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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확대, 한미FTA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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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한미 FTA 시행 전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려 했다가, 미국 상공회의소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일은, 한미 FTA가 공공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11월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50% 올리려 했던 것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 FTA가 시행되면 시행규칙 개정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5일 우본은 보도자료를 내어 보험업계 등의 입장과 입법 예고기간(8일)이 짧아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연기한 것이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반대 의견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 상공회의소 서한에는 가입한도액 증액을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겨레, 뉴스핌 등의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덧붙여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보험 업계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가입한도 증액에 반대하고 있고, 보험업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입한도 증액이 과연 가능할까. 실제 우본이 어떻게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연 한미 FTA가 발효된 후에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올리는 관련 규정 개정을 할 수 있을까. 이를 지켜보느니 한미FTA 발표를 저지하고, 폐기시키는 게 낫겠지.

 
이번 우체국보험 사안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개입은 공공운수노조 논평에서 언급된 것처럼 단지 우체국 보험상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의 운영과 공공성 확대 등 정부정책에 대해 외국기업의 논리가 철저하게 우선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케 하는 사례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공공정책을 결정하려 한 것인데,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FTA에 의해 좌절된 것이다. 만약 한미FTA가 발효되는 경우 공공정책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문제 삼은 것 중 하나인 입법예고 기간은, 전형적인 공공정책이다. 이에 외국자본을 대변하는 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입법, 행정 주권이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부 우본이 이 사례가 별 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얼렁뚱땅 넘기려 하는 것은 쪽팔리는 짓이다.

 

관련기사 모음: http://gimche.springnote.com/pages/1025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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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20:29 2012/01/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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