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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 2000여 관광객들은 17일 우중속에서도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등지를 관광했다. | |
ⓒ2006 오마이뉴스 장윤선 |
▲ 금강산의 가을단풍. 17일 아침 일찍 산에 오른 사람들은 갑자기 내린 비로 온몸을 적시기도 했다. |
ⓒ2006 현대아산 |
▲ 금강산옥류관. 평양옥류관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이곳에선 '냉면'이 단연 인기를 끌었다. 냉면 값은 12달러. |
ⓒ2006 오마이뉴스 김정훈 |
▲ 견진 스님이 팔순 노모의 효도관광을 위해 금강산관광에 나섰다. |
ⓒ2006 오마이뉴스 장윤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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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스콧이 17일 금강산 외금강 만물상 코스에 올랐다. 스콧은 삼선암 아래에 마련된 노점 면세점에서 북측 판매원들에게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에 대해 묻고는 술잔 2개를 샀다. |
ⓒ2006 오마이뉴스 김정훈 |
▲ 금강산 외금강 삼선암에서 관광객들에게 전설을 설명해주는 한 해설원이 비를 맞고 내려오는 관광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또 오십시오, 다시 만나요"라며 빗길에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2006 오마이뉴스 장윤선 |
▲ 금강산에서 나는 자연산 땅콩을 팔고 있는 면세점 직원. 관광객들은 많았으나 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아 "땅콩 사세요"라고 호객행위도 했다. |
ⓒ2006 오마이뉴스 김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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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남는데 1700만명 셋방살이 하는 이유…전국 1위 집 1083채 소유 |
주택보급률이 106%를 기록하며 집은 남아돌지만 1666만명이 전·월셋방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노무현 대통령이 꼭 챙겨봐야 할 외신기사
북한의 핵실험 후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헷갈린다. 9일 특별회견에서는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니, 10일 오전에는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9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데 따른 '미묘한 변화'라고 보기도 하지만, 핵실험이라는 메가톤급 폭풍 앞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노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일관된 구석이 없지는 않았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 미국과 철저히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 그렇다. 노 대통령은 9일 회견에서 '국제사회와의 조율된 조치'를 말했고, 그날 저녁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단합된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처럼 부시 미 행정부와의 협력만을 강조하고, "한국의 역할과 자율성이 많이 축소되는 쪽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9일 회견)며 정책결정자가 아닌 '논평가적' 태도를 보인 노 대통령이 꼭 읽어야 할 기사가 세계 유수의 언론들로부터 나왔다. 노 대통령의 일독이 요구된다.
그 기사는
르몽드, 가디언, 파이넨셜타임스, 뉴욕타임스 이다.
<르 몽드>
"부시의 대북정책이 낳은 '쓴 열매'"
우선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 이 신문은 10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이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르 몽드>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벼랑 끝 외교'는 부시 대통령의 집권 이래 추진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낳은 '쓴 열매'라고 규정하면서 핵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은 만큼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와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주장하며 새로운 위기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부시 행정부가 2차 북핵위기 발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르 몽드>는 이로써 미국은 북한의 핵 야욕을 막는 유일한 빗장, 즉 플루토늄 프로그램 동결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감시하던 장치를 벗겨 버렸고, 그 이후 미국의 합의 무효 선언과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재개, 금융 제재 조치 등 미국의 공세, 북한의 협상 복귀 거부 등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폭탄은 이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중대한 위험 요소라면서 핵확산 및 테러 조직으로의 핵기술 이전 위험,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 추진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가디언>,
부시 행정부의 이중적 핵정책 비난
영국의 <가디언>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핵확산 문제에서의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가디언>은 10일 '북한의 핵정책은 전혀 비이성적이지 않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공산정권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미국 정부에 맞서 북한은 억지력을 구축해 왔다"며 북한의 핵개발이 갖고 있는 자위적 성격을 인정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부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빌 클린턴 시절 합의된 석유공급을 중단했다"며 "부시는 이미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정권에 대해서 이라크에서처럼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한 바 있다"고 말해 문제의 핵심에는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정책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에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런 정책은 이라크를 침공하는 구실로 사용됐으며,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의 2002년 '핵태세 보고'에 등장하는 '비핵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미국의 이중적인 핵 정책에 대해 <가디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배경에는 냉전이 끝난 이후 핵보유국들이 보여준 이중잣대가 있다"며 "자기들과 동맹국들은 핵무기에 매달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부시 정책 실패의 징표"
영국의 또 하나의 권위지이면서 진보적인 시각과는 거리가 먼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날 분석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팀이 선호했던 강경한(tougher) 접근 태도가 실패했다는 징표로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이낸설 타임스>는 또 다른 기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야망이 레이건 전 대통령 시대로 거슬러 갈 수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외교관계독립위원회(ICFR)의 게리 새모어 부위원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는 압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새모어 부위원장은 미국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와 관련해 "그것은 북한에 의해 도전받을 경우 걷잡을 수 없게 될 전쟁행위가 된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갈등을 시작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도의 일간지 <더 힌두>의 평가도 눈에 띈다. 이 신문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근시안적인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던 부시 행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당 부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는 그런 미국이 '군사적 대결'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
"협상만이 희망이다"
9일 "북한 핵실험은 미국 20년 외교정책의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던 <뉴욕타임스>는 10일자에 사설과 기사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핵에 관해서라면 무대응이나 임시변통으로 일관하는 데 습관이 돼 있어 북한의 핵보유 주장을 '관심끌기' 정도로 폄하해 왔다"며 "그동안 미국은 당근을 들든 채찍을 들든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이중의 손해를 봤다"고 협상 부재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사설은 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 등에 대해 북한 정부에 진지한 협상을 제의해 본 적이 없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협상만이 희망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기사에서도 "2003년 5월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레드라인'을 설정한 후 2년 5개월 만인 9일 나온 새 지침이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며 부시 행정부의 '오락가락 북핵 정책'을 비난했다.
포용정책을 계속 해오긴 했나?
이와 같이 세계의 저명한 언론들이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며 핵 비확산 정책도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사태가 이럴진대 노무현 대통령은 그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만을 운운할 것인가. "대화만 계속하자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
노 대통령은 9일 회견에서 "지난날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간에 다 수용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나갈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난 집권 시기 동안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지 않았다.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참여정부가 실제 취해 온 대북정책은 '포용' '햇볕' '평화와 번영'과는 거리가 있었다. DJ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 쌓아 놓은 성과를 갉아먹기만 했던 게 참여정부의 4년이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실패해 왔고 앞으로도 회복의 기미가 별로 없는 부시 행정부를 따르기보다 세계 언론들이 부시의 정책을 왜 저리도 비판하고 있는지부터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협상만이 희망이다"라는 <뉴욕타임스>의 결론을 곰곰이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4월3일에 새로 태어난 인터넷 신문 <레 디 앙>(www.redian.org)은 참여정부의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씨의 인터뷰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노대통령 조급증이 한미FTA 강행>로 시작된 기사는 <대통령이 격찬한 보고서 “심각합니다”>, <재경부-삼성에 포위된 현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보? 안 될 겁니다>로 이어집니다. 사이트에 찾아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앞날을 크게 바꿀 일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미FTA 자체도 우리 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지만, 이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의 비민주성도 우리 앞날을 어둡게 합니다. .......
IMF 경제 환란을 불러왔던 경제관료들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한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한미FTA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친미 일변도의 외교통상부 관료들과 쌍두마차를 이루어 주견 없는 노대통령을 태우고 한미FTA를 향해 미친 듯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마차를 멈추도록 힘을 합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를 정태인 씨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는 주로 금융 부문에서만 왔잖아요. FTA는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부문에 걸쳐 IMF 관리 체제가 도입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글은 홍세화님의 글에 나온 것이다.
“IMF 관리체제는 주로 금융 부문에서만 왔잖아요. FTA는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부문에 걸쳐 IMF 관리 체제가 도입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미FTA가 우리사회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간단명료하게 알려주는 글귀이다.
정태인 청와대 전 비서관의 강연에서도 이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IMF의 100배 라는 어마어마한 파급을 불러온다고 했으며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열린우리당이 반대해야하는 형국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비꼰바 있다.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냄비근성은 알아줘야 한다.
그동안 정든 아파트를 이제는 떠나가야 한다.
햇수로 2년.
송천현대3차 아파트를 살았던 기간 이다. 아니 전에 살던것 까지합하면 8년 정도 되는가 보다. 그동안 23평에서 6년정도를 살다 2년전 32평으로 넓혀 이사를 했으니...
이곳 전북은 아파트 보급율이 120%를 넘었다고 하는데 지난2~3년간 아파트도 고급화 하면서 평당 700~800만원대에 달한다.
이사할 곳은 지방업체라서 인지 아직도 절반정도만 입주를 하고 있다. 라미안이라고 삼성레미안을 본떴다고 해서 짝퉁 아파트로 비하해서 불린다.
이곳 라미안은 두달여 전부터 입주를 하고나서도 아직도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있으니 아파트 이름값도 무시 못할 일이다.
내집에서 이젠 전세로 지내야 하지만 아쉬운점은 없다. 매매를 내놓을 적에 잘 나가지 않을것을 예상하고 내놨다가 일주일만에 팔려버려 어수선하게 보냈던 지난날이 그리워진다.
13일이면 이삿날이다. 오늘은 가서 이사할 곳의 방청소를 끝냈고 이사짐센터에 차량만 와서 싣고 가면 된다.
새집인지라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다. 사구려(?)장식장에서 특히 냄새가 심하다. 며칠전부터 아침에 문을 열고 통풍을 했는데도 이정도이다.
아이들도 신나는 모양이다.
새집에 가서 지낼날을 기대하며 이삿날을 기다려 본다.
북한 핵실험정국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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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질과학연구소도 함경북도 김책시 부근에서 진도 3.58-4.0규모의 지진파가 발생했으며, 그것은 인공발파에 의한 것임을 밝혀 북 핵실험 사실을 입증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은 첫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역사상 8번째로 핵보유국가 클럽에 가입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함으로서 북한이 이제 명실상부한 핵무기보유국가가 되었음을 시인했다.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였는가?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잃었는가?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 명백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밖에 취해질 수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제한적 봉쇄에 동참하겠지만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박경순 (정치평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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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2조 (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7.12.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8.5.29, 1975.7.25, 1977.12.31, 1991.1.14>
제3조 (감독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9.5.24>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1999.5.24>
[본조신설 1991.1.14]
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등의 귀속<개정 1968.5.29, 1993.12.2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997.12.17>
제5조 (경비의 부담)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1.1.14>
②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 분담한다.<신설 1997.12.17, 1999.5.24>
제6조 (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등록에 있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③「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신설 1991.1.14, 2006.3.24>
[전문개정 1968.5.29]
제7조 (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전문개정 1977.12.31]
제7조의2 삭제 <2006.3.24>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9조 (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0조 (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11. 삭제 <1999.5.24>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신설 1968.5.29, 1975.7.25>
제11조 (신고의무자)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2조 (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13조 (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68.5.29]
제13조의2 (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개정 1991.1.14, 2006.3.24>
②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2006.3.24>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2006.3.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4, 2006.3.24>
[본조신설 1968.5.29]
제13조의3 (주민등록과 호적과의 관련)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4조 (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통보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④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온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⑥삭제 <2006.3.24>
[전문개정 1993.12.27]
제14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9.7, 2004.3.22, 2006.3.24>
[전문개정 1997.12.17]
제15조 삭제 <1993.12.27>
제15조의2 삭제 <1993.12.27>
제16조 (신고의 방법 및 신고서식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17조 (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제17조의2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3 (이의신청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1.1.14, 1997.12.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7.12.17>
④삭제 <1997.12.17>
⑤삭제 <1997.12.17>
⑥삭제 <1997.12.17>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4 삭제 <1991.1.14>
제17조의5 삭제 <1991.1.14>
제17조의6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개정 1977.12.31, 1991.1.14, 2006.3.24>
1. 재해·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2. 삭제 <2006.3.24>
3.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7 (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5.7.25, 1980.12.31, 1991.1.14, 1993.12.27>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8 (주민등록증의 발급등<개정 1999.5.24>)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5.24>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9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개정 1999.5.24>)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5.24>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삭제 <1999.5.24>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개정 1999.5.24>)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11 (주민등록증의 재발급<개정 1999.5.24>)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2.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②삭제 <1999.5.24>
③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개정 1999.5.24>
⑤삭제 <1999.5.24>
[본조신설 1997.12.17]
제17조의12 삭제 <1999.5.24>
제17조의13 삭제 <1999.5.24>
제17조의14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개정 1999.5.24, 2004.3.22>)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3.22>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설 2004.3.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2004.3.22>
[본조신설 1997.12.17]
제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개정 2001.1.26>)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7, 1999.5.24, 2004.3.22,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개정 2006.3.24>
④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⑤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 2006.3.24>
제18조의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7, 1999.5.24, 2006.3.24>
②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3.24>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18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한다. <신설 2006.3.24>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2006.3.24>
⑥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1991.1.14]
제18조의3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개정 2006.3.24>) ①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도난·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3.24>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8조의4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개정 2006.3.24>)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18조의5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①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의 심사·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활용자의 범위 및 전산자료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로 이동 <2006.3.24>]
제18조의6 (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등·초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록 관련 제반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22][제18조의5에서 이동 <2006.3.24>]
제19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6.3.24>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4.3.22]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2]
제21조 (벌칙) ①삭제 <1997.12.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2006.3.24>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삭제 <1988.12.31>
[전문개정 1968.5.29]
제21조의2 (벌칙<개정 1991.1.14>)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1.1.14, 2006.3.24>
[본조신설 1970.1.1]
제21조의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6.3.24>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2001.1.26][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2001.1.26>]
제21조의4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24>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7.12.17][제21조의3에서 이동<2001.1.26>]
제22조 삭제 <2001.1.26>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 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경범죄처벌법) <제404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431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주민등록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주민등록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전출 및 퇴직시"를 "퇴직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를 "퇴직시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5459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9.5.24>
제3조 삭제 <1999.5.24>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8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은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⑧생략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6385호,2001.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1호,2004.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0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였다.
그래서인지 회사에 와서도 기분이 별로 였다. 아마도 라인분위기가 별로여서일거다 .또하나는 며칠 전 작업불량품목인 크랙품이 발견되어서 일 것이고 또 하나는 아침에 아내가 아이들을 다그친것 이 마음에 걸려서 일게다.
어째든 작업은 시작되었고 무난하게 진행되어졌다. 그러다가 조장이 작업에 쓸 쿨런트를 한통 가지고 와서 자신은 불량문제로 바쁘니 대신 통에 넣어달라고 했다. 내가 조장이 바쁜것을 아는 마당에 모른체 할 수 없어서 '그러마' 라고 했다.
리프트카에 200리터 쿨란트를 싣고 통에 입구를 맞추고 마개를 열기위해 통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통위에 올라가서 보니 마개를 여는 따개가 없는것이다. 할수 없이 다시 내려와서 대신할 쇳가지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미끌어지고 말았다. 쿨란트가 튀어 미끄러운것 감안하지 않고 가엣부분을 밟았다가 미끄러진것이다.
다행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넘어지면서 모서리를 잡는바람에 팔목에 찰과상을 입은 정도였다. 이것을 조장이 보고 깜짝놀라 달려 왔다.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괜히 미안했다. 휴게실에 올라가 응급처치를 했다. 찰과상을 입은곳에 살갖이 벗겨지고 심한곳은 피가 베어나왔기 때문이다. 좀 쓰리긴했지만 소독을 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작업을 하다보니 심한상처는 아니더라도 추석이 코앞인데 덧나기라도 하면 부모님께 죄송스러울것 같아 조장한테 의무실에 갔다오겠다고 말하고 다녀 왔다.
어쩜 이만한게 다행인지도 모를 일이다. 자칫 머리라도 부딧혔으면 더 큰일날뻔 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작업에 좀더 정신을 차리고 임해야 겠다.산재처리는 안돼도 이 정도면 공상은 될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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