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법」제정(안) 입법예고

View Comments

 

연합뉴스에 실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기사를 읽고 제정안을 부랴부랴 살펴보았다. 서울시 공공기관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로서 서울시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제안하면서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려던 차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내용이 시원찮다. 말 그대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관리, 경영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인상을 받았다. 더욱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의 관여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출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지자체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정안은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명목으로 사실상 중앙통제를 도모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방만경영이 문제된다면 이는 아래로부터의 통제에 의해 교정되어야지, 이것이 중앙통제의 명목이 되어선 곤란하다.

더욱이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가 모색되어야 하는 지방공기업보다 더욱더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기관들이다. 이런 설립목적은 도외시한채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안행부는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도 출자·출연기관의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황도 모르면서 무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가. 어떠한 기관이 해당되고 배제되는지, 여기에 주민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가 좀더 명확해야 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안행부 예규로 제정되어 있더라.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대해 안행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전에 '서울시 공공기관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워킹페이퍼를 공개해야겠다. 이렇게 묵히다가는 죽도 밥도 안된다. 물론 제정안의 내용도 반영을 해야하겠지.


--------------------------------------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연합뉴스는 2013년말 현재 전국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453곳으로 2만5천12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현재 492개 기관 21,072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하였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따른 2013년 5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 대상 기관명, 각 기관의 종사인원, 예산액
2. 2013년 5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총 현황 - 전체 기관수, 전체 종사인원, 총 예산액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유형별 현황(예: 테크노파크, 복지재단, 지방의료원 등) - 공직유관단체와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출자·출연기관으로 구분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 시도, 시군구별 기관수, 총정원, 공무원 별도파견, 총예산, 지자체지원액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2013-06-17)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8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설립 절차와 인사·예산·조직 등 세부운영기준 및 지도·감독권한 등이 없어 매년 해당기관에서 채용비리와 부실경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적용할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마련하게 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해당하는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등은 제외함
나. 설립심사(제4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다.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운영(제5조부터 제16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적용할 임직원의 채용, 보수, 조직 및 정원, 예산·회계·결산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
라. 해산(제21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합병·파산된 경우 및 경영진단을 통해 민영화 추진 대상으로 정해진 기관들은 해산될 수 있도록 함
마. 경영실적평가 및 통합공시(제24조 및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안전행정부는 그 결과를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_제정안_130617.hwp (52.50 KB) 다운받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3호, 2013.05.28).hwp (101.00 KB) 다운받기]

------------------------------
지자체장, 내년부터 부실 출자·출연기관 해산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2013/06/16 04:33)
수익 연속 감소 때 임직원 해임·보수 삭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수익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면 기관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란 개별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는 기관으로 주로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등을 말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할 인사나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고, 관리·감독도 소홀해 각종 채용 부정과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지분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이거나 지자체에서 교부한 보조금이 예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평가하고, 결과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각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통보하면 그 결과를 통합해 공시한다.
지자체장은 또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한 뒤 임직원의 보수를 삭감하거나 해임하고, 기관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할 때는 그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주민복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을 심사받도록 했다.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임직원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면 예산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453곳으로 2만5천126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76개), 경상북도(53개), 충청남도(40개), 전라남도(39개), 강원도·전라북도·서울시(34개) 순으로 많고, 자산은 12조5천823억원, 부채는 3조3천2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평균 26.2%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126개(27%)는 장학회·장학재단이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재단이나 문화원·회관이 99개(21.3%), 테크노파크 등 경제활성화기관이 85개(18.4%), 주민복지기관이 45개(9.5%), 지역연구원이나 연구소가 44개(9.4%), 지방의료원이 36개(7.8%) 순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3/06/17 21:50 2013/06/17 21:50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s://blog.jinbo.net/gimche/trackback/1370

Newer Entries Older Entries

새벽길

Recent Trackbacks

Calende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