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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의 공공부문 관련 정책공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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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중에서 공공부문과 관련된 정책공약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을 정책과 비교하여 분석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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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선인의 공공부문 관련 정책공약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출신 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직무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나 승진 시 차별받지 않는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할 필요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평가도구 개발은 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채용기관 자체 또는 유관 연구기관에 위탁 → 직무능력평가 인프라 구축

○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복지제도 확충, 안전한 사회 건설 등 100%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ㆍ안전ㆍ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

-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 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 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직무능력중심의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차별 해소

-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 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

- 건강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65세 이상 노인 중 약 60만명 정도가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것으로 파악). 그러나 현재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22만개에 불과하여 수요와 공급간 격차가 큰 실정이며, 급여수준(월 40만원, 최대 7개월)도 낮아 개선이 시급

- 아동안전ㆍ돌봄, 다문화가족·장애인지원,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 초등학생 등하교 지원, 다문화 여성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등학교 환경 미화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대로 확대

○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법제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도모

○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다양한 근무형태, 고용형태의 스마트워크 추진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

○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위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 → 70%)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 및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

- 정부, 공공 및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와 리더를 육성하여 2017년까지 10만의 여성인재풀 확보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으로 의무화,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

-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

○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2%정도이지만,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8%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 상시ㆍ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시 직접고용 의무 부과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률은 낮음. 제조업에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고용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출연연 간 처우 불평등, 비정규직 증대 등으로 연구현장의 사기저하·불안정성 및 불만 증대 심화

-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 정부조달ㆍ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항목으로 설정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영

○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

-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 논의
→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보완 방안 도출

-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법 제도 정착

○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복지인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낮은 급여수준, 열악한 근무조건 등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해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 개선 지원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기준 강화와 급여체계 수립 및 이를 통한 복지일자리 처우의 현실화

-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확대 및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직무교육 및 관리 기능 강화

○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 구축.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 재발 방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 전력, 가스 시장의 독점 구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 초래

-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으로 전기사용이 불편하고 수요관리 효과가 낮음

-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목표(2020년, 2030년) 및 달성 전략 수립

-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전면 개편

-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

○ 자원ㆍ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 국내 소비 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해외 자원ㆍ에너지 시장의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에너지ㆍ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 재생 자원ㆍ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 구축

○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 최근 전력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등 에너지공급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지속 추진

○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ㆍ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

- 고유가시대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 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 공기업 부채 급증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책임성 강화 필요
-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 부족

-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 및 재정 책임성 강화

→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회계검사기능과 국회 결산 기능의 연계 강화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있게 강화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 자체사업과 정부 대행사업의 구분 노력이 없어 경영 책임성 저하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도록 함.

-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후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ㆍ강화

- 국민행복 나라살림을 위해 공공부문 소유 자산과 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임. →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별 구분회계 도입, 사전 및 사후평가 강화, 책임경영 개선 등 공공부문 전반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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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16:52 2013/01/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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