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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창립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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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주노동당 창립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마 창립대회장에 동생과 함께 뒤늦게 간 듯하지만, 그날 어떠했는지 기억이 없다. 물론 20년전의 일이니...
검색해보니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안팎 스케치한 기사가 <노동과세계>에 있더라.
http://nodong.org/statement/95903
그 때는 평생당원이 되겠노라 다짐했는데... 
 
민주노동당 당가인 <평등, 통일의 새 세상을 향하여>가 함께 떠오른다. 민주노동당 당원일 때에는 이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면 온 몸이 부르르 떨리곤 했다. 나에게 민주노동당은 그런 의미였다. 가사도 훌륭해서 이 가사를 가지고 당원들에게 강령교육을 하기도 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회가 평등하게 노동이 아름답게 민중이 주인되게"
https://www.youtube.com/watch?v=P-9zut6gv48
 
과거 속에 젖어 살지는 말자고 했는데, 요즘은 어느 틈에 그리 될 때가 많다.
지금은 그 때만큼 치열하지 않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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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02:03 2020/01/3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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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끔씩은 뒹굴뒹굴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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뒹~굴 뒹~굴...

막판에 우는 모습은 조금 아니지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쉽지 않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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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예전 네이버블로그에 갔다가 2005년에 위와 같이 쓴 글을 발견했다.

지금도 가끔씩은 그렇게 뒹굴뒹굴 거리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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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01:52 2020/01/3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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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민중가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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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민중가요"라...
민중가요, 아니 노동가요가 어디 갔었나?
 
'더 청춘' 합동콘서트를 소개하면서 민중가요 관련기사가 나와 반갑기는 하다. 하지만, 여전히 집회현장에선 단결투쟁가, 비정규직철폐연대가 등 노동가요가 불리워지고 있는데(물론 최근에는 노동가요, 민중가요가 많이 창작되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기는 하다), 콘서트 7080이나 온라인 탑골공원에서처럼 민중가요를 한물간 노래 취급하는 게 못마땅하다. 더욱이 지금도 현장에서 열일 하고 있기에 민중가요 콘서트라면 당연히 빼놓지 않아야할 꽃다지가 빠졌다는 점도 아쉽고...
 
지난해 12월에 윤선애의 콘서트가 있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 꽃다지의 '데모가 희망이다' 콘서트에 가보지 못한 것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여하튼 이번 콘서트를 통해 좋은 민중가요들이 다시 불리워지고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부족하나마 이런 콘서트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민중가요가 계속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불후의 명곡 등 공중파를 통해 민중가요가 알려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2015년 안치환 특집에서 박기영이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를, 알리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불렀던 게 기억나고, 지난해 3월 정태춘, 박은옥 특집에서 알리가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부른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올해 송소희와 안예은이 부른 '광야에서'도 나름 괜찮았다. 사실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24157.html
돌아온 민중가요 “이젠 대중 속으로”…#모여라 #함께 노래하자 (한겨레, 신지민 기자, 2020-01-13 05:00)
안치환·우리나라·노찾사·손병휘…
육중환밴드·노브레인·박시환 등과
다음달 1일 ‘더 청춘’ 합동 콘서트
집회·시위 현장서 불리다 쇠락의 길
중장년층 향수·촛불시위 등 영향
SNS 타고 청년층 유입 ‘다시 관심’
연영석·문진오·손현숙 등 새 앨범
‘공짜 노래’ 인식에 저작권 소홀 한계
디지털 음원·장르 다변화 시도하고
환경·여성 등 ‘현시대 의제’ 눈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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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03:46 2020/01/1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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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3법을 통과시긴 20대 국회를 규탄하는 사회시민연대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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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환영하는 자본의 목소리만 있을 뿐, 80%가 넘는 국민들은 이런 개인정보 3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개정법 통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일부 시민사회를 제외하고 노동자 민중단체들도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사소한 사안에서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던 여야는 개인정보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리는 개인정보 3법 개정에서는 일치단결하였다. 주류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고 할까. 임기를 몇 개월 남겨두고 통과시킨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뭔가 욕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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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dong.org/statement/7623757
개인정보 3법을 통과시긴 20대 국회를 규탄하는 사회시민연대단체 공동성명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2020.1.10.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 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1.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3.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4.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5.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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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03:19 2020/01/1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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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Hurkens - You Raise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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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크리스마스이브, 네덜란드 소도시 한복판인 마스트리흐트 광장. 한 초로의 남자가 노래를 시작한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스물세 살 때부터 32년간 제빵사 생활을 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마틴 허켄스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던 순간에 둘째딸이 아빠 몰래 지원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 우승을 했다. 마스트리흐트의 작은 지역 방송국 L1은 그가 ‘유 레이즈 미 업’을 부르는 장면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기사 보고 직접 해당 영상을 찾아봤다. 대박을 터뜨릴 만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ojlDwD07I
Martin Hurkens - You Raise me Up (L1 TV, www.L1.n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5210000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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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22:47 2020/01/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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