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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제신청》문건 법원 제출

남조선보수당국의 지시하에 정보원깡패들이 집단유괴랍치하여 부당하게 억류하고있는 우리 12명녀성종업원들에 대한 그 부모들의 《인신구제신청》위임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채희준, 장경욱을 비롯한 《민변》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청구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위임을 받자고 하였는데 중국 청화대학교수 재미동포 정기렬선생이 북에서 직접 받아온 12명녀성종업원들 부모들의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근거로 《인신구제청구》를 접수하게 되였다고 밝히였다.

12명당사자들의 부모들이 보낸 위임장의 법적효력여부에 대해 채희준변호사는 이미 여러 실례들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해왔기때문에 이번의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히였다.

한편 《민변》 공동변호인단은 정보원의 《북리탈주민보호쎈터》(전 《합동심문쎈터》)는 남조선판 《관따나모》라고 규탄하면서 여기서 지난 시기에도 회유와 폭행, 협박에 기초한 간첩조작이 계속 진행되였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여기서 《간첩》으로 몰리여 감옥에서 복역을 하는 사람들, 《간첩》조작의 희생물이 된 류우성오누이 등 수많은 《탈북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다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특히 《민변》은 《인권보호관》이라는 박영식의 《12명북녀성들과의 접견》은 그자체가 더 큰 의구심만을 준다, 그는 《탈북자》들의 심리도 전혀 모르고 또 경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런 그가 어떻게 《〈민변〉소속 변호사를 만나지 않겠다. 외부와 접촉하지 않겠다.》는것이 12명녀성들의 《본심》이라고 주장하는지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당일날에도 《합동신문쎈터》를 직접 찾아가 접견신청을 했으나 접견허용을 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까밝히면서 이제는 그 리유에 대해 아예 언급자체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보수당국의 부당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계속하여 지난번의 접견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이번 접견거부에 대해서도 다시 준항고를 할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접견신청을 할것이라고 밝히였다. 또한 자기들의 활동은 오직 12명녀성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려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보수당국의 관련기관들에 3가지 문제 즉 서경아녀성의 사망사실여부, 본인들의 구제요청의사여부와 그 가족들이 바라는 구제요청의 원활한 전달, 12명녀성들의 실제적인 《자유의사》확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시급히 대답해줄것을 요구하였다.

《민변》 공동변호인단은 기자회견후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문건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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