지만 해도, 노동조합 깃발아래 단결했을 쌍용차 노동자들. 이제 그 노동자들은 온데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낀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사람사는 세상’을 ‘사람없는 세상’으로 만든이가 과연 누구일까!
상하이 자동차 자본일까! 정부일까! 아니면 우리 노동자 내부의 나약함일까! 과연 누구일까!
최저임금! 약한 사람만 골라 때린다.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에 와있다. 이달 25일이면, 경영계 요구대로 230원이 깍일지, 아니면 노동계의 요구대로 어느정도 인상이 될지 결정된다.
그래서, 노동계는 다급하다. 최저임금 홍보 유인물을 들고, 일주일에 삼일을 거리로 나간다. 특히,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게 특기인 현정부는 연초부터 최저임금 삭감에 동조하는 입장을 수차례나 밝혔다.
우리 민주노총이 제작한 최저임금 홍보물에는 ‘국민임투’(국민 임금인상투쟁)라 표현했다. 즉, 최저임금 올려서 전체 국민 월급을 올려서 국민에게 사랑받겠다는 요지다.
이런, 요지의 홍보물을 들고 거리로 나간다.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다. 유인물 한 장 나눠주고 국민한테 사랑받을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무관심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청주의 모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의 일이다. 간단함 펼침 현수막을 세워두고 유인물을 나눠주는데 경비아저씨가 우리 주위를 맴돈다. 같이 있던 일행이 유인물을 나눠주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도서관앞에서 펼침막을 세워두고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질책이라도 받지 않을까 걱정이나 보다.
한참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60대의 경비아저씨! 슬그머니 학생들이 버리고간 유인물을 들고 가신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경비아저씨가 슬그머니 다가오신다.
그리고, 귓속말로 ‘커피 한잔’ 하란다. 커피를 건네 주는 아저씨! 그리고 연이어 본인의 월급 명세표를 꺼내 보여주신다. 즉,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 같다는 메시지다.
살펴보니, 의혹이 있다. 현재, 경비 업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체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최저임금액의 80%가 적용된다. 이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 약 40만원을 덜 받는다.
충북도내 고등학생 2만2천명을 상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과연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등 근로기준법을 어른들이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작년 이맘때즘, 대학생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 편의점, 인스턴드 식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열에 다섯은 최저임금을 받질 못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했던가. 최저임금 주는 ‘취로사업’인데 그것도, 30%는 상품권으로 준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전액 통화로 주게끔 되어 있다. 근기법 위반이다.
노령노동인구, 미성년 노동, 빈곤층의 노동! 최저임금에 턱걸이 돼있다. 최저임금 오르면 임금오르고 깍이면 임금삭감된다.
최저임금이든, 근로기준법이든 고약하게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만 더 때린다.
‘6월의 그녀들’과 도시락 점심
2003년 여름, 한달 일하고 43만원 받던 ‘청주대학교 청소 용역’ 그녀들을 만났다. 당시 법적 최저임금 조차도 받지 못했던 그녀들! 그녀들의 요구는 법적 최저임금을 받을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용역 위탁업체는 변경되었고, 기존의 업체는 그 알량한 43만원 조차도 주지 않고 야밤도주 하듯이 도망쳐 버린 상태에서, 그 43만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노동부를 찾은 그녀들에게, 노동부는 손을 내밀기는 커녕 냉소와 냉대로 그녀들을 되돌려 보냈다. 그런 처지에서 만난 그녀들과 우리는 투쟁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칸막이조차 되어 있지 않는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공간에서 작업복을 갈아 입는 현실! 최저임금 조차도 받지 못했다는 현실! 43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사실! 원청인 청주대학교는 철저히 오리발을 내민다는 사실! 법적으로는 4대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어야 했지만, 의료보험 하나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많이 울었다. 그녀들의 집회는 항상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났다.
어느덧, 6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아네, 43만원 받던 그녀들의 월급도 이제는 100만원 가량되었다. 그 기간 동안에, 조합원이던 한분의 영전 앞에서 절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세 번이나, 고용승계 문제를 가지고, 학교와 용역위탁업체와 씨름을 해야했다. 그녀들의 눈물의 양 만큼, 고용은 그럭저럭 승계되었고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례하여 올랐다.
우린 내일, 6년전의 그때와 마찬가지로 청주대학교 한 건물의 경비실에서 그녀들과 ‘도시락 점심’ 약속을 잡고 밥을 같이 먹을 예정이다. 그런데, 그 밥이 제대로 편하게 넘어갈지 걱정이다.
국민을 잘 섬기는 MB 정부가 그녀들의 임금에 대해서, 재를 뿌리고 나섰기 때문이다.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한다. 그에 발맞춰, 경영계는 현재 4천원이던 최저임금 시급을 230원 깍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달, 6월 25일이면 결정된다.
그녀와 우리들은 이때즘이면,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양은냄비를 숟가락으로 두드려왔다. 제발 같이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퍼포먼스다. 내일, 그녀들과 도시락 점심을 먹으면서, 지난 6년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양은냄비, 숟가락 하나들고 서울로 가는 얘기를 해야 한다.
그녀들과 우리는 6년전이나, 지금이나 밥주는 곳 없고, 밥 사먹기 아까워 도시락 까먹으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를 한다.
노동위원회 마지막 사건! 그 쏠림의 풍경
청원군 소재, 모 공사소속의 훈련원에서 5년간 청소일을 해오던 김씨. 그는 작년 12월 31, 새로이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관계자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놀란 김씨는 주위 동료들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김씨 포함 같은 일을 하던 18명중에서 이런 통보를 받은 사람은 김씨 하나뿐이였다.
김씨는 억울했다. 나가서 다른 직업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왜 갑자기 혼자만 이렇게 버림받는 가에 대한 억울함이 컸다. 김씨는, 문득 공사 관리자와의 사소한 언쟁이 생각났다.
혹시 하는 생각에, 새 업체의 관리자에게 물었다. 왜 본인만 버림받은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역시나 였다. 새업체의 관리자는 공사 관계자로부터 평소 근무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억울했다. 기존의 청소업체와 새로이 위탁을 받은 업체를 상대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나는, 이 심판회의에 ‘근로자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당연히 참석했어야 할, 청소업체 두곳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심판회의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3명의 공익위원은 김씨가 일한 기간 정도를 묻는 정도만 질문하고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뻔했다.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만큼 결과가 뻔했기 때문이다. 1년단위 계약직이고, 몇 년을 일해왔건 간에,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 노동자를 법적으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현재의 법률 기준.
이어서, 또 다른 심판회의가 시작되었다. 청원군내의 모 사회복지기관. 이 복지시설은 전 이사장이 1억4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였다. 여기서 해고된 또 다른 여성 김씨. 그는 정황상 시설의 비리를 외부로 알렸다는 심증을 가진 이 시설재단의 보복 해고가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인 자격의 김씨는 불참했다. 대신, 그의 대리인인 노무사가 참석했다. 공익위원들은 반발했다. 이른바 버릇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롱했다. 그녀는 복직 대신에 화해를 희망했었다. 그런데 공익위원들은 ‘내부비리에 대해 고발할 정도로 당당한 사람이 참석조차 하지 않고, 돈으로 복직과 바꾸려는 것’으로 비하했다. 심지어 모 공익위원은 질문에서 ‘ 나 같아도, 회사가 망하건 간에 내부의 일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1억4천여만원의 공금(사실은 국고지원금이 대다수를 차지한다)을 횡령한 재단측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재단이 정해진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는 형식적인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약 5년간의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서 나의 심판사건회의는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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