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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은 홍보, 지적은 ‘모르쇠’하는 음성군청
필자는 음성군청에 대해서 솔직히, 뿔났다. 그것도 대단히 뿔났다. 왜냐고! 음성군청의 이율배반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이율배반인가! 음성 생극에 위치해 있는 큰바위얼굴조각공원에 대한 음성군청의 속다르고 겉다른 이중행정 태도가 이율배반이다.
우선, 큰바위얼굴조각공원은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도, 엄연한 불법건축물이다. 조각공원이 위치한 부지의 형질은 ‘농지’와 ‘산지’로 이 시설물이 원칙적으로 들어올수 없는 구역이다. 그 면적만해도 4만제곱미터에 이른다. 법적으로 허가받은 면적은 전체 면적의 1/12에도 못미친다.
즉, 농지법과 산지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것이다. 이미, 음성군청은 2005년도에도 불법건축물(조각상)을 철거하고, 농지와 산지(임야)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적이 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음성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불법시설은 음성군청의 ‘추천관광지’로 홍보되고 있다. 음성군청은 한편에서는 철거하라고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홍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지역의 여러 언론들이 8월 초순부터 이 시설물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이루어졌다. 나는, 음성군청 담당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군의 이중행정에 대해서 탄원도 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뒤로 한달 정도가 흘렀지만, 음성군청의 홈피에이지는 여전히 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홍보중이다. 불법시설물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수십, 수백명의 국민은 6천원의 입장료를 내고 공원을 방문중이고, 허가받지 않은 식당에서 음식물을 구매하고 있다.
정말로, 음성군청의 ‘모르쇠’ 눈감기 행정에, 사업주의 ‘배째라’식 경영이 궁합이 착착 맞아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수군댄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수군댄다. 냄새도 있다. 음성 군청에서, 이 조각공원에 대해 50만평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소유자는 언론에서 당당히 밝히기도 했다. 설마, 아무리 배짱이 좋다 한들 음성군청의 언질이 없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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