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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6 공공기관 정책워크숍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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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26 있었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 공공기관 정책워크숍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겠다. 반나절을 썼으니...

 

1.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내가 발제를 했다. 저번 18대 때 이정희 의원실을 통해 발의하려고 했던 안을 주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10분만에 하라고 해서 속도를 냈더니 두서도 없이 지나치게 말을 빨리 했던 모양이다. 여전히 스피킹능력이 부족함을  절감한다.

 

이전 회의 결과 금융노조에서 공운법 제4조, 50조를 삭제 및 개정하고, 공운위 구성 건과 공공기관 체제 전면 재구성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운법 철폐가 원칙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면 개정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와있었는데, 토론과정에서는 공운법 철폐가 맞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는 조건에서는 주요핵심사항을 개편하는 내용이면 한다고 하였다. 오히려 쟁점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된 쪽에 있었다. 보건노조도 그렇지만, 금융노조도 민간사업장이 많고 공공기관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단체교섭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세세한 개입은 배제되어야 하겠지만, 이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기업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공운법 제4조는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는 삭제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 강화 내지 재공공화 여지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경영실적을 운영실적으로 용어변경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라는 단어 자체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실적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적이라는 용어마저 삭제해야 하나? 또한 역시나 성과급에 대해 민감하여 공운법에서 이를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용어 삭제의 문제가 아니라 싸워야 하는 문제 아닐까 싶다. 삭제된다고 성과급 연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평가단이 실사하면서 각 사업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동떨어진 지적을 하고 간다면서 신설되는 제48조의2의 1항 5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개선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공기관 업무 경험 등으로 구체화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타당한 지적이기는 한데, 그런 업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찾기 쉬울까. 답변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행해지는 기관평가에서는 기관의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더 악질적이기에, 문제는 관점이라고 했던 연구노조 활동가의 얘기를 해주었다. 아무튼 현재 경영, 회계, 행정학 교수로 짜여진 경영평가단 구성은 바뀌어야 한다.

 

제48조 경영평가, 제50조 경영지침에 있어 임금, 근로조건과 관련될 때 이해관계자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공운법이 제정될 때 당시 공공연맹에서 제안한 법안에  있던 것인데, 산별노조 상황과 괴리된다고 하여 이정희 의원실 발의안에서는 제외했었다. 이를 적절하게 삽입할 필요가 있을 듯 싶다.

 

매년 평가받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건 확실하다. 이를 어떤 식으로 개정안에 넣을지가 고민이다.  

 

2. 노조법 개정안 논의는 통과. 사실 잠을 많이 못 자서 이 때 조금 졸았다.

 

3. 그리고 공공기관 임금정책 연구는 중간보고서 발표하는 형식이 되었지만, 노광표 부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연구진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지 않아서 문제의식만을 발표했다고 보면 될 듯 싶다. 

 

김유선 한노사연 소장의 2011년 공공기관 고용임금 실태(초안)은 알리오에서 구한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역시나 예상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알리오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분석하는 데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서 간접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부정확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노조차원에서 각 사업장의 현황을 취합하고 매년 업데이트하면 괜찮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듯한데, 노조가 왜 이를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조사통계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 저들의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건 독자적인 DB를 가지는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통과.

 

공공기관단체교섭의 집중화방안과 공공기관 임금정책 사례연구 계획은 말그대로 초안만 나와 있어서 뭐라 하기 어렵다. 이는 연구소의 이상훈 동지와 많이 논의해봐야 할 부분.

 

유성규 노무사가 발제한 '공공부문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고찰 등(초안)'은 이걸 왜 연구용역에 포함시키는지가 의문스러웠다. 이론적 검토와 역사적 검토, 그리고 선진화 정책 검토가 다 따로 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임금정책에 대한 사항은 그리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요약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나온 쟁점(논의사항)이라는 것도 조직적 측면, 사회공공성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앞에서 나온 이론적 검토 및 역사적 검토 등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면 이론적 검토와 역사적 검토는 생략하고 노무현,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공공부문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과 임금정책을 연결시켜 분석하는 걸로 충분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나는 발제자로 참여하였기에, 그리고 논의가 길어질 듯하여 참았다. 그 뒤의 약속도 있었고... 덧붙여 유성규 노무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상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인정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또한 이상하다. 사실 이것은 98년 외환위기 때 은행을 국유화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공공부문를 강화한 조치라기보다는 손실의 사회화로 봐야 한다. 자본이 부담해야 할 것을 국가와 민중들에게 떠넘긴 것이 본질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김유선 소장의 글에 대해 기타공공기관이 176개나 되는데 이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분석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건 공공기관 지정현황에 따른 법적인 분류이므로 불가피하다. 다만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 병원, 공공기관의 자회사, 그리고 소속부처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어야 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다.

   -공운법 철폐가 원칙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면 개정 손질 필요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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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10:38 2012/06/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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