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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잘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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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노조 관련기사는 매일노동뉴스 말고는 접하기 어렵다. 공무원노조 관련기사가 일간신문에 나온다면 대부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도 좋다. 아니면 안양시 인사파문처럼 억지로 관련짓든가...
 
2. 김태호 총리 내정자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의 나이가 낮아졌다고 하여 세대교체 운운하면서 젊은 감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김태호 총리 내정자만 보더라도 MB가 얼마 전에 말했던 대표적인 '젊은 늙은이'가 아닌가. MB가 그 부분만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더라. 공무원 사이에 사고가 구태의연한 넘들이 많다는 것. 물론 핀트는 내가 말하려는 것과는 달랐지만...
 
공무원노조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김태호 총리 내정자을 왜 언급했냐하면,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말해주는 게 바로 그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한겨레기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지난해 9월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을 때는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동당의 최대 주주이며 반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비판에 나섰다. 이에 앞선 지난해 3월에는 “공무원이 불법단체로 남아 사회 근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드는 모습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3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도청 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했다."
 
과거 법외조직이었을 때 전국공무원노조 중에서 가장 조직화가 잘 되어있고, 쪽수도 많으며, 영향력이나 세력이 가장 컸던 곳이 바로 경남이었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위의 사례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와 대결을 펼쳐왔고, 지금은 경남에서 노조 같지 않은 공무원노조들만 판치게 만들었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협력하기로 했다는 곳도 전국공무원노조의 지부가 아니라 경남도 공무원노조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금과 같이 현안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걸 보면 많이 아쉽다. 역시 일단 합법으로 갔다가 다시 법외조직으로 활동하기는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아마 진보정당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3. 공무원노조와 행안부와의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참 흥미롭다. 주장 자체만으로 보면 실체도 없는 민공노나 법원공무원노조를 교섭위원으로 하는 건 문제라는 노동부나 행안부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자체를 법외노조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말 잘 듣는 공무원조직하고만 단체교섭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정당성 결여를 보여준다. 고용노동부가 하는 짓을 보면 과거에 노동부에 들어가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이들이 다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행안부 공무원들이야 출세에 눈먼 이들이 많고... 
 
4.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이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공무원노총, 광역연맹, 교육청노조가 과연 통합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꼭 제3자처럼 말한다고 할지 모르는데, 나 제3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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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노조들 노조규약 또 문제삼아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2010-08-05 오전 9:32:34)
행정부노조·공무원노총 등 9개 노조에 시정명령 … 정치적 지위향상·조합원 자격 등 지목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공무원노조들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옛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지위 취소의 근거가 되는 내용과 유사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노동부와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행정부노조에 공문을 보내 규약의 노조 설립 목적에서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켜”라는 부분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항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돼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규약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노동부는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의 경우에도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임원인 사무총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한 것은 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행정부노조 외에도 공무원노총, 공무원노총을 상급단체에 두고 있는 전남연맹, 전국통합기능직노조·한국공무원노조 등 총 9개 공무원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노총의 경우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에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노동부가 사전에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정을 통보했다”며 “의사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행정부노조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공무원노총 등과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노동부의 일괄적인 시정명령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조치 이후 진행된 것이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과정에서 규약상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향상’ 부분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해 문제 삼은 바 있다. 지난해 노동부는 옛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취소했다. 당시 시정명령을 받은 옛 전공노는 일부 해직자의 조합원 탈퇴서까지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일부 해직자 간부가 계속 활동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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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노조와 교섭할 의지 있나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2010-08-05 오전 9:32:10)
예비교섭에서 교착 상태…일부 교섭위원 배제 요구 논란 
  
4일 노동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노조측 공동교섭대표단에 공문을 보내 2008년 정부교섭 교섭위원을 재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법령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교섭위원, 해산된 노조 소속으로 표시된 교섭위원, 고용노동부에 노조로 신고돼 있으나 노조 지도부 부존재 등으로 인해 그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노조에 속한 교섭위원 등을 배제하고 교섭위원을 다시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노동부에 신고돼 있으나 노조 지도부 부존재 등으로 인해 실체가 없다는 판단되는 노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는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를 가리키는 것이다. 민공노와 법원노조는 지난해 옛 전국공무원노조와 통합했지만 통합노조의 설립신고가 반려됨에 따라 법적 지위는 살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예비교섭관련 간사협의회에서 두 노조에 배정된 교섭위원을 배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두 노조에 배정된 교섭위원이 배제되지 않는 한 교섭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계에서는 행안부가 교섭위원 자격을 문제삼아 대정부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먼저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요구안을 반영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며 “공무원노조와 단협 없이도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정부 단체교섭 참여노조들은 이날 영등포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들은 민공노와 법원노조의 법적 지위가 살아있는 한 교섭위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향후 대정부교섭을 촉구하는 공동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노조측 공동교섭대표단 본교섭 위원은 총 10명으로 이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몫은 5명이다. 옛 전공노 2명, 민공노 2명, 법원노조 1명이 포함된 것이다. 지난해 옛 전공노는 설립신고가 취소됨에 따라 교섭위원 자격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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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정부 단체교섭노조,  행안부에 대정부교섭 즉각 재개 촉구 (2010년 8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8 대정부 단체교섭 교섭참여노조 대표자회의가 8월 4일(수) 14: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행정안전부의 2008 대정부 교섭단 교섭위원 배제요구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간사 협의를 통해 2008 대정부 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2008 대정부 교섭단 교섭위원인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의 교섭위원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2008 대정부 교섭단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로 통합하여 설립을 준비 중인 노조이며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교섭위원 제외는 안 된다. 다만, 교섭진행 중 노조 측 교섭위원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결론이 지어지면 교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맹형규 행안부장관도 전국단위 공무원노조와 오찬 간담회(2010. 7. 5)에서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의 법적인 하자는 없음’을 확인하고 해직자인 양성윤 교섭위원 명단을 교체하면 예비교섭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행안부(노사협력관실)는 ‘2008정부교섭 교섭위원 재통보 요청’ 공문(2010. 7. 14)을 통해 교섭위원 배제, 직위명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법령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교섭위원, △기 해산된 노동조합 소속으로 표시된 교섭위원 △기 통보된 직위와 다르게 직위가 변경된 교섭위원 △기타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노조 지도부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그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노동조합에 속한 교섭위원 등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즉 2008 대정부 단체교섭단이 행안부가 요구하고 있는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를 자체적으로 제외하고 2008 대정부 교섭위원을 재통보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 공문에서 교섭위원 배제를 요구하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2008 대정부 교섭단은 ‘교섭단 중 법률적 흠결이 없는 한 교섭위원 배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되, 교섭진행 중 노조 측 교섭위원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률적 결론이 지어지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한 2008 대정부교섭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2008 대정부 공동교섭단의 공동투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08 대정부 교섭단은 행안부의 교섭위원 재 통보 요청 중 적법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기로 하되,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요구에 대해서는 노조측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8월 10일 예비교섭위원단이 직접 행안부에 전달하기로 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특별결의도 채택됐다. 참가자들은 “모든 공무원 단체 및 개인은 대정부 교섭단의 단결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특별결의 내용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교섭단의 단결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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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무원노조와 월 1∼2차례 간담회"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2010/08/09 09:11)
 
김두관 경남지사가 소통 활성화의 하나로 이달부터 매달 1∼2차례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공무원노동조합 김용덕(43) 위원장은 9일 "지난달 김 지사와의 상견례 면담에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김 지사가 흔쾌히 수용하면서 월 2회 간담회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김 지사의 바쁜 일정을 고려할 때 적어도 1차례 이상 노조와 간담회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도청 내부 조합원의 여론을 전달하고, 바람직한 공직사회의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노조의 의견을 경청하고서 내부 현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김 위원장은 내다봤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양측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져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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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 자격' 놓고 공무원 노사 줄다리기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2010-08-11 오전 9:49:20)
노조측, 2008년 단체교섭 재개 촉구
 
공무원 노사의 2008년 단체교섭이 지난해 한 차례 예비교섭 이후 중단된 가운데 노조측 예비교섭위원들이 1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교섭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행안부는 “교섭위원이 정리되지 않으면 교섭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노조측 예비교섭위원 6명은 이날 서울 세종로 행안부를 방문해 ‘2008 정부교섭 교섭위원 재통보 요청’과 관련해 답변 공문을 전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대정부 공동교섭단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교섭위원 △고용노동부에 노조로 신고돼 있으나 노조 지도부 부존재 등으로 인해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노조에 속한 교섭위원 등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측 공동교섭단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노조에 속한 교섭위원은 없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날 면담에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노조측 공동교섭단에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노조측 공동교섭단은 옛 민주공무원노조와 옛 법원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가 살아 있으므로 교섭위원을 맡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행안부는 “실체가 없는 노조와는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공노와 법원노조 교섭위원만 빠지면 교섭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지훈 행안부 노사협력담당관은 “민공노와 법원노조는 스스로 해산을 결의했고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활동을 전국공무원노조 이름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체가 없는 노조와 교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3월 고용노동부에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 이후 민공노와 법원노조의 법적지위, 민공노와 법원노조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질의했으나 노동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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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규모 거대 공무원노조 또 나오나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2010-08-11 오전 9:34:08)
공무원노총·광역연맹·교육청노조 통합 논의 가속화
 
10만명 규모의 공무원노조 조직들이 통합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에 이어 거대 공무원노조 단체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총(위원장 김찬균)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 박상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기) 등 3개 단체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신문로 공무원노총에서 만남을 갖고 대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공무원노총과 광역연맹, 교육청노조는 이날 기초·광역·교육·중앙 등 5개 조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조만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3개 단체의 통합논의는 지난 2월 시작됐다. 당시 각 조직 위원장들은 울산시청공무원노조에서 모임을 갖고 총연합회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최근에는 교육청노조 소속 서울시교육청노조와 대구시교육청노조가 상급단체를 공무원노총으로 바꾸면서 통합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공무원노총과 광역연맹, 교육청노조가 원칙적으로 통합에 합의하긴 했지만 통합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조직 내부에 통합에 부정적인 단위노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합 공무원노조 단체가 출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별로 통합에 대한 추인 과정도 거쳐야 한다.
 
한편 3개 조직에 속한 조합원은 10만여명을 웃돈다. 공무원노총 조합원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7만7천여명이다. 공무원노총에는 행정부공무원노조 등 55개 노조가 가입돼 있다. 13개 시·도교육청노조가 속해 있는 교육청노조 조합원은 2만3천여명이다. 올해 3월 공무원노조만의 독자노선을 표방하며 출범한 광역연맹에는 서울·울산·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 노조들이 가입돼 있다. 조합원은 1만3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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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계 조직 이원화 … 공조 불가피할 듯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2010-08-11 오전 9:34:48)
 
통합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노총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의 공통점은 공무원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는 민간노조와의 공조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해 통합해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선택한 전국공무원노조와 다른 행보다.
 
현재 전국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은 13만여명이다. 공무원노총·광역연맹·교육청노조가 통합하면 10만명을 웃도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노동계는 크게 전국공무원노조와 3개 단체 통합조직으로 양분된다. 마치 노동계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나뉜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현재 상급단체가 없는 단위 공무원노조들의 이합집산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확대를 둘러싸고 두 통합조직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소속이었던 농림수산식품부지부가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다가 부결되자 지난 5월 지부의 일부가 공무원노총 산하 행정부공무원노조에 가입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공무원노총 소속인 광주광역시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로 소속을 전환하는 조직형태변경 조합원 총투표를 예정했다가 취소했다.
 
공무원노조들의 현안은 비슷하다. 임금협상 과정에 노조 참여 보장,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 5·6급 근속승진제 도입, 대정부 교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 등이다. 지난해 옛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가 설립신고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행정부공무원노조를 비롯한 9개 공무원노조도 비슷한 이유로 규약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직은 달라도 공무원노조 간 공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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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거대 공무원노조 연내 출범 (서울, 유대근기자, 2010-08-13  4면)
7만 5000명 공노총·전국광역연맹·교육청노조 통합 합의 
 
12일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과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맹(전국광역연맹),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교육청노조) 등에 따르면 이들 세 개 노조 위원장들은 지난 10일 회동을 하고 연말까지 단체를 통합하기로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부터 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통합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공노총 조합원은 4만 1700명, 교육청노조는 2만 3400명, 전국광역연맹은 1만 600명으로 합하면 7만 5700명이 된다. 전공노는 옛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노조가 합해진 조직으로 정부는 조합원이 8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정부 통계와 달리 공노총과 교육청노조, 전국광역연맹은 세 노조가 통합할 경우 조합원이 11만명이 되고 전공노는 전체 조합원이 13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3개 노조 위원장은 통합노조를 기초·광역·교육·중앙 등 4개 조직으로 재편하고 세부적인 통합방식과 절차는 조만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하기로 했다. 통합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와 달리 별도의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운동 과정에서 해직자가 발생하면 현행법에 따라 이들을 노조에서 배제하고 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장윤 공노총 정책국장은 “10일 회동에서 올해 안에 세 단체가 통합하는 내용으로 큰 틀의 합의를 봤으며 앞으로 통합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통합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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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5:29 2010/08/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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