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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자 DNA 국가관리’ 입법예고 (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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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법무부가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하였다. 수형자는 물론 피의자의 DNA까지 채취를 한다고 한다. 도대체 그 전의 공청회나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우려 의견들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조치들은 과연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만약 인권 보호에 긍정적이라면 어디까지 긍정적이고 어디서부터는 지양되어야 할까.
 
지금은 흉악ㆍ강력범죄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전자발찌의 대상확대 노력이나 DNA관리법에서도 흉악범피의자까지 확대한 것처럼, 일단 도입되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모른다. 그 경계는 또한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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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DNA 채취·관리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09-05-26 17:34)
개인식별 정보 DB 만들어 수사ㆍ재판 활용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수사 및 재판 등에 활용하게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흉악ㆍ강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이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살인이나 강도, 방화, 절도(단순절도 제외), 강간ㆍ추행, 약취ㆍ유인, 체포ㆍ감금(단순체포ㆍ감금 제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다. 이에 따라 이들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서 혈액이나 타액, 모발, 구강 점막 등 DNA 감식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주인을 알 수 없는' 시료도 수집 대상이 된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국가는 얻어진 정보 가운데 개인 식별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 정보는 삭제한다. 또 정보를 숫자ㆍ코드화해 저장ㆍ관리하며 범죄 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에 활용하고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라 이를 검색해 알려줄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이들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을 두게 되며 양쪽의 DB를 서로 연계해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다.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흉악범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범인에게 추가 범행을 자제하게 해 범죄를 예방하며 무고한 수사 대상자를 조기에 수사 선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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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자 DNA 국가관리’ 입법예고 (한겨레, 석진환 기자, 2009-05-27 오전 12:05:21)
강력범죄 수형자·피의자 정보 수사에 활용
 
검찰과 경찰은 혈액이나 머리카락, 구강 점막 등을 통해 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거부해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관리하며, 두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흉악범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피의자의 디엔에이 채취는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실상 형법에서 규정한 블루칼라 범죄 대부분에다 미수범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삼아, 수사기관의 편의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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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은행법 도입, 어떻게 봐야 하나 2009/05/06 22:40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다가 폐기되었던 유전자은행법이 다시 제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에서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고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경찰청이 인권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빼놓은채 인권침해를 일삼아온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가 나서서 유전자은행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니 뭐라고 해야 할지...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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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얼굴 공개·유전자 정보 관리” (경향닷컴, 2009-02-12 11:59:47)
 
당정이 강력사범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데 합의했다.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갖고 “강력사범의 얼굴 공개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수사단계에서 얼굴을 공개키로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국민 알권리 충족, 범죄예방효과,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강력사범의)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당정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세부 규칙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류됐던 강력사범에 대한 ‘유전자은행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올해안에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경은 수사 또는 형 집행 단계에서 강력사범의 유전자를 채취하며, 해당 유전자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가칭 ‘유전자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유전자 관리를 통해 강력범이 재범했을 때 바로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협의를 거쳐 유전자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유전자은행이 설립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무기징역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흉포한 강력사범에 대해선 가석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며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형도 15년이 최고형이고 가중형은 25년인데, 유기징역의 상한을 25년으로 가중형은 35년이나 5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형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사면권에 대한 제약이 될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상한 조정의 입법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다시 의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논란이 점화된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장 위원장은 “당에선 사형수 집행 보류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전달했다”며 “정부는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오늘 사형 집행과 관련 합의나 결론을 낸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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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유전자은행, 방범효과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2-18 18:18)
 
대검찰청 이승환 보건연구관은 18일 발간된 `형사법 신동향' 2월호에서 수사 효율성은 물론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수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관이 작성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의 이론과 국제 현황'에 따르면 유영철 사건 등 현대 강력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범죄자 유전자은행 구축의 목적은 용의자가 없는 사건에서 용의자를 검색해 지목하는 일로,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찾기는 어렵지만 강력범죄의 특성상 DNA는 남기 마련이라서 범인 검거 및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성폭행범은 8차례 범행 뒤에야 비로소 체포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100여명을 성폭행한 `대전발바리'가 10년 만에 검거된 사례처럼 성폭행 사건은 숨겨진 연쇄 범행이 많다는 것이다.
 
이 연구관은 "DB를 구축하면 유전자형이 입력된 사람은 검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의욕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범인을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연쇄 범행을 막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형자 DNA 자료는 법무부에 속한 검찰이, 피의자 단계에서의 DNA 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보안성, 안전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1995년 4월 범죄자 DNA DB를 구축했지만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한 건 3∼4년 지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도 법률 제정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살인ㆍ방화ㆍ성폭행ㆍ강도ㆍ유괴ㆍ감금ㆍ마약 등 11개 중범죄 가해자들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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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유전자 정보 수집한다 (경향, 김보미기자, 2009-04-12 18:05:34)
ㆍ유전자은행법 윤곽… 11대 강력범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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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DNA 채취, 수사냐 인권이냐 (한국, 장재용기자, 2009/04/13 03:09:56)
유전자은행법 입법 예고… 시민단체 반발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경찰), "범죄자 DNA를 강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다."(인권관련 시민단체)
 
경찰이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유전자은행법'(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법안이 "강력범을 검거하는데 특효약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나치게 인권을 억압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2일 "국가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유전자 정보를 취득해 관리하는 유전자은행법을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살인, 강도, 강간ㆍ추행, 방화, 절도, 약취ㆍ유인, 체포ㆍ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및 수형자가 대상이다.
 
법안은 구강 점막을 채취하거나 간이 채혈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유전자 감식 시료를 수집하되, 피의자나 수형자가 유전자 채취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머리카락이나 혈흔 등 'DNA 지푸라기' 하나만 떨어져도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수사망'을 구축하겠다는 시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그러나 수형인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 기각 판결을 받거나 구속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유전자 정보를 삭제하고, 사망했을 때도 관련 정보를 폐기토록 했다.경찰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강력범 검거는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연수 국립과학연구소 유전자분석과장은 "유전자 은행법은 범인에게 '잡힐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처럼 동일인에 의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나 연쇄범죄 행각을 막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죄값을 치른 범죄자의 DNA를 강제 채취하는 행위는 과도한 인권침해일 뿐이며,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구속 피의자 유전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려는 것도 수사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국민정서를 내세워 주민번호와 지문에 이어 또다른 거대한 국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라며 "절도범까지 DNA 채취대상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합법적으로 생체 정보 수집을 허용할 경우 국가에 의한 불법 정보 수집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형자가 불기소되면 유전자 정보를 삭제키로 한 부분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수사 기관에서 이미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쉽게 포기할 리 없고 신원확인 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통제 위주의 사후 범죄 처리에 주력할 게 아니라 초동 수사와 예방 치안을 강화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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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은행법, 디스토피아 혹은 범죄 예방? (지행네트워크, 김 원(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2009/04/14 21:54)
 
냉전 하에서 국민의 적은 '빨갱이'라고 불리는 비국민인 '적'이었으며, 적의 재생산은 한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중추였다.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의 존재 자체가 역설적으로 사회 통합을 가져오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유전자은행법은 주목할 만한 흐름이다. 
 
최근 경찰청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은행법" 을 다음 달 공식적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전자은행법 설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유전자 감식정보수집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인권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법안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안양 초등생 살인 사건' 당시 다시 등장하여 새로이 정비되었으나,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법제화에 급물살을 탔다. 사건 당시 DNA 물증을 통해 강호순의 범죄 사실을 입증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은 미비했으며, 이후 검찰과 경찰은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 조기 검거를 위해 "유전자 감식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전자 감식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등 이른바 11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인을 대상으로 DNA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피의자나 수형자가 유전자 채취를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시기와 유사하게, 유전자은행법은 강제적인 DNA수집 등을 통한 인권침해 논란, 점차 DNA 채취 대상이 확대될 경우의 위험성 그리고 수형자가 불기소될 경우 이를 삭제한다고 하나, 과연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사회는 주민등록과 지문을 통해 기본적인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를 오랫동안 시행해왔다. 더군다나 DNA 자료 수집이란 생체 자료 수집은 지문과 주민등록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임에 틀림이 없다. 이처럼 범죄 예방이나 사회 불안을 이유로 하나씩 늘어가는 국가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은 자칫하면 사회안정이란 명목 하에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관리 및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일찍이 제레미 벤담은 학교·공장·병원·감옥 등에서 한 사람에 의한 감시체계를 판옵티콘이라 명명했다. 푸코 역시 개인의 모든 행동거지에 관련된 자료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판옵티콘이 죄수들을 감시하듯이 한 개인의 출산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중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전체주의적 권력의 도구로 오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는 범죄 예방을 이유로 판옵티콘의 현대적 재림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죄를 지은 개인의 인권조차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어야 할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갈 길은 후자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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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NA 정보수집 확대..인권침해 논란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2009/04/20 04:19)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수백만명의 체포.구금자에 대해 유전자 채취가 허용됨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미연방수사국(FBI)과 주 법행집기관들은 미해결 범죄사건 처리를 위해 DNA 채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경범죄자나 혐의가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는 혐의자들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방정부는 기결수들에 대한 DNA 채취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FBI는 15개주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통보받게 되며, 특히 구금돼 있는 이민자의 DNA 정보까지 입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670만명의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FBI는 이에 따라 연간 8만건의 DNA 정보 확보량을 오는 2012년에는 120만명까지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연간 평균 17배가 증가한 것이다. 법 집행당국 관계자들은 이 같은 DNA 정보 수집 확대로 인해 수많은 미제 폭력 사건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시민단체들은 DNA 등록.수집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관계와 유전자 정보 등 개인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또 경찰이나 국경순찰대의 실수로 체포된 뒤 나중에 무죄가 입증된 경우에도 DNA 정보가 FBI에 남아있으면 추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 시립대 사회학과의 해리 리바인 교수는 "DNA 데이터베이스는 당초 폭력적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에만 국한됐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과 검찰은 더 많은 범죄 정보와 새로운 용의자 풀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는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는 불법 감시와 체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4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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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 개최 (경찰청 보도자료, 2009-04-29 오후 03:48)
 
경찰청은 2009년 4월 29일 오후 2시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법무부 공동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률안에 반영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다 나은 DNA데이터베이스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공청회 진행순서는 이숭덕 서울대 의과대학교수의 신원확인을 위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권창국 전주대 법정학부 교수의 DNA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제 문제점의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남명진 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 박광빈 변호사, 신혜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은우 변호사,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을 거쳐 공청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선진 외국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DNA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범인의 신속한 검거와 강력한 범죄예방효과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무고한 용의자들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공동으로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DNA채취대상 범죄를 사회적 침해도와 재범률을 감안하여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절도,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개 유형으로 한정하여 대상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수형인 등에 DNA를 채취하여 DNA신원확인정보를 구축하여 수사상 활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속 피의자와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DNA신원확인정보는 경찰청장이, 수형인 등에 대한 DNA신원확인정보는 검찰총장이 각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DNA감식시료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채취하되, 채취에 불응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판사에 의한 영장에 의해 채취하고 채취방식도 인권침해를 고려하여 구강점막채취 또는 간이채혈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채취하고 감식시료는 DNA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이후 즉시 폐기하는 한편 구속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수형인 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경우 DNA신원확인정보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였다.
 
특히, DNA신원확인정보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인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DNA데이터베이스제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업무목적외 누설 등 위반사항에 대해 형벌을 강화하여 DNA신원확인 정보로 인한 인권침해 및 오남용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였다.
 
법률안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적으로 DNA는 사람의 모든 인적, 신체적 정보를 노출시키는 정보라고 오해하고 있으나 이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DNA정보는 DNA중 유전정보를 담지 않은 부분을 분석하여 신원확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국민들의 유전정보를 관리하려고 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DNA신원확인정보를 얻기 위해 채취된 DNA시료는 분석 후 즉시 폐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DNA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정보는 암호화 및 분리관리를 통해 신원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의미없는 코드에 불과하여 DNA신원확인정보와 연계된 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DNA데이터베이스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혹시 제기될 수 있는 정보의 오남용 소지와 피의자 인권 침해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DNA신원확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용.보호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DNA신원확인정보 관련 법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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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위해 유전자 DB 구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2009-04-29 18:12)
이숭덕 교수 `유전자은행법' 공청회서..`신중한 접근' 요구도
 
이숭덕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29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 유전자(DNA)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전자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유전자은행법) 입법 공청회'에서 "국가는 범죄 가해자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것 외에 범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구축된 범죄자 유전자의 DB를 활용해 사건 해결에 성과를 올리고 있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을 예로 들며 한국도 유전자 감식을 규율하거나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전자 DB 구축이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권리 또한 보장받아야 하며 범죄자의 `침해이익'과 범죄 예방 등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비교해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만 법 도입에 앞서 DB 입력 대상자, 자료 입력 시기, 자료와 검체의 폐기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창국 전주대 법정학부 교수는 `DNA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제 문제점의 검토'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이번 법안에는 대상범죄의 범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마약 등에 한정하고 있는데 유전자 프로파일링 기법이 유효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소개했다. 권 교수는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무죄나 불기소 등의 사유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삭제가 가능하고 분석에 사용된 샘플도 분석 후 바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남용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박광빈 변호사도 범죄자 유전자의 DB가 구축되면 범인 검거 및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DB를 활용해 범인이 조기에 검거된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오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유전자 DB 구축이 개인 정보 유출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다. 남명진 가천의과대 교수는 "한 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저질러서 DB에 개인정보가 입력되면 그 사람은 평생 감시의 압박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 때문에 범죄가 더욱 지능화ㆍ고도화될 우려가 있다"며 "DB를 운용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를 언급하며 "미국 뉴욕주의 경우 DB 운용 초기에는 입력대상 범죄가 21개였지만 1999년에는 비폭력 범죄를 포함해 107개로 대폭 확대됐다"고 소개하고 DB구축에 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유전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유전자 검사의 오류 가능성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된 감독기관의 설치를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유전자 DB를 통해 범인을 쉽게 검거하는 등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인권 침해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는데서 오는 폐해보다 결코 크지 않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DB 구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입력 대상과 유전자 보존 기간, 유전자 정보은행의 활용 제한, 소급적용, 영장주의 등의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한 `유전자은행법안'을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방화, 절도,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수형인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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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십니까] 유전자은행법 도입 (세계일보, 정리=황온중 기자, 2009.05.05 (화) 21:06)
 
법무부와 경찰청이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유전자은행법’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찬성 측은 수사 편의와 사회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환영하는 반면 반대 측에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전자은행법은 살인, 강도, 강간 등 11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수형인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범죄수사 효율성 제고·사회안전 위해 필요 
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전자정보은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 범죄 현장의 증거물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고 재범한 때에 보관된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수사기법이다. 이는 무고한 시민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조속히 범인을 색출하고 검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유전자정보은행은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및 성폭력 등 흉악범이 대부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범죄자는 전국으로 이동하면서 범행하는 데 반해,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공조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지역적으로 떨어진 개개 범죄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수사기관의 역량을 약화시키므로 전국적인 검거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재범자는 범행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거나 수형시설에 수용 중 다른 동료로부터 범행수법을 학습해 고도로 정밀한 지능범죄를 범해 각종 증거를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폐쇄회로TV(CCTV)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확대 설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정보은행도 사생활침해라는 논란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돼야 할 것이다.
 
유전자 정보 국가 관리 땐 피해자 보호 가능 
노인수 변호사·시민생활평화연대 준비위원

 
수년 전 고향에서 제2의 발바리 사건이 발각됐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범인이 시내에서 수년 동안 50여명이나 되는 부녀자에게 성폭행과 강도를 일삼다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지역 각 경찰서는 발바리 검거를 위해 형사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지능적인 범행과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한다. 범인이 남긴 체액을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로부터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는 미리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하고 그 인적 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범인이 되지 않도록 위 법을 시행했으면 한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나 우리는 이미 국가에 지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출입국 시에는 온몸을 투시당하는 때도 있다. 오용의 여지가 많다고 하나 이는 최선을 다해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 주저하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또 다른 피해자나 가해자를 양산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우선 정부가 말한 것처럼 수개의 범죄 피의자에 한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자원한다면 자신의 유전자 데이터를 국가가 수집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남용의 여지도 있으나 한편으로 이를 활용해 보호받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지문 채취나 음주 측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
 
관리·운용 1조 이상 필요… 과잉통제도 문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검찰과 경찰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 피의자를 비롯해 범죄와 연루된 사람의 유전자 정보로 정보은행을 만들려 하고 있다. 1994년 첫 법률안이 나온 이후 15년째 계속되는 시도다. 범죄가 날로 흉포화, 조직화, 지능화하기 때문이란다. 강력범죄 발생이 지난 5년 동안 90%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위험을 과장, 왜곡하면서까지 유전자정보은행을 만들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유전자정보은행이 범인검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문은 두 손만 잘 관리하면 그만이지만, 침이나 머리카락만으로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의 효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은 얼핏 보면 선량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관리와 운용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유전자정보은행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범죄자만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유전자정보를 채집,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썩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매년 250만명의 시민을 입건할 정도로 형사처벌 과잉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국가신분증 제도, 주민등록번호 등 지금의 시스템만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대국민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유전자정보은행까지 설립한다면 과잉 통제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 최저의 범죄율, 세계 최고의 범인 검거율을 자랑하면서 왜 이런 특단의 범죄대책이 필요하다는 걸까. 더 편해지고,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검찰과 경찰의 이익 말고 시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유전자정보 수집대상 범죄 범위 너무 넓어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범죄 수사 시 유전자 정보의 활용은 한편으로는 과학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 및 범죄억제라고 하는 중요한 공익적 고려와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나 피고인도 인권의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보호라는 헌법적 명제 간의 비교형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전자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전자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및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려에 따라 헌법이 설정한 각종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저비용 고효율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정부가 제안하는 법률안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률안은 유전자 정보 수집대상 범죄의 범위가 다소 넓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둘째, 법률안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 이외에도 수사가 진행 중인 구속된 피의자로부터도 유전자 샘플(DNA 감식자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법률안은 유전자 샘플 채취절차, 유전자 정보 등록절차, 유전자 샘플 폐기절차, 유전자 정보 삭제절차 등에서 당사자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거나 알려주는 절차가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넷째, 유전자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관련해 좀 더 수사기관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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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효과적 단속위해 피의자 DNA-DB 필요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2009-05-06)
英 400만명·美 600만명 이상 유전자 자료 구축하고 있어
법무부-행안부 입법공청회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의 ‘DNA-DB(데이터 베이스)’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광빈 변호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에서 “흉악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조속한 범인검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영국은 현재 전 인구의 7%에 해당하는 400만명 이상의 유전자 자료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도 전 인구의 2%에 해당하는 600만명 이상의 유전자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체 미제사건 중 30% 이상을 해결하고 있다”며 “개인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나라들이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과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DNA-DB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혜수 이화여대 교수는 “1997년 5,665건이었던 강간범죄가 2007년 1만3,634건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특히 여자 어린아이에 대한 강력범죄 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과학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살인, 강도의 재범률은 60%가 넘고, 강간범죄의 재범률도 50%가 넘는다”며 “결국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가운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만큼 그들에 대한 DNA정보수집은 신속한 범인검거에 큰 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창익 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DNA-DB가 유용한 범죄억제수단이 될지 의문”이라며 “강호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더 크게 제기돼야지 DNA-DB 도입과 연계지어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돼 있는 자’에 대해 DNA정보를 채집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취대상자들이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란 보장은 없고, 재범의 우려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DNA를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법으로 DNA검사를 위한 영장의 발부요건과 DNA검사를 위한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아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하며, 유전자정보은행을 구축하더라도 대상범죄를 ‘강력범죄’가 아닌, ‘DNA샘플을 남길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법안에는 절도, 강도, 폭행, 감금, 방화, 마약 등의 범죄를 포함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대상범죄를 좀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는 5월 내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이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었다”며 “다시 입법을 하는 만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사람의 DNA 가운데 유전정보를 가지지 않는 부분만을 분석해 관리하도록 했으므로 더이상 인권침해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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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유전자DB 법안, 철회해야 한다 2006/07/27 13:34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의 유전자를 채취·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범죄가 예방될까요? 제가 이를 보면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떠올렸다면 심한가요?
 

참여연대 논평에도 나오지만, 현재 영국 내무부가 구축한 유전자 DB의 10%, 경찰이 확보한 유전자 감식정보의 3분의 1이 무용지물인 점, 미국의 경우 뉴욕주 유전자DB 구축 대상범죄가 시작단계에서는 21개였던 데 반해 1999년에는 비폭력범죄를 포함해 107개 범죄로 대폭 확대 된 바가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유전자DB를 여론의 지지를 얻기 쉬운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유전자 활용에 대한 우려와 인권침해 논란을 축소하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명분일 뿐 유전자 수집 대상과 활용분야의 확대는 외국의 사례처럼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의 정보 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이죠. 개인정보는 활용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입니다. 경향신문의 기사에 링크를 걸고,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의 논평을 담아옵니다.
 
유전자정보 수집·관리 “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경향신문, 2006년 07월 27일 1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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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7-26) 
유전자DB 구축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
 
 
정부는 어제(7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화 하여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범죄의 사전예방과 범인의 조기검거를 통한 치안확립을 이유로 내세워 이 법이 통과되면 강력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생활의 안전이 도모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유전자 DB의 구축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이며,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도 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한다.
 
유전자정보(DNA)는 개인은 물론, 유사한 유전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유전자정보는 이에 더해 단순한 신원식별뿐 아니라 질병정보, 특수한 유전적 소인 등 민감하게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를 국가가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률안은 비록 그 적용 대상을 특정 범죄의 피의자나 수형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정부는 강력범죄에 대한 신원확인 용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유전자DB를 수집하여 이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전자 DB의 본질적 특성과 유사한 외국의 전례로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른바 유전자은행이라 불리는 DB의 구축이 현실화되면, 은행이 예금을 모으듯 입력대상의 확장은 필연적이다. DB의 특성상 입력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만 그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자 DB 입력대상의 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활용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앞서 밝힌 바처럼 유전자정보는 개인과 그 가계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범죄수사에서 뿐만 아니라 질병연구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그 활용범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외국의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전자DB의 선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법원이 경찰에서 유죄증거로 DNA를 제시한 살인혐의자에 대해 증거의 적법성 결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유전자DB의 효용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범죄와 상관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유전자감식정보를 수집하게 된 결과 현재 영국 내무부가 구축한 유전자 DB의 10%, 경찰이 확보한 유전자 감식정보의 3분의 1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국 경찰은 범죄수사를 위해 추출한 혈액을 이용 당사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HIV(AI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 등 의료적 목적의 유전자 검사에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뉴욕주는 유전자DB 구축 대상범죄가 시작단계에서는 21개였던 데 반해 1999년에는 비폭력범죄를 포함해 107개 범죄로 대폭확대 된 바가 있다. 또한 미국의 24개주는 분석 후 남은 유전자정보를 법집행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앨라배마주가 ‘의료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DB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유전자DB를 여론의 지지를 얻기 쉬운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유전자 활용에 대한 우려와 인권침해 논란을 축소하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명분일 뿐 유전자 수집 대상과 활용분야의 확대는 외국의 사례처럼 필연적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 번호와 지문날인 제도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때도 언제든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범죄수사의 자료로 활용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DB 구축 없이는 강력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처럼 치안불안감을 자극하여 법을 관철하려는 것은 ‘경찰국가’를 꿈꾸는 위험한 욕망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이 시대착오적 욕망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범죄수사에 있어 유전자 감식정보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그 개별적 이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해 화성 여대생 피살 사건 수사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1,000명에 육박하는 택시기사들의 유전자 정보를 무작위로 채취한 예에서 보듯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 감식을 이용한 수사방식도 명확한 기준과 법적근거 없는 주먹구구식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전자 정보를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수사기법의 법률적인 정당성을 마련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양형강화 등 엄격한 법집행 원칙을 확립하고 형사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범죄자 수감이 단순한 격리가 아닌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등 근본적 대책수립에 힘써야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위헌성이 분명한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국회 또한 이 법안이 국민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 국회의결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개인정보가 활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라는 법률적 원칙을 시급히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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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성명> 범죄자 유전자DB 법안, 철회해야 한다 (2006년 7월 26일 민주노동당)
 
오늘(26일) 오전, 국무회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이미 지난 97년경부터 추진해왔지만, 관할권을 두고 벌어진 갈등과 무엇보다도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으로 법 추진이 미뤄진 바 있다. 여전히 범죄자 유전자DB 구상 자체에 대한 인권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경은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수사의 효율성 증진과 무고한 사람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죄자 유전자DB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신체적 총체성을 침해하는 유전자샘플 채취 및 개인의 고유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여 축적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다. 정부는 이같은 인권침해를 대가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무엇이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범죄자 유전자DB 법안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보더라도, 인권침해의 위험성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우선 유전자분석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유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선정되었는지 명확한 설명도 없다. 예컨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 행하는 경매입찰방해나 범죄단체 이용 및 지원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유전자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들 범죄의 경우, 도대체 유전자정보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이 일단 무차별적으로 유전자정보 채취의 대상부터 확대하고 보자는 식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둘째, 설령 죄가 확정된 자의 경우, 증거확보 차원에서 유전자정보의 수집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는 피의자의 유전자를 무차별적으로 채취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
이는 형법의 기본 원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충돌되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피의자가 무죄라는 전제 하에 형사사법활동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다름 아닌 검찰이 가지고 있다. 인권보호의 최후보루라는 검찰이 자신들의 본래 의무마저도 포기한 채, 수사편의를 위한 유전자정보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볼썽사나운 일이다.
 
셋째, 유전자샘플 채취와 분석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다른 증거 확보 등으로 유전자분석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도, 무조건 유전자샘플 채취가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보다 인권침해가 적은 방식의 수사가 가능함에도, 유전자정보 구축과 유전자분석에만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유전자분석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미국 등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다. 결국, 검찰은 과학수사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인 과학수사를 포기하는 입장에 서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유전자샘플을 채취하고 유전자정보를 분석, 이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인권적으로 취약한 수형자에 대한 유전자샘플의 채취를 전문기관이 아닌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 진행한다는 것은, 수형인의 인권을 도외시한 무모한 발상이다. 더구나 법안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정보를 직권으로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삭제신청마저 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가 영구 보존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당연히 직권으로 삭제를 하고,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삭제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수준 이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범죄자 유전자DB의 이원적 구축 및 운영이 예상되고 있다. 범죄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정부의 명분에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수형자는 검찰청이, 피의자는 경찰청이 유전자DB를 이원적으로 구축하는 현재의 법안은 전형적인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관할권 갈등을 벌여온 검찰과 경찰이 인권침해 비판은 외면한 채, 제 권한만 늘리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국가에 의한 유전자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우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많은 인권시민단체는 범죄자 유전자정보DB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이번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입법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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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 DB화「범죄 예방 VS 사생활 침해」첨예한 대립 (ZDNet Korea, 유윤정, 2006.11.22 / AM 09:20)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검․경의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범죄 수사 효율성이 우선인가? 사생활 침해 방어가 우선인가?
 
정부는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자의 디옥시리보핵산(DNA)를 DB화해 수사에 활용하는 '유전자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7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8월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 인터폴 가입 국가 중 76개국은 이미 유전자 DB를 구축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1995년부터 유전자 DB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으며 피의자에 한정됐던 DB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 범죄수사 위해 유전자정보 DB 구축」
검찰과 경찰은 유영철의 연쇄살인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아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정보 DB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70여건의 사건현장 정액의 DNA를 통해 동일범 소행임이 밝혀져 있었던 '발바리'사건의 경우 유전자 DB가 구축돼 있었다면 30명 이상의 피해자가 추가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여타 증거보다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는 DNA 분석법을 이용, 11개 특정 범죄 피의자의 DB를 구축해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연구관은 "감식DB와 관리DB를 엄격히 분리하고 DNA의 극히 일부분만을 분석해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일부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의 남용과 유출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료의 익명화 및 코드화를 통해 유전자 감식 정보가 구축돼 있어 외부 유출시에도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다"면서 "또한 시료를 입력 후 폐기하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피의자의 DNA는 바로 삭제토록 해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한면수 과장은 "DNA의 신뢰도는 실제 수백 억, 수 경에 이르는 식별력을 가지는 데이터가 됐을 정도로 첨단 수사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지능화 광역화 돼가는 범죄를 국가유전자감식센터를 설립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신뢰성 확보 후 법안 추진해야「시민단체 반발」
하지만 유전자감식정보를 DB화하는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수사의 신뢰성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전자정보 DB구축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나친 신뢰성과 확장 해석은 금물"이라면서 "이번 법안에는 개인 식별정보의 범위, 가족과 친척간의 정보 연동 문제, DB구축 신뢰 가능성 등의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 DB 구축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현재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돼 있는 법안도 추후에 다른 범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법기관을 통제 및 감시하는 체계가 미흡하므로 이 법안이 오남용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영국의 경우 검․경 감시를 위한 옴부즈만 기구 인원이 580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14명뿐"이라며 "사법기관에 대한 통제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피의자 정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반면 유전자정보 DB구축에 대한 법제화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개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학교 임종인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장은 "DB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 후 법안을 더 가다듬어 유전자 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술적 인적 관리 문제 해결위한 준비까지 마친 후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유전자감식정보는 개인의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인만큼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과 심도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제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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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유전자DB로 성범죄 재발 잡힐까 (뉴시스, 정혜원 기자, 2008-03-27 09:44)
 
최근 우리사회에 성범죄로 인한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성범죄사범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널리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실종돼 전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혜진·예슬 어린이 사건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웃집 주민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지만 성범죄자의 재범률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성폭력범 10명 중 3명만 징역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원은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는 없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안에 대한 보고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방지가 가장 중요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성범죄는 1만5326건으로 이중 60.7%가 범죄전력이 있고, 10.9%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범죄의 유형별 최종 선고형량은 성매수의 경우 47.1%가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며, 성폭력의 경우 29.14%만이 징역을 선고받는 것으로 드러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진·장세동법률사무소 김수진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집 앞에 전과자라는 팻말을 붙이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한다며 “성범죄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도 높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전자팔찌의 경우도 행적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 일종의 제어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다며 “현재의 처벌 수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01년 한국, 아동·청소년 성범죄 만연국가 ‘3등급’꼬리표
지난 2001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신매매 및 거래실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3등급으로 분류 받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인권국가의 오명을 쓴 경험이 있다. ‘인신매매 및 거래실태 보고서’는 매년 발표되는 것으로 등급이 상향조정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경제적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수치스러운 결과도 낳을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말한다.
 
그러나 윤덕경 연구원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왜곡된 성의식을 먼저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귀엽다’거나 ‘예쁘다’는 인식의 행동이 추행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남성들의 성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성폭력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 없어
한국청소년상담원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성범죄를 경험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피해는 물론 자기 파괴적 성향이나 피해의식 등의 정신적 피해까지 양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법으로 명문화돼 있지만, 성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다는 것. 더욱이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성범죄자가 처벌과 동시에 교육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검사의 치료·교육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해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학교 및 학원 등의 교육기관의 취업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기관장이 종업원을 채용할 때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전과 조회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에서, 영국처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관할 경찰과 교육기관이 협력해 파악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 법무부, 인권침해 논란 속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규합”
성범죄의 재범률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예방 차원의 교육도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윤덕경 연구원은 저연령부터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소아기호증이나 사이코패스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일정한 성향이나 범죄유형의 정확한 진단이 가장 우선해야 하며, 판단 이후에는 고도의 치료나 교육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처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 역시 “성범죄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전문적인 제도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관계자는 또 모든 성폭력 가해자에게 치료의 방식이 필요하지는 않다며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및 심리 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전자팔찌 도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방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수진 변호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확립이 우선돼야 하며 재범일 경우 강도 높은 가중처벌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적인 박탈감을 안겨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
 
한편 26일 법무부는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채취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성범죄 수사 활용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형 및 무기징역 등의 법정 최고형 구형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 성범죄자의 ‘치료 감호제도’를 도입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근절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28일부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등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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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논평> 수사 편의 위한 인권 무시? (2008년 3월 27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경아)
법무부의 성폭력 범죄자 유전자 DB구축 유감
 
법무부가 26일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 등으로 국민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틈을 타서 반인권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다.
 
그러나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의 경우 유전자 감식을 못해서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경찰 초동수사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경찰도 시인하지 않았나. 또 경찰청이 이미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미아 찾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아 발견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소식은 없다.
 
결국 성범죄자의 유전자 DB를 만들겠다는 것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인권을 무시하고 전과자를 모두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말이다. 그것이 성범죄 전과자에만 그칠지도 의심스럽고, 그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새어나가 상품화되거나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법무부는 수사하기 편하라고 유전자 DB를 만들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과학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 또,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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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유전자 정보채취로 '성범죄 예방'? (프레시안, 양진비 기자, 2008-05-21 오후 7:34:41)
인권단체 "실효성 없다…국가감시체제만 강화"
 
정부가 지난 4월 대구 아동 성폭력 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아동 성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채취 등을 앞당기거나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계에서는 정부가 아동 성폭력 발생의 주요한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으며 강력한 형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조치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 감시권력만 강화하고 아동성폭력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그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유전자감식 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당초 올 10월 시행될 예정이던 전자발찌 부착제도는 지난 4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 시기가 한 달 앞당겨지게 됐다.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소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석방 후 10년 내로 전자발찌를 채우고 위치 추적을 통해 감시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인권단체는 "정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례적으로 가중처벌의 입법을 그 대응책으로 내놓았다"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동안 학계에서 누누이 지적되어 왔듯 '형벌을 통한 위협주기'라는 발상은 모든 국민을 협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가중처벌정책이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명제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정책은 범죄자가 체포 등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더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3년 수형자 9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에 따르면, 범죄자라는 낙인효과를 크게 느낄수록, 그리고 교도소수감으로 인해 사회적 긴장과 박탈감을 크게 느낄수록 향후 범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중처벌이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권단체는 "정부가 전자발찌제도나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같은 조치가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강력범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향후 다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전자발찌를 사용한 미국과 영국에서 이 제도가 재범방지에 효과적인가는 아직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다"며 "정부는 성급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위치추적만으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 수 없으며, 어떤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범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언제 할지 모르는 재범 때문에, 또 할 지 안 할지도 모르는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그의 모든 사생활이 감시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인권침해의 결과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24시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정신을 황폐화하고 그 사람에게 노이로제, 신경쇠약 등 정신질환을 유발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유전자정보 채취에 대해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고,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 추적할 수 있다"며 "유전자 DB에 자신의 유전정보를 입력당한 개인은 평생 국가의 감시를 의식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국가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도구"라며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서 보듯 유전자 DB의 구축은 처음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구축되지만, 향후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관된 DNA의 남용 가능성이나 감식 결과의 오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자를 상대로 치료감호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들은 "이중처벌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또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징역형을 다 살고 나서 치료감호소로 이동해 또 다시 사실상의 구금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범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증폭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성폭력을 근절시키는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공소시효를 중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 사건의 7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라며 "아동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지역사회가 '방과 후 돌봄'이나 '등하교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내부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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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30 09:14 2009/05/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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