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판결

휴~~~~~ 정말 다행이다. 그녀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났다. 아, 지난 일주일 맘 졸인걸 생각하면 식은땀이 날 정도다...;;; 1년이 걸렸다. 판사는 지난 금요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원고(한국인 남편)는 피고(베트남출신 여성, 나의 옛 동료)에게 위자료 2700만원 지급할 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에게 가고, 원고는 210만원 지급(? 잘 이해 못함), 원고는 피고에게 2024년까지 양육비 매달 30만원 지급할 것, 피고는 매달 1회 토요일(아마 셋째주였던 듯)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원고에게 자녀를 면접할 수 있게 한다. 예~!! (참, 어이 없게도 이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남편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저쪽이 원고, 이 여성쪽이 피고가 되었다. 남편쪽에서 원하는 것은 양육권과, 정말 어이없게도 위자료 3천만원.) 분명, 6월 12일 재판장에서 내 귀는 이렇게 들었다. 들으면서 그렇게도 바랐던 친권과 양육권이 이 여성에게 와서 옆에 앉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었다. 2주 전에 이미 판결이 날 예정이었지만 판사는 판결을 미루고 조정을 한번 더 열었다. 이 여성은, 오직 양육권만 주어지면 된다고 했다. 판사는 원고측에 양육권을 포기하겠는가 물었고 그들은 포기 못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양육권을 갖는 대신 이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위자료조로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주겠는가 물었고 그들은 그것도 못주겠다고 했다. 아무것도 포기 안하겠다고. 결국 조정 실패. 12일 최종 판결을 들으러 재판장에 갔고 난 아무래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그녀를 대신해 내 온 정신을 집중해 판사가 그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다. 재판장에서 나오자마자 수첩에 내용을 적고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우린 이겼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옳게 들었는지 너무 의심스러워지는 거다. ㅜㅜ 원고랑 피고 이런 말도 익숙하지 않아서 갑자기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다. 아, 바보..그래도, 양육권이 저쪽에게 갔다면 이 여성한테 양육비를 청구하진 않겠지, 그러니 내가 들은 게 맞을거야...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오늘 그녀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법원에서 판결문이 법률구조공단 변호인에게 발송되었고 그곳에서 이 여성에게 전화를 해주었단다. 내가 들은 게 다 맞단다. 아....! 정말 다행이야... 저쪽에서 분명 항소를 하겠지만 그래도 첫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 엄청 큰 변화는 없겠지... 센터를 그만두며 그녀의 일을 끝마칠 수 있길 바랐지만 약간 지연되었고, 그만둔 후에도 그녀와 함께 법원에 다녀야했다. 그래도, 잘 돼서 정말 다행이다. 맘이 놓인다. 그 판결이 난 후 이 여성은 밥을 두 그릇씩 먹는다고 한다. ㅎㅎ 그걸 본 딸아이가 "엄마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이런다는데, 그 끔찍했던 결혼생활, 지난한 소송 과정을 끝내고 이제 사랑하는 딸아이와 맘 놓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밥이 막 넘어갈 수밖에. 정말 잘 됐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