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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4320원으로 결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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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님의 [최저임금 20년째 교섭, 투쟁 전환이 필요한 때] 에 관련된 글. 

 
2011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  2010/06/29 18:50:44

 

약한 생각이지만, 4500원 정도라도 가능할까.

오늘은 최임위 집회에 가봐야겠다. 별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아래는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의 2011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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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느는데, 최저임금은 깎는다?" (프레시안, 이재웅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민주노총 서울본부장, 2010-06-16 오후 4:19:07)
[기고] 한국의 최저임금, OECD 꼴찌 수준
 
지난 4일 3차 위원회 전원회의 직후 2박3일 동안 회의장을 점거해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11일 4차 전원회의도 5시간 넘게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지만 경영계는 0.1%의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동결안을 고수했다. 결국 11일 회의 직후부터 다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함께 농성하던 같은 근로자위원인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위원장이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만나고 다시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출입을 저지당해 현관 밖에서 떨면서 지난 4일 동안 밤을 지새우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농성하는 5층 회의장 앞에 열쇠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고, 급기야 음식을 배달하는 조합원과 1층 현관에서 만나는 상황을 틈타 해당 여성위원을 남성 경찰들이 사지를 잡고 끌어내는 비인간적이고 폭압적인 상황이 15일 저녁에도 벌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들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은 협의 한 번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돼 왔으며, 공익위원들은 전부 정부 편으로 구성됐다.
 
나는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던 지난 2003년 최저임금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후 만 7년만에 다시 들어왔다. 바뀐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 바뀐 건 공익위원들이다. 7년 전에는 그나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여성민우회 대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를 낼 공익위원도 없다. 바뀌지 않은 건 위원회 사무국의 관료적 태도다. 최저임금공익위원들이 작년처럼 경총의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경영계가 동결 안을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경계심마저 있다. 지난 5월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가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던 전례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되풀이 하는 게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임금 불평등이 OECD 가입국가 중 최악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 기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32%로 21개국 중 17위이다. 중위임금으로 대비해도 39%로 21개국 중 1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OECD 회원국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 낮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총을 적극 설득해 수정안을 내게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척 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고민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근로빈곤충의 확대로 불평등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2009년 기준으로 전국 가구 시장소득 기준으로 18.1%여서 대충 5가구당 1가구 꼴로 월소득 75만 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은 빈곤계층을 209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빈곤의 확대가 일반화된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고려대 강성진 교수와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2010 한국 중산층 보고서'는 주목할만하다. 구제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중산층과 빈곤층의 비율 변화를 추적한 결과, 중위소득 50~150% 사이인 중산층 비율이 1997년 73.6%에서 2008년 63.2%로 10% 넘게 사라졌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빈곤층은 63만 가구에서 149만 4000가구로 크게 늘었다. 노동계는 경제지표가 올랐으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단순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늘어나는 빈곤층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기에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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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 양심은 있냐”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18 17:37)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안,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것
 
2011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제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연대와 민주노총이 18일 오후 1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와 폭력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영계는 6월 11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부터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 그들은 “원래는 최저임금을 36.2% 삭감해야 하는데 사정을 감안해 동결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의 한 위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를 74만원으로 책정하며 “이 돈이면 충분히 생활 가능하고, 저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동결안의 근거로 경기지표의 호전이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하며, 중소기업은 대부분 어렵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소기업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가 아닌, 단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기업이 법인세를 올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하는데,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애로 사항’ 조사결과, 47.4%의 중소기업이 ‘원자재 등 제조원가 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22.7%가 ‘자금 등 유동성 확보’를, 10.9%의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꼽았다. 반면, 최저임금과 간접적이나마 관련 있는 ‘인건비와 물류비의 증가’는 5.6%에 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자재 값 폭등에도 납품단가를 동결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중소기업 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에, 경영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것이 도리”라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도둑이 엉뚱한 사람을 잡아놓고 누명을 씌우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의결되는 시한인 6월 말까지 가능한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하여 올해 최저임금만큼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정신을 지켜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경, 방문 온 조합원과 최임의 건물 1층 현관에서 얘기 중이던 이찬배 위원장에게 경찰과 최임위 사무국장이 폭력으로 출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어떻게 최임위 직원이 정부에서 정한 최임위 근로자 위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나”면서 “사지를 쥐고 내팽개쳤는데, 너무 아파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니, 그제서야 놔 주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그 뿐 아니라, 사무국장은 폭력행사 뒤, 따라오면서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 자물통을 채워버리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최임위원 4명이 농성중인 최임위 5층 회의장의 문마다 자물통을 박아 놓고, 15일 오전 11시 경에는 산재심의위원회 직원 2명을 최임위 회의실 앞에 보초를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단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회는 노사 양측을 오가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조율에 분주해야 했다”면서 “그렇지만 작년과 올해 위원회는 경영계의 삭감안이나 동결안을 방치한 채 적당히 시간만 보내며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후 2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 5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만약 5차 회의에서도 경영계에서 동결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농성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측의 태도에 따라, 이후 농성은 물론 대규모 거리집회 등 투쟁계획의 수위와 방식을 다양하게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는 18일 5차 전원회의와 25일 6차 전원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교섭위원 4명은, 경영계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1일 밤부터 점거농성을 진행 중이다. 또한 여성연맹 조합원 등은 최임위 앞에서 1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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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딸랑 ‘9원’ 인상 제안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20 19:36)
노동계 ‘의미없다’ 헛웃음만
 
2011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경영계에서 약 9원의 인상안을 제시해 눈총을 받고 있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2011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는 6월 4일,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하고, “원래 36.2% 삭감해야 하나 양보해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6월 1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도 동결안을 고수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장 역시 경영계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안을 고수해 5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회의는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역시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지만, 막판에 0.2%의 인상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경영계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동결안을 내놓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근로자위원을 비롯한 공익위원까지 사용자위원들에게 도리에 맞는 일이 아니며,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했다”고 전했다. 결국 경영계는 0.2% 인상이라는 수정안을 내 놓았지만, 이는 기존 최저임금 4110원(시급)에서 약 10원이 인상되는 꼴이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찬배 위원장 역시 “0.2% 인상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해 “5차 회의에서야 처음으로 0.2% 인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각 위원들의 입장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법정시한인 29일까지 (협상이 진행되어) 갈 듯 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의 동결안 철회로,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해왔던 농성을 철회했다. 이찬배 위원장은 “경영계의 0.2% 인상을 끌어내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일정부분 노력했다”면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최임위 안 농성이 부담스러웠던 듯, 경영계에 수정안을 요구하며 노동계 쪽에도 농성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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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경련 소속 회원사들이 최저임금 대거 위반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25 13:38)
최저임금 10원 올리자더니... “대기업 편의점들이 아르바이트생 착취”
 
최저임금 ‘1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경총과 전경련 소속 회원사 편의점들이 최저임금을 대거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청년유니온이 2달 여간 전국 500여 곳의 편의점에 대해 아르바이트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훼미리마트의 73%, GS25의 65%, 세븐일레븐의 57.1%, 바이더웨이의 47%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청년유니온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은 “전국의 편의점에서 24시간 현생법이 위반되고 있고 24시간 내내 청년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정작 원청의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은 매년 수백 억 원이 넘는 이익을 가져가면서 가맹점 또는 직영점 매장에서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조차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청년유니온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국 주요 편의점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을 대거 위반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훼미리마트와 세븐일레븐의 경우 전경련 회원사이며, GS25는 경총의 회원사라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1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경총과 전경련에서는 최저임금조차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25일 오전 11시, 경총 앞에서 전국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원청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경영계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인상 8원이라는 후안무치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경총과 전경련은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면서 “정작 경총과 전경련은 모두 자신들의 회원사들이 현행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지금도 24시간 내내 편의점에서 고된 노동의 대가를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과 청년유니온은 경총과 전경련의 이런 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당사자들을 모아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감시단’을 구성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자체단속과 감시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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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최저임금 받는 우리는 44만원 세대”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25 12:02)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기자회견 열어
청소년 노동자가 1~2시간 동안 파는 햄버거 세트는 수백 개
청소년 노동자가 1시간에 받는 임금은 4,110원
4,110원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세트는 없음

 
최저임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빈곤팀은 25일 오전 10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며 요구했다. 이미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청소년 노동의 열악한 환경과, 평가절하된 그들의 노동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청소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44만원 세대”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44만원 세대의 목소리를 알리고,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실제 청소년노동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참석해 그들의 노동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다. 현재 청소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형우씨는 “알바를 한 달 동안 해서 받는 돈은 단지 40만원”이라면서 “집이 없거나 집을 나오게 되면 40만원으로는 살 수 없다. 적어도 독립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은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현장 증언자인 날토씨는 “청소년들은 특히 알바 구하기가 어려우며, 나 역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장에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깃집 알바를 시작했는데 시급 4000원, 한 달 30만원에 식비도 지급되지 않았고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 해야 했다”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고도 경총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을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몇 퍼센트 인심 쓰듯이 올리지 말고 팍팍 올려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청소년 노동자 1811명의 선언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해왔다. 이에 청소년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넉넉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받고 싶어 하고, 그것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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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우리의 목숨줄과 같다" (레디앙, 2010년 06월 25일 (금) 15:53:14 이은영 기자)
청소노동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29일, 2011년 최저임금 결정 
 
문제는 이영진 씨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태반인 청소직의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지하방에서 살며 지체장애자인 남편을 대신해 홀로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A씨, 딸의 사업실패로 그 빚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B씨, 겨울이면 코끝까지 시린 월세 옥탑방에서 강아지 한 마리와 살고 있는 C씨 등. 박 씨는 “최저임금 밖에 되지 않는 우리 월급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동료 중에는 영진 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다”며 “빚이 없거나, 남편이 함께 벌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85만 여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민주노총이 조사한 저임금 노동자 14명의 가계부를 들여다봐도 이 같은 실태는 확인된다. 지난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두 달간 작성한 가계부에 따르면, 이들은 보조직업으로 인한 수입 등을 포함해 평균 129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이지만 163만 원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34만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지출내역을 순위로 매겼을 때 식비가 17.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채상환 12.51%로 나타냈다. 보건위생비가 10.5%, 저축이 9.96%, 광열수도비가 9.93%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최소한의 의식주와 부채상환만으로도 이미 지출이 수입을 넘어버리는 것이다.
 
한희정 씨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라고 말한다. 지방에서 건물 청소만 14년째하고 있는 그는 “큰 아이 결혼 때 진 빚을 갚고 각종 세금과 보험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한다. 일용직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그의 월급을 합하면 250만 원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이 많은 달에는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해 이마저도 안 된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 내 집 장만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벌써 14년째 건물 청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한 삶이 또 다른 가난한 삶을 낳을 것이란 우려다. 한 씨는 “엄마 때부터 시작한 청소 일을 결국 내가 하고 있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우리 아이가 결국 내가 걸은 길을 하게 될까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박 씨 역시 “한 번 빚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도 되물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많이 받아야 1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대게가 올해 최저임금인 85만8,990원 수준이거나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4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 시급 4,110원의 0.2% 즉 10원 인상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애초 경영계는 “원래 36.2%를 삭감해야 하나 양보해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4,110원 현행유지를 주장해 왔다.
 
한 씨는 “시급 4,110원, 하루 3만2,880원으로 시장에 나가보라”며 “돈이 없어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청소 일을 나오는 늙은 여성의, 빚에 허덕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사람의 마음을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최저임금은 우리의 목숨줄과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윤희 고려대병원 청소노동자 역시 “우리도 텔레비전의 배우들처럼 멋 자랑하며 좋은 옷 입고 손자 손녀와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매일 새벽 대충 찬밥에 김치 한 점 올려 먹는 것”이라며 “이렇게 일을 해도 생활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저임금으로 최대한 아껴 배고파 울부짖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사는 게 청소노동자들이며 저임금 노동자”라며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은 2011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오는 29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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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시간끌기...총 30원 인상 제안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25 19:12)
경영계 “10원, 5원, 5원, 10원”...민주노총 “기가 막힌다”
 
최저임금위의 마지막 전원회의가 24일 오전 11시에 열린 가운데, 경영계에서 ‘0.7%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지난 4차 전원회의까지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으며, 6월 1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0.2% 인상안을 제출했다. 0.2% 인상은 시급 약 1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노동계와 시민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마지막 전원회의인 24일 오후 6시까지도 경영계는 2번의 5원 인상안을 제출하여, 총 10원의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우리는 5원짜리 인생도, 10원짜리 인생도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오후 6시 30분에 속개된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0.7%(4140원)의 인상안을 제출하고 노동계가 21.7%(5000원)의 인상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회의는 28일 속개된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인상 요구안의 차이가 20%를 넘기고 있어 회의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영계는 전원회의에서 5원, 또는 10원 인상안을 제출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여서, 노동계는 경영계에게 최저임금 인상률을 좁혀가는 논의를 계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제 6차 전원회의가 오후 6시 40분 경 마무리된 가운데, 오후 4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민주노총의 ‘생활임금 쟁취 위한 국민임투 승리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근로자위원은 전원회의 중 결의대회에 참석해 경영계의 5원 인상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15일 간의 농성 투쟁을 통해 동결 안을 철회시켰는데 결과는 10원 인상 이었다”면서 “오늘은 더 기막히다. 오늘은 5원이 나왔다. 5원 또는 10원을 가지고 우리의 투쟁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법정 시한도 넘기겠다”고 밝히며 “근심위에서 당하고, 최임위에서 또 당할 수 없지는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분기에 8%를 넘었고, 연간으로는 6%대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물가성장률 3%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 달 85만원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단 10원 올리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이어서 “오늘 교섭에서 사용자위원은 5원 짜리 인상안을 두 번 제출했지만 우리는 교섭투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 대학생, 시민단체 등 2000여 명이 모인 이번 결의대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에 갔나“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돈을 떼이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시켜, 경제를 순환시켜야 하는데 재벌은 곳간에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9일 저녁 7시 최임위 앞에서는 전국에서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5,180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된다. 이들은 최임위 인상논의가 법정시한인 29일을 넘길 경우, 30일에서 7월 1일에 걸쳐 거리 철야농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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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수신료 중 현실화해야 하는 것은? (미디어스, 2010년 06월 28일 (월) 12:13:41  김완 기자)
인상율 0.2%와 160%가 공존하는 희한한 한국사회 
 
오는 29일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해왔다. 생산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36.2%(1486원)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인 최저생계비가 50만4344원이니 동결해도 생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50만원으로 안 살아봤으면, 말이나 말을 것이지. 이에 민주노총은 '15일 간의 농성 투쟁'으로 동결 입장에 맞섰다. 사회적 반발이 만만치 않자, 경영계는 '눈속임' 인상안을 제시했다. 0.2% 인상 그러니까 10원을 올려주겠단 것이다.
 
이 수치가 얼마나 박약한 것인지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금방 들어난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9066원, 영국은 10600원, 프랑스는 13504원, 캐나다는 9729원, 뉴질랜드는 11114원 등이다. 선진국들 아니냐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할 수 없을 멕시코도 5708원이다.
 
최저 임금이 1만 3천 원 정도인 프랑스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은 100만원 내외이다. 단순 계산으로 대략 80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의 평균 등록금 685만원을 최저임금으로 벌려면, 무려 1600시간의 노동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80시간과 1600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사회, 한국과 프랑스의 경쟁력은 정확히 여기서 갈린다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이다.
 
반면, 160% 인상안도 있다. KBS 이사회는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6500원으로 무려 160% 인상하는 입장을 정했다. 지난 14일, 단 한 번의 자체 공청회만을 통해 조세 성격으로 사실상 '강제 징수'되는 수신료의 폭풍 인상을 정한 것이다.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길 터주기 용도 외에 수신료 인상의 설득력 있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려는 노력은커녕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쉬쉬 진행하려는 절차의 하자만 눈에 띈다.
 
국내의 경우 전체 시청 가구 수 1800만 가운데 1700만 가구 정도가 케이블과 IPTV 등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 다양한 채널을 보려는 욕구도 있지만, 상당수의 지역에선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상파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즉, KBS 입장에서 징수금액이 2500원이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이미 TV를 보기 위해 10000원 이상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을 차치하더라도 지금의 KBS가 선뜻 수신료를 인상시켜도 될 만한 '조직', 언론 집단인가를 생각하면 암울하다. 홀로 암울한 것이 아니다. 수신료 인상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거부감의 근원이 바로 보편적 암울함이다  뉴스의 공정성, 제작의 자율성 등 KBS 프로그램의 질은 몇 년 전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과거 지향적인 퇴행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0.7% 인상하자는 제안과 수신료 인상은 160%로 하자는 주장이 진지한 얼굴로 공존하는 희한한 사회. 우리 사회의 도덕과 의무가 축구에 그것에 비할만 한 것인지, 최저 임금과 수신료 인상률이 서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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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끼 식사 비용 820원, 출퇴근은 걸어서 하라고?"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0-06-28 오후 6:12:56)
2011년 최저임금 29일 결정…"'투잡족'도 적자 가계부"
 
2011년 최저임금 결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25일 4차 수정안까지 나온 상태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줄다리기 싸움의 승부와는 별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한 번 결정해서 일 년 동안 고정해두는 방식보다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정 시점의 경제상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현 방식은, 실제로 최저임금에 생계가 걸린 아르바이트생, 청소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근의 줄다리기 싸움이 남긴 가장 큰 성과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실제 생활상에 쏟아진 관심이다. 최저임금은 그걸로 살아가는 이들의 가계부를 놓고 정해야 한다는 것.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행사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파트타임 학원 강사, 구직 활동자, 비정규직 사무보조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조합원 10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10명의 평균 월급은 84만9600원. 신학기에 학생이 몰린 탓에 평소보다 많은 168만 원의 월급을 받은 한 전임 학원 강사를 제외하면 8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의 가계부에 나온 평균 지출액은 91만5000원으로 평균 6만6000원의 적자가 났다. 아직 젊은 세대라 가계 꾸리기에 익숙하지 않고 문화생활에 드는 지출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10명 중 6명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등 거주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나머지 4명의 주거비용 비중만 전체의 10퍼센트를 차지한다. 여기에 식비, 의료비, 의류비 등 의식주에 드는 비용만 절반을 넘어선다. 반면 문화생활에 드는 지출 비중은 2.7퍼센트로 지난해 2분기 일반가구 비중인 9.7퍼센트에 턱없이 부족했다. 기본적인 생활에 드는 돈에 비해 최저임금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른 지출을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사교육을 통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것도 이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다. 10명 중 교육 관련 지출항목을 채운 이는 2명에 불과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이들의 가계부는 정규직이 많은 부모 세대에게 기대지 않으면 빈곤으로 전락하기 위한 한국 경제의 구조를 잘 드러낸 결과"라며 "4년마다 찾아오는 월드컵이 아니라 일상의 측면에서 청년들이 가진 열정을 찾고 사회 차원에서 이들의 지출을 대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한 경영계의 시각은 이런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28일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경영계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2011년 예상 생계비로 76만882원을 책정했다. 소득수준 하위 25퍼센트의 2009년 평균 생계비 74만1600원에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퍼센트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경영계가 제시한 생계비 항목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료품비로 계산된 7만4100원은 한 끼 식사로 환산하면 820원에 불과하다. 또한 교통비는 9974원으로 하루에 약 330원에 불과하며 의류비 4540원, 보건비 2916원, 음식숙박비 1만7811원 등 역시 비현실적인 건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이들의 주거비·전기료·수도료는 모두 더해 단 14만 원이며 교육비는 한 푼도 없었다.
 
홍 의원은 "이런 계산을 하는 경영자 측이 생각하는 노동자는 한 끼 식사를 820원에 해결하고, 옷은 기워 입고 신발을 때워 신으며 1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전기·수도료를 4만 원으로 줄이면서 한 달에 20일은 걸어서 출퇴근하라는 건가"라며 "심지어 한 경영계 위원은 생계비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내 친척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에 따르면 경영계의 0.7퍼센트와 노동계의 21.7퍼센트 인상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 수당을 2008년 2766만 원에서 2009년 4729만 원으로 70퍼센트 올렸다.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들은 2시간에 7만 원, 2시간 이상이면 3만 원을 받고 4시간을 넘으면 시간당 2만 원의 '추가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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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만원 벌어 91만원 지출 ‘청년 빈곤’ 탈출구가 없다 (한겨레, 황춘화 기자, 2010-06-28 오후 07:28:20)
청년노동자 10명 가계부 보니
학원강사 비정규직 알바 등
열심히 일하고 허리 졸라매도
교육비·저축에 투자 10%뿐
 
 
2011년치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노동자 권익단체인 ‘청년유니온’이 지난 5월 청년노동자 10명의 가계부를 분석해 공개했다. 학원강사와 구직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비정규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10명은 모두 1인 가구로 평균나이는 29.4살이다.
 
청년유니온이 한국은행의 권장가계부 양식에 따라 이들 10명의 가계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달 평균 수입은 84만9000원인데 반해 91만5000원을 지출해 매달 6만6000원가량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입의 절반인 49.5%는 의식주와 보건 비용으로 들어갔고, 저축 등 비소비 지출은 8%에 지나지 않았다. 문화생활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임에도 오락·문화비와 교육비의 비율이 2.7%와 1.2%로, 통계청의 2/4분기 가계동향에 잡힌 9.7%와 5%에 견줘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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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고작 30원 올려주겠다고? (미디어오늘, 2010년 06월 28일 (월) 16:02:56 이정환 기자)
"노동자 생존권이 흥정의 대상인가… 평균 인상률 수준은 돼야"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시급 5천원과 경영계가 마지노선이라고 제안한 4140원의 격차는 매우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4110원이었다.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경영계는 경기지표 호전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지만 중소기업 경영위기의 최대 주범은 다른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자료를 인용,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원자재 등 제조원가 상승(47.4%)'이고, 두번째는 '자금 등 유동성 확보(22.7%)'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은 가장 큰 애로는 원하청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리는 대기업의 횡포"라면서 "원자재 값은 뛰는데 납품단가를 동결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위기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두번째 애로는 유독 중소기업에게만 높은 은행 문턱인데 이는 정부가 금융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면서 "중소기업은 재벌과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과 간접적이나마 관련된 '인건비 물류비 등 경영비용 증가'의 애로를 지적한 비율은 고작 5.6%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인력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10.9%로 두 배 가까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위기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중소기업 경영상황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대기업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지만 중소기업에겐 그 몫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더욱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며 심지어 저축까지 가능하다"는 망언까지 늘어놓고 있다. 8원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노동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올해는 46.2%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추이.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단위는 원.  
 
올해 1분기 한국경제는 8.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2분기에도 전체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70% 가량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부도 올해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을 5%로 전망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에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5%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그보다 더 낮게 책정하자는 건 헌법 정신을 짓밟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작년과 경제지표만 비교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성장기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돼야 한다"면서 "노동부가 전망한 올해 노동자 임금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그 이상 올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 참여연대는 "평균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인 시급 518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노동자 평균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보면 1988년 25.5%에서 지난해 29.9%까지 늘어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최저임금을 518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월급 기준으로는 108만2620원 밖에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133만원인데 여기에도 크게 못 미친다. 외국과 비교해도 미국은 한 시간에 1만648원, 영국은 1만1775원, 호주는 1만3685원, 네덜란드는 1만5011원으로 우리나라의 2~3배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열악한 최저임금 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데 있다. 한국경제인총협회 추산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180만명에 이른다. 올해 4월 민주노총이 전국의 임금 노동자 297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4천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59명, 22.2%나 됐다. 이 비율은 특히 20대 미만과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은 11.7%인데 비정규직은 29.7%나 된다.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사업장이 많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을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1만4896개로 2007년 4072개에서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데다 반복해서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남겨둔 시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과연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흥정으로 해결할 문제일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서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이를 8월5일까지 확정하고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각각 9명씩,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을 더해 27명으로 구성된다.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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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920원 대 4145원 ‘팽팽’ (경향, 유정인 기자, 2010-06-29 00:15:58)
ㆍ2차례 수정안 격차 775원으로
ㆍ29일 공익위원案 표결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1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격차를 775원으로 좁히는 데 그쳤다. 노동계는 현행(4110원)보다 19.7% 인상된 4920원을, 경영계는 0.9% 인상된 414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안으로 각각 26% 인상안(5180원)과 동결안을 내놓은 뒤, 지난 25일 열린 6차 회의까지 21.7% 인상안(5000원)과 0.7% 인상안(4140원)으로 맞서왔다.
 
이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는 7차 전원회의를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29일 오후 4시 속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커 결국 공익위원안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동계 위원들은 정회 후 회의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경영계 압박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올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을 5%로 전망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은 당연히 그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노동부, 공익위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정신으로 돌아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최저임금위 앞에서 5000여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5180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내 첫 세대별 노조를 지향하는 청년유니온도 이날 청년들의 가계부를 공개하며 청년빈곤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원 10명의 5월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한 달 평균 84만9000원을 벌고 평균 6만6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며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매달 대학등록금 빚을 상환하고 월세와 식비로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생존의 문제”라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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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900원 vs 4,145원 (레디앙, 2010년 06월 29일 (화) 11:29:27 이은영 기자)
경영계, 5원씩 '찔금 인상' 전술…민주노총, 릴레이 농성 
 
현재 노동계가 요구안에서 260원을 인하한 반면 경영계는 35원을 인상하는 그쳤다. 지난 25일 6차 전원회의 때도 노동계는 5,080원, 5,040원, 5,000원으로 요구안을 수정한 반면 경영계는 4,125원, 4,130원, 4,140원으로 5원 단위씩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은 보장돼야 한다”며 “올해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이 5%로 전망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의 최대 바로미터인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5% 이상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전체 노동자의 10% 이상이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임금인상을 최소화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는 막판까지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노사 간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익위원이 막판 절충안을 제시하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공익위원 절충안이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정해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르면 6월 30일 새벽, 늦으면 7월 1일 새벽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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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 일해도 매달 적자 …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일, 강경흠 기자, 2010-06-29 오후 12:09:23)
210만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 사회양극화로 매년 증가
■ 최저임금(시급 4110원)에 목 맨 노동자들

 
고려대에서 청소 일을 하는 이영숙(65·서울 성북구 안암동)씨가 1주일에 6일을 일해서 받는 한달 급여는 최저임금인 92만원. 여기에 폐지 판매 수입금까지 더해도, 이씨가 버는 돈은 한달 100만원에도 못미친다. 이씨에게 ‘최저임금을 아느냐’고 묻자 “내 월급이 최저임금인데 그걸 모르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5000원쯤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12.8% = 29일 결정될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내년 생활 형편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목을 빼고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교섭장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01년 57만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9년 8월 현재 210만명(임금노동자 1647만명중 12.8%, 2009년 최저임금 4000원 기준)을 넘어섰다. 여기에 최저임금보다 100원정도 더 받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230만명을 웃돈다. 이들중 58.6%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제조업 초임 최저임금 = 노동계는 이를 두고 사회양극화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무너졌다고 강조한다. 경영계는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천 남동공단 ㅇ사도 지난달 인력채용공고를 냈다. 회사가 제시한 초임은 시급 4110원. 구직난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지난 두달간 찾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회사 유 모 대표는 “급여조건을 높이고 싶지만 회사 형편이 어려워 그럴 수 없다”며 “구직자들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노동부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요즘 워크넷(정부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에 구인공고를 올리는 업체 중에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하는 곳이 많다”며 “영세사업장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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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파급력' 14개 법률에 영향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2010-06-29 14:58)
서민ㆍ약자ㆍ재난 피해자 등의 보상ㆍ지급 기준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ㆍ사고 피해자, 사회 변동의 희생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률은 모두 1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하루 급여가 최저임금에 모자라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한다. 산전후 휴가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쓴다. 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의 70%에 교통비 3만원을 더해 산출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참작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장려금을 월 단위 최저임금 범위에서 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기업이 내는 1인당 부담금도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도 최저 보상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삼는다.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할 때 최저임금에서 취업한 날의 임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직업훈련수당도 최저임금만큼 준다.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다가 숨진 사람에게 월 최저임금의 240배를 일시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특별재난으로 사망하면 월 최저임금의 240배를 주고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보상금의 절반 이하를 준다.
 
형사보상법은 구금을 보상해야 할 때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의 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 신고자를 따로 보호할 때 하루 최저임금의 5배 이하에서 구조금을 근무직종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최저임금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착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용역계약 노무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포로가족 지원금) 등에서도 기준이 된다. 이밖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금),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공로금)에도 활용된다.

 

6월 29일 최임위 앞 문화제를 다녀와서

 

학동역에서부터 닭장차가 즐비한 것이 앞쪽에 뭔가 있구나 하는 걸 예고한다. 그리고 들려오는 쩌렁쩌렁한 스피커 소리.

민주노총은 29일 최저임금 문화제에 5000대오가 결집할 거라 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소속의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채 되지 못한 듯 보였다. 그나마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결정과 무관한 정규직 노동자였다는 점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랄까.

 

이런 문화제처럼 연령대가 높은 문화제가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듯하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20대의 젊은이들은 청년유니온 관계자들밖에 없는 것 같다. 평소 집회에 많이 보이던 대학 총학생회 깃발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해관계가 없는 것일까. 하긴 문화제에 온다고 최저임금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데, 올 이유가 없겠지. 이런 자리에 없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사실 문화제의 내용은 참석자들의 취향과 많이 괴리되었다. 연대하려는 의지 만으로도 고맙기는 하지만, 문화제의 다수를 이루는 이들의 취향도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아마 20대들도 소화해내기 어려웠을 데쓰메탈에 처절하게 계속되는 샤우팅. 이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 자리가 투쟁의 의지를 북돋는데 도움이 되진 않았을 것 같다. 물론 나름 신선하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집회는 10시경까지 계속되었다. 9시 50분경 문화제를 빠져나가는 5-60대의 아주머니들. 아마도 여성연맹이나 일반노조 소속 노동자들일 터이다. 그들에게 최저임금 결정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일 것이기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찬 시멘트바닥을 지키고 있었으리라. 

 

하지만 10시가 다 되어 최임위 노동자 교섭위원 중의 한 사람인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등장하여 중간보고를 한다. 예상대로 여전히 교착상태란다. 사용자 대표들은 1%도 많이 양보했다는 투로 임했다고 한다. 1%면 41원이다. 그들은 과연 1% 인상된 시급 4150원에 살아갈 수 있을까.

 

분노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다. 그렇게 단결투쟁가를 부르며 문화제는 정리되었다. 문화제 이후에도 철야농성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만 남고, 나머지는 해산한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최임위 앞 문제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앞쪽에선 쉴 새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를 멀티비전으로 중계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한 소속 없이 개별적으로 참석한 이들도 당연히 대상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매년 최임위 앞 집회, 문화제는 계속되지만,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2011년 최저임금이 100여 원 오르거나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우리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해도 수긍할 수밖에 없겠다. 그나마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6월초부터 준비하고 대응했다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덧붙여. 써놓고 나서 보니 너무 냉소적인 듯... 사실 문화제를 했던 장소 자체가 인도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 나 또한 문화제에 집중하기 보다 7월 2일로 예정된 무슨 토론회 토론문을 쓰는 것 땜에 발제문을 읽느라 정신 없었고... 이런 자리에서 글이 잘 읽히는 건 무슨 이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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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결국 결렬...2일 협상재개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29 20:57)
경영계 40원(1%) 인상 vs 노동계 740원(18%) 인상...합의점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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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 왜 매번 진통겪나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0-06-30 오후 09:32:24)
노-사 인상안 격차 너무 커
EU ‘평균임금 60%’로 권고
 
 
내년치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겪는 데는 1%도 안 되는 인상률을 고집하는 경영계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 또 기본적인 인상률에 대한 기준도 없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시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구조도 문제로 지목된다.
 
■ 위원회 논의구조 바꿔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9일 오후부터 12시간 가까이 노동계와 경영계를 오가며 양쪽의 의견을 좁히려고 애썼다. 하지만 0.97% 인상안과 18% 인상안의 격차는 너무 컸다. 노동계 안은 깎고, 경영계 안은 늘리는 방식의 위원회 논의구조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 등에서는 별도의 인상률을 정하기보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에서는 최근 주목할 만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2008년 집행위원회가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회원국들과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부의 입김이 크게 미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노쪽 내놔라, 사쪽 내놔라’ 하는 방식의 논의로는 이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경영계의 옹색한 논리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경영계의 주요 논리 가운데 하나가 ‘범법자 양산’이다. 4110원인 지금도 220만명가량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범법자가 될 판인데 더 올리면 어떡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경영계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막으려는 옹색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정부 안에서도 나온다. 노동부의 한 간부는 “얼마 전 임태희 장관도 회의 도중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의 사업장이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반진반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되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제가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현황’ 을 보면, 적발 건수는 2007년 4612건에서 2008년 9965건, 지난해 1만2895건으로 크게 늘다가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948건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3년 5개월 동안 행정지도를 넘어 사법처리까지 이뤄진 경우는 22건에 그쳤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 ‘세계임금보고서’에서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왜 중요한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와 서민에게 두루 영향을 미친다. 노동법은 실업급여 산정 때나 출산전후 휴가금액을 정할 때 실제 노동자가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참작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많은 법이 각종 수당 등을 책정할 때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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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정신과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라 (민주노총, 2010년 7월2일)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며 월85만8,990원이다. 우리는 이를 108만원, 즉 26.0%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사용자들은 동결(0%)을 주장했다. 이러한 간극은 마치 양심과 파렴치함의 간극과도 같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여덟 차례나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자는 당초 요구에서 대폭 양보한 18%(4,850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들은 10원, 5원 또 5원 인상(안)을 반복하며 노동자들을 조롱하였고, 결국 그들이 제시한 인상(안)은 고작 1%(40원 인상, 4,150원)였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태도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지난 29일 결정시한을 넘겨 오늘 다시 전원회의가 열린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인상률만 놓고 보면 1 : 18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정신에 입각해 그 중심을 잡고 노사 양쪽을 조율하거나 한 쪽의 부당한 요구를 철회시켜야 한다. 공익위원들에게 묻는다. 공익(公益)이란 무엇인가.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수백만 원씩 월급을 받는 상대적 고임금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6% 상승하는데, 85만원 월급으로 살아야하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 인상하자는 주장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로 물가인상률인 3.0%조차 따라잡지 못해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은 내년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더 절박하게 한다. 공익위원들은 언제까지 사용자들의 억지주장에 끌려 다니고, 정부의 눈치나 볼 작정인가.
  
지난 29일 속개한 7차 전원회의에서 9명의 공익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보여준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임명한 정부의 눈치만 보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악습으로서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유물이다. 진정으로 선진화와 국격을 말하려거든 이 따위 낡은 유물을 다시 꺼내 들어서는 안 된다. 공익위원들은 제도의 취지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입장을 세워야 한다. 9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전‧현직 노동부 관료다. 바로 그 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1분기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이 6.0%다. 이 인상률은 임금협상이 활발해지는 2~3분기가 되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유독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만 그보다 낮추자는 게 말이 되는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된지 오래다. 또한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사회보장급여, 산재보상금,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산전후 휴가액 등의 산정기준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단지 최저임금노동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관계된 국민들의 요구가 달린 문제란 얘기다. 공익위원들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30일 새벽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0~5.5% 범위율이 일부 언론을 탔다. 슬쩍 언론에 흘려 기정사실화 할 요량이라면 이는 못된 편법이다. 최저임금은 우리의 양심이다. 이를 요령과 편법으로 결정할 순 없다. 거듭 촉구한다! 공익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제도의 정신과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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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4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으로 결정되다.

 

어제밤 8시경부터 오늘 새벽 7시까지의 최저임금 8차 전원회의 마라톤협상과정은 노동과 세계의 10신에 걸친 기사에 잘 나와 있다. 마지막까지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했으며, 결국에는 5% 이상의 인상률에 반대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였다. 이의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한 걸 보면 5.1% 인상으로 선방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시급 4320원이면 2010년 최저임금에 비해 210원이 더 오른 액수다. 주 40시간 노동을 한다면 한달임금이 9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런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곳이 상당하다보니 이거라도 제대로 지키도록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관련기사를 읽다보니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27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지난달 22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인데, SSM 규제에서 나타나듯이 그들의 이해가 그마나 대기업과는 다르니만큼 우리와는 가까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시급 4천110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역시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자본가였다. SSM 규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약해진다.

 

공익위원에게 공익은 무엇일까. 항상 공익위원들이 문제다.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공익위원 임명에서부터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갈수록 그 구성이 개판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구성된 후에 이들을 비판하기보다 구성되기 전에 제대로 된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4320원, 외우기도 쉽다. 4321보다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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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4320원(5.1% 인상)으로 결정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03 07:13)
경영계, 표결 앞두고 집단 퇴장 강행
 
2011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4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새벽 6시까지 제 8차 전원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은 막후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5.1%의 인상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권 9명,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5,1% 인상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5% 이상의 인상률에 반대했던 사용자 위원 9명이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을 강행해, 표결은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진행됐다.
 
회의 직후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5.1% 인상은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최임위의 설립 취지가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최임위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퇴장 직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1% 인상안에 사용자 전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퇴장했다”면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인상률이 5%가 넘을 경우 퇴장을 강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어서 “노동부 장관의 고시 전, 이의신청 과정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 극단적 사정으로 난상이 되어버렸다”면서 “경영계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난항을 겪었다. 애초 사용자 측에서 동결안을 고수했고, 노동계 쪽에서는 최저임금 21.7%(5180원)의 인상안을 제시했기 때문. 경영계는 4차 전원회의까지 동결안을 고수하다 5원에서 10원의 인상을 계속적으로 제시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사간의 인상률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 전원회의는 법정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겼다. 29일 오후 4시부터 30일 새벽 4시까지의 마라톤협상 결과에도 노사간 인상률 차이는 17%를 보였다.
 
마지막 전원회의 역시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회의재개 직후 수정안 제출에서 노동계는 18%(4850원)에서 16.8%(4800원)로 인상률을 낮췄지만, 경영계는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 이후 노동계는 2.75%~8.8%의 인상폭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회의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새벽 3시경 경영계가 노동계의 안을 받아들이며 인상률 격차를 줄여나갔다. 막후에는 공익위원이 4~6%의 인상폭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며, 5.1%의 인상률을 표결로 붙였다.
 
정회와 속개,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거듭하며 파행으로 치달았던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공익위원들의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남겼다. 관행적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상이 파행으로 가는 것을 막아왔다. 하지만 올해 협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이에 따라 노사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막후 2시간 전에야 중재안을 제출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8차 전원회의 도중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위원이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대립하는 노사에 협상을 전적으로 맡겨 놓기만 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동결 안을 총 3번 냈는데, 공익위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1년 최저임금안은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이의제기 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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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급 4천320원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2010-07-03 06:54)
월 90만2천880원…233만여명 수혜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2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3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사용자 대표 위원 9명이 일제히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이 16표였고 반대는 2표였다. 또 작년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노동계의 기대치가 높아 초반부터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끝까지 협상에 참여한 경영계가 마지막 표결과정에서 기권을 하고 퇴장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나서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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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확정 (최임위 현장=홍미리·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3일 새벽 6시10분 경영계 퇴장 후 5.1% 인상 표결처리 가결 
 
[1신/17:30/7월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오늘 저녁 8시 속개
민주노총 “공익위원, 최저임금제도 정신과 ‘공공이익’에 복무해야”
청년유니온 “대한민국 청년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다음날인 30일 새벽 3시30분까지 밤샘 논의 끝에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 다시 속개키로 합의했다. 29일 7차 회의 당시 사용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1%(40원) 인상 수정안을 끝까지 고수했다. 노동계는 애초 26%(1,070원)를 인상해 시급 5,18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것에서 크게 양보해 18%(740원) 인상을 제안했다. 양 측 주장은 17%나 차이가 났다. 30일 새벽 2시 경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대해 인상안을 조정할 것을 주문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교섭은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소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은 교섭이 다시 시작되는 오늘(2일) 성명을 발표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된지 오래이며, 최저임금은 우리의 양심”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소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했다.
 
청년유니온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속개에 앞서 오늘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2011년도 최저임금은 수백만의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수백만의 청년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은 곧 청년임금이며 그 현실은 참혹하다”고 전하고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수백만 청년들 삶이 걸려있다는 것을 공익위원들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올바르고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2신/20:35]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개회
오후 8시5분 경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이 8차 전원회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의례에 이어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문형남 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효율적 운영되고 생산적 효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하고 “오늘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와야 한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이 양보해서 안을 만들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위원장 인사말이 끝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이 기자퇴장을 종용하자 한 기자가 “노동계 이야기도 한 번 듣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모두 많은 고민을 하고 애를 썼지만 법정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지난 회의에서) 양 측 격차가 17%나 난 것을 타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수석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입장차가 큰 만큼 공익위원의 역할이 큼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대표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총연맹 김태현 정책실장 등은 전원회의에서 임하는 결의를 다졌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사용자위원들이 동결안을 버틴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간 요인”이라고 규탄하고 “29일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도 저들은 겨우 5원 인상안을 또다시 고집했다”며 최저임금을 한 푼이라도 깎으려는 자본가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사무금융연맹 박조수 수석부위원장도 “5,180원을 받기 위해 이렇게까지 투쟁해야 하는 것인지, 가진 자와 못가진자 사이에 화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통탄스럽다”면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한다는 한국이 최저임금은 후진국”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박 수석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을 향해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의 탈을 쓰고 노동자들 피를 빨아먹지 말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다”면서 공익위원이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토로했다.
 
[3신/20:45/7월2일] 8차 전원회의 시작하자마자 정회 “수정안 들고 와라”
[4신/21:40/7월2일] 최저임금 막판교섭 둘러싸고 온갖 억측 난무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언론보도나 주변 소문을 통해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 방금 전 머니투데이는 “2일밤 최저임금 막판협상 결렬시 공익위원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협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올해 수준에서 5.5% 인상된 4,336원을 제안했다가 사용자위원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카드를 다시 집어넣었다는 소문도 나온다.
 
한편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 앞다퉈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세계일보 기사도 눈에 띈다. 베이징을 비롯한 10곳이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올렸다는 소식이다. 세계일보에 의하면 최근 야오젠(姚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 경제산업 정책의 변화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5신/23:00/7월2일] 김영훈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 격려
[6신/23:40/7월2일] 최임위 운영위 결과 공익이 양쪽 조율키로

운영위 결과 또다시 정회를 하고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와 노동계를 찾아다니며 각자의 입장을 조율키로 했다. 이에 밤 11시25분 경 또다시 8차 전원회의가 정회됐다. 오늘 회의가 시작된 후 아무런 진전 없이 벌써 정회만 세 차례나 하고 있다. 
 
[7신/02:30/7월3일] 근로자위원측 “2.75~8.8% 내에서 결정하자”, 경영계 “동결이 원칙”
3일 새벽 1시20분 경 노동계 위원들이 3.0~8.8%를 제시하며 이 범위 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제시한 범위율의 산출근거는 물가인상률 3%를 하한선으로 잡아 여기(3%)에 경제성장률 추정치 5.8%를 더해 8.8%를 상한선으로 잡자는 것. 이에 경영계는 또다시 '동결' 운운하며 등을 돌렸다. 이에 노동계가 또다시 하한선을 2.75%로 내려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양보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그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새벽 2시 경 정의헌 근로자위원이 기자실에 내려와 최저임금위원회 문형남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고 확인한 후 아연실색한 표정을 지었다. 정 위원은 " 경영계가 계속해서 안을 내지 않고 반칙을 수없이 했는데 축구경기로 말하면 벌써 레드카드를 줘서 퇴장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근로자위원은 수 차례 수정안을 내며 논의를 좁혀보려고 한 반면 사용자들은 그때마다 안을 내지 않고 있는데도 공익위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경영계에 끌려다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의헌 위원은 또 "공익위원은 그래놓고 기자들에게 와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노동자위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가 또 안을 냈으니 공은 저쪽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전했다. 
 
[8신/03:00/7월3일] 경영계 2.75%-노동계 8.8%에서 협의 시작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참가한 경영계가 3일 새벽 3시가 가까워오는 시간까지 동결을 주장해 파행을 겪다 방금 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범위율 상하한선에 합의했다. 노동자위원들이 새벽 1시20분 경 제시한 범위율(2.75~8.8%)의 하한선인 2.75%(4223원)를 경영계가 받고, 상한선인 8.8%(4470원)를 노동계 안으로 했다.
 
[9신/05:15/7월3일] 공익위원 4%(4274원)~6.1%(4360원)으로 격차 좁혀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새벽 3시 이전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안, 즉 노동계 8.8%, 경영계 2.27%에서 조금 더 격차를 좁혀 상하한선을 제시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벽 5시 경 회의를 정회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논의검토하고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회의는 30분 후인 새벽 5시30분 경 다시 속개된다.
 
2일 밤 8시에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2일을 넘겨 3일 이른 아침을 맞고 있다. 이제 날이 밝아온다. 어젯밤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장에서는 최저임금 최종교섭 결과를 기다리며 민주노총 조합원 50여 명이 밤샘 농성을 벌였다.
 
[10신종합/07:05/7월3일]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확정
경영계위원들 퇴장한 가운데 5.1% 인상안 표결...18명 중 16명 찬성으로 가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위원들은 3일 새벽 6시15분 경 2011년 최저임금을 43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급보다 411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90만2880원, 주44시간(월 226시간) 기준으로는 97만2320원이 된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4천110원에서 210원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새벽 6시10분 경 공익위원이 제시한 5.1% 인상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경영계 9명이 퇴장했고, 나머지 위원 18명 중 16명 찬성, 2명 반대로 5.1% 인상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을 대표해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1층 로비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며 주장해온 논리를 열거하고 “우리는 5% 인상안이 가시화되면 모두 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이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할 것”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는 돌아가서 논의하겠지만 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항이 이의신청으로 인해 재론되거나 뒤집힌 경우는 없다.
 
노동계위원으로 참가했던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도 기자들에게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소회를 밝혔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방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처리된 내용을 전하고 “사용자위원들의 기권과 퇴장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기업이라면 노동자를 위하고 사회적 기업윤리와 책임감을 자각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들은 동결안에 이어 10원, 5원씩 올리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또 “이번 결정이 우리가 처음 제시한 5180원에 많이 떨어져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조합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찬배 위원장도 “일반전체노동자 임금상승률 6%와 경제성장률 5.8%를 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상적 최저임금 교섭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한계와 절박함을 느꼈다”며 그동안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퇴장해야 할 것을 사용자측이 한 것은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표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85만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90만원이라도 받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 앞서 애초 노동계는 현행 4110원보다 26% 인상된 5180원을 주장했다. 5180원은 올해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율,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해 노동계가 면밀히 산출한 수치였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26%를 올려 최저임금이 5180원이 되면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 정도는 돼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미 ‘동결’ 방침을 선언하고, 전원회의가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동결을 고집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온 국민의 비난 목소리가 빗발치자 ‘10원’ 인상안을 내놓은데 이어 5원, 5원, 10원 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조롱해 노동계의 강력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서 경영계보다 더 큰 지탄을 받은 것은 노사정 논의구조에서 공익위원을 맡은 이들이었다. 자본가들이야 어차피 노동자들 피를 빠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들이라고 제쳐놓는다고 해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 임한 공익위원들은 고양이 앞의 쥐처럼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압박도 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중간에서 공익적公益的 역할을 수행하고, 협상이 잘 안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할을 맡아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쪽에 경고를 줘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압박도 하지 않고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것이 노동계 탓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양보안을 내는 노동자위원들을 향해 “노동계가 더 내려야 한다”, “경영계가 안을 내지 않고 저러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노동계도 더 내려라”, “노동계가 한 자리수로 내려면 경영계도 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며 사용자 측을 편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대표이자 위원장이기도 한 문형남 위원장은 새벽 2시 경 1층 기자실에 내려와 “답답하다,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려고 해도 양 쪽에서 받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늘어놔 기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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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4,320원 (레디앙, 2010년 07월 03일 (토) 11:58:26 정상근 기자)
공익위원 중재안, 사측 퇴장…민주노총 "조합원에 죄송"
 
201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5.1%(210원) 인상된 4,320원으로 결정되었다. 한 달(주 40시간) 기준 월급이 90만2,880원으로 처음 최저임금이 90만원대에 진입한 것이며 201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75%보다 높은 것이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기권과 퇴장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안타깝다”며 “기업이라면 노동자를 위하고 사회적 기업윤리와 책임감을 자각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들은 동결안에 이어 10원, 5원씩 올리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이어 “이번 결정이 우리가 처음 제시한 5180원에 많이 떨어져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조합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년 최저임금 110원 인상, 월급 기준 90만3천원 (미디어오늘, 2010년 07월 04일 (일) 13:34:23 이정환 기자)
"전체 노동자 평균 3분의 1 수준… 공익위원 구성 문제있다"
 
최저임금 4320원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 90만2880원이 된다. 올해 보다 5.1% 오른 것이지만 당초 노동계 제안에서는 크게 물러선 것이고 지난해 기준 전체 노동자들 평균 임금은 월 279만5053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133만원인데 여기에도 크게 못 미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수준까지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해마다 경영계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공익위원의 중재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해 왔다. 이 때문에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공익위원을 2배수 이상 노사 양쪽에서 각각 추천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주 중 결정된 안을 고시하고 이의 신청 거친 뒤 다음달 5일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경영계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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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투쟁, 확 바꾸자" (레디앙, 2010년 07월 05일 (월) 16:47:16 이은영 기자)
군소연맹 힘만으로는 역부족, 현장임투와 결합해야…물가연동제 도입 필요
 
매년 여름, 노동계는 ‘최저임금 투쟁’을 최전선에 배치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 임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붙었다. 최저임금 투쟁은 특정 집단만이 아닌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의 임금 결정에 마지노선이 되기 때문에 ‘국민 임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 1,650여만 명,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싸움이었나?’ 또 ‘5.1%라는 인상이 물가인상 등을 고려할 때 만족할 만한 결과인가?’를 놓고 볼 때 애석하게도 “그렇다”는 답변은 할 수 없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4,320원 결정과 관련해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해 거의 동결인 2.75%(110원)에 불과했는데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역시 5.1%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이 상당한 것”이라며 “여기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 인상을 거론하는 등 하반기 물가 인상률은 기본적으로 6~7%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역시 “5.1% 인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8%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며 “3/4분기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5.1% 인상에 합의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1%대 인상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 내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의 전략과 전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노동진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위원 간의 탁상 줄다리기와 특정 단위만의 투쟁에 머물러 있기 때문.
 
현재의 최저임금 투쟁은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이 주축이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각종 결의대회나 농성 등의 투쟁 전술을 배치해도 실제로 이에 참여하는 단위는 여성연맹이 거의 전부며, 해당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지난 8년간 참여해 왔다. 오 정책위원은 “현재까지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저임금 노동자가 위원회를 압박하는 전술에 머물러 왔다”며 “최저임금 결정 시점에 맞춰 싸우는 건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섭단위와 관련해서도 “노동자가 교섭위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바도 없고, 현재의 위원회는 제대로 된 교섭기구가 아닌데다 결렬될 경우 파업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펼치며 현장을 세우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압박이 아닌 현장의 투쟁이 우선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 정책위원은 “파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주체화 전략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도 가능함”을 강조했다. 오 정책위원은 “파업투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지역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가 돌아가기에 파급력이 생기는 데다 ‘노조를 만들면 유리하겠다’는 인식 역시 확산된다”며 “최저임금 투쟁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현재의 최저임금 투쟁이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에도 상당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며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맞춰 파업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최저임금 주체들의 투쟁력이 담보될 때 교섭력 역시 상승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한 “파업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섭위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처럼 교섭위원에게 모든 걸 맡겨두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교섭 전술의 변화와 함께 법 개정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평균임금의 50%를 맞추기 위해 5년간 혹은 10년간 맞춰가자’는 내용을 경과시간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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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11:03 2010/07/03 11:03

4 Comments (+add yours?)

  1. malesti 2010/06/30 02:10

    그런 자리에서 글이 잘 읽히는거 진짜 동감이에요 . 본문과 상관없는 리플 죄송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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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방문자 2010/06/30 13:52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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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길 2010/06/30 14:30

      제가 아는 이 중에 그 동네에서 살아본 사람이 몇 안되는데, 누구시려나.
      박제화된 집회를 비판하긴 쉬운데, 그와 다른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아서 문제죠. 민지네 시절 만민공동횐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도 딱히 재미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요즘 김제동 열풍 이후 무슨 토크콘서트 같은 게 유행이던데, 그것도 김제동 같은 이가 있어야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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