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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관련 기사 3 (2011-12년) - 전자발찌 강화, 확대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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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의 강화는 어디까지 나아갈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42158575&code=940301
“전자발찌 강화가 성폭행 방지 만능 아니다” (경향, 조미덥 기자, 2012-08-24 21:58:57)
ㆍ대인기피·은둔 역효과 우려 제기
ㆍ대상자 소급 적용도 논란 소지

성범죄 전과자들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소급 적용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 이후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자포자기한 나머지 자살을 감행하는 부작용이 노출됐다. 또 묻지마식 추가 성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자발찌 착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전자발찌가 범죄자라는 ‘낙인효과’ 때문에 성범죄자를 정상인으로 교화시키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자발찌를 채운 채 성범죄자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교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면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9월 도입된 전자발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 성범죄 전과자들의 추가 범행이 잇따르자 2010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이후 2675명의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달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도중에 소급 적용 규정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됐다. 헌재는 법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 바람에 2019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달지 않고 있다.
당시 헌재에 위헌법률제청을 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전자발찌법이 야간 외출 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및 특정인 접근금지 등을 강제하면서 기본권을 제한해 형벌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하면 헌법에 명시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벌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됐다. 제도 도입 이후 착용자의 재범률은 9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시간으로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이 성범죄 전과자들의 범죄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찮다. 전자발찌는 착용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착용자 중 다수는 주위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 대인기피 증세를 보인 채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시만 강화한 채 이들의 삶을 방치할 경우 자살이나 살인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성이 높다.
지난 19일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일기장에 “족쇄 때문에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고 적었다. 지난 20일 충북 청주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20대 남성이 자살했다.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살해한 서모씨도 전자발찌 때문에 취업이 잘 안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법조인들은 “전자발찌를 채워도 서씨처럼 자포자기식으로 자행하는 범행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최근 잇단 강력사건으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해져 새 삶을 살려는 의지가 있던 착용자들까지 좌절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성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심경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안정된 직업을 찾아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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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8/21/0701000000AKR20120821117500004.HTML
전자발찌 차고도 잇단 성범죄…실효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2012/08/21 14:53)
예방효과 있다지만 위치추적 기능 불과해 한계
대인감시 기능 강화 등 보완책 필요할듯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일 울산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김모(36)씨가 자신을 방송사 PD로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성범죄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동생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됐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로 2007년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08년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법률은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때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과 대전 두 곳의 관제센터에서 전국의 전자발찌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한다.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보를 발령해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전담 보호관찰관을 통해 조치한다.
'준수사항 위반 경보'는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거나 관제센터의 감응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또는 늦은 밤에 돌아다니거나 접근제한 구역으로 이동하는 등 전자발찌 착용규칙을 어기거나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자발찌가 전과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발찌의 기본 기능이 대상자의 위치 추적에 그쳐 범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착용자들이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는 압박을 받는 효과가 있지만 전자발찌는 위치만 감시하는 것이지 행동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호관찰관 이외에 경찰과 연계해 대인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전자발찌에 카메라가 달린 것이 아니어서 이동경로 이외에 행동을 파악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대상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밀분석과 보호관찰관의 꾸준한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통영 여초등생ㆍ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으로 전자발찌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자 전과자가 전자발찌 훼손 이외에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또 절단이 어렵고 와이파이 기능을 장착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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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16000257&md=20120816105443_C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헤럴드경제, 김재현ㆍ김성훈 기자, 2012-08-16 10:54)
5년내 재범자·3회이상 범죄자 대상…시민단체는 “과잉 처벌” 논란
앞으로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단 1회만의 범행으로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습강도 피의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조항은 ‘과잉 처벌’ 논란을 부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6~2009년 강도 재범률은 27.8%로 살인(10.6%)이나 성폭력(15.2%)에 비해 훨씬 높다. 또 강도죄는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하경주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전자발찌를 다른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예방보다는 발생 이후 검거에 치중한 정책”이라며 “전자발찌 같은 강력한 처벌은 도입되면 일시적으로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인기영합식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전자발찌는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처벌하는 것”이라며 “실제 위험과 무관하게 소관 부처가 자기들 인력과 예산을 늘려 조직의 세를 부풀리려고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가 경찰과 공조 없이 추진하려다 경찰의 반발로 논란에 휩싸였던 ‘위치추적 대상자 의무 위반 시 경찰 출동’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한 발 물러나 추진 중인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일단 삭제하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만 우선 경찰관서와 공유키로 했다”며 “관할 부서에서 경찰과 협조해 업무협조 방식으로 출동에 대한 양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범죄 단서도 없는데 전자발찌 경보 발생 시 경찰이 대신 출동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상정보는 공유하되, 경보 발생 시 경찰 출동은 인력문제 때문에라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75742
전자발찌 ‘위치추적법’ 개정 추진 (내일, 김성배 기자, 2012-08-17 오후 2:25:24)
법무부, 경찰과 조기 대응체제 구축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토록 하는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조기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치추적법' 개정안은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9월부터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훼손하는 행위 이외에 야간 외출금지 위반,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도 경보가 접수되면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공동 출동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자발찌 경보음을 확인하고 출동을 지시하는 경보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 곧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사범에는 월 4∼5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ㆍ관리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해 착용 대상자가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사용되는 발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강화한 '강화 스테인리스'를 적용한 전자발찌를 금년 말까지 개발해 발찌 훼손을 줄이고 관리의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8/16/0505000000AKR20120816190500004.HTML
전자발찌 절단 어려워지고 와이파이 기능 장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2012/08/17 06:00)
야간외출금지ㆍ접근금지 위반시 즉시 출동
權 법무, 서울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센터 방문

법무부는 내달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 이외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대면 지도 횟수를 배 이상 늘리고 올해 말까지 절단이 한층 어려운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월부터 경찰과 업무협조 범위를 넓혀 성범죄자로부터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경보'가 접수될 경우에도 경찰과 즉시 출동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공동 출동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법률적 근거는 위치추적법 개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경보처리 전담인력 확보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월 1∼2회 대면 지도감독을 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 사범에는 월 4∼5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ㆍ관리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신청하는 특별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신청을 활용해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부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추가 성범죄를 억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해 착용 대상자가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사용되는 발찌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강화한 `강화 스테인리스'를 적용한 전자발찌를 금년 말까지 개발해 발찌 훼손을 줄이고 관리의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최근 통영 여초등생 살해 및 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을 계기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성폭력ㆍ살인ㆍ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추적하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은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인 2006∼2008년 14.8%에서 시행 후인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1.67%로 내려가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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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73119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 (내일, 김아영 기자, 2012-07-27 오후 3:06:24)
정부 성폭력 대책 논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선정을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 등 반사회적 범죄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성범죄 재발을 막는데 중점을 뒀다.
전자발찌 제도는 2010년 7월 기준으로 출소 후 3년이 안 된 범죄자에 한해 소급입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의 용의자 김씨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역시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해 김씨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위헌문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실제로 2010년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이후 2010년 7월 기준으로 출소 후 3년이 안 된 범죄자에 한해 소급 적용이 시행되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1944건에 달하는 소급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또한 장애인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한차례만 저질러도 전자발찌를 성범죄자에게 채우기로 했다. 전자발찌는 현재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야 착용 명령이 내려진다. 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제한적으로 1회 성범죄자에게도 채울 수 있다. 강도가 성범죄자로 돌변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부착 대상에 강도죄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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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5/h2012050202414021950.htm
성폭행 전자발찌, 턱없는 감시의 눈부착자 1000명 육박 (한국, 이동현기자, 2012.05.02 02:41:40)
4년새 6.2배 증가
보호관찰관은 76명 불과
재범은 갈수록 늘어

성폭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재범 방지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중 다시 성폭행을 한 경우는 2009년 0명, 2010년 3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5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5명이나 재범을 하다 적발됐다. 전자발찌 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했다.
이처럼 전자발찌 효과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는 사람은 크게 느는데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전담인력 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 관리 부족 탓이 크다.
2008년 151명이던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지난 3월말 현재 941명으로 6.2배나 증가했다. 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보호관찰관 등 전담 인력 충원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담 인력은 2009년 63명이 처음 배치된 이후 올해 104명으로 1.7배 느는 데 그쳤다.
특히 전담인력 중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보호관찰관은 76명에 불과한 데 지난해 전자발찌 관련 비상출동 건수는 1만4,049건이나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북 전주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당 긴급출동건수가 연 538건이나 될 정도로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자발찌 관련 통상 업무 외에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도 비상출동이 잦은 탓에 지난해 11월에는 한 전자발찌 전담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2010년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이후 전자발찌법 도입 이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한 데 대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판결이 이 달 중 내려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법원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소급부착명령 청구 건수는 모두 1,944건. 합헌 결정 시 단기간 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폭증하게 된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이에 대비,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예산 문제를 들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1년 이상인 50명을 분석한 결과 범죄 발생 평균 주기가 부착 전 80일에서 부착 후 338일로 늘어났다"며 "전자발찌가 상당한 재범억제력이 있는 만큼 전담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ㆍ법무부 “재범률 높아 필요” 부착대상 확대 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상습적으로 강도나 방화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착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 보호법제과는 전자발찌 착용대상을 강도·방화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대해서만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6~2009년 강도 재범률은 27.8%로 살인(10.6%)이나 성폭력(15.2%)에 비해 훨씬 높다. 방화 역시 재범률이 7%로 높은 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도는 특히 재범률이 높아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부착대상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치안 강화와 재소자 취업교육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보다 범죄자에 대한 감시 등 사후관리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김길태나 김수철 같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용해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며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1014명 가운데 11명(1.08%)만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 재범자는 4명(0.3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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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발찌 소급 부착, 적법” (경향, 이범준 기자, 2011-01-07 03:00:35)
ㆍ“전자감시는 보안처분 성격” 사실상 합헌 판단
ㆍ헌재, 해당 조항 위헌여부 결정 앞두고 ‘당혹’
대법원이 성폭행범 등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에 대해 사실상 합헌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공개변론을 연 데 이어 조만간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6일 법 시행 전에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부칙은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당사자 김모씨는 2001~2006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으며, 같은 해 8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9월1일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법에 소급 적용을 명하는 부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이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며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김씨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자장치 부착법 소급조항에 대해 위헌 의심이 든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뒤 재판 진행을 중지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법무부 측은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합헌을 주장했다. 앞서 천안지원은 위헌 제청을 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 해도 강제력이 극심한 만큼,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안처분은 형벌로는 범죄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으로 하는 조치다. 1980년대 이뤄지던 보호감호가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상 형벌 성격이라며 헌재에서 위헌을 선고해 폐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합헌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또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법원의 결정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이 사안을 공개변론에 부쳤다는 것은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며, 실제로 쉽게 합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헌재가 전자발찌를 형벌로 보고 위헌으로 결정하면 모든 소급 부착은 재심 사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보안처분으로 간주한 이상 대법원이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더욱이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다 돼서 재판을 미루면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선고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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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09:55 2012/10/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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