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6/07

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7/28
    500원의 행복
    한울타리
  2. 2006/07/28
    파업손실액과 생산차질액(2)
    한울타리
  3. 2006/07/27
    현자노조 단체교섭 잠정합의하다.
    한울타리
  4. 2006/07/26
    지리산을 가보자.
    한울타리
  5. 2006/07/24
    7월24일현재 회사측이 제시한 2006년 현자 단체교섭 내용(수정)
    한울타리
  6. 2006/07/20
    이상호기자 홧팅(1)
    한울타리
  7. 2006/07/20
    FTA가 득이 된다??
    한울타리

500원의 행복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파업손실액과 생산차질액

현대자동차 노조가 날짜로는 딱 한 달이고 일해야 되는 날 안한 걸 따지면 21일이되는날 파업을 접었다. 현자노조가 파업하는 동안 만약 공장을 돌렸다면 9만4000대나 더 만들 수 있었고 돈으로는 1조3000억원 에 달한다는게 회사의 발표내용이고 이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참고로 현대차는 매년 파업을 하고도 1년에 2조원 가량의 이익을 올리는 신기한 회사다.)

그러면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안했으면 올해 순이익은 3조원이 넘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파업손실 때문에 올해는 순이익이 1조원 쯤 줄어드는 걸까? 답은 파업여부와 관련없이 (파업을 했건 안했건) 올해 이익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큰 차이가 없을 것이 나의 예상이다.

이를 다시 계산해 보면 21일간의 파업손실이 1조3000억원일 경우 하루에 700억원 가량 되는 것인데 올해 현대차 노조가 합의한 기본급 인상액은 7만8000원으로 그걸 8만원으로 올리자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해 위원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파업이 휴가 이후로 넘어갈뻔 하였다. 이는 노조가 휴가전 타결에 더 의식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노조가 휴가전 타결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파업중이라는 상황이 된다.

 

노사간 인상차액인 기본급 2000원을 연봉 총액에 반영하면 연간 7만원 정도이고 이는 근로자 전체로 따져도 40억원이 채 안된다. 회사 측은 이 40억원을 절약하려고 하루 700억원씩 손실이 난다는 파업 연장을 불사했던 것이다.
이렇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발표하고 언론들이 보도하는 '파업손실액'은 실제로 '생산차질액'에 불과한것이다.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수백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한 애널리스트의 계산을 그대로 옮겨본다.

"현대차가 파업기간동안 9만4000대의 생산차질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5만대는 만회할 걸로 봅니다. 다만 그 5만대는 잔업이나 특근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가 500억원 정도 들겁니다. 파업으로 인한 직접 손실이죠. 나머지 4만4000대는 아마 못만들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만들어서 팔 수 있었다고 해도 이익률이 5%정도라 이익은 350억원 정도입니다. 합쳐서 850억원정도가 실제 파업손실이죠."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설명.

"현대차의 국내공장과 해외딜러 대리점에는 늘 수개월치의 재고가 있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배 위에도 늘 한달치 정도의 재고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한달째 파업을 했지만 미국의 현대차 판매 딜러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현대차를 팔면 그만입니다. 조금씩 비어가는 그 딜러의 창고는 파업이 끝난 후에 또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파업에 따른 실제 판매차질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파업이 40~50일 넘게 계속되지 않으면 피해는 별로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9만4000대의 생산차질은 하반기에 모두 만회할 수 있고 다만 그중에 1만대 정도는 팔 수 있었는데 파업으로 시기를 놓쳐서 못 판 매출차질로 봅니다. 실제 손실은 그래서 100억원도 안됩니다"



현대차 직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복잡한 계산법을 굳이 옮기는 이유는 현대차 노조를 '1조원 넘는 회사돈을 허공에 날려버린 이기적 집단'으로 몰아가는 논리가 현대차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곧이 곶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왜! 현대자동차와 많은 신문 방송들이 그런 과장된 수치를 끌어들이는 지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를 길들여야 하겠고 그러려면 여론을 움직여야 하는데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은 '1조원 손실'이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큰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정말 그런 건지 굳이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320일이 넘는 기간 파업을 했고 십수억의 손실을 가져 왔다는 식의 파업관련 보도는 불신으로 점철된 현대차 노사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막을 아는 현대차 노동자들에게는 회사를 '언론을 동원해서 과장된 여론몰이를 일삼는, 아무리 봐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고, 회사는 파업없이 지나치는 상황이 더 두렵기 까지 하다는 인식이 현대차가 단체교섭시기마다 파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재 현자노조는 파업기간에 느슨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파업이전 6개월여는 재고 쌓기에 매진하고 파업이후에는 파업으로 밀린 생산에 전념한다.  해서 회사가 초기 설정한 생산량의 95%이상과 100%에 육박하는 생산으로 최종 연말결산에는 생산손실이 전무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그래서 만날 파업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이해못할(?)상황이 계속되고 지금의 지위를 이어져 오고 있는것이다.

한 조합원 왈

파업기간에는 파업을 평소때는 생산을...

 

이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앞서 대우차는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고 현대차 또한 부결이 약간은 우세한 상황이다. 교섭의 비민주적 진행과 실무협상의 미진 등이 4년 연속 인상액 추락이라는 현실로 나타났고 호봉제 외엔 별로 조합원을 설득할만한 내용이 없기도 하다. 월급제등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맞물리기로 해서 효과가 줄어들었고 직책수당대비 평조합원은 직무수당이 몇천원인상에 불과 하다. 또한 각종협의나 비정규직문제가 두루뭉술하게 처리되어 수면으로 일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제 휴가이후 상황이 진짜 투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데일리의 기사를 약간 수정함.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현자노조 단체교섭 잠정합의하다.

현자노조가 2006년 단체교섭에 잠정합의하여 28일조합원 총회를 거친다.

총회가 내일실시되는게 맞느냐의 여부가 일고있는가운데 휴가가 코앞인상황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 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어제 11시30분까지 교섭을 하면서 사실상 휴가전타결이 힘들것으로 예상되었다.

총회공고는 7일전이나 불가피한 경우 3일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주야 교대를 하는 울산공장과 아산본부의 경우 별문제가 없지만 일부만 주야 교대를 실시하는 경우 30분동안 여유가 있다는 핑계로 오늘 10시까지 대의원 설명회를 실시하고 조합원교육을 이후 실시하여 충분한 이해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성과급을 16년 사업계획 달성여부에 따라 차등지급에 합의한 것은 문제로 보이고 있고 월급제실시도 이후 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 목을 맬수 밖에 없다.

조합원교육이 휴가이후 실시되는 것은 잠정합의안이 타결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있음을 암시하는것 같다.

 

200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문

1. 임금 인상 : 78,000원(호봉제 제도 도입분 포함)
1) 생산직군, 정비직군
① 기본급 : 70,618원
② 호봉제 제도 도입분 : 7,382원

2)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
① 기본급 : 70,618원
② 제수당 조정분 : 7,382원

2. 임금조정 방법 : 정액 100%(단, 영업직은 별도 합의)
3. 적용 범위 : 조합원


2006년 임금교섭 기타 합의서(Ⅰ)


□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1. 2006년 경영목표 달성과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성과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지 급 률 : 100%
2) 지급시기 : 06년 임금교섭 체결 즉시
3) 지급대상 : 06년 임금교섭 체결일 현재 당사 재직중인 자
4)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2. 2006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지 급 률 : 50%
2) 지급시기 : 06년 추석 상여 지급시
3) 지급대상 : 06년 임금교섭 체결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자
4)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1) 지 급 액 : 100만원
2) 지급시기 : 06년 임금교섭 체결 즉시
3) 지급대상 : 06년 임금교섭 체결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자
4)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 무상주 요구 관련
무상주는 상기와 같이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지급으로 대체한다.




2006년 임금교섭 기타 합의서(Ⅱ)


□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

1) 지 급 률
- 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 100% 초과시 : 150%
- 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 95% 초과시 : 100%
- 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 90% 초과시 : 50%
단, 회사는 년말 경영목표 달성율을 고려하여 상기 사업계획 100%초과 달성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률을 조정하되, 상기 달성기준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지급시기 : 06년 12월말
3) 지급대상 : 06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재직중인 자
4)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품질(IQS) 목표 달성 기념 격려금


1) 지 급 액 : 100만원
2) 지급시기 : ’06년 11월중
3)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당사 재직중인 자
4)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2006년 임금교섭 별도 합의서

1. 직무 및 직책 수당 관련

1) 직무수당 관련
① 노사는 장기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수당체계, 노동조합의 요구안중 근무형태 변경 및 향후 고령화 대책 등과 연계하여 직군별 직무조사를 연구, 검토 추진한다.
② 노사는 임금교섭 타결 1개월내에 직군별 직무조사 방향 및 전문기관 선정을 통해 2006년 12월말까지 직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합원 인당 평균 7,000원의 재원을 사용하여 직무수당 신설, 인상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1월 1일부 지급한다.(단, 적용시기는 2006년 4월 1일부 소급적용한다.)
③ 상기 직무조사 완료후 조합원 인당 평균 3,000원의 재원을 출연하여 의장컨베어 수당 인상, 확대(S : A : B → 1.5 : 1 : 0.5)에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하되, 2006년 4월 1일부로 소급적용한다.
④ 회사는 현재 운영중인 의장 컨베어수당의 지급기준 중 월간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한다.
⑤ 회사는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기준 중 년월차 휴가 및 경조 휴가는 실 근무일수 산정에 포함한다.
⑥ 회사는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기준 중 실근무일수 12일이하 근무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직책수당 인상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인상 조정한다. (단위 : 원)
(생산)
조장 35,000 ➜ 50,000
반장(생산직 사원) 50,000 ➜ 70,000
반장( 기사이상) 70,000 ➜ 90,000
계장 50,000 ➜ 100,000
(정비)
반장 50,000 ➜ 100,000
(영업)
팀장 25,000 ➜ 40,000
-적용시기 : 2006년 4월 급여부터 적용

2. 주간연속2교대 관련

1) 월급제 추진 관련
①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과 연계하여 2009년 1월 1일부 생산직 월급제를 실시한다.
② 그 전제로 노사는 기존 운영중인 근무형태 변경 추진팀과 연계하여 노사 동수로 추천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 사, 전문위원 3주체가 참여하여 2005년 단체교섭 별도합의서(주간연속2교대 관련) 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연계, 임금제도 개선(월급제 포함) 방안을 추가하여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전까지 협의를 완료한다.
③ 회사는 장비고장, 자재결품, 정전, 단수, 기계보수 등 회사의 귀책 사유 발생으로 인해 기계획된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인원들의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무시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노사간 별도협의후 결정한다.


2) 노동시간 상한제 관련
회사는 조합원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간 3,0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노동시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한다.


3. 호봉제

1) 회사는 생산, 정비직군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기본급 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첨부와 같이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 체제로 전환한다.

※현재 기본급으로 호봉표 찾기시 호봉 찾기로 인한 인상 금액이 호봉제 제도 도입분 이하인 경우는 그 차액 만큼 현재의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을 인상 조정하고, 호봉 찾기로 인한 인상 금액이 호봉제 제도 도입분 이상인 경우는 그 차액 만큼 현재의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을 인하 조정하여 조합원 인상 금액을 균등하게 조정한다. [단,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 조정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절사한다.]

2)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호봉승호 및 호봉임금) 조정은 4월 1일부 적용한다.

3) 정비기능직군의 호봉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 및 직급승진제도에 대해서 2006년 10월말까지 노사합의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직급승진제도는 폐지한다.

4)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에 대한 호봉제는 ’07년 3월 31일까지 호봉제를 연구, 검토 노사합의하여 ’07년4월 1일부 적용한다.

5) 호봉제 운영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개선한다.

○ 첨부 : 생산, 정비직군 호봉표 1부

4.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투자 및 모듈 관련

1) 회사는 국내공장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시 작업 편의성 증대 방안을 통해 노동강도 완화, 건강권 확보 및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기존설비, 작업방식 개선 및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에 우선 투자한다.
2) 회사는 모듈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모듈화에 대한 협의 기준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사무 계약직 관련

회사는 사무계약직의 처우와 관련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출장, 파견시 연장 근로시간 운영 관련

회사는 고정O/T를 지급받지 않는 사원이 회사 업무상 파견 및 출장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추가 업무 부여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 한다. 단, 신차 양산 준비와 관련한 국내 출장 및 파견시의 근태는 소속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7. 국내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1)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전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국내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의 금속연맹 4대 요구 및 자동차 분과 공동 요구」위임과 관련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동차공업협회 등에서 성실히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노사는 금속연맹 및 자동차공업협회 등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지리산을 가보자.

이 글은 퍼온것 임.

 

지리산은 투쟁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동경의 성산(聖山)이었습니다. 동경은 언제나 그리움을 낳았지만 쉽게 가지지는 않았던 산이었습니다.

그 지리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고 싶었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함부로는 가기 싫었던 산이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선구자들이 그 산을 배경으로 아리따운 젊음과 사랑을 모두 바쳐 저항하고, 투쟁하였던 현장이기에 포시라운 우리들의 현재로서는 쉽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성스러운 산을 단순하게 호기심만으로 접근한다는 것, 그것도 선열들에게 참으로 죄스러웠다고 할까요...

그러던 내가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불현듯 지리산을 가게된 것은 현장의 산악회에서 6월 정기산행으로 지리산코스를 잡았다고 하는 공고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공고는 인터넷에 떠오르면서 마치 너 안가면 안된다는 메세지를 강력히 쏘는 것 같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상 시에 그렇게 망설이던 지리산행을 이렇게 쉽게 할줄 알았더라면 진작에나 시도해 볼 것을...

산행코스는 산청군의 거림매표소에서 시작하여 세석산장으로, 다시 촛대봉으로 가서 삼신봉, 연화봉을 거쳐 장터목산장으로갔다가 천왕봉으로 오르는 코스입니다. 거기서 바로 아래의 깎아지른 비탈을 타고 법계사를 거쳐 중산리매표소 쪽으로 내려오는 장장 9시간여의 산행입니다.



울산에서 아침 6시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마침 토요일이라 고속도로엔 차가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약 3시간을 소요한 끝에 9시 조금 넘어 산청의 거림매표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노동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들인지라 그리 낯선 조건이 아니다보니 쉽게 어우러져 서로간의 믿음 때문인지 긴 산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실토한 것이지만 내가 이 산행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게된 사람들은 혹시 산행도중 낙오라도 하면 어쩌나하는 불안감 때문에 노심초사하였다는군요. 마찬가지로 나도 이번 샌행에서 혹여나 내가 들어 산행을 망치면 어쩌나하는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불안감은 어느새 날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거림매표소에는 아직 사람들이 붐비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매표소 주차장 아랫쪽의 개울에 놓여진 다리가 아름다운 계곡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주의사항을 등반대장으로부터 듣고난 후 바로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어차피 이런저런 사진을 찍는다, 경치 구경한다 하며 늦을 것을 예상하여 처음은 선두그룹을 뒤처져서는 안되겠다하여 허겁지겁 따라 붙었지만 이내 저멀리 처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오히려 홀가분하게 이런저런 경치나 역사를 생각 하면서 느긋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림매표소에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힘차게 출발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긴 산행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리산은 경남 산청과 하동, 함양 그리고 전남 구례, 전북 남원 등 3도 5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둘레는 320km, 동서 길이 50km, 남북 32km, 면적 440.5km(1억3천만 평)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1.2배, 한라산의 3배를 자랑한다는군요. 1967년 12월29일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으로 숭배받았답니다. 또한 백두산과 묘향산, 금강산, 구월산과 더불어 신라오악으로 숭상되던 영험한 산이랍니다.

산이 깊다 보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골짜기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제각기의 전설과 역사를 담아 산의 역사보다 더 많은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날 대역죄인이나 여염에서 함께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 그 깊은 한과 증오를 담아 이 깊은 골짜기로 스며들어오는 그야말로 은신처 역할도 마다 않는 산이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일본의 침탈과 회색 반공주의자들의 학탈에 항거하여 홀홀이 산으로 들어와 항거한 항쟁의 현장이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 백두산의 산맥이 뻗어 내려 이곳까지 이러렀다고 하여 이 산의 본래 이름은 두류산(頭流山)으로 불리워 졌는데 산세가 멀리 넓게 둘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우리말 '둘러, 두루, 두리'의 한자음사(漢字音寫)로 본다는 학계의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 익숙해진 이름으로 굳어진 지리산은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산'라는 말도 있고, '특이한 지혜를 간직한 산'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옛 문헌에는 고대 불교에서 '지혜의 보살인 문수보살이 이 산에 머물면서 불법을 지키고 중생을 깨우치는 도량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수사리의 '리'자를 따서 지리산으로 하였다'고도 한다는군요. 또한 삼신산, 방장산으로도 불리워 졌으며, 이성계의 제를 지낼 때 소지가 타오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복산이라고도 하며, 빨치산의 오랜 활동으로 인하여 적구산이라고도 불리어졌답니다. 산이 품은 기상이 스스로 긍정적 삶의 의미를 거부한다해서 반역산이라고도 불리워진 이 산은 이름만큼이나 많은 죄인(?)들을 품은 산이 되었었지요.



거림골에서는 시작부터 거친 오솔길로 되어있습니다.
거림쪽의 계곡은 힘찬 물소리로부터 시작하는군요. 그 물소리로도 아늑하다는 느낌입니다.

지리산은 해발 1천미터가 넘는 봉우리만도 20여개에 이르고, 그 사이사이에 펼쳐진 깊은 골 또한 70여개니 100여개니하며 정확한 숫자를 모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름이 알려진 것만 열거해보아도 화개동, 악양동, 청학동, 덕산동(현 중산리계곡), 밤밭골(대원사계곡의 지곡(枝谷)), 마천동, 칠선동, 백무동, 뱀사골, 들돌골(뱀사골 상류일대를 일컬음), 피아골, 연곡골 12동천, 빗점골, 대성골, 고운동계곡, 거림골, 내원사 계곡, 장당골, 대원사 계곡(일명 유평계곡), 한판골, 신밭골, 조개골, 한신골, 견성골, 광대골, 와운골, 달궁계곡, 심원골, 화엄사계곡 등 무려 30여개를 넘을 정도로 광대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계곡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리산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나면 본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지난날 나라의 대역죄인으로 몰리거나, 동네에서 얼굴 내 놓고 지내기 어려운 조건에 처한 사람들이 한사코 지리산으로 들어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시원한 물소리를 동무삼아 걷는 등산길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간간이 펼쳐지는 길가의 세죽들이 힘든 산행을 마중하고 있었습니다.







거림골은 오르는 길목마다 아름다운 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다리들이 산과의 조화 속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더군요.







길 가에 솟아 나온 나무 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았는지 반들반들 닦여져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50여년 전의 빨치산도 밟고 지나다녔겠죠.

아니 빨치산을 토벌하던 토벌대도 밟았을 것이고, 반공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교육의 현장에서도 밟았을 것이 겠죠. 그 길을 오늘 내가 갑니다. 그 나무를 밟고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7월24일현재 회사측이 제시한 2006년 현자 단체교섭 내용(수정)

올해의 단체교섭 화두는 급여쳬계의 변경이다.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체계의 변화를 시도 했다면 올해는 '시급제'라는 급여체계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월급제로의 변화, 각 부문별로 다른 급여 체계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현재 조합원들은 이러한 시도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집행부로서는 기업별노조의 교섭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인다.

문제는 휴가전 터결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휴가전 타결이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총회소집을 위해서는 3일전 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임금부문의 인식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대우차 등도 5만원대로 잠정합의를 한 상태로 현재로서 더 내놓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노동조합은 회사가 기업 중 순이익이 최고 수준임으로 작년 순이익을 볼때, 계열사인 현대중노조의 9만3천원대 타결을 보면 9만원대는 내놔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2만5524원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파업기간으로 오는 29일부터 실제적인 휴가기간이된다. 금주중 타결이 된다면 휴가기간인 7월29일, 30일, 8월4일 5일 6일은 특별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임금요구안 >>

■ 노동조합요구안

◐ 임  금 : 기본급 : 125,524원(기본급대비 9.10%) 적용 : 정액 100%

◐ 성과급

-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 무상주 지급(38차 주주총회 김동진 부회장 발언 근거)

 

해 설

1. 기본급 : 05년 수준의 89,000원으로 비교해도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수준으로 추가제   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2. 성과급 : 회사는 05년 당기순이익이 2조3천억 발생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제시안의 성과급150%와 일시금 150만원은 철 저히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또한 추가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영업이익률 이나 생산대수로 하자는 논리는 불투명한 결과를 놓고 회사가 장부를 가지고 장난쳐도 된 다는 것이다.

3. 무상주 : 지난 3월10일 제38기 주주총회에서 김동진부회장이 밝힌 교섭에서 논의하자는 것을 막무가내로 줄 수 없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와는 정면배치 되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사들인 우선주 100만주와 보통주1,100만주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피와 담으로 일군 회사의 비약적인 발전의 근간으로 볼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 회사측제시안

■ 임금 인상 : 78,000원(호봉제 제도 도입분 포함)

 1) 생산직군, 정비직군

 ① 기본급 : 70,665원   ② 호봉제 제도 도입분 : 7,335원

 2)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

 ① 기본급 : 70,665원   ② 제수당 조정분 : 7,335원

■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 100% (타결즉시)

■ 2006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 : 50% (추석)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 100만원 (타결즉시)

■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

  ’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 ㆍ100% 초과시 : 150% ㆍ95% 초과시 : 100% 

                           ㆍ 90% 초과시 : 50%

단, 회사는 년말 경영목표 달성율을 고려하여 상기 사업계획 100%초과 달성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률을 조정하되, 상기 달성기준 이상으로 조정한다.

■ 품질(IQS) 목표 달성 기념 격려금 : 100만원 (11월중)

■ 무상주 요구 관련

   무상주는 상기와 같이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지급으로 대체한다.




<< 별도요구안 >>

직무수당 1

■ 요구안

생산직을 비롯한 영업직, 일반직, 연구직, 정비직 등에 대한 2006년 10월까지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등급을 재조정 및 신설하여 수당지급을 완료 하며, 적용시점은 06년 4월 1일로 한다.

(수당의 지급기준은 생산 실적에 따른 지급기준이 아닌 월간근무일수 12일 이상일 경우 100%지급하고, 12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 회사측 제시안

1) 직무수당 관련

① 회사는 장기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수당체계, 노동조합의 요구안중 근무형태 변경 및 향후 고령화 대책 등과 연계하여 전직군 직무조사를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추진한다.

② 회사는 근무형태 변경 추진팀과 연계하여 노사 별도위원회(노사 각 2명으로 하되 노동조합은 기존 상집 인원중 선임)를 구성하여 노사공동으로 직군별 직무조사 방향 설정 및 전문기관 선정 등을 통해 2007년 3월 31일까지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단체교섭시 노사 합의를 통해 조합원 인당 평균 5,000원의 재원을 사용하여 신설, 인상, 확대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별도 위원회는 교섭 타결후 1개월이내 구성한다.)

③ 회사는 현재 운영중인 의장 컨베어수당의 지급기준 중 월간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한다.

④ 회사는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기준 중 년월차 휴가 및 경조 휴가는 실근무일수 산정에 포함한다.

⑤ 회사는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기준 중 실근무일수 12일이하 근무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해 설

생산목표달성장려금(IWS), 콘베어수당과 연동해 전체 직군들을 포괄하는 수당들의 직무조사를 병행해 큰 틀에서의 수당인상은 우선 적용하고 세부적인 수당 등급재조정 및 신설은 시간을 두고서 충분히 검토 추진해야 한다.


직무수당 2

■ 요구안

컨베어(Conveyor) 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연구수당인상, 정비 유해수당 지급, 판매 장려수당과 생산기술 수당 신설등 지속적인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직무수당의 개선을 요구한다.

(단, 컨베어 수당은 월차등에 다른 삭감은 하지않고, 12일 이상 근무하면 100%지급하며, 12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컨베어 수당 인상과 신설은 직무 에따라 대상을 분류하고 06년 10월까지 지급 완료하며 적용시점은 06년 4월 1일로 한다.)

 

해 설

생산목표달성장려금(IWS), 콘베어수당과 연동해 전체 직군들을 포괄하는 수당들의 직무조사를 병행해 큰틀에서의 수당인상은 우선 적용하고 세부적인 수당 등급재조정 및 신설은 시간을 두고서 충분히 검토 추진해야 한다.

■ 요구안

 

직책수당 인상


■ 회사제시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인상 조정한다,


해 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조.반장 및 기사들의 수당인상은 많은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려는 회사의 의도로 자칫 노노간의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월급제

■ 요구안

- 2007년 1월1일부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한다.

- 월급은 월 고정급(기본급 + 통상수당 + 비 통상수당 + 고정O/T)으로 한다.

- 생산직 고정O/T는 본인의 귀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 지급한다.

- 고정O/T를 넘어서는 변동O/T는 기존방식대로 지급한다.

- 생산직 및 전 직군의 고정 O/T는 노사교섭을 통해 조정하며 명칭을 보전수당으로 한다.


■ 회사제시안

1) 월급제 추진 관련

①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과 연계하여 2009년 1월 1일부 생산직 월급제를 실시한다.

② 그 전제로 노사는 기존 운영중인 근무형태 변경 추진팀과 연계하여 노사 동수로 추천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 사, 전문위원 3주체가 참여하여 2005년 단체교섭 별도합의서(주간연속2교대 관련) 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연계, 임금제도 개선(월급제 포함) 방안을 추가하여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전까지 협의를 완료한다.

③ 회사는 장비고장, 자재결품, 정전, 단수, 기계보수 등 회사의 귀책 사유 발생으로 인해 기계획된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인원들의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무시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노사간 별도협의 후 결정한다.

해 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급제의 폐해는 회사의 현장통제 수단으로 복잡한 임금구조로 인해 조합원들이 쉽게 임금구조를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주간연속2교제의 전단계로 월급제를 요구한 것은 생산물량의 변동으로 임금삭감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고정적인 생활임금확보로 조합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권을 확보하자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고정O/T부분의 추가재원 부분에서도 무노동무임금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시간 상한제

■ 요구안

년 3,000시간이상 노동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노동시간 적립제를 실시하여, 초과시간에 대해 1년 이내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본인 동의시)

단, 노동시간 상한제와 연동해 매년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한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시 남아있는 일수의 기본근로시간을 합산해 노동시간이 3,000시간을 도달하는 순간부터 정취근무를 하도록 한다.


■ 회사제시안

회사는 조합원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간 3,0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노동시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한다.


해 설

조합원들의 건강권추구와 노동강도완화를 목적으로 년간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3,00시간 이상을 일하는 조합원들에 한해 노동시간을 상한제를 도입해 유급휴가를 주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반 인원을 늘려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회사 제시안을 보면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휴일근무자조정 및 부서원간 업무조정, 직무순환을 실시하자는 논리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3,000시간 이상을 허용하겠다는 의도이다.


호 봉 제

■ 요구안

전직원 호봉제 도입

- 호간 차액 : 호간 차액은 평균 120원으로 한다.(요구근거: 지난 2000년 합의한 연차별 시급조정을 적용)

- 호봉표 운영은 90호봉으로 적용하고 초임기준은 입사 연령을 감안하여 초임(초 호봉)을 부여한다.

- 정기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 생산, 정비, 일반, 연구직사원에게 1년 2호봉씩을 자동승호한다.

- 도입 첫해인 2006년도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정기 승급분과는 별도의 특별호봉승급을 적용한다.

- 평균시급의 산정기준일은 2006. 3. 31일을 기준하여 산정 한다.

- 임금체계 전환에 있어서 상대적 불만과 계층별 이해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받고 있는 기본급 중 평균에 미달하는 사원은 조정한다.


■ 회사제시안

1) 회사는 생산직군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기본급 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첨부와 같이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 체제로 전환한다.

※ 현재 기본급으로 호봉표 찾기시 호봉 찾기로 인한 인상 금액이 호봉제 제도 도입분 이하인 경우는 그 차액 만큼 현재의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을 인상 조정하고, 호봉 찾기로 인한 인상 금액이 호봉제 제도 도입분 이상인 경우는 그 차액 만큼 현재의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을 인하조정하여 조합원 인상 금액을 균등하게 조정한다. [단,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 조정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절사한다.]

2)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호봉승호 및 호봉임금) 조정은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4월 1일부 적용한다.

3) 정비기능직군의 호봉표 도입관련 직급제도는 직급제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교섭 체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단, 정비기능직군의 호봉표 도입은 총 임금 인상 범위내에서 기본급 인상, 호봉제 제도 도입분을 결정하고 ’06년 4월 1일부 적용한다.

4)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에 대한 호봉제는 ’07년 3월 31일까지 호봉제를 연구, 검토후 노사합의하여 ’07년 4월 1일부 적용한다.

5) 호봉제 운영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개선한다.

주) 별도의 단일호봉표 첨부(회사측 안)


해 설

전직군의 단일호봉제 요구는 2,500여 가지의 복잡한 기본급구조를 90여 가지의 단순한 기본급체계로 바꿔서 실질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회사는 줄기차게 2003년 합의정신에 따라 생산직과 정비직만의 호봉제도입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직 직급제폐지 및 제도개선

- 정비직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사고과에 의한 직급제는 폐지한다.

- 정비 생산직은 정비기능직으로 직군 통합 후 기본급을 정비기능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정비직 전체 사원에게 직급제 폐지를 고려하여 고정 O/T를 적용한다.

- 정비직 승급 누락자에 대해 동 근속 평균호봉을 적용하고, 진급제 폐지에 따른 진급제도는 생산직과 동일한 방식의 17년 자동기사 진급제 및 기술주임제를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생산직 및 기타직군

- 생산직의 저시급자의 처우를 동일근속과 연령을 감안해 별도의 교섭을 통해 조정하여 적용한다.

- 영업직 단일호봉제는 교섭을 통해 별도로 작성하며 생산/정비직에 준하는 년간 호봉금액이 되도록 한다.


인사고과

- 정기호봉승급에는 인사고과 평가사정은 적용치 않는다.

- 생산, 정비직의 인사고과평가는 금지한다.

- 일반, 연구, 영업직의 (직급승진에 따르는)인사고과평가제도는 노사합의하여 개선한다.


신규투자 및 모듈관련

■ 요구안

-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출자 및 주식투자포함)시 기존 현대자동차 국내공장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건강권확보와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기존 설비 및 작업방식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에 우선 투자한다.

- 모듈화비율에 대한 협상은 프로젝트 개발초기단계에 노동조합과 기준을 합의하되, 부서 및 사업부단위의 협상 전에 완료하며, 모듈생산은 사내모듈 공장에서 하도록 한다.

 

■ 회사제시안

1) 회사는 국내공장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시 작업 편의성을 증대하여 노동강도 완화, 건강권 확보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기존 설비 및 작업방식을 개선하는데 우선 투자한다.

2) 노사는 신차종 투입시 M/H산정 및 모듈화 관련 협의기준을 2007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한다.

해 설

노동조합은 국내공장 우선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국내공장 우선투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골적으로 사내모듈공장은 불가하다며 M/H산정 및 모듈화에 대한 협의기준, 즉 이미 결정된 회사방침에 따라 인력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한다.


사무계약직 정규직화

■ 요구안

- 회사는 2년 이상 근로한 여성 사무계약직을 정규직화 한다.

 

■ 회사제시안

회사는 사무계약직의 처우와 관련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 설

계약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회사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정규직화 요구대신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하자고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불안의 해소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출장, 휴가, 교육, 월휴시 2시급적용 및 야간인정 건

■ 요구안

- 출장, 휴가, 교육, 년월휴시 2시급 적용한다.

- 출장, 휴가에 대하여 해당공정과 동일하게 잔업 및 야간근무를 인정한다.

 

■ 회사제시안

회사는 고정O/T를 지급받지 않는 사원이 회사 업무상 파견 및 출장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추가 업무 부여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 한다.

단, 신차 양산 준비와 관련한 국내 출장 및 파견시의 근태는 소속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해 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임금손실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또한 회사의 제시안의 연간근로나 교육으로 대체하여 노력하겠다는 것은 자칫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의도가 숨어있다.

야간조의 출장 및 교육이 회사의 귀책에 있다면 당연히 임금손실은 막아야 한다.


자동차분과 공동요구

■ 요구안

- 총 고용의제

- 부품산업, 원·하청 불공정거래

▶납품하도급 계약의 원사업자는 납품사에 대해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해 동기 생산자 물가지수 인상률과 임금인상 요구율이 반영된 납품단가의 원가연동제를 실시한다.

▶원사업자는 납품계약 시 하도급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에 의한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원사업자는 연도별 임금, 완제품가격 상승률, 납품단가 상승률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노조가 요구할 시 공개하여야 한다.

▶자동차공업협회와 회원사는 자동차산업 발전 및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품업체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 회사제시안

-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전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국내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 회사는 「노동조합의 금속연맹 4대요구 및 자동차 분과 공동 요구」위임과 관련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동차공업협회 등에서 성실히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노사는 금속연맹 및 자동차공업협회 등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공 등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

 

해 설

당연히 노사공히 발전방향에 동의하고 논의해야 함에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다면 국내자동차산업 발전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상호기자 홧팅

 

 -------------------------------------------------------

"그래도 나는 고발할 것입니다
진실을 법전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X파일' 이상호 기자의 최후 진술... 검찰, 이 기자에게 징역 1년 구형
    이상호(gobalnews)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4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내용이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사실을 알고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래는 이 기자가 이날 공판에서 밝힌 최후진술 전문입니다. 
▲ '삼성 X파일'의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가 지난 해 8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에 응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X파일 내용을 제보받고 앞으로 닥쳐올 날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순간 스쳐갔습니다.

취재의 과정이 늘 그렇지만, 제보내용을 근거로 저 자신을 비우고 조직의 이해를 비우며 진실과 사실을 채워나가는 고통스런 일들이 시작됐고 형언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X파일'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더욱이 훌륭하신 재판장님과 검사님, 변호사님 등과 함께 감히 시대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마저 갖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재판결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 측과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각의 차이'는 정치투쟁으로 이어지거나 사회 가치 분배를 둘러싼 경합을 낳았지만, 이번 경우에도 관점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X파일을, 판도라 상자 속의 온갖 흉물로 보고 있지만, 저는 판도라 상자 마지막에 남아있었다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시각으로 보면, 상자를 먼저 빠져나간 흉물들은 훌륭한 교훈이자 정당한 비용으로 감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천한 만큼, 이 시각의 차이에 대해 몇 말씀 드리는 것으로 최후진술을 대신할까 합니다.

가장 무섭고 장구한 권력, '자본' 앞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암울했던 시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참 듣고 싶었던 양심의 소리, 상식의 소리였습니다. 저도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법원도 좀 달라지려나 보다'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더디지만 작은 변화들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취임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니요? 요즘은 코흘리개 아이들도 아주 쉽게 합니다.

대통령을 '씹는' 정도의 일은 이제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욕했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이 사라지던 때도 아니니까요. 오죽하면 신문을 팔겠다고 1년 내내 대통령 욕만 늘어놓는 언론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사회의 공적 기능들이 진정 독립해야할 대상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이제 자본권력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법조계도 마찬가집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조 브로커 김씨 사건'이나 '군산 지원 골프접대 사건' 등 일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곳곳에서 돈의 유혹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거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언론과 법조 등 사회의 근간이 자본에 휘둘려서는 그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테이프의 내용은 그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X파일은 '이건희 일가'가, 자신들의 사적인 자본의 이익을 도모할 욕심에 돈으로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그러한 죄상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례적인 자료입니다.

이건희 일가를 비호하려는 그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상이 역사 속에 가려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은, 정치권력에서 자본권력으로 통치의 주체가 이동하고 있는 21세기 초반 한국사회에서 향후 사법정의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미 통찰하셨을 것인 바, 이같은 역사적 사건을 재단하기에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너무도 군색합니다.

살인범을 쫓는 시민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처벌하려한다면, 그 교통경찰은 도망하는 살인범을 비호했다는 미필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은 공동체적 가치의 수호라는 큰 바퀴 앞에 버티고 선 한 마리 사마귀에 불과합니다.

▲ '삼성 X파일'의 내용을 보도한 자사의 이상호 기자가 검찰에 소환된 지난 해 8월 5일 오후 MBC 기자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맞설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건희 일가' 자존심 구겼다는 이유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눈치 채셨겠지만, 저로서는 본 재판 결과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원천적으로 검찰 공소의 정당성을 존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로 가득한 이상한 시대, 또 무엇이 새롭게 이상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건희 일가의 엄청난 범죄 행위는 왜 그대로 놔두고, 그들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아닌 국가 기관인 검찰이 나서서, 무리하게 저를 기소한 것일까요.

또한 검찰이 적용한 통비법이란 과연 어떤 법입니까? 물론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호해야겠지요.

따지고 보면, 저희 MBC야 말로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앞장선 언론사 아닙니까. X파일 보도를 통해 국가 공권력의 무차별적 도청을 고발하였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파헤쳤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 상은 못 줄망정, 도리어 기소하는 검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 저희 보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개인들의 통신비밀이 보호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는, 보호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도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보호하려는 통신비밀이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국가 헌정질서의 파괴를 모의하는 전두환 일당의 밀담이 녹음됐습니다. 광주 유혈 학살을 계획하는 신군부의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마땅히, 저는 백번 보도할 것입니다. 그래도 검찰은 저를 기소하시겠습니까?

전두환 신군부의 정치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오늘날 자본권력이라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조계도 요즘 브로커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력은 한철이지만, 자본권력은 장구합니다. 박정희 정권도 20년을 못 넘겼고, 전두환 일당도 10년여 밖에 못 해먹었습니다.

하지만 자본권력은 군부독재처럼 '체육관 선거'조차 필요치 않습니다. 선거 없는 권력, 그게 자본권력이지요.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자신들의 자본의 아성만 구축해 놓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대를 이어 그냥 가는 거지요.

'돈에 의한 국권 찬탈 음모', 보호될 수 없어

정치적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희망도 비전도 모두 소득이나 수출, FTA… 이런 '돈의 가치'로 매개되며 귀결되고 마는 오늘날, 본격적인 '돈의 거버넌스'-돈의 통치-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물어뜯고 짖어야할 대상으로 정치권력만큼이나, 자본독재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만큼 X파일 보도가 필요했다는 얘깁니다.

이건희 일가에 의해 모의된, 돈에 의한 국권 찬탈 음모는, 단 한 순간도 보호되어서는 안 될 '반헌법적 통신비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비밀이 검찰을 통해 보호되고, 사법적 절차를 통해 유지된다면, 이 검찰과 사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매우 특수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검찰은 이건희 일가로부터 더러운 돈을 받은 것으로 진술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피고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동일체로 불릴 만큼 견고한 단일 조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기록된 비밀 테이프가 언론에 공개되었다면, 적어도 자신들에게만은 가혹한 메스를 댈 수 있어야, 비로소 해당 사건을 수사하건, 기소하건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과 간단한 서면조사만으로 자신들에 대해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공개한 기자만을 상대로 사법정의를 펼치겠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 정의를 지지해주겠습니까.

해서, 본 재판부의 선고는 법조사에 있어서는 중대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저의 관심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훌륭한 인품의 재판장님께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으실까 기대는 해봅니다만, 그 역시 재판부 양심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본 공판에 대한 재판부의 성실한 자세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심리를 위해 재판부는 보도의 절박성과 정당성의 원천이 되었던, 녹취 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주시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어찌되었든 수사과정에서 인간적인 온정을 나눠주신 검사님의 배려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검찰이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구조본부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데 대해 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지난 해 12월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역시 더러운 돈 받은 검찰, 스스로에겐 '무죄 선고'

한미FTA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나라 곳간의 열쇠를 내놓으라는 부자 나라의 횡포에, 나라 머슴이 손쉽게 열쇠를 내줬다며 규탄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보다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겠으나 중요한 것은, 문화건 서비스건 행정이건 죄다 돈의 척도로 해체시키려는 금전만능주의에 대한 경계는 절대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전만능주의의 대표적 사건인 금번 삼성의 돈 로비 사건은,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한미FTA의 음모를 의심케 하는 충분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X파일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한 것입니다.

군부독재가 물러가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착착 완성되어가는 이 시기. 여전히 '악법도 법이냐'라며 핏대를 세우고 있는 제 자신이 어찌 보면 처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그마가 그렇듯이, 법도 닫히면 죽게 됩니다. 법은 현실을 그리기 위해 고안된 캔버스에 불과하며, 풍경이 너무 크니 이 캔버스 속으로 들어오라고 검사님처럼, 강제해선 안 될 것입니다. 더 큰 캔버스로 더 큰 풍경을 담아내는 재판부와 검찰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재판장께서는, 진실들을 법전 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사회 속에 끌어내 이성이 회복되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FTA가 득이 된다??

아래 글은 사랑해요!PD수첩(http://cafe.naver.com/pdnote.cafe)에서 gunju29님이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

이번 PD 수첩은 정부의 얄팍한 변명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화 나고 열받는 순서대로 요약해보았다.

0. 반덤핑 제소를 없앨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정부...그러나 과연 ??

- 정부는 반덤핑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 업체를 구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미국이 맺은 FTA에서 반덤핑 구제를 받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리 협상 개시를 위해서만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한 정부가 과연 이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1. 정부 왈 "광우병 소고기 이제 먹어도 괜찮아~~~"

- 2003년에는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발병하자 바로 수입금지를 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미국측 요구대로 조사단을 파견했다.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으련만 조사단은 7개 소고기 처리시설장에서 광우병이 옮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을 보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시설장들은 제외하고 선별 검역해서 수입하겠다고 한다.

미국 소비자 단체는 미국 소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도 인터뷰에 나왔다. 자기네 나라 소비자 단체조차 의심하는 소고기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FTA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OK하고 나섰다. 게다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광우병이 옮을 위험이 더 있는 뼈와 내장까지 수입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김현종 외교통상씨(직책을 다 열거하기도 귀찮다)는 소고기 수입이 다들 재개 됐다고 뻥을 치고 있으나 유럽과 일본은 미국산 소를 아직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을 수입 허가하면서까지 한미FTA를 추진하는 배경이 더욱 의심스럽다.

2. 정부 왈 "일본이 한미FTA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신문 광고에서)"

- 한미 FTA로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 일본측 인터뷰 결과 , 웃더군요. --; (분명 비웃음).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서..(물론 우리 정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오히려 좋다더군요. 왜냐면 한국이 실험 재료가 되주니까. (우리가 또 마루타다 이거지)

3. 2차 협상이 결렬된 이유-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의료부문을 정부가 국민여론에 떠밀려 양보하지 못하게 되니깐

- 이런 국제 협상에서 다른 나라 정책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9월부터 시행될 약가 포지티브제로 인해 미국의 제약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자, 우리 나라는 FTA 협상 조건으로 의료부문을 양보해 주기로 이미 약속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국민여론에 부담을 느껴 의약부문을 양보 못하겠다고 하자 미국측 협상대표 웬딘가? 가 화를 내며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협상 전에 이미 양보하겠다고 해놓고 못하겠다고 하니 화를 내는 것. 우리 정부가 정말 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지키고자 했다면 아예 양보하겠다는 소리를 안했을 거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화를 내니 슬슬 뒷걸음칠 치고 있는 것이다.

4. 미국 자동차의 매연도 오케이?

- 4대 선결 조건으로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의 매연을 오케이 해 주었다. 이미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을 더 생지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미국 자동차 회사가 줄기차게 매연을 더 뿜어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 교통부?에서는 계속 No라고 강하게 했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의 압력으로 3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미국산 자동차의 매연을 오케이 해줬다는 것이다.
한미 FTA로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더 수출될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관세가 매우 낮아서 2% 더 낮춰봐야 미국 사람들이 안산다. 매연 빵빵 더 내 뿜는 미국산 자동차만 더 들어와서 우리나라 공기만 더럽힐 것이다.

5. 고용창출 돼서 양극화 해소 될거다?

- FTA로 그나마 이득을 본다는 IT 업계는 대표적으로 고용창출이 안되는 분야라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 부문도 마찬가지. 서비스 부문도 미국이 워낙 강력해서 금융, 법률 서비스 등도 들어오면 우리나라 서비스는 초토화 될 거라고 한다.
고용이 창출될 서비스는 맥도날드 알바 정도라고 한다.
외국인 투자가 무조건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기술이전이나 선진 경영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다. 론스타가 좋은 예다. 외국 투자자본만이 들어와 우리 기업을 헐값에 사서 몇 년 후 비싼 값에 되판다. 외환은행에 선진 경영기법이 전수된 것도 아니고, 고용창출이 된 것도 아니었다. 괜히 우리나라 기업을 싼 값에 팔았다가 비싼 값에 사들였을 뿐이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6. 연세대 경제학부 학생들의 인터뷰 조작

- 정부의 가증스런 짓거리 중 또 하나는 국정홍보로 연세대 경제학부 학생들의 인터뷰를 실은 것이다. 그 학생을 인터뷰 했더니, FTA 관련해서 여러 명이 모여 대담형식으로 인터뷰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실명으로 한 것처럼 만들었다. 그 내용에는 일부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반FTA 시위에 부화내동하여 휩쓸려 가고 있다는 식의...하이튼 정부가 하고 싶은 말들을 연세대 학생들이 한 것처럼 들어있었다.

정부가 이렇게 조작된 내용으로 만든 것을 홍보물로 사용했으니 정말 우습다. 연세대 학생들의 항의가 들어오자, 순천향대로 바꾸고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나뒀다. 이 거짓 투성이의 정부를 믿으라는 건가? 태극전사로 알고 믿어달라고??

7. 멕시코와 캐나다는 FTA 때문에 피해본게 아니다??

- 멕시코 부문은 애 보느라 잘 못봤고, 캐나다 측 인터뷰를 보니... 미국과 나프타를 맺은 후 얻는 것은 없고, 미국의 압력만 받고 있다고 했다. 정말 웃긴 건...이건 정말 끔찍한 일인데... 미국은 자기측에 불리한 것은 협정 내용 중에 있어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이다. 캐나다 목재 무관세도 지키지 않아서 캐나다가 국제분쟁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예의 조항을 들어, 오히려 캐나다 정부가 미국측에 배상금을 물어주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캐나다가 목재 관세 관련해서 미국 기업에 스트레스를 줘서 예의를 어겼다나??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나?

8. 지적 재산권은 원래 협상 대상이 아닌데도 정부는 오케이 해줬다

- 유럽의 FTA를 비롯해서 이런 협상에서는 지적 재산권이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김현종씨는 우리나라도 베낌을 당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나?? 그러나 미국이 베끼나? 우리나라 것은 거의 아시아권 나라들이 베끼기 때문에 한미FTA와는 상관이 없다.

한미FTA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특허권을 강화하면 미국이 절대 유리하다.

----> 아무리 봐도 정부측 주장은 억지가 많다. 멕시코도 협정 체결 불과 며칠을 앞두고 국회에 수천장의 협정내용을 보여줬다고 한다. 그래서 졸속으로 통과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정부는 지금 국회에도 협상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

38억을 들여만든 정부 광고. 어제 뉴스를 보니 마을에 작은 댐을 건설하면 홍수시 산에서 떠내려오는 흙과 나무, 돌 등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댐이 건설된 인제군의 어느 마을은 다른 인제군과는 모습이 달랐다. 13가구가 다 무사했다. 이 댐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은 1억 3천, 기간은 3개월.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지역의 20% 정도만 현재 건설되어 있다고 한다. 올 책정된 예산도 100개 정도밖에 더 못짓는다고 한다. 38억이면 30개는 더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쓸데 없는 광고나 만드는 데 돈을 쓰고, 정작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쓴다. 정부는 국민을 진정 위하는 곳인지 의심스럽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