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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수. 2013. 좋은 낙하산과 나쁜 낙하산. 전문가의 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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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글의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빠진 부분이 있다. 우선, 좋은 낙하산과 나쁜 낙하산의 구별에는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좋은 낙하산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사면 되는 걸까. 공공기관에 필요한 임원인사가 전문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유능함의 기준 또한 모호하다.
 
미국에서 얘기되는 낙하산 인사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다. 이것은 로비스트가 활성화된 미국의 상황에서 가능한 경우였는데, 한국에도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장치를 제도화하자고 하고,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 인사검증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아마 청와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를 말하나 보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김석기 같은 인간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되는 걸 보면 제도화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혜수 교수의 눈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에 몰아치는 낙하산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전문가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이들이 드물다.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내실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평가제도가 임원들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 따르면 기관장 평가는 3년마다 하고,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를 통합한다고 하면서도 기관 평가는 매년 하는 걸로 하였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사실 기관장 평가가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직원들의 평가와 연계되어 성과급 지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에 전사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차라리 간소하게나마 기관장 평가를 매년 하는 것으로 하고, 기관 평가는 3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무튼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다. 현황이 어떠한지는 알리오(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를 분석해보면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가 마땅치가 않다. 일단 현황파악부터 시작해야 할 듯하다. 엊그제 페이스북에 썼던, 김석기의 공항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한 코멘트 추가.

 
용산학살의 책임자로서 영남대 객원교수라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공항공사의 사장에 내정된 김석기 뿐만 아니라 낙하산인사들은 넘쳐난다. 아니, 최근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대부분 낙하산 인사이다.
 
한국전력기술은 밀양 송전탑 막말로 사임했던 변준연 前 한전 해외부문 부사장을 비롯하여 사장 후보 3명 모두 원전마피아로 분류되는 이들이 추천되어 있다. 철도공사의 경우 코레일 출신이기는 하지만 새누리당 대전시 당협위원장이었던 최연혜 한국철도대 총장이 임명되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임 이사장에는 이규택 전 친박연대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원내총무)가 선출되어 지난 1일 취임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9월 24일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아 명지대 교수가 원장으로 뽑혔다.
이상무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은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일했는데, 공모 절차 중에 취임계획서가 나돌아 내정 논란이 있었다.
 
금융공기업인 한국거래소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당초 금융위원회가 내정자로 언급됐던 낙하산인사들이 예상대로 임명되었다. 신보의 경우 서근우 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이, 한국거래소의 경우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즉, 모피아라는 얘기)으로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이 임명된 거다. 특히 최경수 씨는 금융투자협회장 선출에서도 도덕성과 경영능력에 문제점을 드러내 낙선했는데,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이사장이 되었다.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다음주에 급하게 써야할 듯하다. 그나마 자료를 축적해놓은 게 있으니... 그렇다고 갑자기 쏟아지는 낙하산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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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수)좋은 낙하산과 나쁜 낙하산_KIPF_공공센터_130902.pdf (390.79 KB) 다운받기] 
하혜수. 2013. 좋은 낙하산과 나쁜 낙하산. 전문가의 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좋은 낙하산과 나쁜 낙하산
낙하산 인사는 하늘에서 신이 강림하듯 외부의 유력자가 일정한 자리에 임명되는 현상이다. 낙하산 인사가 가장 빈번이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을 흔히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낙하산 인사를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코드인사, 연줄인사, 보은인사, 밀실인사 등이 낙하산 인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특히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오르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곤 한다.
일본에서 낙하산 인사를 의미하는 아마쿠다리(天下り)는 관료, 특히 고위관료가 재직 중 관련이 있던 민간 기업이나 특수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아마쿠다리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본의 중앙부처(성청)는 관료의 재취업을 공식적으로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민간으로부터 각료나 차관(차관보) 등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뿐만 아니라 정치인, 외부 전문가 등을 망라하고 있다.
사실 낙하산 인사를 가치중립적으로 정의하면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인사의 임명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 등에 내부의 직원을 발탁하지 않고 관료, 정치인, 학자, 민간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관료출신과 정치인 출신의 등용에 대해 비난이 쇄도하며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격이 덜하다. 낙하산 인사를 외부인사의 등용으로 본다면 모든 낙하산 인사가 나쁜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사의 등용은 좋은 낙하산이고, 전문성이 없지만 연줄로 연결된 인사의 등용은 나쁜 낙하산이다.
공공기관의 장 등에 낙하산 인사를 행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정책이념과 노선이 같은 사람을 등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확보할 수 있다. 크고 작은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책과 밀접히 관련된 업무 또는 정부의 정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장이 대통령과 정책노선을 달리할 경우 정책의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역량 있는 외부인재의 활용이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중앙부처 및 정당에서 다양한 경험과 국가 전체적 관점을 갖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 셋째, 정당 또는 선거 기여도에 대한 보은기능이다. 낙하산 인사는 정치적 충성을 다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와 선거과정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손쉬운 동원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전문성과 역량이 아닌 정치노선과 보은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릴 경우 낙하산 인사는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의 발탁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장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장치와 유사하게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원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만 독립성이 부족하다. 청와대 또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장 인사검증기구를 설치하여 출신배경, 업무관련성,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정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내실화이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도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밖에 있다. 무사안일하게 3년을 지내는 행위, 공공기관장을 정치적 재기를 위한 무대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수사와 감사가 아닌 평가를 통해서만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 얼마 전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한전 등 큰 규모의 기관만 평가하고 소규모 기관은 간이평가나 주무부처에 의한 성과관리로 전환하며,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3년) 중 1회만 평가하고 기관에 대해서만 매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기관장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미칠까 우려된다.
좋은 낙하산 인사는 개방형 임용처럼 새로운 피를 수혈하여 공공기관의 쇄신과 성과 제고를 꾀할 수 있지만, 나쁜 낙하산 인사는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전염시킬 것이다. 따라서 좋은 낙하산 인사를 위해서는 사전검증장치와 사후 평가제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중의 경계태세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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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03:02 2013/10/0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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