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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 비준을 받고,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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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 비준을 받고,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1월 15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박근혜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WTO사무국에 제출하고 2013년 12월 3일부터 열리는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광역자치단체의 선로산업기관(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이 포함되었고, 이 기관들은 <정부조달협정>이 규정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 및 입찰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민간기업들에게도 동동한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국회 비준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고, 철도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국회 비준 절차에 즉각 나서라
이번 ‘정부조달협정’의 개정 과정은 법률을 위반하고 밀실에서 국민 여론수렴 없이 진행되었다.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필요가 없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통상절차법 제13조 제3항은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의 ‘국내 시행령 등의 개정만으로 협정안의 수용이 가능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심사 결과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명백한 아전인수식 잘못된 해석이며,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통상절차법이 정한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6조), 공청회 개최(7조), 국민의 의견제출(8조),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9조), 국회의 의견제시(10조), 영향의 평가(11조), 비준동의의 요청(13조) 등을 하도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이 법이 규정한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과 영향의 평가’를 규정하여 통상조약이 국내경제, 국가 재정, 국내 산업,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부처 협의만으로 끝낸 것은 졸속적 결정이다.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는 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등 광역자치단체의 선로산업기관들이 모두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만약 이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프랑스와 독일 등은 세계 최고의 철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의 기술과 자본이 서울지하철 9호선에 프랑스의 베올리나(지분 80% 보유)처럼 국내 철도산업에 쉽게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유럽의 최저가격입찰제도로 사업자 선정, 민간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운영구조, 높은 인건비 등으로 현재 우리 철도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85개 사업 51조원의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에 외국 자본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철도시장만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요금인상 등 경제적 피해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이번 정부조달협정이 국내 산업과 국민들의 공공교통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의 가중 등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부가 반드시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에 협상중이거나 서명된 조약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통상절차법의 이행 및 비준동의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즉각 요구해야 할 것이다.
2.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철도민영화의 본격적 시행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으로 박근혜정부의 철도민영화 로드맵이 공개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 코레일을 여객, 물류, 유지·보수 등 6개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철도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정부조달협정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첫째,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발효로 유라시아철도 건설에 필요한 수조원의 자본조달에 유럽의 철도자본이 참여 할 것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철도의 물류운영권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구상인 유라시아철도 건설은 막대한 자본투자 필요하며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리시아철도는 부산-강릉-원산-나진-핫산으로 연결되는 물류철도로, 남한의 철도건설계획은 포항-삼척의 171.3km는 2018년도 까지 건설 중이며, 삼척-강릉 개량사업과 강릉-재진간 건설사업은 2015년 이후 계획되어 있는 데 내년에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고 5년 후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북한지역은 철도시설의 노후화로 고속운행을 위한 시설의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하다. 결국 정부가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 밝힌 2014년까지 코레일의 물류(화물)부문의 분리는 철도물류의 민영화방안으로 외국자본들은 남북한 철도건설과 시설개량에 투자로 시공권과 운영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와 인천공항철도에 국내외 민간자본이 유입되어 철도운영권을 갖게 될 것이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한 일반철도 적자운영노선을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에 최저보조금제 방식으로 입찰을 통해 판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컨소시엄에 국내외 민간자본이 유입되어 민영화가 필연적이다. 이미 10월에 안전행정부는 "GPA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이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국내법에 국제입찰 근거와 이의신청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하철과 도시철도에 민영화가 된다면 철도의 공공성의 훼손은 물론 시민들의 요금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자본력과 기술력있는 유럽의 민간자본이 인천공항철도 등 고속철도 운영권도 손쉽게 장악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코레일의 누적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인천공항철도의 매각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 4월까지도 인천공항철도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코레일의 부문별 자회사 분리화 후 추진을 위해 보류하고 있다. 올해 말 수서발KTX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철도민영화를 위한 화물민영화 등을 추진하면서 인천공항철도 추진의 매각에 나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외국의 민간자본이 KTX고속철도 운영권도 손쉽게 장악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서발KTX 법인의 민간자본 유입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코레일과 국민연금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며,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수서발KTX법인 검토 시 처음부터 민간자본의 유입을 검토하였으나 국민들이 ‘수익이 발생하는 KTX의 민영화’를 비판하자 민간자본을 제외한 국민연금 등의 출자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지분의 민간매각 금지는 현 법률상 완전히 제한할 방안도 없으며, 국민연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서발KTX법인에 투자할 의사가 없음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현재 수서발KTX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코레일뿐이며 그렇다면 수서발KTX 자회사로 설립할 이유가 없어진다. 결국 정부가 독립적인 수서발KTX법인을 설립한다면 불가피하게 국내외의 민간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정부조달협정 발효와 FTA등으로 동등한 참여를 보장 받은 외국의 자본의 유입은 필연적이다.
우리는 정부가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분명 통상조약에 해당하고 국내경제, 국가 재정, 국내 산업,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매우 분노하며 즉각 국회 비준 동의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박 대통령 “철도시장 개방” 파리 발언 다음날… 정부조달협정 ‘기습 처리’ (경향, 김지환 기자, 2013-11-12 23:09:22)
ㆍ국회 비준 무시… 밀실통과 논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정부가 밀실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이 개정안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외교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후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관련 비준수락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뜻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 수석이 브리핑을 하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1997년부터 진행된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은 2011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타결됐다. 이후 회원국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결과를 근거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국회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대통령령, 부령, 고시의 개정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한 바 있다.
야권은 이 같은 정부의 ‘속전속결식’ 처리가 통상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2일 “통상절차법에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박 대통령은 재가를 보류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것인지도 핵심 쟁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프랑스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면) 도시철도 분야 진입 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은 도시철도 분야뿐 아니라 일반철도도 상호 개방하기로 돼 있다. 정부는 “개정안 내용은 건설, 유지보수, 부품, 자재 장비조달 입찰에 해외 업체가 국내 업체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기업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효되면 공공부문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권이 해외 업체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추가로 개방된 분야에서 상업적인 운영과 경영이 강조되면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가 지분은 소유하되 사업권 불하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부 ‘외국 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3.11.12 22:01)
지난 5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 보고 없이 처리
지하철 운영-철도 건설 등 총망라…“비준 절차 위반” 지적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이 국회 보고 없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이 12일 뒤늦게 드러났다. 개정 의정서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철도시설의 관리·감독 등의 문호가 정부 조달을 통해 외국자본에 개방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초안 작성 1년여 만에 정부조달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정부가 의결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시설 건설 및 조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및 관리의 조달 계약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도시철도(지하철) 운영과 지하철,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 철도 기간망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범위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는 우리 철도산업의 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여객 및 화물 철도는 이번 개정 의정서에서 제외됐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철도 민영화를 통해 철도산업의 지분을 시장에 공개한 뒤,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의미를 갖는다. 외국자본이 정부 입찰에 참여해 철도 기간망 전 분야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은 “공공성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에 외국자본이 들어올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며 “공기업인 코레일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지하철 9호선 사례와 같이 요금 인상 등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의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 의정서 비준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국회 동의·보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철도산업 시장개방’ 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3.11.12 20:16)
정부조달협정 기습 의결
FTA체결때 개방범위 규정 않고
정부조달협정 따르도록 정해
“한국 철도산업 고사될것” 우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으로 철도산업은 또다른 격랑을 맞게 됐다. 자유무역의 예외 영역으로 남아 있던 철도의 대부분 영역이 정부조달 계약 형태로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박원석 의원실(정의당)을 통해 입수한 통상교섭본부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번역 초안을 보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조달 △철도의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철도시설의 감독 및 관리의 조달 계약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일단 고속철도는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하철·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 운용·유지보수 등 철도 기간망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한다.
우리 정부가 1997년에 맺었던 정부조달협정의 경우, 철도와 관련해선 한국철도공사만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사용하는 열차의 객실·부품 위주의 조달 계약에만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 협정문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하철 등 기간 선로 산업 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입때껏 경험해보지 못한 광범위한 시장개방인 셈이다.
이번 협정문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철도 분야의 개방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정부조달협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국 철도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는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먼저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비준안 처리가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통상절차법 6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수립 및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9조에서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법제처의 입장 변화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법제처 심사 결과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이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1994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작성한 ‘정부조달협정 가입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을 통해 받아 보니 내용은 정반대였다. 당시 법제처는 “이 협정문은 국내 조달시장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선진국 조달시장에 우리의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국민 대우, 비차별 의무, 강제 분쟁처리절차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 1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밝혔다. 제정과 개정의 차이가 있지만,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 개정이라는 점에서 정부 태도에 비판이 일 수 있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밀실에서 통상조약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 및 세계무역기구 사무국 기탁 등 일체의 정부의 독단적인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즉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기관 조달 GPA 가입으로 1997년 개방…국회 동의 받아 (정책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2013.11.13)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우리나라의 철도기관 조달은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으로 1997년 1월 1일부터 개방됐으며 국회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철도산업 시장개방’ 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정부 ‘외국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 제하 기사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의 채택으로 철도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채 비준안을 처리해 통상절차법 위반”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번 개정 정부조달협정은  2011년 12월 15일 협상이 최종 타결돼 2012년 3월 30일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현재는 세부조문 법률검토와 번역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마무리 절차를 진행중이다.
개정 정부조달협정 협상에서는 이미 개방된 철도기관의 범위에 도시철도 7개 기관을 추가했고, 이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다.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국회동의 여부는 조약체결 담당부처인 외교부 요청으로 법제처가 지난 10월 10일 “개정 GPA의 내용이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 또는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국회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철도 민영화 수순…국민부담 가중”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3.11.13 20:58)
정부조달협정 기습처리 파장 확산
야권·철도노조 강력 반발
민주,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정부 “시행령 개정 불과” 반복

정부가 기습처리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보고 없는 국무회의 의결은 법 위반”이라는 국회 비준을 요구했고, 철도노조는 “철도 시장의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동의와 보고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까지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정부조달협정은 철도민영화를 허용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서 “통상절차법 제13조 3항에서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정부에게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기습 국무회의 통과가 통상조약법에 규정된 영향평가와 경제성평가를 보고 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조약법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조약의 제·개정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 판단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 60조 1항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은 의정서 개정안이 도시철도와 일반철도의 시설 건설·관리·감독 등을 개방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철도민영화의 흐름과 발맞춰 외국자본이 국내 철도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을 되풀이 하고 있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작성된 의정서는 국내법에 없는 강제력을 지녔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었지만, 일반철도·도시철도를 정부조달협정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안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개방된 철도기관 범위에 도시철도 7개 기관이 추가될 뿐,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 또는 제·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정부조달협정 대상이 된 내용은 열차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된 반면, 이번에는 철도 시설의 건설·유지·보수·감독·관리 등이 포괄되는 내용이다.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은 철도 민영화와 연관돼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는 “비행기와 자동차 위주로 발전해온 미국 물류 산업과 달리 유럽은 철도산업이 매우 강하다”며 “그들이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국내 철도시장에 밀고 들어온다면 공기업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철도노조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국면에도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고속철도 분야는 정부조달협정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역진 조항 등의 영향으로 외국 자본에 한 번 개방된 문호는 다시 좁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는 이날 함께 성명을 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 도중 ‘도시철도 등 정부 공공조달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한 발언이 준비된 발언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물론 도시철도 역시 민영화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조달은 ‘관세무역 일반협정’(가트·GATT)의 예외사항으로 무역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분야다. 이에 ‘가트 체제’를 확대 계승한 세계무역기구는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을 대상으로만 정부조달 영역에서도 자유무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자유무역의 예외사항이었던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철도시설공단 업무 등을 풀어,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국의 조달시장 개방 정도는 개별 의정서에 따라 다르게 규정돼 있다.
 
야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 비준 안 거쳐” 기습 처리한 정부선 “국회 동의 절차 불필요” (경향, 김지환 기자, 2013-11-13 22:51:39)
ㆍ민주, 대통령 재가 앞서 ‘부의’ 요구… 논란 가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슬그머니 처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개정안 재가에 앞서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철도 민영화 신호탄’인지를 두고도 정부와 노동단체의 대립각이 가팔라지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이 4일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과 때맞춰 5일 국무회의에서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슬그머니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을 기만한 채 치밀하게 준비해왔음을 방증한다”며 “지난해 국회 비준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기습 처리해 국민적 공분을 산 ‘한·일 정보보호협정’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장인 박원석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며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하면서 개정안을 비준하려는 것은 결국 철도 민영화 물꼬를 트려는 것”이라며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들이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일처리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야당은 오는 21일 긴급 현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이 국회 비준을 요구한 것은 통상 행정을 국회 견제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박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개정안 내용이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 또는 제·개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 처리 절차와 별도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철도 민영화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철도시설의 감독 및 경영 조달계획이 개방 대상으로 돼 있어 수서발 KTX를 비롯한 철도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민자 건설 및 운영으로 논란이 된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사의 대주주가 프랑스 회사인 베올리아라는 점에서 이후 민자로 건설될 도시철도는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협의회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동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조달협정은 건설공사, 시설 유지·관리, 장비 조달 등 공공 발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도운영 부문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서발 KTX 운영과 무관하고, 해외자본의 참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사설]철도시장 개방 무작정 밀어붙일 일인가 (경향, 2013-11-13 21:49:59)
철도시장을 해외에 개방하는 내용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지난 5일 슬그머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때 “조달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개정안은 철도·지하철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 업무까지 해외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은 차치하고 철도요금 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다. 그간 자유무역 무풍지대였던 철도시장이 해외기업의 투전판으로 전락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심의절차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밀어붙일 일인지 묻고 싶다.
조달시장 개방은 철도분야가 핵심이다. 지난 1997년 발효된 1차 협정의 경우 철도는 코레일만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전 분야로 개방 대상이 확대됐다. 신규 철도 건설뿐 아니라 선로 유지관리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부산메트로 같은 도시철도 사업도 모두 개방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공적 영역으로 간주돼온 철도산업이 자유무역 대상에 포함돼 전면 개방되는 셈이다. 한국 철도가 알스톰·지멘스 같은 다국적 기업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번 개정안 처리는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 최근 코레일 분리운영 문제를 놓고 철도 민영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터다. 협정이 개정된다고 해외기업이 당장 국내 철도운영권을 장악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개방은 결국 철도의 공공성 축소와 개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정 개정은 이명박 정부 이후 1년 넘게 끌어온 사안이다. 박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군사작전 하듯 해치울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철도시장 개방을 국회 심의도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철도시장 개방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개정안은 박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면 효력을 발휘하는 구조다. 우선 박 대통령은 서명을 보류하는 게 옳다. 서둘러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누굴 위한 개정안 처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산업 개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국회 심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필요할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문제로 국론분열을 자초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 철도시장 졸속개방으로 해외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근혜, 프랑스에 “철도개방” 약속 직후 정부조달협정 기습처리 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13-11-13  22:20:26)
철도노조·민주 “KTX 민영화 준비 작업…반드시 저지”… 청와대 “민영화 아니다…상호개방”
박근혜 정부가 최근 외국 기업들이 철도시설의 감독 및 경영 조달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조달협정을 개정해 국무회의에서 기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 중 프랑스 경제인 간담회에서 공공시장 개방 약속 및 대통령 시행령 개정 언급을 한 직후 이 같은 국내에서의 법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KTX 등 철도 민영화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그러나 박 대통령이 우리 공공시장만 개방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EU도 개방을 위한 비준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다.
13일 청와대와 법제처,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공공부문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관한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기습처리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의정서에는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시설 건설 및 조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및 관리의 조달계약 등이 공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날 한겨레의 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공공시장 개방 관련 정부조달협정의 국무회의 통과 직전인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인 모임 ‘메데프(Medef)’와 간담회에서 공공시장 개방 약속과 조만간 대통령 시행령 개정 의사까지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르몽드는 지난 4일자 ‘한국,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들에 개방할 것’이라는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외국기업들에 대해 한국의 공공부문 시장을 조만간 개방하겠다고 공표한 사실에 프랑스 측 청중이 특히 만족했다”며 “특히 비관세 장벽을 폐지함으로써 양국간의 교류에 장애가 되는 일련의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이 오는 며칠 이내에 내려질 것이라고 박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시장 진입장벽 문제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프랑스 경제인의 질문에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 말 외에도 EU도 공공시장 개방을 위한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EU도 빨리 비준안을 조인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대목이 르몽드 보도엔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김 배변인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진전돼 온 것이며, 이는 우리만 개방하는 것이 아닌 상호시장 개방으로, 5억 명 인구의 EU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도 바라보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달협정을 우리와 EU가 모두 비준해야 한다며 우리 외에도 오는 12월 초 WTO 각료회의 전에 발효하기 위해 국내 비준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이는 43개국 전체가 동시에 하는 것이므로 EU도 빨리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달협정에 관해 43개국이 끊임없이 만나서 토론해오다 지금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 개정에 해당하는 문제를 국회 동의는커녕 국민 몰래 추진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던 일로, 국회 비준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오래 전부터 철도부문, 특히 KTX 민영화 강행 움직임에 반대해왔던 철도노조와 민주당은 민영화는 아니라던 정부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분야를 국민의 동의없이 도둑처리하려 했느냐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1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상호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철도부품과 운영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 프랑스와 독일로 우리 기업과는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대로라면 이들 나라의 산업이 국내 공공부문까지 침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하철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사의 대주주가 프랑스의 베올리사여서 향후 이 쪽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백 팀장은 “무엇보다 외국자본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수익과 이윤을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인 철도분야의 국내 산업은 완전히 붕괴하고 사양화의 길로 갈 것”이라며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을 앞장서서 해외에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것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팀장은 국민 몰래 처리하려고 한 정부에 대해 “최소한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데도, 이를 해외에 개방하는 문제를 결정하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 말로 얘기한 다음날 기습적으로 국무회의에 통과됐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국민이 알게 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경제인들에게 박수받았다고 좋다고 얘기해놓고 뒤로는 지난 몇 년을 갖고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통과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외국 언론(르몽드)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황당한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민을 기만한 체 정부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치밀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준비해왔음을 방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WTO 정부조달위원회가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의결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을 때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는 공공조달시장과 개방과 아무런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이 거짓말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내주는 중대사안을 우리나라 국민보다 외국 기업인에게 먼저 전한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과, 국회에 상의나 보고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청와대와 법제처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대통령령, 부령 또는 고시의 개정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동 조약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대통령령의 개정을 수반하게 되는 조약의 개정사항이야말로 법률의 개정에 준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해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통상절차법 9조와 ‘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회와 국민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11조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조달협정의 국회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 협정 개정안은 민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프랑스가 철도를 우리 나라에 깐다고 그것이 프랑스 것이 되느냐. 왜 되지도 않는 민영화를 갖다 붙이느냐”고 말했다.
르몽드 보도 이후 ‘박 대통령이 프랑스가서 조공외교하고 왔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김 대변인은 “외국가서 자기 시장을 날로 내놓고 오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개방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5억 명의 인구를 가진 EU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답했다.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13
정부조달협정 기습처리 파장 확산…철도 민영화 꼼수 (파이낸셜투데이=이혜현 기자, 2013년 11월 14일 (목) 15:23:55)
철도노조 강력반발, 정부 '시행령 개정'일 뿐...
[] 정부가 기습 처리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민주당은 ‘국회 보고 없는 국무회의 의결은 법 위반’이라는 국회 비준을 요구했고, 철도노조는 ‘철도 시장의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이 우리 공공시장만 개방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EU에게 개방을 위한 비준 처리를 요구한 상황으로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부조달협정은 철도민영화를 허용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조약의 제·개정시 통상조약법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60조 1항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 개정안이 도시철도와 일반철도의 시설 건설·관리·감독 등을 개방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철도민영화의 흐름과 발맞춰 외국자본이 국내 철도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경우 요금 인상과 그에 수반되는 서민 경제 부담이라는 측면 때문에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 비준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작성된 의정서는 강제력을 지녔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었지만, 일반철도·도시철도를 정부조달협정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안일 뿐 국내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앞서 정부조달협정 대상이 된 내용은 열차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된 반면, 이번에는 철도 시설의 건설·유지·보수·감독·관리 등이 포괄되는 내용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는 ‘비행기와 자동차 위주로 발전해온 미국 물류 산업과 달리 유럽은 철도산업이 매우 강해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국내 철도시장에 밀고 들어온다면 공기업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자유무역의 예외사항이었던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철도시설공단 업무 등을 풀어,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 김 대변인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진전돼 온 것이며, 이는 우리만 개방하는 것이 아닌 상호시장 개방으로, 5억 명 인구의 EU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도 바라보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TBS교통방송인터뷰]"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2013년 11월 15일(금) 오전 TBS 교통방송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
0.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의결을 놓고 논란이 큽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WTO 협정의 4개 부속서 가운데,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포함된 4개의 협정 중 하나임.
-전세계적인 자유무역 체제는 70~90년대 초까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90년대 중반 WTO 체제는 전세계적인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정 체제임.
-그러나 정부조달 분야는 국가안보와 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GATT 시기부터 예외사항으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WTO체제에서도 WTO의 다른 협정과는 달리 GPA에 가입한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자유무역이 가능하도록 돼 있음.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GATT체제에서는 회의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라운드라는 식으로 불려 왔음. 총 8차례의 라운드 끝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타결됨) 최종안에 서명해 GPA의 24번째 가입국(한국, 1997.1.1 GPA 발효)이 됐음.
-GPA는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2004년부터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2.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GPA 개정안이 채택된 뒤 현재 GPA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진행중임.
-GPA 개정안는 43개 가입국 가운데, 3분의2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 수락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됨.
-정부는 오는 12.3~6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9차 WTO 각료회의 전 GPA 개정 의정서의 발효를 목표로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임.
-비준 절차는 '외교부 조약과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의결→대통령 재가→WTO 사무국에 비준서 기탁'
1. 개정안을 쟁점 위주로 간략히 짚어주십시오. 
-GPA 개정안에 의해 철도분야에서는 도시철도 7개 기관(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이 처음으로 개방 대상에 포함됐음.
-전체 개방확대 분야는 다음과 같음.
△중앙정부 양허기관 확대(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달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추가)
△지방정부 양허기관 확대(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내 자치구 추가)
△공기업 구매상품 양허 확대 및 서비스 양허 개방
△공기업 양허기관 확대(도시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포함)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조달 관련, 국가안보 및 국방 관련 서비스ㆍ건설 협정 적용제외 규정 삭제
2. 정부의 정부조달협정 처리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정안에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여객 및 화물 철도는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속철도의 경우 정확히 제외돼 있는지 따져봐야 할 소지가 있음. 정부조달협정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일반철도 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 관련 사항은 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역시 개방 대상이 아님. 따라서 수서발KTX 민영화와 관련 없음’이라는 논리임.
-그러나 수서발KTX의 경우 정부의 계획은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민간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음. 이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써의 수서발KTX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서 개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이와관련 정부의 답변도 모호함. 정부의 공식 해명자료(11.12)에 나온 입장은 ‘수서발 KTX 개방대상 아님’이 아니라 “수서발KTX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코레일의 출자회사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통해 민간자본 참여가 없도록 할 계획임”이라고 돼 있음.
-이는 지난해 9월 박원석 의원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번역 초안을 국토부로부터 제출받고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와도 해명의 차이가 있음. 당시 해명자료(2012.9.25.)는 “공단의 일반철도 건설, 조달, 감리 및 유지관리가 양허대상에 포함(고속철도 제외)”로 명백히 ‘고속철도 제외’를 기재해 이번 해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정부가 제대로 해명하려면 “일반철도(철도공사)는 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고속철도도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적시된 고속철도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문구를 공개하면 됨. 그러나 개정 협정문(정본인 영문본)에서는 고속철도(High Speed Railroad)가 제외된다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2-1. 도시철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선 도시철도 7개 운영기관이 개방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기존에 단순한 시설.물품 차원을 넘어서 외국기업의 경영 참여가 가능해 졌음. 
-따라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 분야에서 외국자본의 참여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민자로 건설돼 운영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는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 트란스포르'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미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요금인상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2-2. 앞서 프랑스 방문 중 박 대통령이 프랑스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 도중 나눈 대화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도산업은 어느 정도됩니까?
-미국이 국토의 특성상 철도보다는 자동차와 항공산업이 발달한 반면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고속철도(프랑스 떼제베TGV, 독일 이체ICE)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철도산업이 발달해 있음.
-한국의 KTX가 기술이전 방식으로 도입한 프랑스 고속철도 TGV의 제조회사인 '알스톰'(Alstom)과 독일 ICE의 제조회사인 '지멘스'(Simens)는 유럽 철도시설, 네트워크, 운영 시장을 양분하고 있음.
-철도업계 세계 1위 캐나다 '봄바르디에', 2위 프랑스 '알스톰', 3위 독일 '지멘스'
3.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으로 국내 철도산업에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SOC사업 전반의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프랑스, 독일 등 철도 대기업들의 국내 도시철도 산업 잠식이 우려됨. 
4.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기습처리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내용이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 또는 제·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에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의 입장은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4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체결하는 계약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이나 규칙(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국회(정의당+민주당)의 입장은: 정부의 이 같은 일련의 속전속결식 행태는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을 위반한 것임.
우선 GPA개정은 명백한 통상협정의 개정임.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상절차법 6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9조에서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돼 있음. 또한 11조에서는 국내경제(재정, 관련산업, 고용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돼 있음. 그러나 정부는 명백히 통상조약의 개정에 해당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음.
특히 통상절차법 13조가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즉시 제출해야 함. 이와관련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GPA 개정안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했음.
아울러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준하려는 것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명기한 헌법 60조 1항을 위반한 것임.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음. 정부는 입법 사항에 대한 헌법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시행령, 규칙 개정 사항이므로 비준이 불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취지를 왜곡한 꼼수임.
또한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도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양허안에 처음으로 포함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관련 7개 기관(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이 이에 해당되는데 외국기업에 개방함으로 인해 요금상승 등 국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GPA 개정안은 국회 비준 사항임.
4-1. 정부가 비준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통상절차법에 따라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및 WTO 기탁이 강행될 경우 가능한 한 모든 수단(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을 검토하고 있음.
5.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의당과 야당 차원의 대응,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 및 야권의 공조 대응.
-토론회(21일 예정)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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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6 23:02 2013/11/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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