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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노조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투표일(6월26일~30일)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우선 노동력을 팔 수 있어야 한다. 소위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둘째, 노동력의 가치인 임금이 필요하다. 특히 먹고살기에 충분한 적정임금이 필요하다.

셋째, 아무리 높은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오랜 작업시간에 시달리게 되면 근골격계 등 병에 걸리게 되고 병에 걸리면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건강하게 일할 노동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거나, 어느 것이 우선 마련돼야 하느냐에 문제가 아니다. 세 가지 조건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노동자의 생존권은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일자리 문제를 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뿐더러, 어렵사리 구한 일자리도 어느 날 갑자기 IMF다 구조조정이다 하여 쉽게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임금문제도 자본가가 알아서 높은 임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금을 높게 주면 자본가의 몫인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건의 문제도 저절로 개선된 경우가 거의 없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조건을 만드는 일 역시 자본가의 이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들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산별전환을 위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

산별노조는 20만 명이 넘는 조직적인 힘을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별노조는 최소 20만명의 노동력 공급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공급의 통제력을 무기로 산별노조의 교섭력과 투쟁력이 여기서 비롯된다. 자본가들은 산별노조와 교섭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되고 산별노조의 요구는 20만 명의 투쟁력으로 쟁취될 것이다. 산별노조의 힘은 자본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정당에 대해서도 발휘될 것이며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쟁취할 힘도 가지게 된다. 


 16만이 하나 되는 산별노조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작년 하반기에도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내용으로 교육을 했으니 어느 정도 못이 박혔을 터이다.

이번 산별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는 현대차노조 4만여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금속연맹 조합원 11만여명이 모두 참여,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개표도 투표 마지막 날인 6월30일 동시에 실시하며, 결과는 다음날 발표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전체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능하다.


쉬운일은 아니다. 우리가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 때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알고 만들었는가?? 그때 우리는 노동자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사회적인 큰 흐름에 따라 노동조합을 망설임 없이 만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수많은 투쟁과 과정을 거쳐 지금의 현자노조를 당당히 세웠다.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 산별노조는 그때처럼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더 이상 기업별노조로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와 자본 그리고 보수언론의 대공장에 대한 치밀한 공격, 구조조정의 결과로 날로 늘어가는 비정규직 문제와 대공장 노동자의 고립,  무분별한 자본의  해외이동과 그로인한 고용불안, 국내시장 공동화 등은 더 이상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 

지금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6월 말에 금속산별로 전환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산별노조가 되면 대공장노동자의 기득권이 저하되는것이아니냐?

 이는 자본가들이 산별노조 전환을 방해할 목적의 유언비어이다.  산별노조에서는 시급제에서 월급제실시를 요구 할 것이며 직무급임금체계를 요구 할 것이다. 06년 단체교섭에 이미 요구안이 들어가 있다.

 

파업을 더 많이 하는것아니냐?

지금도 사업부 및 부서별 대의원회가 개별적인 회사와 교섭을 하고 있다. 파업을 벌여야 만 쟁취되는것은 아니며 노사협의와 같은 협의체에서 해결이 안되는 중요사안들은 본조차원의 집중시기에 파업이 이뤄질 것이다.

 

현자노조는 바로 해산하는가?

산별노조로 전환이 되더라도 구체적가입시기는 금속노조의운영이나 규약등의 문제를 해결한 후 하게 될 것이다. 현자는 2003년 산별투표시 기업지부로 편재하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 그에 따라 현자 집행부의 잔여 임기도 결정 될 것이다.

 

산별협약시 상대 파트너는?

이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산별은 시대적 대세이고 금속 사용자 단체가 설립신고 된 바 있다. 산별노조의 구성원이 나서서 사용자 단체에 이를 강제해야 한다.

파업결정권과 교섭권은 어디에 있나?

당연히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있다. 교섭은 지부별로 교섭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위원장은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다. (이상 현자노보 45호 해우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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