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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에 경찰이 왜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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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에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악법들이 엄청나게 많다. 월드컵 광풍도 있고,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 치열한 논란이 예견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쟁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법안들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대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최근에는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문제에도 눈길을 돌려보자.
 
지난 4월 28일 변재일의원(민주당)이 지난 2008년 9월 8일 대표발의한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인기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 정부안 등 3건과 병합심사돼 지난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 문방위를 통과했다는 것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경찰이 휴대전화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시민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면만이 부각되었을 뿐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간과되었다.
 
방통위가 모든 휴대전화에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한 위치확인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밝혔던 6월 10일에도 일부 인터넷 언론만 주목했을 뿐이었다. 방통위의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의 경찰을 어떻게 믿고 넘겨준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면서 인권침해를 밥먹듯하고 있는 경찰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통위의 방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쉽게 현실화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아래 관련기사를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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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체 동의하에 개인위치정보 획득·이용가능해져 (보안뉴스, 김정완 기자, 2010-04-28 18:35)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한 ‘위치정보보호·이용 등 관한 법률안’ 통과
 
현행법 상 긴급구조기관이 아닌 경찰관서는 위치정보획득권한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 신속한 출동과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의 획득권한을 부여(안 제29조제2항)하되,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사후적인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안 제30조제2항).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재일 의원안의 취지가 수정·반영됐다. 즉 구조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를 요청한 사람(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의사를 확인하고 위치정보를 획득·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인 구조요청 방법과 절차는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지만, 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의사를 휴대폰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이 위치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최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실정인데, 여전히 경찰서는 법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위치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신속한 출동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며 “이번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민 대다수가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 및 구조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부녀자들을 강력사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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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GPS 의무화 논란 (한겨레, 김재섭 기자, 2010-06-10 오후 10:13:43)
방통위, 경찰에도 이용 허용
프라이버시 침해 격론 일듯

 
정부가 위치정보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 모두의 휴대전화 위치가 고스란히 추적될 수 있는데다 특히 긴급구조 목적의 휴대전화 위치 활용 권한이 경찰에게도 허용돼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 목표에 따라 모든 휴대전화에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한 위치확인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만큼, 지피에스 기능이 켜진 상태로 휴대전화가 출고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에 지피에스 기능이 켜진 상태로 탑재되면, 해당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가 반경 10m 오차 범위까지 확인된다. 방통위는 또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경찰에게도 긴급구조 목적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건물 비상구 유도등에 무선랜(와이파이) 전파발신장치를 달아 휴대전화 화면에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조처는 개인 위치정보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막던 안전장치를 대폭 푸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해당 휴대전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된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통합 법률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자 이번에 위치정보법을 개정하는‘변칙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지피에스 기능 의무화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하고, 경찰이 긴급구조 목적으로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도 조난자 본인과 가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게 하고, 인위적 조작이 어려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오·남용 예방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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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핸드폰 위치정보 마음대로 본다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11 12:36)
방통위 위치정보규제 완화, ‘GPS 탑재 의무화 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내 LBS 시장은 지나친 규제 위주의 법령, 측위 원천기술 부족, 대규보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 지속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위치기반서비스가 산업 전후방 효과가 큰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LBS 서비스 고도화를 휴대전화 단말기에 GPS 탑재를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위치추적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높아,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뿐만아니라 이번 계획은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사회안전망 고도화 차원에서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모든 휴대전화에 GPS 탑재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낳을 것”이라면서 “경찰의 위치정보 활용 권한역시 오남용의 부작용이 예상돼,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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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기반서비스 계획, 사생활 침해논란 (미디어스, 2010년 06월 11일 (금) 13:53:06  도형래 기자)
긴급구조위해 경찰 위치정보 활용 허용…경찰의 남용 우려 커
 
방송통신위원회는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LBS) 계획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는(Local Based Service, LBS)는 위치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과 관련한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이동 중에 있는 사용자가 그들의 지리학적 위치 소재나 알려진 존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낮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신고 의무 및 보호조치 규정을 완화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하며 휴대전화 단말기에 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등 위치측정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또 ▲위치측정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T-DMB를 활용한 위치측정 기술 개발 ▲GPS/Wi-Fi 복합측위 칩셋 개발 ▲Wi-Fi, CDMA, T-DMB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 실내외 끊김없는 u-위치서비스 구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의 계획에는 “사회안전망 고도화 차원에서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 위치추적의 대상이 된 개인에게 매번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정보주체에게 제공대상/일시/목적 등을 “즉시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위치정보법령이 “이용자에게 빈번한 즉시 통보로 서비스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잦은 SMS 발송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한다”며 “즉시통보 예외 조항규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기반서비스가 “올해 모바일 분야 10대 메가 트랜드중 2위(1위는 모바일 금융)로 선정됐다”며 “전세계 LBS 시장은 2012년까지 300% 이상 초고속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우리나라 위치기반 산업 육성으로 “긴급구조 기관은 연 3,200여명의 추가 인명구조와 연 152억원의 행정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2012년까지 위치기반서비스 분야에서 9,360억원의 생산유발과 10,134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 계획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개인 모바일 단말기의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는 휴대전화 GPS 의무화에 대해 “위치정보 ON/OFF 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디폴트는 ON이 될 것”이라며 “ON/OFF 선택권은 GPS가 포함된 기기에는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만, GPS가 내장되지 않은 기기를 선택할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조회됐을 때, 매회 즉시 통보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동자와 사업주, 자녀와 부모 등의 권력 관계 속에서 위치정보 공개를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매회 통보 규정을 완화하면 언제 자신의 위치정보가 제공되는지 당사자가 전혀 알 수가 없어 감시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병일 활동가는 위치정보이용을 경찰에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경찰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경찰이 위치정보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지난 4월 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1,257회나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관이 이통사로부터 받아간 전화번호나 통신 아이디는 총 1,577만 8,887개”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네트워크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개인통신정보 오남용과 인권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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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에 경찰 왜 끼어드나 (오마이뉴스, 10.06.11 18:59  김시연 (staright))
방통위, 경찰 위치정보 활용-GPS 의무화 논란...시민단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GPS(위성항법장치)와 증강현실(AR) 기술 등을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LBS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에서 LBS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고도화한다며 10일 발표한 '위치정보이용 활성화 계획'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부딪혔다. 이번 방안에 휴대폰 GPS(위성항법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고 경찰에 위치정보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 구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치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에 GPS 기능 탑재 의무화를 추진하는 대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GPS 온/오프 기능을 넣기로 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선 공권력의 위치 정보 오남용으로 국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해당 내용이 담긴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아래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한발 뺐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LBS 산업 육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며, 위치정보보호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위치정보보호법은 참여정부 시절 LBS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만들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세워 감시감독 권한만 강화한 강력한 규제법이 됐다"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LBS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위치정보보호법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도 개인정보 무단 수집 행위나 감청 행위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위치정보보호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위원은 "LBS는 진입이 쉬운 부가서비스 영역이어서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며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면서 "소방방재청이나 경찰 위치정보 활용 문제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다룰 문제임에도 상대적으로 고치기 쉬운 위치정보보호법으로 치고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 수사에 위치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며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4월 28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년여를 끈 끝에 정부안 등과 병합 심사돼 문방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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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19:16 2010/06/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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