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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운영법 제정(안)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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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및 서울시 출연기관 노조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하는데, 팩스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다. 어제 오늘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의견서를 보내려 했지만, 노조 수련회에 와 있어서 기한 내에 보내는 게 여의치 않았다. 이메일로라도 보내려 했지만, 담당자의 이메일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보내고, 여기에 연구소 이슈페이퍼로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링크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사실 로그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아무튼 일단 이것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대응은 내 선에선 쫑이다. 

안행부는 이해관계자 협의가 특별한 이견 없이 진행되었다면서, 일사천리로 나아간다. 7월 29일에 대전시청에서 법률제정안 공청회가 있다는데, 거기에선 어떤 의견이 제기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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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및 운영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하였기에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적용할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지만, 이는 안전행정부 예규로서 법적 규범력도 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리제도에 관한 핵심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통칙법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고하였는데, 이는 안행부로부터 설립심사를 받고, 안행부가 운영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며, 해산에 관여하는 등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재고하고 보완하지 않은 채 제정안이 법률로 제정된다면 이를 제정하지 아니한 결과만도 못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며, 좀더 광범위한 의견수렴, 특히 관련당사자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종사자들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거쳐 입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검토의견이 길기에 전체 내용을 별도로 링크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ppip.or.kr/webbs/view.php?board=pds&id=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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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가 공고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반대하며, 충분한 의견수렴 후 입법화할 것을 촉구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전행정부에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안행부장관이 공고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제정안”)은 안행부로부터 설립심사를 받고, 안행부가 운영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며, 해산에 관여하는 등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대신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
○ 목적 조항에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고, 기관의 지배구조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설립 조항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적시된 사업 분야와 겹치지 않는다면 그 밖의 다른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정으로 해야 함
○ 제4조 설립심사 조항에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주민들의 참여 및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립 심사 검토해야 할 사항들도 제정안에 언급된 경제성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공공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2절 임원 및 직원의 인사에서 임원의 임면 및 직무, 기관의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대한 사항이 적시되어야 함
- 임원 인사를 포함, 출자ㆍ출연기관 지배구조는 민주적 관리방식에 입각해야 함
-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해임 등의 인사조치는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여타의 경우에 기관장이 임기 중 해임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음
○ 성과계약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 기관장의 업무가 지나치게 경영효율성 편향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관 고유의 설립목적 및 공공성 제고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가 판단해야 함
- 성과계약서 작성 여부를 법에 규정하여 중앙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함
○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운영평가로 바꾸어야 함
- 공공성 강화, 운영의 합리성 증대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해 평가하도록 함
- 경영진단의 경우도 운영진단으로 바꾸고, ‘공공성, 공공서비스의 증진, 그리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기관 운영과 사회적 책임에 현저하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함
- 진단 결과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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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22:26 2013/07/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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