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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6/20
    판결(3)
    조르바
  2. 2009/05/14
    사건 현장(2)
    조르바
  3. 2009/05/04
    단속
    조르바
  4. 2009/05/04
    때리지 마세요(2)
    조르바
  5. 2009/04/11
    한국에서 애 낳고 일도 하겠다.(6)
    조르바
  6. 2009/02/08
    평화인문학(1)
    조르바
  7. 2008/11/14
    처참한 '이주'(2)
    조르바
  8. 2008/07/25
    박노자씨 강연(2)
    조르바
  9. 2008/06/02
    동족을 먹는 동물(2)
    조르바
  10. 2008/05/23
    Civil rights for migrant workers
    조르바

판결

휴~~~~~ 정말 다행이다. 그녀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났다. 아, 지난 일주일 맘 졸인걸 생각하면 식은땀이 날 정도다...;;; 1년이 걸렸다. 판사는 지난 금요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원고(한국인 남편)는 피고(베트남출신 여성, 나의 옛 동료)에게 위자료 2700만원 지급할 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에게 가고, 원고는 210만원 지급(? 잘 이해 못함), 원고는 피고에게 2024년까지 양육비 매달 30만원 지급할 것, 피고는 매달 1회 토요일(아마 셋째주였던 듯)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원고에게 자녀를 면접할 수 있게 한다. 예~!! (참, 어이 없게도 이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남편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저쪽이 원고, 이 여성쪽이 피고가 되었다. 남편쪽에서 원하는 것은 양육권과, 정말 어이없게도 위자료 3천만원.) 분명, 6월 12일 재판장에서 내 귀는 이렇게 들었다. 들으면서 그렇게도 바랐던 친권과 양육권이 이 여성에게 와서 옆에 앉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었다. 2주 전에 이미 판결이 날 예정이었지만 판사는 판결을 미루고 조정을 한번 더 열었다. 이 여성은, 오직 양육권만 주어지면 된다고 했다. 판사는 원고측에 양육권을 포기하겠는가 물었고 그들은 포기 못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양육권을 갖는 대신 이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위자료조로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주겠는가 물었고 그들은 그것도 못주겠다고 했다. 아무것도 포기 안하겠다고. 결국 조정 실패. 12일 최종 판결을 들으러 재판장에 갔고 난 아무래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그녀를 대신해 내 온 정신을 집중해 판사가 그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다. 재판장에서 나오자마자 수첩에 내용을 적고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우린 이겼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옳게 들었는지 너무 의심스러워지는 거다. ㅜㅜ 원고랑 피고 이런 말도 익숙하지 않아서 갑자기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다. 아, 바보..그래도, 양육권이 저쪽에게 갔다면 이 여성한테 양육비를 청구하진 않겠지, 그러니 내가 들은 게 맞을거야...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오늘 그녀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법원에서 판결문이 법률구조공단 변호인에게 발송되었고 그곳에서 이 여성에게 전화를 해주었단다. 내가 들은 게 다 맞단다. 아....! 정말 다행이야... 저쪽에서 분명 항소를 하겠지만 그래도 첫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 엄청 큰 변화는 없겠지... 센터를 그만두며 그녀의 일을 끝마칠 수 있길 바랐지만 약간 지연되었고, 그만둔 후에도 그녀와 함께 법원에 다녀야했다. 그래도, 잘 돼서 정말 다행이다. 맘이 놓인다. 그 판결이 난 후 이 여성은 밥을 두 그릇씩 먹는다고 한다. ㅎㅎ 그걸 본 딸아이가 "엄마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이런다는데, 그 끔찍했던 결혼생활, 지난한 소송 과정을 끝내고 이제 사랑하는 딸아이와 맘 놓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밥이 막 넘어갈 수밖에. 정말 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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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

아래 내용은 한국인 브로커(혹은 사기꾼)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호언장담하며 파키스탄 사람들(이 노동자의 친구, 친척들)을 한국에 데려와 일하게 해주겠다고 사기 치는 상황을 녹취해 풀어놓은 것의 일부. 아직도 모르겠다.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사기 칠 생각이었다면 완전 종적을 감출 수도 있었을텐데 그러지도 않았고. 사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파키스탄 사람이랑 그 나라에서 일을 같이 해온 사이이고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주기도 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40명 이상되는 사람들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것인지. 어쨌거나 경찰에 고소해놓은 상태이고 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사기꾼 새끼. 심지어 이 사람은 위장결혼까지 약속하고 돈을 챙겼다. 앞으로 파키스탄이랑 사업을 크게 할 예정인데 이 파키스탄 노동자가 필요하니 한국에 있으라며. 물론 결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일 하며 이런 사기 사건, 외국인 납치사건까지 맡으며 아주 못볼 꼴을 많이 본다. 이 사기꾼 나도 몇번이나 만났는데 외모는 털털한 시골 아저씨같이 생겨가지고 말은 천상유수. 궁지에 몰리니 미등록인 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해버리기까지 했다. 젠장. 이 노동자는 그 사기꾼을 만날때마다 이렇게 녹음을 해두었다. 은행 송금지로며 그 사기꾼이 써놓은 메모까지 보관해두는 치밀함을 보여주며.. 자기도 약속하는 걸 보며 뭔가 불안했겠지. 그런데 그렇게 꼼꼼한 사람도 이렇게 속아넘어가는 건 한 순간인가 보다. 누군가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사기 치는 것도 참 쉬울 수도 있겠다 싶어..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어를 잘 몰라도 출입국과 노동부를 아주 잘 안다. 저렇게 법무부는 몰라도 출입국하면 아! 하고 알아차리는 거지. ㅎ 뭐, 당연한 거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도 퇴직금, 월급, 잔업, 야간, 주간 이런 단어들은 정확하게 알고 쓴다. 주)사: 한국인 사기꾼, 노: 이주노동자 ================================================================= 사: 그리고 한 가지만 알고 있으라고. ...나오는 사람들(일반 브로커)하고 나하고는 틀려. 똑같이 하는 거 아니라고. 알람: 예 사: 첫 번째, 나는 법무부에서 줘서 하는거라고. 노: 법무부가 뭔데요? 사: 출입국관리소, 그 위에가 법무부야. 출입국관리소도 법무부 밑에 있는거야. 노: 예.. 사: 여기 법무부, 그 밑에 출입국관리소, 그리고 또 밑에 다른 부서. 다음에, 여기 한국에 있는 회사 있지? 나같은 사람. 이 회사에서 파키스탄으로, 인도네시아, 인디아... 모든 것을 여기서 컨펌 주고.. 나는 여기에 다이렉트야. 알았어? 노: 예 사: 파키스탄에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 노: 예 사: 난 그런 거 필요 없이 한다고, 알았어? 비자는 여기서 비자를 바꾼다고. 노: 예. 사: 그 다음에, 이번만 이렇게 해. 다음부터는 파키스탄에 회사를 만들어서 할거야. 그럼 회사에서 내가 이번주 내에 계약서를 만들어서 파키스탄으로 내가 보내줄거야. 내일 모레 12일날, 노: 네. 사: 12일날. 한국 사람이 나온다고. 그때 나오면 사인해서 라이센스 만들기 위해서 노: 네. 사: 또 내가 요번에 갖고온 거는 내가 다이렉트로 해주는거라고. 이건 소문나면 안돼,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돼. 그 다음에. 노: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사: 잘 들어, A(파키스탄에 있는 회사 공장장)한테도 얘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돈 주고 간다.. 하면 절대 안되는거야. 그럼 그 사람 못가, 진짜로 못가. 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 내가 나오라고 할 때도 다시 인터뷰를 할거야. 그때 “너 돈 주고 가냐?” 라고 물어봤을 때 돈 주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돼. ------(중략)------- 사: 너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나중에 문제 안나오게. 내가 너한테 천 사백만원 받았던가? 노: 예. 사: 이게 몇 명이야? 노: 열 한명하고 지금 세 명. 저번에 하나 친구가 줬잖아요, 천 오백 불로. 그.. 사: 잠깐만, 조금 있다 얘기하자, 잠깐만. 노: 예. 사: 네가 나한테 천이백 주고, 이백 나 먼저 주고, 천 이백 보내주고 천사백 보내줬구나? 노: 예. -----(중략)------- 사: 네 결혼 문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왜그러냐면 그 여자애가 옛날 남자하고 서류가 깨끗하게 아직 안끝났어. 조금만 기다리면 해줄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문제는 내가 책임 지고 100% 책임지고 해줄테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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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또 한 사람이 잡혀갔다. 출입국 단속반이 공장으로 쳐들어와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잡아갔다는 얘기를 고향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센터 동료로부터 전해들었다. 인도네시아 사람, 온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처음 직장을 옮길 때 구직기간 2개월을 넘기는 바람에 미등록 노동자가 되었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무리 직장을 구하려 고용지원센터에서 준 알선장을 들고 다녀봐도 안써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두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주노동자들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하루하루 속만 타들어가는 느낌일 게 뻔하다. 최근 이 사람은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이 있어서 센터 동료와 법원에 다니고 있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민사건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동료는 나에게 혹시 출입국에 잡혀가면 바로 강제출국 당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잡혀갔다는데 오늘 전화통화까지 했다면 아직 안전한 거겠지. 그래도 다행히 임금체불 건이 있으니 출입국에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해서 사건 해결시까지는 G-1 비자로 변경해 밖으로 나오게 해봐야겠다. 꼭 돼야할텐데... 지금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있을까.. 계속 불안 불안하겠지.. 우리가 집회때마다 외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의 길은 아직도 멀고 먼 얘기인걸까? 얼마나 긴 싸움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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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 마세요

지난주 수요일 아침, 필리핀 노동자 두 사람이 센터에 찾아왔다. 문제는 공장내 폭행. 전날 저녁 술에 취한 공장장이 일하고 있던 두 사람을 때렸다. 괜히 일하는 사람에게 와서 불량 내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던 모양이다. 불량 아니라고 대답하자 이때부터 목을 조르고, 박치기로 눈을 때리고.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한 사람한테까지 와서 주먹으로 때리고 박치기로 또 머리를 때리고. 이 사람들이 피해서 식당이며 기숙사 방으로 들어왔는데도 계속 쫓아오며 심한 욕설을 해댔단다. 한 사람의 목엔 목이 졸려 손톱 자국이 여러개 남아있었다. 또 박치기로 맞은 눈에는 흉터가 남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은 귀 뒤쪽을 맞았는데 흉터는 없었다. 상담을 한 뒤 사진을 찍어두고 두 사람을 병원으로 보내 진단서를 받아오게 했다. 한 사람은 흉터가 남아 진단서를 받아왔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받아오지 못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장 변경. 처음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사업장 이동 시켜주겠지 했다. 별 이상한 일이 다 생 겨도 사업주의 서명이 없이는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는것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고용허가제의 실체이다. 일을 시키지 않는 한이 있어도 사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못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 피 말리게 하는 이놈의 법. 회사에 전화했더니 과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당시 사건을 설명했다. 그 공장장이란 사람이 아주 만취해서 공장에 들어와 난동을 부렸고 한 사람을 때렸고 본인도 공장장을 말리다가 입술이 찢어졌노라고.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가 생긴 일일뿐, 특별히 심각한 일이 아니라면서. 그 공장장은 너무 취해서 다음날 아침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두사람이 사업장 변경을 원한다고 했더니 정 그렇다면 옮기게 해줘야겠지만 우선 얘기부터 해보자고 한다. 센터로 오겠다고 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다. 처음 두 사람은 회사 사람 어느 누구도 만나고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난 분명 이 둘이 회사 사람들과 얘기해야 할 문제이므로 함께 얘기해보자고 제안했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다. 과장 한 사람만 올 줄 알았더니 사장, (문제의) 공장장까지 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발걸음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기분 풀고 공장으로 돌아가자는 식으로 얘기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냐, 어떨땐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한테 더 잘해줄 때도 많았다며... 사실 공장장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출근해서 두 사람의 방으로 가서 사과하려 했으나 두 사람이 전날 밤에 이미 떠나고 없더라고만 얘기했다. 그리고 나중엔 두 사람 표정이 영 누구러들질 않아 화가 났는지 자기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폭발한 것 같다며 이 두 사람 탓을 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굳은 표정에 전혀 변화도 없이 그저 그들과 내 말을 들으며 이 공장에서 일할 생각 없다는 말만 했다. 사장이 그렇다면 5월 말까지만 일해달라고, 안그러면 사업장 변경 신고서에 서명해줄 수 없다는 협상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을 했다. 이렇게 공장에 나오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출입국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헐.. 하루 이틀로는 신고 못하거든요. 대체 대화하러 온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워... 암튼 뭐, 결국 나는 다시 한번 이들과 얘기해보겠다며 돌아가시라고 해야했다. 두 사람과 나만 얘길 했다. 전혀 생각에 변화 없는 두 사람. 난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흉터가 확실하게 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문제였다. 이는 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가끔 생기는 문제인데, 나는 불안한 거다. 혹시라도 한 사람만 변경하고 또 한 사람은 못할까 봐. 미안하면서도 그들에게 5월까지만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위한 진정을 냈을 경우 한 사람만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나 두 사람은 확고했다. 필리핀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도 했다. 아....ㅜㅜ 이 둘에게 이 회사에서 일하며 좋았던 적 없었냐고 물었다. 그래도 3년 넘게 일한 회사인데... 그랬더니 단 한 순간도 없었단다. 저렇게 신사적으로 말하는 과장도 공장에서 일할 때에는 항상 입에 욕을 달고다닌다고 했다. 자신들을 그저 일하는 기계 취급밖에 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자주 보아온 광경이었다. 회사에서는 몇년 간 같이 일한 이주노동자들이 그 회사를 아주 좋아하고 본인들을 존경할거라 생각하지만, 자신들이 가끔 하는 욕설쯤이야 별것 아닐거라 생각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그런 욕 때문에 가슴에 분노만 쌓아가고 회사 높은 양반들을 아주 경멸한다는 것. 그런데도 회사 사장들은 얘기하지, 이주노동자들이 배신한다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음날 과장이 또 센터에 찾아왔다. 이 사람은 자꾸 나에게 저 이주노동자들 얘기만 듣지말고 정확히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듯이 얘기하며 5월 말까지만 일할 수 있게 설득해달라고 한다. 그래, 시도는 해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똑같았다. 결국 나와 이 필리핀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사업장 변경신고서에 서명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했다.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회사에 전화를 해 두 사람이 공장으로 돌아갈 생각 없으니 사장에게 얘기해달라고 했다. 부디 사업장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안되면? 바로 고용지원센터로 진정 넣는거다. 대체 사장은 무슨 생각인지 5월 말까지 일하지 않으면 공장장이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있어도 사업장 변경은 못시켜주겠다며 똥배짱이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재고용 되어 돌아온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일이 생겨 회사에 아쉬울 것 없으니 저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된다. 술에 취한 사람이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에 들어온 것 하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사람이 그 공장장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괜한 배짱 부리는 것.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맞았어도 저렇게 별것 아닌 일이라 말할까. 한국 공장에서 일하려면 폭행에도 이렇게 무뎌져야 하는건가? 그것도 나이 드신 어르신이 세상 가르쳐주려는 시도였다고 감사하게 여기며? 여기-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을 모아 만든 스탑크랙다운의 노래. http://blog.naver.com/seefeelthink?Redirect=Log&logNo=4002432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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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애 낳고 일도 하겠다.

그녀와 만난 지 벌써 4개월이 되었다. 임신하고 직장도 잃고 절망에 빠졌었는데 다행히 체류자격 변경이 승인되었고 이제 행복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 여성인 T씨,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반.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남성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임신을 했다. 헌데 이를 어쩌나,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그녀를 해고시켜버린 것이다. 당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우리 센터에 찾아왔고 해고를 막아달라고 했다. 그때가 임신 3개월째 되던 때였는데, 우리가 산전휴가를 내줄 수 없는지, 그녀의 고용상태를 지속시켜줄 수 없는지 물었지만 회사에서는 그저 해고 결정을 내려버렸다.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봤자 복직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부당해고에 따른 한달분의 급여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용도 없었다. 여기저기 물어서 임신을 이유로 구직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 후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능한지 물었더니 돌아온 말, "집에 돌아가라 그러세요". 참 나, 그래서 노동부 본부에 연락을 해보았다. 외국인정책과에서 이주노동자가 임신, 질병, 산재 등의 이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의 구직기간을 연장시켜줄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 그래, 이거야! 해고 뒤 구직기간 2개월이 흘렀을 때 고용지원센터에 공문을 써서 그녀에게 들려보냈다. 2개월 더 연장해달라 하고. 바로 전화가 오더라. 처음 전화를 받았던 그사람한테서. 전화통화때와는 달리 꽤나 협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기도 노력을 해보겠으나 출입국쪽과 아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일주일쯤 후 다시 연락을 해보니 이 사람의 (1년마다 갱신하는) 비자가 4월경 만료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기간 연장을 해주어도 출입국쪽에서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을 했다. 그러니 G-1(요양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했다가 출산 후 다시 E-9(고용허가제)로 바꿔보란다. 후... 정말 쉽지않네. 왜 하필 비자가 이때 만료되냐... 사실 구직기간 때 비자가 만료되면 구직필증을 가지고 출입국에 가서 임시 연장을 받기도 하는데 또 안해줄라고 하네.. 결국 체류자격변경 신청서와 센터 공문을 썼고 이 여성과 센터 베트남출신 동료분이 그걸 가지고 함께 출입국사무소에 갔다. 임신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G-1으로 변경해달라고. 또 전화가 온다. 출입국 창구 직원의 말, "지금 임신 7개월이네요. 저희가 9개월정도 됐으면 해드리겠는데 지금은 7개월쯤 됐고 비행기 탈 수 있잖아요. 돌아가도록 말씀해보시죠." 이런다. 그래서 '이 여성은 고용허가제로 온 거고 출산 후 일을 계속 하고싶어하니 변경을 수락해달라'고 말했다. 또 안되나보다하고 체념한 후 다음날 동료분과 얘길 하는데, 나랑 전화통화를 한 후 출입국 직원이 변경해주려고 했단다. 그런데 남편의 등록번호를 물어서 말을 하니 "남편, 불법이네요? 가세요" 이러더란다. ㅡㅜ 황당했다. 남편의 체류자격을 변경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비자가 있는 이 여성의 자격변경을 신청한 것인데 왜 남편 체류상태가 영향을 끼친단말인가! 대표와 상의를 했고 다시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안되면 국민권익위원회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보자고. 비장한 각오로 출입국 과장에게 연락을 해보았더니 또 놀랍게 자기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원칙을 너무 지킨다)며 찾아오라고 한다. 앗싸~! 이번엔 이 여성과 내가 직접 갔다. 담당 실무자중 좀 높은 사람이 과장실로 왔고 우리를 데려갔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는데 결재가 오후에나 나겠다며 돌아가라고 하네. 그리고 몇시간 후 나에게 전화를 해서 결재 났다고, 설명도 듣고 등록증도 받으러 오란다. 됐다, 됐어!!!! 다음날 이 여성은 다시 출입국에 가서 맡겨둔 등록증과 여권을 받아왔고, 등록증 뒷면에 보니 체류자격이 G-1으로 변경되어 7월까지 유효하다고 적혀있었다. 1회에 걸쳐 두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출산하고 한달쯤 연장하면 되겠구나. 아... 너무 기쁘다 정말. 잘됐다, 잘됐어... 여러가지가 겹쳐서 많이 돌아 목적지에 도착한 느낌이다. 분명 고용지원센터에서 끝낼 수 있었을 문제가 아니었나싶다. 비자를 임시연장하는 선에서 말이다. 이쪽에서 몸을 좀 사린듯한 느낌이다. 아마 두번쯤은 더 해야 할 구직기간 연장이 부담스러웠겠지. 이 여성도 마음 고생 많이 했을거다. 자기 친구도 똑같은 상황에서 연장이 됐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되나... 거기다 어쩜 비자가 또 4월에 만료되냐.. 개인의 임신, 출산 이런 문제마저도 법이라는 제도 때문에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탄스럽기만 하다. 일하러 온 사람은 임신하면 안된단 말밖에 안되지 않는가! 일 안할거면 니네 집에 가! 이런 식이니... 그리고 여성의 체류 자격 변경신청에 남편의 체류 자격이 영향을 끼치는 것, 이해하기 힘들다. 내 친구들 말대로 "미혼모예요" 혹은 "술 먹고 모르는 남자랑 자서 생겼어요"라고 말해야 한단 말인가? (ㅋ) 암튼 잘 해결되었고 이런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싶다. 정말 외국인 혼자서 하는 게 불가능할테니. 정말 다행이지. 잘됐다, 정말...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는다. 갈 길이 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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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인문학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예전부터 중점을 두었던 사업인 재소자들 문제. 오~ 지났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되었다.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 재소자들에게 인문학 수업을 제공한 것이다. 앞으로도 또 계속할 수 있을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 예전 인권연대 인권학교 수업에서 만난,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 분 말씀이, 재소자들 중에는 한 번도 주변의 따뜻한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셨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도 마음을 열고 정말 감사해한다고 하셨더랬다. 재범률도 많이 낮아지며, 만일 재범을 저지를 경우에도 미안한 마음에 '갱생보호공단'에 있었노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생일 케익이 어느 누군가에겐 평생 처음 받아보는 특별한 선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이 매우 소중한 사람임을 그동안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자존감을 주는 것만 해도 이 '평화인문학'의 역할을 다 한 것이리라. 이것은 과연 개인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사회의 몫이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평화인문학이 계속 될 수 있길 바란다. http://www.hrights.or.kr/note/read.cgi?board=action&y_number=147&nn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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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이주'

우울한 나의 일 이주민센터에서 일 한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초반 다른 업무들 이것 저것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 상담을 한 것은 한 달정도 된 것 같다. 글쎄, 이 일을 시작할 땐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더 잘 알아보자는 생각을 했었고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단 생각에 흥분까지 하기도 했었다. 센터 대표님은 나에게 조금 걱정되는 것이 회사 사장들과 대면해야할 때 그들의 거친 면모에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난 그런 걱정은 별로 들지않았다. 그거야 같이 소리치면 되는거니까. 내 예상대로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다. 지난주 필리핀 노동자의 퇴직금 때문에 회사 전무란 사람을 만났는데 좀 미숙하게 얼굴을 붉히긴 했지만 당당히 할 말 다 하고왔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 진짜 문제는 따로있었다. 내 자신이 자꾸 우울해지고 침울해져 자꾸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번씩 듣는 얘기란 것이 우울하고 슬픈 것들이기 때문이리라. 오전에 공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찾아왔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 조금 기다렸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라 같이 밥을 먹었다. 다친 부위는 이미 보았던 것이었다. 기계에 손이 끼어 오른손에 평생 남을 장애가 생겼다. 퉁퉁 부운 팔이 왼쪽의 두배는 돼보인다. 내 옆에 앉아 밥을 먹는 그 사람. 오른손잡이인 이가 왼손으로 밥을 먹으려니 잘 먹을 수가 있나. 삶은 양배추와 고기, 김치가 놓여있는 상에서 그가 집을 수 있는 거라곤 밥과 국 뿐이었다. 그마저도 밥톨이 후두둑 떨어지고만다. 그의 밥그릇에 고기와 김치를 얹어주고 양배추에 싸서 건네기도 했다. 그런데 순간, 내 가슴이 턱 하고 무너진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아, 정말...' 혼잣말인지 옆 동료들에게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눈물과 함께 쏟아낸 말이었다. 오전에는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온 중국인 여성과 두 시간이 다 되도록 얘기를 하고 나온 참이었다. 다섯 번 넘게 만나 얘기한 이 여성은 여전히 그 남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밥을 먹고 내 동료들(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 여성 두 분)에게 물었다. '베트남에서보다 더 잘 살려고 온거잖아요? 근데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온 여성들은 자신들이 행복과 돈을 맞바꾸었다 말한다고 했다. 애정없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있겠는가? 한국 것만 좋아하고 베트남 음식은 맛도 보려하지 않는, 한 평생 같이 살 생각하는 사람의 문화란 것엔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는 이와 산다는 것이.. 처음엔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었다. 내 관심 분야에서 역량도 키워 조금씩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금 발을 들여놓자 내 자신이 너무 우울해 견딜 수가 없다. 밖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것과 그들 곁에서 같이 싸우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겨야겠지. 힘내서 부당한 처우 받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 고용허가제..이게 얼마나 쓰레기같은 제도인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할 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알선장을 받아온다. 그 종이에 다서여섯 군데의 회사 연락처가 나오고 그럼 난 뭐하는 회사인지, 노동자 수는 몇명인지, 한국인은 또 몇명인지 묻고, 급여와 잔업 여부,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 대신 전화로 물어봐준다. 그런데 웃긴 것이 이 종이에 나온 회사들은 벌써 채용을 끝낸 곳이 많다. 대체 왜 이런 곳들을 알려주는 거지? 가끔 친구가 좋다는 회사 이름을 알아와 이곳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회사에 연락해서 회사 사장이 고용지원센터에 이 사람 쓰게 해달라고 하면 직접알선이므로 불법이다. 꼭 노동부에서 소개해준 곳에만 가야하는 한계. 겨우 할 수 있는 거라곤 '어느 동네쪽에서 일하고싶어요' 이 정도다. 게다가, 사장 맘에 안들면 사업장 바꾸는 건 꿈도 못꾼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사장이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보면 죽은 듯이 일해야한다. 만일 회사를 나갈 때 회사 사정이 아니라 노동자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엔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불이익이 따른다. 마석 단속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있는데 마석 소식을 들었다. 아주 싹쓸이를 했더군. 내가 너무 챙피해 얼굴을 못들겠다.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우범지역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좀 작작 하시지. 비자 없이 사는 사람들은 범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건가? 끽 소리도 못하고 살 사람들이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다는 억지.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다문화주의' 이런 말을 지껄이며 외국인의 한국 동화정책을 펴고있는거다. 정말 저질이다. 이주. 정말 이주는 이렇게 처참해야 하는가? 물론 산재 생길 수 있지만 작업 환경이 조금 더 좋아서 덜 다칠 수 있다면...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권리를 주어서 양자 모두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용하고 구직할 수 있다면.. 이 남편들, 교육이라도 해서 다른 문화 공부 시켰으면 좋겠다. 관계 맺기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이와 어떤 대화가 가능할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베트남 동료에게 다음에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었으면 좋겠냐고 하자 나라는 상관 없고 재벌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결국, 경제 문제.. 복잡하다. 내가 좀 능숙해져서 대처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선 울분과 침울함밖에 느껴지는 것이 없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불안함에 떨고 있을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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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씨 강연

대한민국 주식회사 - 박노자

7.24 작은책 강연

 

그 유명한 박노자씨를 실제로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거기다 강연이 끝나고 식사하면서 얘기까지 같이 할 수 있었다. 아.. 정말 그 목소리와 표정, 완전 코미디였다. 웃음이 절로 ㅎ

 

제목이 제목인만큼 한국이 어떻게 기업국가가 되었는지 설명했는데,

80년대 말까지 군사관료제였던 한국이 점차 재벌의 힘을 키워주었고

결국 이제는 재벌에 잠식되어버리기까지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하기 어렵다. 그보다 '재벌집단의 과두제'가

더 어울린다 했다.

IMF로 재벌기업에 위기가 닥치긴 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 카드 발급을 남발하면서

신용 불량자 300만 양산. 이 또한 재벌들 배불려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리고 비정규직.

한국 비정규직은 아주 특이하다고 했다. 정규직과 노동 시간도 비슷한데(더 오래

일하기도 한다) 고용 형태등만 다르다. 유럽에서는 노동시간이 정규직보다 짧은

파트타임 잡이 바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그는 한국 근로자 중 56%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회적인 시민권 박탈자'

라고 정의내렸다.

게다가 비정규직은 IMF이후 재벌 세상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고

노동자 계층을 분리하는 최악의 방법.

 

게다가, 재벌은 시민 사회에도 장악력을 뻗쳤는데, 삼성 노조 만들려고 했던

김성환씨, 어느 시민단체에서 도우려 한 적 있었나?

정말 내 기억에도 없었던 것 같다. PD수첩인가? 거기서 한번 방송 내보낸 것 뿐.

이는, 시민단체도 재벌에 프로젝트 내서 지원받고 있었으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으리.

 

이제, 재벌 출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맨 꼭대기에 올랐으니 내려갈 일만 남은 것 아닌가?

 

촛불집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배제된 것.

집회 자체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중산층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하여

맘이 아팠다. 자신의 밥상 문제는 크지만 비정규직은 자기 일이 아니므로. '분산화'

 

그리고, 진보정당.. 아직도 너무 아마추어 수준 OTL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인 정권 하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인가?라고 어떤이가

묻자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것을 그만두고 함께

조직화해내는 것이 큰 기폭제가 될 것 이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같은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을 물었더니

그것 또한 재벌들 배 불려주려는 수작이라고 한다.

 

누군가, 왜 노르웨이에서 일하냐고 묻자

자신도 한국에 있을 때 비정규직 강사였는데 일 구하는 것도 쉽지않고 해서

알아보다가 노르웨이에 자리가 있어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정규직 되는 것

너무 힘들었단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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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을 먹는 동물

일요일 밤,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이상한 영상을 보고

기분이 너무 나빠졌다.

지하철 전용 방송같은데 동물에게 동족을 먹이는 실험(?)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닭에게 닭고기를 갖다주는 것이다!

농장에 있던 닭 몇마리가 처음엔 냄새를 맡더니 그 후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개 차례.

보신탕을 끓여와 개 앞에 두니 이 누렁이는 냄새를 맡고 멀리 떨어져앉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1차 실패'.

그리고는 다른 개에게 가서 재차 시도한다. 이 검둥이는 너무 열심히 먹는다. ㅜㅠ

그럼 2차는 성공? 웩

그러면서 '동족을 먹는 동물도 있다'라고 마무리한다.

아마 그 개, 그거 먹고 며칠간 시름시름 앓지않았을까 몰라.

아..... 정말 왜들 저러나모르겠다.

그런 걸 실험이라고 방송에 내보내는 인간들이라니!

왜 인간만 생각하는거지? 사람 고기를 사람한테 준다면 저들의 반응이 어떨까?

아마 인간 취급 안하겠지? 하지만 동물은 괜찮다? 인간만 아니면 된다?

동물권 같은 건 아무래도 괜찮다는말인가?

광우병이 왜 생기나? 사실, 광우병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동물들의 언어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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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rights for migrant workers

[Editorial] Civil rights for migrant workers

 

The “human hunting”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s off and running again. Each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office around the country has reportedly set goals for the number of people they are going to deport. This month alone, the goal for deportations is 3,000; among these, there is a goal of 600 deportations for Seoul and 250 for Busan.

We are obviously going to see arrest teams going to unreasonable extremes to chase people down and fill their quotas, while desperate migrant workers are going to do anything they can to avoid them. Expect civil rights infringements and unfortunate accidents as this unfolds. In January an ethnic Korean from China fell to her death from eight stories high while running from an arrest team, and last month a laborer from Bangladesh was seriously injured in a similar incident after falling from a building’s third floor.


The government justifies the crackdown by saying these are illegal aliens, but the biggest reason there ar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s because of the government’s discriminatory “hiring permit program.” It forces these individuals to accept pay far lower than that of Korean workers, prevents them from changing their place of employment, then forces them to leave right about the time they really get to know the work they’re doing, giving migrant workers who came here embracing the Korean Dream few options. Before it goes on its excessive and inhumane crackdown, the Justice Ministry should make changes to this “hiring permit program” that sometimes gets called a “slavery permit program,” and eliminate the basic discrimination faced by migrant workers.

A typical example of the government’s suppression of the basic rights of migrant workers was the recent deportation of Torna Limbu and Abdus Sabur,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Seoul-Gyeonggi-Incheon Migrants’ Trade Union. As noted by Korea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fact that these two men, who were elected to their respective positions just last month, were arrested on the very same day and at the very same time makes it plenty clear enough that they were targeted in an attempt to suppress the migrant workers’ union activities. The deportation of these two men has already marked the third time the union’s leadership has been arrested and deported. The Ministry of Justice also ignor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formal recommendation that it not deport them until there had been resolution to a complaint filed in the case, about allegations their rights had been denied. So, in other words, the bare minimum of legal procedures were thrown to the wayside. How can Korea still call itself a country that respects civil rights?

The “three basic rights of labor” a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applied to migrant workers, too, and not just Korean nationals. We are still awaiting a final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but a high court has already decided that the migrant union itself is legal. The government must stop the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of migrant workers immediately and make the country’s regulations and procedures mee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lease direct questions or comments to [englishhani@hani.co.kr]

 

written by internet hankyoreh, May.2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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