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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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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문제, 따로 덧붙일 것이 없다. 고르고 고른 게 그런 사람들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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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흔드는 ‘공직자 위장전입’ (세계일보, 조민중·유태영 기자, 2010.08.15 (일) 20:03)
자녀 진학·부동산 취득 등 이유 ‘범법행위’
MB정부 ‘8·8 개각’ 후보자들도 줄줄이 논란
“불법 사실 땐 스스로 사퇴 전통 만들어져야”
15일 본지가 김대중정부에서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주요 공직자 32명의 관련기록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 사유는 부동산 취득 목적이 15건, 자녀 교육 목적이 13건으로 주를 이뤘다. 나머지 4건은 선거운동 목적 등 기타 사유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미국에서는 우수 학군을 찾아 위장전입하다 적발되면 1급 문서위조죄가 적용돼 정식 재판에 회부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된다.
그동안 우리 고위 공직자들은 “죄송하다”는 사과 한 마디만 한 채 책임을 지려하질 않았다. 공소시효가 3년으로 짧다보니 위장전입 금지 취지가 무색하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도 장·차관에, 사정기관 수장 등에 임명되는 걸 보다 보니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이 하향 평균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도 “엄격한 법적·도덕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공직자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법치주의를 어지럽히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후보자 발표 전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검증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전통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블로그] 위장전입, 서민에게만 죄인가? (서울, 유지혜기자, 2010-08-16  6면)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무거운 죄’의 불법성 여부가 모호해졌다. “위장전입 정도로 낙마하겠느냐.”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도덕 불감증’을 주입하는 격이다. 더군다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국민이 한 해 5000여명에 이른다. 위장전입은 사람을 가려 적용되는 죄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도 하다. 
 
부끄러움 모르는 ‘위장전입 정권’ (경향, 이용욱 기자, 2010-08-16 00:31:31)
ㆍ개각 때마다 ‘위법 불감증’
ㆍ야당 땐 “치명적 결격 사유”…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중죄’
‘위장전입’이 공직자 도덕성 기준에서 밀려난 것은 2007년 대선부터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자녀들 취학을 위해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고,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문제삼지 않았다. 이후 여권은 위장전입을 ‘사소한 결격사유’ ‘용인되는 수준의 범법행위’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굳어졌다. 고위공직자 임명 때마다 위장전입 논란이 터졌지만, 이 문제만으로 사퇴한 공직자가 없는 배경이다.
주민등록법 위반인 위장전입은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다.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과실치사보다 더 중한 범죄이고, 최근 10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된 국민은 5000명이 넘는다. 그런 만큼 위장전입자를 장관으로 내정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여권의 행태는 국민의 법감정을 자극하고, 정권의 도덕성과 준법 의지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 여권이 강조하는 ‘법치주의’ ‘친서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다수 국민들에겐 허언으로 비쳐지게 하는 주요 항목에 위장전입이 들어 있다.
 
MB, 장관 후보자들 ‘위법’ 알고도 지명 (한겨레, 황준범 기자, 2010-08-17 오후 10:41:38)
‘신재민 위장전입·이재훈 투기 의혹’ 사전인지
청 “조현오 발언빼곤 100% 알고있던 사항”
검증시스템 아닌 ‘인사권자의 인식’에 문제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인사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부실 인사’ 논란의 원인이 ‘검증 시스템’보다는 ‘인사권자의 인식’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및 천안함 유족 동물 비유) 발언 빼고는 언론에 나온 나머지 후보자들 얘기는 검증을 통해 100%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7월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천성관 사태’를 겪은 뒤 100여개 항목으로 이뤄진 ‘자기 검증 질문서’를 도입하고 심층 면접과 현장 탐문 등을 강화하는 등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했다. 현재까지 공석인 수석급의 인사기획관도 그때 신설됐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은 재산, 납세 자료 등 30여가지의 기본 서류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라며 “흠결과 능력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는 인사권자의 판단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위법 사실을 알고도 주요 공직에 기용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 부실 인사 논란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얘기하면서 위장전입한 사람 등을 입각시키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의혹 1·2건은 기본…과거엔 위장전입 하나로도 낙마했는데 (헤럴드경제, 심형준 기자, 2010-08-18 11:18)
부동산 투기 등 논란
인사검증 잣대 도마에

 
‘위장전입’ 봐주자? (한겨레, 이정애 송호진 기자, 2010-08-18 오후 07:54:08)
여, 시기·정도 등 사회적 합의 제안…야 “물타기”
한나라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작정 후보를 두둔만 할 게 아니라는 기류다. 안형환 대변인은 18일 “이제는 위장 전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시기나 정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사회적 기준을 만들고 향후 그 기준에 따라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지명한다면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명확히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또다른 사회적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 기준을 ‘2002년’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이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자고 나선 데는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다. 한 당직자는 “인사 검증을 해보면 이 기준에 거의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 10년 동안 가혹할 정도의 인사검증을 해왔던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자 현 정부에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여론도 의식한 것 같다. 
 
民은 경치는데 公僕후보는 사과하면 없던 일로… 위장전입 처벌 ‘이중잣대’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김정현 기자, 2010.08.18 21:31) 
고위 공직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위장전입의 잣대는 무력한 경우가 많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대부분 공소시효(2007년 말 이전 행위는 3년, 이후 5년)가 지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러다보니 도덕성과 청렴성을 덕목으로 갖춰야 할 공직자들은 법을 위반하고도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장관직 수행 도중 낙마하던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 위장전입이 ‘조그마한 흠집’ 정도로 여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위장전입이 불거진 이후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논의는 주객이 전도된 시각이라는 견해가 많다. 정영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자녀 교육 문제를 이유로 위장전입을 봐주자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자꾸 어기는 고위 공직자가 많다고 법을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지 오래 돼 자녀 교육 문제로 불가피하게 위장전입할 사정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면서 “다만 포괄적으로 면죄부를 주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은 '전문성 투기'다 (미디어오늘, 2010년 08월 18일 (수) 14:35:21 김동광 과학저술가·고려대 연구교수)
[바심마당]하향평준화되는 공직자 도덕성, 왜?  
최근 8·8개각으로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거나, 열릴 예정이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늘상 본인과 가족의 병역문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탈세, 이중국적, 논문 표절 등 이른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곤 한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법관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들이 자녀의 진학이나 아파트 분양 등을 위해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두 명의 총리 후보가 위장전입 문제로 국회 인사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 등이 역시 위장전입 문제로 임명이 무산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져서 위장전입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미 많은 공직자들이 멋쩍은 표정으로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어물쩍 넘어갔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문회에서 걸러지는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은 하향 평준화되어가는 경향이다.  
그렇다면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에서 자유로운 공직 후보자가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각계의 전문성(expertise) 영역을 책임질 지위에 오를 후보자라는 사실이다. 가령 법관과 같은 전문직은 그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status)를 인정받으며, 그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보상이 뒤따른다. 의사, 과학자, 교수, 고위 공무원 등 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무수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높은 지위와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에 대한 가정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러한 지위를 누리는 까닭은 개인적 능력이 출중해서 만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할 공공적 역할을 전제로 사회가 부여해준 일종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들은 자신이 누리는 특권에 상응하는 역할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각이 이루어질 때마나 연례행사처럼 터져 나오는 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의 근원 중 하나는 전문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에게 전문성은 오로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공직자 후보들에게 위장전입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좋은 학군 때문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좋은 학군에 가려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녀를 명문 대학의 의대나 법대에 보내기 위함일 것이다. 아마도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자녀들이 상위 0.1퍼센트의 특권을 계속 누리게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장전입은 두 가지 투기를 상징하는 어휘인 셈이다. 그것은 부동산과 함께 전문성에 대한 투기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전문성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몇 해 전 한 인사 청문회에서 역시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라는 단골 주제에 시달리던 한 후보자가 자신이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될 줄 몰랐다”는 발언을 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솔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례는 전문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자리”, 즉 청문회가 필요할 정도로 고위직에 오르지 않는 한 도덕성 문제는 고위직의 통과의례일 뿐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셈이다.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사례

구 분

임명시기

대상자

위장전입 사유

결 과

김대중 정부

1998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

부동산 구입

사임

2002. 7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아파트 추가매입

국회인준 부결

2002. 8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자녀교육

국회인준 부결

노무현 정부

2005. 3

이헌재 경제부총리

부동산 구입

사임

2005. 3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부인 부동산 구입

사임

2005

홍석현 주미대사 후보자

부인 부동산 구입

인사청문회 통과

2006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

자녀 진학

인사청문회 통과

2006

이용섭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부인 분양권 획득

인사청문회 통과

2006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후보자

선거운동

인사청문회 통과

2006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

자녀 진학

인사청문회 통과

2007

이규용 환경부장관 후보자

자녀 진학

인사청문회 통과

이명박 정부

2007.12

이명박 대선 후보

77ㆍ79ㆍ81ㆍ84ㆍ91년 세 자녀 초ㆍ중학교 배정

후보 선출

2008. 2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1989년 아들 징병검사

인사청문회 통과

2008. 2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1983년 부동산구입

인사청문회 통과

2008. 2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1988년 농지매입

인사청문회 통과

2008. 3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

부동산구입 등

후보 사퇴

2008. 3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부동산증여, 자녀진학 등

후보 사퇴

2008. 3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

부동산구입 등

후보 사퇴

2008. 3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

2001년 자녀 중학교 배정

인사청문회 통과

2008. 3

이만의 환경부장관 후보자

2001년 자녀 중학교 배정

인사청문회 통과

2008. 3

이봉화 보건복지부차관

1986년 부동산구입

사임

2008. 3

박미석 청와대 사회수석

부동산구입

사임

2008

오세빈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부동산 구입

인사청문회 통과

2009. 7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1998년 자녀 고교 진학

인사청문회 통과

2009. 8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92ㆍ97년 자녀 중ㆍ고교 배정

인사청문회 통과

2009. 9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1988년 부인 전원주택 마련

인사청문회 통과

2009. 9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1984년 장인 선거지원

인사청문회 무산

2009. 9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부인 사원아파트 분양권 획득

인사청문회 통과

2009. 9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1997년 자녀 고교 배정

인사청문회 통과

2010. 7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2006년 아파트 분양

?

2010. 8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

자녀 중ㆍ고교 배정

?

2010. 8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2001년 자녀 고교 배정

?

2010. 8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1998년 자녀 고교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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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21:27 2010/08/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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