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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상을 위한 사회주의기획(전진 대선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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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에서 대선강령을 최종확정해서 공개하였다.

여느 진보정당들과 같이 선거를 맞이하여 강령의 형식으로 자신의 노선과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당연하건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다. 이번 전진에서 제출하는 대선강령은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시도로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몇달 동안 전진의 대선강령 TFT 성원들의 논의와 전진 회원들의 토론을 거쳐 제출된 것인 만큼 그 의의가 남다르다고 본다. 나아가 개인적으로는 이 대선강령이 기존에 나왔던 민주노동당 강령보다 더욱 진전되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는 향후 대중적인 토론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선투쟁도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2007년 전진 대선강령

  
우리의 선거 강령은 2007년의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첨예한 모순과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명확히 해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물론 그 현상은 ‘양극화’로 통칭되는 사회의 분할과 가장 취약한 집단에 가중되는 고통이며, 그 본질은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우리 시대의 자본축적 구조다. 
그러나 그것이 피폐해진 민중들에게 대증요법 식의 처방을 제시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한 처방 역시도 이 양극화 구조의 자본주의적 근간을 공격하고 낡은 경제적, 정치적 지배체제의 전면적 대체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선거강령은 선거 투쟁 속에서 당면의 개별 정책과 당 강령 사이의 가교를 놓는 이행적 요구들을 축약하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 10년이 경과된 지금, 우리는 그 후과를 진단하는 속에서 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민주 평등 통일 해방의 새 세상의 현 시기 가장 구체적인 상과 그 곳으로 나아갈 방도를 제출하는 것이 금번 선거 강령의 핵심이라 판단한다.  
   
민중의 보편적 생활과 권리 보장의 원칙  
  
무엇보다 우리는 금번 선거에서 한국 사회 민중들의 보편적, 인간적 생활기준과 조건 보장의 당위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까지 당이 참여한 여러 선거에서 선전 선동의 매개 혹은 개별 취약집단의 현안으로 단편적으로만 등장했던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의 문제들이 총괄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과 함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종속되지 않는 기본소득의 보장을 위한 방안이 해법의 기본 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공공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당장 시행되어야 할 조치들을 넘어 21세기형 보편적 복지를 함의하는 ‘연대의 사회’라는 이상을 제시한다. 연대의 사회는 자본주의 자체의 극복을 위한 이행의 역량과 의지를 잠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세상의 바로미터는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소수자의 삶이다. 배제되고 억압되어온 사회적 주체들에 대하여 시혜적 보충적 조처 대신 기본권으로서 생활 수단과 정치적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를 생활과 투쟁의 주체로 상승시키는 해결 과정 속에서 사회 전체의 인식과 습관을 바꾸어내는 것이 선거투쟁의 주장과 요구로 제시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적 방식과 수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 생활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핵심 조치에 ‘소유’ 문제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이 응집되어 나타나는 주택, 교육, 의료의 영역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소유권에 대한 과감한 제한이 필요함으로 역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도 이제까지 선거에서 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공성을 강조했던 데에서 나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줄 전반적인 공공성 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해야 한다.  
  
때문에 선거강령에는 주요 생산-재생산 영역의 국가 통제와 공공성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적인 사회주의적 정책 수단이 명시되어야 한다. 모든 경제 운영이 자본주의 사유화 논리, 시장만능주의 경쟁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21세기 초엽의 상황에서 사회경제 운영원리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무슨 해법이든 그것은 방어적, 지엽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단으로 우리는 기간산업의 공적소유 확대, 경제기획위원회 설치와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화, 금융통제기구의 민주적 재편 등의 요구가 단지 과거 사회주의 세력의 전통적 요구여서가 아니라 당면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선거투쟁에서 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정 수단과 관련해서는 금번 선거가 소수 기득권 세력의 과세 부담을 중심으로 ‘부유세’의 정신을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생태-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며 경제운영의 대원칙에 이를 포함시켜 나갈 것이다. 그 핵심은 1차 산물과 에너지의 생산-순환-소비, 환경-경제-고용-생활-지역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며, 특히 공공영역 및 공적제도, 수단을 통한 균형적, 목적의식적 자원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탈자본주의를 동시 지향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민중들의 삶을 보장하고 평등 해방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은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무조건적 바람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한반도에서 ‘반자본주의적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남북 간 교류도 반자본주의적 방식을 지향해야 함을 이번 선거에서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동시에 핵 폐기가 진행되어야 하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보다 넓고 깊은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핵심은 남북의 대외 군사동맹 체제를 폐기하는 ‘탈 동맹’과 궁극적으로 영세중립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이를 촉진하고 보장할 과도기적 조치로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분명한 것은 남북한 현 체제의 어느 이념과 시스템도 통일과 사회변혁의 이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번 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탈자본주의, 탈국가사회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상을 가능한 한 재정립하고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한 다른 방식의 정치  
  
이 선거강령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안은 궁극적으로 정치 시스템을 통해 실현된다. 내용만 갈아치우고 통로와 방식은 부르주아 체제를 답습하는 정치는 다른 세상을 향한 정치일 수 없다.  
  
가장 근본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관료 권력과 자본의 배후 결탁을 묵인하는 3권 분립과 대의제라는 낡은 고정관념에 대하여 문제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민중이 사회적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고 관료집단을 통제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치권력 역시 생산과 분배의 주체인 노동자 민중의 대표기관에 온전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의회를 실질적인 민중의 대표기관이며 최고 권력기관인 ‘민중대표자회의’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각급 민중대표자회의는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관료기관들을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출권자의 의사와 각 계급의 대표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공정한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계획기구 역시 민중의 대표기관인 민중대표자회의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확대되고 시장에 대한 계획과 조절의 우위가 확보되는 과정에 따라 민중대표자회의는 생산과 분배의 주체로 기능함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일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변혁과 조처들을 현행 헌법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없으며, 그 자체 헌법의 일부와 충돌하기도 한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개헌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되면 곧 한국사회의 전면적 재구성을 위한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7년과 그 너머를 위하여  
  
이상의 판단과 숙고 속에서 우리는 6장으로 구성된 선거강령을 제출한다. 강령의 개별 항목은 완결된 것이라기보다는 회원과 당원 동지들의 토론 속에서, 더욱 풍부하고 급진적으로 개선 또는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의 선거투쟁 속에서 일부 항목이나 표현은 취사선택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총론에서 천명한 핵심 문제의식과 제안들은 금번의 대선투쟁 속에서 반드시 관철되고 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그것이 2007년의 시점에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날을 앞당기는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방안들이며, 금번 대선투쟁의 성과뿐 아니라 당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장. 양극화에 대한 긴급 처방을 제시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해소만큼 시급한 과제는 없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도 바로 이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의 대선 강령도 빈부격차로 인한 대중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긴급 처방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 처방은 어디까지나 응급 처방일 뿐이다. 양극화의 근본 원인에 손대지 않고서는 빈부격차의 심화에 맞설 수 없다. 그럼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우리 시대의 자본 축적 구조, 즉 국내외 초국적 독점 자본의 이윤 확보가 사회의 다른 모든 필요와 가치를 짓누르는 구조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자체와 맞서야 한다.   
  
그렇다면 양극화에 대한 긴급 처방 역시도 불평등 구조․지배 구조의 핵심을 공격하고 그 지반을 허물어뜨리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부터 이득을 얻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주된 부담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의 공세에 항구적으로 맞서고 결국은 그것을 극복할 노동자․민중의 힘의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  
  
1-1. 민중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결정한다.  
  
양극화 대책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다. 비정규직 양산이야말로 양극화의 가장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2006년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 입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비정규직 관련법은 즉각 철폐한다.  
  
비정규직 관련법을 18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 논의하되 최종적으로 민중이 결정하게 한다. 즉, 복수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기간제 사용 사유의 엄격한 제한;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임금 역차별(최저임금법을 통해서든, 협약 임금에 대하여 기간제 노동자에 한해 법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든,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임금이 정규직보다 높게 한다); 기간제 노동자의 자동적인 정규직 전환; 파견근로제의 철폐; 원청 기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강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또한 전체 고용 규모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 장부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 관계에 대한 일체의 정보도 공개한다.  
  
1-2. 노동 기본권을 완전 보장한다.  
  
헌법적 권리인 노동 기본권이 각종 법률과 판결, 행정명령으로 침해당하고 있다. 이것이 자본의 공세에 대한 노동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양극화에 대한 대결은 무엇보다도 아무런 전제 없는 노동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2006년의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즉각 철폐한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특별법으로서의 노동법의 위상을 재확립하여 손배 가압류 등을 근절한다. 공교육에서 노동 기본권 교육을 의무화하여 노동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민주 시민의 기본 상식이 되게 한다. 또한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노동법원을 신설한다.  
  
1-3. 최저임금 인상 등 실질적인 소득 개선 정책을 즉각 실시한다.  
  
집권 후 1년 안에 즉각적인 소득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 그 첫 번째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혁하여,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연동된 상대적 결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법정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1/2로 규정하고, 즉각 인상한다. 더불어, 최저생계비도 이러한 상대적 결정 방식으로 바꾼다. 최저생계비를 국민 평균소득의 1/2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질적인 탈 빈곤 정책으로 만든다.  
  
노후 소득 대책으로는 우선 연금제도의 근본 수술 이전에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부터 즉각 해소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 수준의 개별 급여들(주거수당, 교육수당 등)을 즉각 도입한다. 그리고 청년․장기 실업자를 위한 실업 부조를 도입한다.  
  
1-4.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  
  
보육,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부문이 공급함으로써 가계 소득 부담을 줄이고 복지 수준도 높이면서 동시에 질 좋은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시장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정부와 보수정당은 이 영역을 민간 경쟁에 맡겨두려 한다. 사회서비스 중심의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집권 후 곧바로 산후조리부터 보육, 방과 후 학교, 고용 알선, 장애인 활동 보조, 간병, 노인 요양에 이르는 통일되고 질 높으며 저렴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 공공서비스 체계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며, 운영 과정에는 지역사회의 노동자․민중 대표가 적극 참여한다. 이를 통해 100만 규모의 신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것은 여성․청년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되면서 동시에 간병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기회가 된다. 이후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환경 보호, 재난 방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거 리모델링 등으로 확대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욱 늘려간다.  
  
1-5.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로서 ‘연대의 사회’ 건설을 제기하고 설득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의 소득 개선과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런 권리를 쟁취하고 향유할 대중의 힘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다양한 연대의 끈들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사회 곳곳을 파고들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1개 이상의 조합이나 공동체 조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단결된 힘을 발휘하며,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창의적인 실천들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연대의 사회’라 부른다. ‘연대 사회’는 아직 자본주의 그 자체를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극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대중의 공동 역량을 확보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산업노동조합이다. 이제까지 노동조합 바깥에서 노동시장의 상품으로 경쟁의 칼바람 앞에 무방비 상태였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업노조를 통해 단결된 힘을 확보하는 것, 이게 다음 5년 동안 한국 사회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역사 발전 과정이다.  
  
따라서 산별 협약 의무화, 산별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확립, 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 복지 활동 보장 등을 입법화함으로써 산업노동조합의 권한을 보장한다. 산업노동조합은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임금, 숙련,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3대 연대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산업노동조합뿐만이 아니다. 협동조합이나 시민 공동체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장려하여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 등에서도 경쟁이 아니라 연대가 지배적인 가치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그리고 조합이나 공동체 조직들이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러한 비전을 대중에게 적극 선전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대선이 노동자․민중의 단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1-6. 시민기본소득권을 헌법으로 규정한다.  
  
우리가 지향할 복지체제의 골간으로서 ‘시민기본소득권’을 제시한다. 그 골자는 모든 시민이 생계를 유지할 기본 소득을 보장받아야 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시민기본소득권을 명문화하고, 이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복지 제도를 재설계․개편해 나간다.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을 시민기본소득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성인 시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통일된 복지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전의 과도기 상황에서는 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이미 고용되어 있는 인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그리고 실업 인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업 부조와 결합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을 늘린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고용 관계의 바깥에 남는 인구를 위해 공적 연금 제도와 다양한 사회적 수당 제도를 발전시킨다.  
  
특히 마지막 영역과 관련해서, 공적 연금 제도의 장기적 재편이 중요하다. 연금 수급 단위는 가구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누진화하고 급여는 균등화한다. 또한 기초 연금을 조기 확대한다. 그리고 가사 노동, 노인 돌봄, 장기 교육 휴가, 예술 작업 등 다양한 공동체 기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평가․보상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1-7. 소수 기득권 세력의 주된 과세 부담을 전제로 공공 재정을 확대한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정신’은 소수 기득권 세력의 주된 부담을 전제로 복지 지출 중심의 공공 재정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위의 양극화 대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수혜자인 소수 기득권 세력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공평 과제와 증세가 필요한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인세, 자산세(부유세 등)를 늘리며,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과도적 수단으로서 목적세 형태의 사회복지 기여금, 교육개혁 기여금 등을 신설한다. 또한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변호사, 의사 등)의 수익은 카드 결제를 의무화한다.  
  

2장.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의 삶이  
새로운 세상의 지표가 된다.


인류역사 누천년에 걸쳐 차이에 의한 차별은 언제나 있어왔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차별은 더욱 첨예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는 노동력 착취를 인간의 생존조건으로 강제하면서 노동계급을 만들었으며, 사회적 성(gender) 역할의 차이에 의한 분할로써 여성이라는 계급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노동력의 차이에 대한 분할로써 장애인이라는 계급을 만들어냈다. 모든 인간은 자본의 충실한 대리자인 국가권력의 틀에 가두어졌고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이는 고스란히 자본의 초과착취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의 사회문화적 편견에 의해, 성소수자들은 성정체성을 부인당하고 일체의 권리로부터 배제되어왔다.  
  
효율과 경쟁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차이에 의한 차별의 해소는 근본적인 변혁이 수행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이는 자본주의체제와의 타협이 아니라, 노동계급운동이 그러했듯이 자본주의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이며, 당사자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연대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1.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에 의한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근절한다.  
  
우리 사회에는 교육, 언론, 문화예술, 상업광고 등의 여러 영역에서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적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재생산되고 유포됨으로써 현실적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온갖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과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여성 비하, 성 상품화, 이성애 가족 절대화, 차이에 의한 차별 등을 조장하는 상업광고는 우선적으로 금지한다. 
둘째. 인권운동계의 인권교과서 논의를 포함한 진보적 논의와 성과들을 수렴하여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인식하고 바로잡는 인권교과서를 제정한다. 현재 교사 재량으로 이뤄지는 실정인 인권교육을 공교육 과정에서 필수화한다.  
  
2-2. 돌봄노동을 사회화한다.  
  
돌봄노동이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고, 그것이 창출한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고 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돌봄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전가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며, 돌봄노동이 창출한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한다. 근본적으로는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출산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등 무상공공보육을 제도화한다. 또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유급휴가를 확대하고 현실화한다.  
  
2-3. 다양한 가족형태 공존을 추구한다.  
  
이성간 혼인에 의해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절대화하는 사회문화적 편견과 제도를 타파한다. 어떠한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제도적 차별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변화시킨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고, 모든 개인이 독립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한다.  
  
2-4.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은 그 자체로 장애인을 배제하는 기제가 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흐름 속에서 장애인 배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마련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기준 자체가 미미한데다 그나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철저하게 준수함을 일차적 목표로 하며, 기업 소유와 경영의 공공성 민주성 강화를 통하여 의무고용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의무고용률을 5% 이상으로 높여나간다.  
  
2-5.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한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은 ‘사회적 무책임-가족에게 책임전가’로 구조화되어 개인과 가정을 파탄내고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또한 수용시설은 사회가 장애인을 가장 극단적으로 격리시키고 배제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실시해야한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적법인 등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3년 등) 이상 주거 공간(주택, 아파트 등의 자립생활시설)을 제공하여, 수용시설 또는 가족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장애인 주거권 보장과 병행 추진한다.  
  
2-6.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현재의 장애인주거정책은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형식에 불과하다. 
영구임대주택은 이미 중단된 상태인데다 장애인 접근성이 전혀 고려되어있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차료가 장애인이 부담하기에는 안정적이지 못하며 접근성도 떨어진다.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국민임대주택은 높은 임차료와 관리비로 장애인 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애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대다수가 주거 빈곤층임을 감안하여, 해당 장애인의 처지에 맞는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이는 주택 소유와 공급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기초해서 실현될 것이다.  
  
2-7. 장애인의 교육 기회를 전 생애에 걸쳐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연령별,  장애별 교육지원을 제공한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여 분리주의 교육차별 구조를 ‘평등한 통합교육체계’로 새롭게 바꾸기 위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한다.  
  
각 지역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여 0세 장애영아에서부터 성인장애인에 이르는 전 생애 장애인 교육지원체제를 마련한다. 모든 보육기관 및 유치원에서 장애유아 통합보육을 의무화하고, 국공립통합 보육 및 유치원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을 보장하고 교육차별을 철폐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기관을 확충함과 동시에, 민간 보육기관에서의 통합보육 실현을 위한 지원과 지도를 병행하며, 보육 공공성 강화에 기초해 점진적으로 의무화한다.  
  
2-8.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근절한다.  
  
모든 인간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인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이주노동자는 행정처분만으로 사실상의 강제수색과 감금을 당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주노동자의 인신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일체 금지한다. 또한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상 감옥으로 기능하고 있는 이른바 ‘보호시설’을 철거하고 실질적 대기시설로 대체한다.  
  
2-9. 이주노동자에게 참정권 부여를 추진한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노동허가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권리와 함께 정치적 권리가 주어져야한다.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공간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그가 노동하고 생활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장소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 확대 및 영구체류조건 완화와 더불어, 참정권 부여를 궁극적 과제로 추진한다.  
  
2-10.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양한 성정체성을 존중한다.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에 기초한 남/녀의 성별이분화를 넘어 다양한 성별(gender)과 성(sexuality)이 사회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며,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적 시민권과 행복추구권 보장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한다.  
  
첫째. 정부 각 부처에서 성소수자 인권 확장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입안한다. 
둘째. 학교 및 사회에서의 인권교육에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셋째. 성전환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선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넷째.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법제화한다.  
  
2-11. 공직선거에서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할당제를 전면화한다.  
  
국가와 지방의 각종 대의기관 선거에서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할당을 확대 적용한다. 현재 시행중인 할당은 비례대표 비중이 극히 낮음으로 인해서 미미한 숫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할당 비율은 반드시 총의석에 비례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한다.  
 

3장. 소유 문제 해결 없이 주택, 교육, 의료 개혁 없다.


주택, 교육, 의료는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기본적인 필수 공공재들이다. 이들 영역에서는  항상 공공성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바로 이들 영역이 이윤 추구와 민중 수탈의 가장 적나라한 수단이 되어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이 주택, 교육, 의료에 응집돼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대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한 주택(이른바 ‘부동산’ 문제)의 경우를 보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주택 소유의 불평등이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인가? 사적 자본과 민간 시장이 주택 공급을 장악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경우는 그럼 어떠한가?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대학 교육을 계급 재생산의 통로로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욕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을 극단적으로 부풀리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사적 교육 자본, 즉 사립학교 법인과 학원 재벌들이다. 의료 영역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적 의료 체계의 부실을 틈타 의료 서비스를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만들려는 광풍(狂風)이 불고 있다.  
  
이렇게 주택, 교육, 의료 문제의 핵심에는 사적 소유와 시장 경쟁의 모순이 자리한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보수 세력이 제시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이 문제를 비껴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더욱 강화하는 데 골몰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도 이제까지 소비자 입장의 공공성(‘무상’ 의료, ‘무상’교육 등)만을 주로 강조했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전반적인 공공적 체계를 역설하지는 못했다.  
  
한 마디로, 사적 소유와 시장 경쟁을 넘어서지 않고서 주택, 교육, 의료 개혁은 불가능하다. 사회적 소유를 확대하고 노동자․민중의 참여를 강화하며 자본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택, 교육, 의료 개혁은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1. ‘1세대1주택’ 원칙을 입법화하여 다주택 소유를 해체한다.  
  
2001-2005년 사이 5년간 신규공급 주택의 60여 %가 유주택자에게 돌아갔다. 주택이 주거 복지가 아니라 담보 대출을 통한 투기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 물량이 전체 주택의 약 40%에 달한다.  
  
우리의 대안은 ‘1세대1주택’ 원칙을 입법화하여 다주택 소유를 해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기 위해 헌법에 토지 공개념뿐만 아니라 주택 공개념을 명시해야 한다. ‘1세대1주택’ 원칙을 실현할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는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신규대출 금지, 대출연장 금지 등 담보대출 제한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매물로 나오는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의 임차인이나 다른 무주택 세대에 선매입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격으로 무주택 세대가 자가 소유 주택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3-2. 사회주택을 확대하여 ‘자산’이 아닌 ‘복지’로서의 주거 개념을 확립한다.  
  
‘자산’이 아닌 ‘복지’로서의 주거 개념을 확립하려면 자가 소유에 비해 질적 차이가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도 현재 657만 가구에 이르는 무주택자들의 상당수를 위해서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시급하다.  
  
우선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임대하는 ‘사회주택’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1세대1주택’ 원칙의 실시로 매매되는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들 중 상당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 사회주택으로 만든다. 무주택 세대의 매입 이후 남은 물량을 공공이 인수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택 쿼터제를 실시하여, 지역마다 장기 계획으로 신규 건설과 매입․리모델링을 통해 총 주택의 최소 20% 이상을 사회주택으로 확보하게 한다. 
한편 과도기에 존재할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한 임대료 통제를 실시한다.  
  
3-3. 모든 주택 공급은 공적 기관이 책임진다.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를 통합하여 새로운 공적 기관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 공적 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계획에 따라 주택 공급을 책임진다. 개발에서 분양까지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은 이 공적 기관의 몫이며, 민간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시공권만 부여한다.  
  
3-4. 택지를 단계적으로 국공유화한다.  
  
장기적으로는 택지까지 사회적 소유로 전환해야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택지의 경우에도 사회적 소유가 지배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 다만, 자가 소유 세대의 이해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국공유화 방식을 취한다. 우선 택지 실물 규모를 기준으로 한 택지 소유 상한제를 실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전환한다. 또한 앞으로의 모든 개발․재개발 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
  
3-5. 전국 단일의 국립대학을 신설하는 ‘대학 혁명’을 실현하고, 대학교육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한다.  
  
복잡한 사슬로 얽힌 한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고리는 대학이다. ‘대학 혁명’의 비전은 이미 나와 있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채택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 평준화’ 방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간 당은 이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을 기회로 다시 한 번 ‘대학 혁명’의 비전을 펼쳐 보여야 한다.  
  
전국 단일의 국립대학 구상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 모든 국공립대와 원하는 사립대를 포괄하는 전국 단일의 국립대학(네트워크)을 설립한다. 전국 단일의 국립대학은 학구별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학생들은 전국 어느 캠퍼스에서든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입시는 폐지하며, 내신 성적이나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기존의 국립 서울대는 학부 과정을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한다. 법대, 의대 등은 학부 과정을 폐지하고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다. 전문대학원 설립은 국립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다수의 사립대를 국립대 네트워크에 참여시킨다.  
  
한편 ‘대학 혁명’ 과정을 대학교육의 단계적 무상화와 연동시킨다. 우선 국립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국립대 등록금의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그리고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한다. 더 나아가 ‘사회기여 회계’(혹은 ‘사회적 역이자’) 개념을 도입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만을 상환하도록 만든다. 또한 정부가 각종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공공의[公共醫], 대안에너지 전공자 등)을 추진하여 상대적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부터 무상 대학교육을 실시한다.  
  
3-6.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대다수 사립학교 법인은 재단을 해산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국공립화).  
  
한국은 사립학교가 전체 교육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하지만 사립학교 재단은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의 재단 전입금 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평균 2.1%,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2.6%, 대학교의 경우 8.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사립학교 재단들은 최소한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마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5년간 평균 재단 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넘어서지 못하는, 즉 사실상 국고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대다수 사립 중․고등학교는 지금 당장 국공립으로 전환시킨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국립대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 일종의 준 국립대가 된다. 하지만 국립대 네트워크 참여로 이후 막대한 국고 지원금이 투입되게 되므로 일정 시점(국고 지원금 총액이 재단의 기본 재산을 초과하는 시점)이 지나면 완전 국공립화한다.  
  
3-7. 전국 각 권역별로 국립 시민대학들을 신설해서 노동자․시민의 질 높은 평생 교육을 전담하게 한다.  
  
교육 받을 권리는 정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시기에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혁명’은 정규 교육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대학 교육에 국한된 것일 수만은 없다. 대학을 노동자․시민의 평생 교육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콜레주 드 프랑스나 영국의 개방대학 등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킨 국립 시민대학들을 전국 각 권역별로 신설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립대를 국립화한 뒤 시민대학으로 그 성격을 바꾼다. 이와 함께 시민대학 수강을 위한 유급 교육휴가 제도를 활성화한다. 시민대학의 육성은 인문학 육성과 지식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3-8. 전체 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의 인간화․공공화를 추진한다.  
  
우리의 교육이 입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 또한 바꿔야 한다. 그 방향은 개인의 인격과 능력, 가능성을 충분히 배양하고(인간화) 민주적․사회적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공공화).  
  
이런 방향으로 공교육 내용을 개혁하기 위해, 노동자․민중 대표가 참여하는 전 사회적 논의 기구(가칭 ‘21세기 인간과 시민의 교육을 위한 평의회’ 혹은 ‘민주적․사회적 공화국의 교육을 위한 평의회’)를 소집한다. 이 논의 기구의 토론과 합의에 따라 공교육 내용을 전면 재구성한다.  
  
3-9. 1차부터 2차, 3차 의료기관까지 질 높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서 의료 자본과 대결한다.
  
한국의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11.5%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사적 자본의 성격을 갖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의료 산업화’라는 명목 아래 국내외 초국적 자본까지 이전투구에 뛰어들려 한다. 이에 맞서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은 먼저 일체의 ‘의료 산업화’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연하고 질 높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서 의료 자본과 서비스 질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우선 1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지역 보건의료의 행정지도기관으로 강화한다. 보건소장을 지역 주민이 투표로 선출하고, 지역사회보건의료위원회에 주민 대표가 다수 참여하도록 한다. 민선 보건소장은 1차 진료기관들을 지휘하여 예방, 재활 사업 등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을 책임진다. 필요하면, 공공 계약의(契約醫) 형태의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기존의 보건소 외래 진료업무 중 상당수를 대체하고 질 높은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병행할 지역거점 공공병원(300 병상 이상)을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립한다. 단, 농어촌 등 의료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설립한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응급을 요하지 않는 난치성 질환, 희귀 질환, 산재 전문 클리닉 등으로 특화 발전시킨다.  
  
마지막으로 3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각 지역 국립대학 병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킨다. 전국 단일의 국립대 신설과 병행해서, 국립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립대학의 병원들부터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립 의료원을 강화하여 국가 중앙병원으로 육성한다.  
  
3-10. 건강보험기금을 보다 공공성의 원칙에 맞게 운영한다.  
  
건강보험기금이 보다 투명하게 공공적으로 쓰이도록 일련의 개혁을 추진한다. 우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면 폐지한다. 이를 통해 모든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기금의 회계에 포착되어 투명한 공적 통제를 받도록 한다. 대신 미용성형 등의 상업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높게 책정한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의 경우는 인두제를, 2차, 3차 의료기관의 경우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기금을 신설하여 급성 중증 상병에 대한 선(先)치료가 가능하게 한다.
   

4장. 경제의 미래는 공공성의 확대에 달려있다.


오늘날 한국의 대다수 민중은 자신의 미래에 어두운 전망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체제에 노동자, 민중이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하고 모든 경제운영이 자본주의 사유화 논리, 시장만능주의 경쟁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 현실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동자, 민중의 현실은 개선될 수 없다. 이 현실을 타개할 핵심대안은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바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대이다. 그것은 정치영역에 제한되지 않는 사회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성 원리이며, 사회경제적 공공성의 원리이다.  
  
노동자, 민중을 행복하게 할 경제의 미래는 민주성, 공공성의 확대에 달려 있다. 소수 자본의 지배에서 다수 민중의 지배로, 소수 자본가의 참여에서 다수 민중의 참여와 결정으로 경제운용 방식은 변혁돼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경제영역에서 민주성과 공공성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확립하여 전체 경제구조의 변혁을 이룰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성에는 자본주의적 생산만능주의에 대한 생태적 거부가 포함된다. 우리의 미래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에너지-환경에 대한 공공적 실천에 달려 있다. 이러한 실천은 자본주의적 성장 만능주의에 대한 거부이며, 좌파진영 내부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1차 산물과 에너지의 생산-순환-소비, 환경-경제-고용-생활-지역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며, 특히 공공영역 및 공적제도, 수단을 통한 균형적, 목적의식적 자원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먹을거리와 에너지 수급은 시장의존 확장정책에서 벗어나 기획과 관리 중심으로, 광역-대규모 방식에서 지역-중소규모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 수출주의, 개발주의, 핵-전기 카르텔 및 자동차-도로-석유 카르텔과의 지난한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자, 민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생태-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며 경제운영의 대원칙에 이를 포함시켜 나갈 것이다.  
  
4-1. 기간산업의 공기업화를 통해 공적소유를 확대하고, 공공성을 담보한다.  
  
하루에도 수조달러씩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의 추구를 위해 각 나라 정부 소유로서 민중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이에나와 같은 사냥행각을 벌이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이러한 공세에 맞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고 또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자연적 독점의 성격을 갖는 전력, 수도, 에너지, 통신, 교통 등의 기간산업(네트워크산업)은 빈부에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기간산업은 공기업으로 운영한다. 현재 공기업으로 운영 중인 기관들은 당연히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며, KT와 같이 현재는 사유화된 과거 공기업들도 다시 공기업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확대와 유지와 더불어 공기업 내부의 관료적 운영을 타파하고 민주적 운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해당 기업 노동자와 일반 시민대표 등을 참여하도록 하여 공기업의 민주성,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재벌 지배 대기업은 부채출자전환 등의 방식을 통해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공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경제기획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4-2. 민중적, 진보적 경제계획을 주도할 (가칭)‘경제기획위원회’를 설립한다.  
  
신자유주의를 전도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과 이에 결탁한 국내독점자본들은 자신의 이해에 일치되는 것에 한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며, 그외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떠한 정부의 개입도 거부한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정부의 경제개입과 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노동자, 민중이 사회적 조절기능에 실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수준을 넘어서서 초기업 수준과 국가수준에서도 노동자 참가와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민중적이고 진보적인 경제계획을 주도할 (가칭)‘경제기획위원회’를 설립, 운영한다. (가칭)‘경제기획위원회’는 국가소유의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다수 공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관리와 산업연관의 토대가 되는 경제 계획을 도모한다. (가칭)‘경제기획위원회’는 국가를 대신하여 간접적으로 공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지분을 소유․통제하고, 해당기업의 운영에 공공적 지분소유자만이 아니라 노동자 대표나 공익대표가 참가하도록 한다. (가칭)‘경제기획위원회’의 설립에 드는 자금은 중앙정부와 기타 공공부문의 출자를 통해 마련하되 초기 출자자금은 과거 외환위기 시절 재벌들에게 행해졌던 특혜에 비추어 영구채권 형태로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가칭)‘경제기획위원회’는 노․사․정간의 ‘투자계획협약’을 체결하여 대안에너지 개발, 제조업 투자확대와 같은 공공적 계획에 일반기업들을 참여하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투자계획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물가 통제, 금융 지원, 대출 통로 제공, 공공 투자, 공공 부문 구매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 해당 기업이 ‘투자계획협약’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실적이 미미할 경우 경제기획위원회나 연기금이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킨다.  
  
4-3.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킨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인 대기업은 그 자체로 사회적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규모 기업에 대해 사회적 성격에 따른 공공성의 운영원리를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이미 현재의 법률로도 자산 또는 매출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들 기업들을 공공성이 관철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켜 나간다. 먼저, 자산 10조원이상 그룹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부터 1차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켜 나간다. 또한, 미래적 가치, 공공적 가치가 큰 기업으로서 국민경제의 계획과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투자계획협약’에 응하지 않는 사기업 역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의무적으로 지배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사회는 주주대표로 구성하는 기업이다. 공익이사는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 지역주민 대표, 연관업체 대표 등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하되, 이들 공익이사의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 아래 선출되는 현재의 사외이사 선출과는 달리 공공성과 민주성의 원칙에 따른다. 또한 (가칭)‘경제기획위원회’나 연기금을 통해 해당 ‘사회적 기업’의 소유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주주대표의 공공성도 강화하도록 한다.  
  
4-4. 금융의 신자유주의화를 제어하고, 금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아간다.  
  
전체 산업의 관제고지라 할 수 있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는 사활적인 과제다. 금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재 사유화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과반수의 공익이사 선출을 의무화한다. 공익이사의 선출은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민주성과 공공성의 원칙에 따른다. 아울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사유화를 중단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소유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공적자금 특별법’을 개정한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한 금융기관의 매각은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비상시 공공의 필요에 의해 행사하는 황금주 제도 등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금융 공공성을 유지했어야 했다. 현재 국내 재벌들은 자신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국인 주주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황금주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황금주가 필요한 것은 금융과 같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황금주 보유를 의무화하여 비상시 금융산업의 공공성,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4-5. 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의무기준을 마련하고 관철시켜 나간다. 금통위, 금감위 등 금융통제기구를 민주적, 민중적으로 재편한다.  
  
현재, 한국 금융의 문제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같이 상대적으로 금융혜택이 적은 지방과 저소득층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의무를 지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에서 빈부격차와 양극화, 대출의 중앙집중과 지역분산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바탕으로 역차별 성격의 투자의무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기관들에 관철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것의 집행실적에 의거해 BIS 기준 차별 적용, 지급준비율 차별 적용, 법인세 차등 적용, 지점 설치 인허가권 행사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다.  
  
현재 금융통제, 감독기구로서 설치돼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기구는 정부와 자본의 대표자들로만 구성돼 있다. 이들 기구에 노동자, 농민, 도시영세서민 대표가 참가하도록 하여 금융통제기구를 민주적, 민중적으로 재편한다.  
  
4-6. 초국적 투기자본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토빈세 등의 외환거래세를 도입하고, 국가핵심기업에 대해 외국인 자본소유를 제한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온갖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환차입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여 투기성을 거세하는 가변예치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토빈세와 같은 외환거래세를 부과하여 투기자본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환율이 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해 일정한 폭을 초과하여 변동할 때는 안전차단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여 50%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 외환거래세'를 도입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하여 토빈세 국제연대와 같은 국제공조를 추진하여 나간다.
  
국가핵심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본소유와 의결을 제한해야 한다. 미국마저도 엑슨-플로리어법을 통해 자국 주요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핵심산업, 핵심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4-7. 도농연계 유기농 혁명 10년 계획으로 농촌과 도시민의 생활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강제적 대농정책은 외부경쟁력을 보장 못할 뿐 아니라, 농촌사회마저 해체하고 있다. 그러나 쿠바의 유력한 사례에서 보듯 유기농의 정책적 육성과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내 농산물 수급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식량주권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농업을 사양 산업으로 보는 땜질식 지원을 중단하고, 10년 단위의 세부 계획을 통해 적극적, 미래지향적 농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6ha 기업농 정책을 폐기하고, 가족형 유기농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와 대기업 등 도시의 집단급식과 군대에 유기농 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촘촘히 구성한다. 
  
농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진흥’은 ‘농업진흥’으로 교정되어야 하며, 농협 역시 농산물 유통과 농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한미FTA를 포함하여 농업의 국내자생 자체를 가로막는 대외 무역협정은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4-8. 탈핵, 에너지 소비체제 전환 등의 과제를 사회적 핵심대안산업으로 추진한다.
  
대규모 에너지 생산과 수급을 중단하고, 지역 단위 중소규모 수급과 수요관리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 한다. 핵에너지 의존 탈피를 위해 30년 후 핵발전 중단을 상정하고 (2030년 컨센서스) 추가 핵발전소 건설 동결을 선언한다. 예를 들어 5년 단위로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와 특히 지역단위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 방안을 수립하고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공공건축물을 필두로 에너지 저감 설비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의무화한다. 지방자치체에 대해서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저감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에너지-석유 과사용 기업과 자동차에는 환경부담세를 시행한다. 
  
도로건설 대신 대중교통-궤도 확충을 국가 SOC 사업으로 설정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토 철도망의 절대총량 확대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버스와 전기철도의 이용률 획기적 증대를 교통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중교통 기관의 사유화를 중단하고, 완전공영제를 실시한다. 
  
한편 대안에너지 수급 체계와 대중교통 체계 전환 속에서 다수의 사회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 ‘다른’ 생활패턴 요구를 공공연히 제기해야 하며, 여기에 조직 노동 세력의 역할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에너지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 한국은 수출주도, 개발위주의 성장전략 속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 통제 노력을 회피해왔고, OECD 가입 이후에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전 노력은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한국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대처해야 할 것이다. 
  
쿄토의정서를 스스로 준수함은 물론 미국을 위시한 에너지 과소비 국가들에게 비준과 에너지 저감 정책 시행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 또한 국제 핵 협정의 개정과 예외 없는 적용을 요구하고, 동아시아의 비핵-에너지 저감 연대를 제기하고 선도해야 한다. 
  

5장.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중립국가 체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진보적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반도의 단일국가를 건설(통일)하는 것과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은 그동안의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당위성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을 새롭게 전망하고 진보적인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출발점은 우선 한반도에서 ‘반 자본적인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포함한 남북 간의 교류도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최대한 지양하는 동시에 민주적 장치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남북 간의 군비증강과 대치는 대외적인 요인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대내적인 군비축소와 같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외 군사동맹 체제를 폐기하고 ‘탈 동맹’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변형된 형태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대외적인 군사블록을 해체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필수조건이다. 핵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위협요소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위협요소이며 분단 상태를 고착시킬 뿐이다. 
  
5-1.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체제보장과 동시에 핵(무기) 폐기를 진행해야 한다.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북한의 체제보장 형식은 북미간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며 자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적 침략을 할 수 없도록 국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보장과 동시에 핵(무기) 폐기를 진행한다. 핵(무기) 폐기는 구체적인 일정이 포함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며 국제기구와 6자회담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2. 남북 간의 군비를 축소하고 변형된 형태를 포함한 남북의 대외 군사동맹 체제를 폐기하는 ‘탈 동맹’을 추진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군사대치 상황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요인이다. 이를 위해 남북 간의 단계적 군비(병력)축소를 즉각적으로 추진하고 상호검증기구를 설치한다. 특히 대외 군사동맹체제가 폐기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군축은 궁극적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모든 (변형된)군사블록을 외교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남북 모두의 탈 동맹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 평화적통일의 시작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선행요건’이어야 한다. 
  
5-3. 한반도통일을 위해 전(前) 단계의 한 방안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적극 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통일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한쪽 체제의 붕괴를 통해 ‘일시에’ 이뤄지는 것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위험을 극복할 방안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남한의 신자유주의와 북한의 경직된 국가사회주의가 극복되고 동시에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5-4. 자본주의 방식을 지양하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며 공동기구의 설치를 통해 이를 협의하며 감독한다. 
  
남한의 사적자본이 저임금을 통한 이윤위기를 벗어나려는 대북 경제협력은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방식이 아닌 경제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에 의해 수세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구상무역(물물교환)을 확대하고, 사적자본 중심에서 공적영역주도 중심으로 교류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교류방식은 사적자본이 아닌 공공부문으로 전환시키고, 북한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며 노동조건을 통제해야 한다. 또한 대북 에너지 지원을 대안에너지로 대체해나가며, 장기적으로는 대안에너지 남북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5-5. 민주노동당의 사회변혁이념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탈자본주의, 탈국가사회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상을 재정립한다.  
  
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 한계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를 극복하는 것을 당 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의 사회변혁이념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당의 사회변혁이념은 통일의 상을 재정립하는 과정과 더불어 대중에게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남북한 현 체제의 어느 이념도 통일과 사회변혁의 이념이 될 수 없다. 탈 국가사회주의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사회변혁이념을 통해 통일의 상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에 종속되지 않은 자율적 시민사회가 미비한 북한의 비민주적인 체제운영은 통일의 장애요소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 
  
5-6.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영세)중립국가 건설을 국제적으로 추진한다. 
  
(영세)중립국가 건설을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탈 동맹의 연속과정으로 한반도 중립지대 이상의 대안이 필요하다. (영세)중립국가 건설은 일차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주변국(일본, 중국, 러시아)과의 (보장)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6장. 다른 정치는 가능하다! - 다른 세상을 향한 정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극심한 양극화가 판을 치고 있다. 주류 보수  세력은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생산물과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으로 선전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가 감춰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본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며,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 판매 이외에 생존을 위한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는 상태에서 자본과 노동의 교류는 결코 자유로울 수도 평등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본은 생산과 분배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배력에 의해, 정치권력을 직접 장악하지 않고도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교과서적 명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허구다. 국가권력은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국가권력을 결정하는 계급간의 힘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지배력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정세에 의해 노동자·민중을 대변하는 진보적 정치세력이 집권한다 해도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남아있는 관료집단은 지배계급과 더욱 일상적이고 밀접하게 결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정치권력과 관료권력의 결합으로서의 국가권력은 결국 자본의 지배력을 관철하는 충실한 대리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노동자·민중이 진정으로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배력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지배력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수단 소유와 실질적 통제를 포함하여 사회의 기본 틀을 완전히 변혁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우리는 차기 국회는 한국사회 전반의 틀을 혁명적으로 재편하는 제헌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헌법 아래에서 노동자․민중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향해 전진해나가야 한다.
  
또한, 노동자․민중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변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노동자·민중이 사회적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고 관료집단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할 때에만, 노동자․민중이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주체인 동시에 생산과 분배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민중의 대표기관에 모든 권력이 주어져야한다. 우리는 이를 ‘민중대표자회의’로 명명하며 한국사회의 정치적 변혁의 방향으로 제출하는 바이다. 
  

차기 국회는 제헌의회로!
-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헌법 -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사회경제체제 및 정치제체 재구성을 위한 전면적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사회경제체제 및 정치체제의 전면적 재구성을 위해서는 헌법도 전면적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절차상으로는 헌법 개정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 제정에 준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될 18대 국회는 사실상의 제헌의회가 되는 것이며, 민주노동당 집권 직후에 치러질 18대 총선은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되는 것이다. 즉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는 집권 직후에 곧바로 사실상의 제헌의회를 구성할 것임을 선거강령으로 제출한다.
  
헌법 개정의 개괄적 방향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내용은 가안으로서, 편의상 현행 헌법의 조항에 준거했다.  
  
헌법 개정의 개괄적 방향 
  
헌법 전문(前文)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최종적 목표로서 “자유로운 인간들이 주체적으로 상호 결합한 인류공동사회를 전 세계에 걸쳐 구현함”을 명시한다.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통일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정전선 이남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다. 
  
제4조 통일조항
통일을 지향하되, 통일 전까지는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제19조 양심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가 추가되어야하며, 정치사상에 근거한 행위로 처벌 받지 않음을 명시한다. 
  
제24조 선거권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권을 추가한다. 
  
제31조 교육권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적어도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과 능력에 따른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공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32조 노동권
“노동과 분배”에 관한 조항으로 바꾸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든 국민은 노동과 분배에 있어서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노동과 분배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3조 노동3권
2항에 규정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법률 위임을 폐지한다. 
3항에 규정된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폐지한다. 
  
제34조 생활권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무상의료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의료기관은 공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35조 환경권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적정한 공간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주택은 당사자의 주거 목적에 한해서만 소유,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40조 ~ 제118조 해당)

뒤에 제시될 민중대표자회의의 권한과 선출방식에 근거하여 개정한다. 주요 공안기관과 경제기관을 민중대표자회의의 선출 및 소환 대상 헌법기관으로 추가한다.  
  
제120조 자원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토지·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공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만 채취·개발할 수 있다.”
   
제121조 농지
2항의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법률 위임 조항은 폐지한다.
  
제122조 국토개발
토지 소유 및 이용·개발과 보전의 전면적 사회화로 대체한다. 
  
제123조 농어촌 개발
식량자급과 생태환경보전 및 농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대안농업 육성과 농수산물 자급을 위한 국가의 의무로 대체한다. 
  
제126조 기업 소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든 기업은 생산과 유통에서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소유와 경영을 사회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성격이 큰 금융기관과 기간산업을 포함한 대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며, 해당 기업 노동자와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경영되어야한다.”
  

모든 권력을 민중대표자회의로!
- 정치권력의 주체인 동시에, 생산과 분배의 주체 -


제헌의회에서 전면적으로 재구성한 헌법에 의해 정치권력의 주체인 동시에 생산과 분배의 주체인 민중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 
  
1. 민중대표자회의 권한
  
(1) 입법기관인 의회를 실질적인 민중의 대표기관이며 최고 권력기관인 민중대표자회의로 대체한다.
(2) 민중대표자회의는 국가와 각급 지방자치단위에 구성한다.
(3) 전국 민중대표자회의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헌법기관들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4) 각급 지역 민중대표자회의는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관료기관들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5) 헌법기관과 주요 권력기관들의 지역조직은 권한을 분리하고 지역 민중대표자회의에 책임지도록 한다.
(6) 전국 민중대표자회의와 지역 민중대표자회의는, 가칭 ‘경제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경제기획기구들을 통제하며 그에 대해 책임진다. 생산수단 사회화 진척 정도에 따라, 각급 민중대표자회의는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의 주체인 동시에 생산과 분배의 주체를 담당한다.
  
2. 민중대표자회의 구성원 선출방식
  
(1) 전국 민중대표자회의 구성원은 명실상부하게 노동자·민중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 계급의 대표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2) 지역 민중대표자회의 구성은 전국 민중대표자회의 구성절차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해설1> 정치권력의 주체로서의 권한
  
민중대표자회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의회와 같은 입법기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을 포괄하는 최고 권력기관이 된다.
현행 헌법은 형식상 3권 분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사법부를 비롯한 주요 헌법기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가진 동의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수동적 견제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법부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주요 권력기관은 폐쇄적 엘리트 관료집단으로 구성된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방치되어있다. 
  
독재정권 치하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시급한 문제였으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정착된 현 시점에서는 관료집단의 폐쇄성과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의 방치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과거와 같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통제로의 회귀가 아닌, 민중대표자회의에 의한 통제가 이뤄져야한다. 헌법기관과 주요 권력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한 선출과 소환 및 일상적 통제권은 민중대표자회의에 속해야한다.   
  
<해설2> 생산과 분배의 주체로서의 권한
  
생산수단 사회화는 자칫 관료의 지배력 확대로 이해되거나 환원될 수 있다. 사회화한 생산수단은 노동자와, 사회적 성격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에 의해 경영되어야하며, 경제기획기구에 의해 조절되어야한다. 경제기획기구는 민중의 대표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야한다. 생산수단 사회화가 확대되고 시장에 대한 계획과 조절의 우위가 확보되는 과정에 따라 민중대표자회의는 생산과 분배의 주체로 기능함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일체화한다. 
  
<해설3> 민중대표자회의 구성 방식
  
민중대표자회의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권한에 조응하여 민중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민중대표자회의 구성원 선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재의 무차별한 단순 인구비례 지역별 선거구 제도는 노동자·민중의 실제 생산영역과 생활영역을 반영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계급대표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으로는 산업(노동자), 지역(농민), 업종(자영업자) 등으로 세분화한 다양한 선출단위 도입을 구상할 수 있다. 선출권자는 각자의 계급적 이해에 따라 복합적 선출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의 선출단위 내에서의 기초적 단위는 결국 지역편재로 귀착될 것이지만, 단지 주소지에 따른 무차별 편재가 아닌 계급별 단위 내에서 편재하는 것이며, 또한 소비지와 생산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계급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각각의 생산영역 단위에 조직하는 것이 이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데 있어서 관건이 될 것이다. 반면에 선거관리에서 기술적 문제가 매우 복잡해진다는 단점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민중대표자회의 구성원을 전면적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식도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의석분포가 각 정당의 지지율과 일치하여 선출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 비례대표 명부를 정하는 과정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 작동과, 당원 구성에서의 계급대표성과 대중성 확보는 지지 정당 결정에서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것이 갖춰졌을 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개별적 대의가 아닌 집단적 대의제로서 우월성을 가질 수 있다. 선출권자는 인물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즉 계급의 대표집단에 투표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총의석에 정확히 반영된다. 각 정당은 자기 계급의 대표집단으로서, 계급대중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대의하게 된다. 
  
이 방식의 단점도 위와 동일한 요인에서 나올 수 있다. 정당 자체의 계급대표성이 미비하거나 당내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수의 과두지배집단에 의한 전횡이 가능하다는 위험요소를 갖는다. 
최선의 선출방식을 단정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구체적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과 현실적합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결정해야할 것이다.   
  
<해설4> 대통령제 존속 여부에 대해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민중대표자회의 체제 아래서는 폐지함이 합당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대중의 역사성에 근거한 정서를 존중하며, 대통령 선거 시기에 분출하는 대중의 정치적 관심과 에너지가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기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여 예컨대 통일, 외교, 국방, 대외정보 등의 권한만 부여하고 그밖에 행정권은 민중대표자회의가 통제하는 이원적 구조도 논의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논의 가능성일 뿐이고, 민중대표자회의 체제에서는 대통령제 폐지가 원칙임은 틀림없다고 볼 것이다. 
  
<해설5> 민중대표자회의 구성단위
  
민중대표자회의 구성단위로서 고전적 의미에서의 공장 평의회와 같은 기업별 단위를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기업 노동자와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경영단위가 기업별로 조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주체인 동시에 생산과 분배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기업별 단위에 주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생산과 분배에 대한 직접생산자의 지배는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하는 초기업적 계획과 조절에 의해 관철되어야하며, 최종적으로는 전 민중의 대표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야한다. 그 권한은 민중대표자회의가 갖고, 각급 지역 민중대표자회의에 분산 보완되는 것이 타당하다. 각각의 개인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중앙과 지역에 대리자를 파견하여 정치·경제적으로 통일된 권력을 행사한다.
  
<해설6>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중대표자회의가 구성되어도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진보는 지속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인류가 꿈꾸는 최고이상사회의 운영원리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인간이 경제적 강제에 의한 노동 및 필요와 욕구 사이의 비이성적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정도에 따라 실현될 것이다. 즉 인간이 자유와 창의를 얻어나가고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정에 조응하여 작동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민중대표자회의는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서의 선택 중에 하나다. 불가피한 대의제 아래서도 기초자치단위에서부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최대한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2007년 5월 16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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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17:39 2007/05/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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