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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벌어지는 단협 일방 해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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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 일방 해지라고 해도 공공부문과 사기업이 다를 것 같다. 여기 공공부문에 필수유지업무 지정이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장도 포함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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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마저 지키지 못하면 공기업노조가 설 땅이 없다" (프레시안, 유병홍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2009-06-16 오후 5:54:22)
[기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단협 일방 해지의 문제점
 
최근 공공부문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지가 잇달아 들어오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노동연구원지부, 서울상용직지부, 공무원노조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민간 부문도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몇몇 사례가 있다. 노조법에 일방해지조항이 들어온 것은 1998년 2월. 그런데 이제까지 크게 문제된 적이 없어 '단협 해지'라는 단어조차 조금 낯설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과거 두산중공업은 노조탄압을 위해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와 함께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한 바 있다. 이에 맞선 노조의 투쟁 과정에서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셨다. 배달호 열사의 죽음으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다. 단협의 일방해지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결돼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역시 당시의 주요한 쟁점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방해지에 따라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은 동명모트롤이 08년 3월 두산에 인수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새삼 다시 두산중공업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동명모트롤은 지난 4월 16일 단체협약이 해지됐다. 이후 사측은 전임자에게 현장복귀를 명령하고, 간부 활동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노사협의 준비활동도 안 된다고 했다. 교섭위원의 활동 시간에는 임금을 주지 않았고 노조 사무실은 퇴거를 요청했다. 심지어 현수막과 게시판을 철거하라는 요구까지 했다. 두산은 이미 전과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동아대의료원분회가 있다. 지난 2007년 병원 측은 교섭에서 단협 개악안을 제시하고 안 받으면 노조요구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다가 일방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지난해 5월 단체협약은 해지됐고 현재까지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후 사실상 노조 일상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조항이 없어지면서 조합원 개인으로부터 자동이체 등을 통해 조합비를 걷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단체협약해지 이후 조합원수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실 노동조건이나 노조 활동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단협이 해지되면 노조의 경영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정책 참여 길이 막힌다. 강원도교육청 사례가 그렇다. 강원도교육청이 단협해지의 이유로 밝힌 것은 이렇다. "노조 과다지원 논란", "학교장 기관운영사항", "교육정책 사항." 이른바 인사, 정책사항에 대한 노조 개입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들 조항들이 무력화되면 전교조 활동 축소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민주적 인사관행이 부활하고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 후 활동이 부활해 계층 간 위화감이 다시 형성된다는 우려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다. 결국 결론은 간단하다. 노조는 무력해져서 식물조직이 된다. 그리고 사측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단체협약 일방해지는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보여준 노조 무시, 경영권 우대 정책의 연장선이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를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규정한 정책의 연장이다. 이처럼 일방해지 효과로 나타나는 노조 경영참여 배제는 공공부문 특성상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공부문 노조 경영참여는 대부분 직간접적인 정책 참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참여배제는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수혜자이면서 비용의 제공자인 시민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노조위기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성위기, 나아가 민주주의위기로까지 나간다.
 
이제까지 공공부문 노조는 단지 노동조건에 국한한 투쟁이 아니라 기관민주화를 통한 사회민주화, 정책참여를 통한 공공성증대와 시민참여 단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것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면 공공부문 노조가 설 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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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원 축소 등 이사회 졸속추진 (참세상, 안보영 기자 / 2009년04월01일 8시46분)
노사 단협대상도 많아 계속 갈등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내린 공기업 선진화 조기추진 지침 아래 지식경제부 산하 각 공공기관의 이사회 추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소속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 가스, 발전 등 10여 개 기관은 이미 이사회를 열어 정원감축 및 대졸초임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이 공기업 선진화 조기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기관들은 속전속결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노조 반발을 예상하고 이사회 장소를 공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사회를 진행하거나 이사회 장소를 공지해도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등 노조를 따돌려 이사회를 졸속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공기업 선진화 조기추진의 내용이 정원 축소, 초임 삭감 등 고용과 임금 문제로 노사 협상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5차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이사회의 주 의결사안은 정원 축소와 대졸초임 삭감 등 4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주로 담았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어 정원 2%(3년간 100명, 올해분 41명) 축소, 초임 12.4%를 삭감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처리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26일 낮 메리어트 호텔 지하 중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원 10.7%(305명) 감축, 초임 12% 삭감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국전력은 지난 30일 본사에서 떨어진 모처에서 이사회를 진행, 정원 11.1% 감축안을 처리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어 정원의 10%인 21명을 감축 의결했다. 한전 산하의 발전회사들은 현원이 10,215명, 정원 10,785명으로 정원에 비해 현원이 579여명 부족한데도 이사회에서 정원의 11%인 1,570명을 감축하고 대졸초임은 15%를 삭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사회 추진결과를 오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기업 선진화 진도점검 워크숍’에 일괄 보고하고 내달 있을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해 공공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강연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의장은 “가스공사는 업무가 많아 현 인원으로도 부족하다. 오히려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지침(인원감축)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후 이사회 재소집 요청해서 이사회 안건을 재논의하겠다”고 노조 대표들에게 약속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직제 규정에 반영한다. 그러나 직제규정은 노사간 단체협상 사항이라 이후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김철운 공공노조 대외협력실장은 “공공기관 예산 자체가 정원에 근거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예산 책정 안 하면 언제든 바로 해고할 수 있다. 바로 파리목숨 되는 것. 공공기관에서 정원외 인력이 되면 바로 조직표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맘으로 일하겠냐”고 되물었다.
 
대졸초임 관련해서는 김철운 대외협력실장은 “대졸초임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수규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사측은 대졸초임에 맞춰 기존 보수규정을 하향평준화할 것이다. 얼마 전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축소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원 축소와 초임 삭감 대상기관은 69개 공공기관이며 감축 규모는 1만9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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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S칼텍스 ‘무분규 선언’ 넘어 단협에 ‘파업금지’ 명시 (동아, 이진구 기자, 2009-05-13 02:54)
노사 합의
 
필수공익 사업장인 GS칼텍스가 노사합의로 사실상 파업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GS칼텍스 측은 12일 “지난달 28일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며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조합원 전체 업무로 하고, 인원유지비율도 조합원 100%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정유 등 중요 사업장의 경우 파업 등으로 인한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정유업계의 경우 △석유의 인수·제조·저장 및 공급업무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이며 이외의 분야는 노사가 자율 결정하면 된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노사 간 단협으로 정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번 노사합의로 GS칼텍스는 전체 업무가 필수유지업무가 됐으며 전 근무자가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쉬는 날 비번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업무 마비라는 파업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노사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돼 대체되지 않는 한 (협정서)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며 협정의 유효기간도 정하지 않았다. 국내 4대 정유업체 중 전체 업무로 필수유지업무를 확대한 곳은 GS칼텍스뿐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과거에 겪은 파업 경험과 노사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번 합의를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이번 합의는 무분규 선언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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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노사 무분규 선언 명문화 (서울, 김경두기자, 2009-05-14  11면)
 
석유 인수와 제조, 저장, 공급 업무, 시설 긴급정비,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한정했던 필수유지 업무를 노사합의로 사업장 전체 업무로 확대했다. 2005년부터 유지한 무분규 선언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밝힌 것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파업 금지는 아니지만 노사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파업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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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연봉제 소급적용 논란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6월08일 17시10분)
철도노조 "단협 위반,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소송 준비"
 
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연봉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가 이사회 개최 이전에 입사한 신규직원에게 연봉제를 소급적용 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달 11일 철도대학 졸업등 특별채용으로 8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봉제 적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다. 11일 입사한 신규직원들은 입사 당시에는 호봉제로 임금을 받다가 이사회 의결 뒤엔 연봉제로 임금을 받았다. 임금 역시 입사 당시보다 7.7% 삭감됐다. 공사 관계자는 “연봉제 등 보수규정 개정은 지난 2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됐고 공사도 규정개정에 대해 누차 언급해왔다. 신입사원도 ‘연봉제 임금체계, 5월 가지급분에 대한 정산'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 숙지가 이루어진 후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연봉제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철도노조는 유니온샵으로 신규입사자는 바로 조합원이 된다. 이번 신규직원들은 보수규정 변경으로 연봉제 적용을 받지만 호봉을 기본 보수규정으로 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3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단체협약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신규직원들은 이사회 의결 전에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라 개별동의서를 받아 임금을 삭감하고 연봉제를 적용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로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백남희 국장은 “노조 위원장이 현장순회를 할 때 신규 입사자 한 명이 ‘동의서 작성시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싸인하라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사 주장과 달리 내용숙지도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는 동의서가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가 받은 동의서는 △2월 25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보수 통례규정이 재개정 중인만큼 신규직원은 재개정된 규정에 의해 적용 △5월 임금은 원래 보수규정(호봉제)에 따라 우선 가지급하고, 28일(의사회 의결) 이후에는 연봉제를 적용해 초과해서 받은 임금은 6월 임금에서 원천징수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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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또다른 노조죽이기 "단체협약이 사라진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11 오후 1:47:35)
"합법 가장한 헌법 부정…최종 피해자는 '시민'"
 
단체협약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주도 아래 공기업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사측이 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를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 16개 지부 가운데 무려 12개 지부에서 단협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도 마찬가지다.
 
노조 입장에서 '개악'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노조에 유리한 조항을 전부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 서울의 도로 보수 및 하수 처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가 10일 파업에 들어간 것도 서울시 측의 단협 개정안을 거부하자 해지 통보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이 같은 흐름은 공공부문에서 완료되면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당연한' 노조의 권리로 20년 넘게 인정받아 왔던 단체협약마저 이명박 정부 들어 존립이 위태로운 것이다.
 
개별 노사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사회공공연구소의 유병홍 객원연구위원은 10일 발행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노조 활동 축소와 경영 참여 봉쇄를 통한 노조 무력화를 제도화하려는 것"라고 분석했다. 유병홍 연구위원은 "단협에 대한 압박은 정부가 합법을 가장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극단까지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단지 노사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혜자이면서 비용의 제공자인 시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비판했다.
 
단체협약과 회사의 자체 규정 차이는 간단하다. 근로자의 대표인 노조가 인사권 등을 가진 회사 경영진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상대적으로 회사 규정보다 근로자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데 주력한다. 이 단체협약이 최근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전교조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에 단협 해지 통보를 한 뒤, 충북, 울산, 경북 등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월 현재 전체 16개 지부 가운데 무려 12개 지부, 75%다. 나머지 4개 지부도 단협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해지 통보가 예상된다.
 
노동부 산하기관이면서 "노사 모두에게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큰 기관"인 노동연구원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들어 연구원장이 바뀐 뒤, 지난 2월 연구원은 단협 해지 통보를 했다. 기존 단협은 해지 통보를 하고 현재 연구원 노사는 새로 단협 교섭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노조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연구원이 내놓은 새 단협안의 핵심은 노조의 활동을 최대한 제한하고 사용자의 의무는 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범위는 11개 항목이고 징계 사유도 무려 24개 항목인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임금 등 사용자의 의무는 모두 "노력한다"로 끝이 난다.
 
당연히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도 제한하려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도 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다. 노조는 참관도 할 수 없고, 발언은 더 안 된다. 유 연구위원은 "이런 조항은 단체협약이라기보다 회사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행 노조법은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해지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 통보하고 6개월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련의 단협 해지 통보가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협 해지의 궁극적 목표가 노조 무력화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다분히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 연구위원은 "단협이 사라지면 노동조합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무의미해지고 당연히 활동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경우도 그 효과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실제로 보여주는 예는 금속노조 소속의 동명모트롤의 경우다. 2008년 10월 사 측이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 통보를 한 뒤 그 효력이 지난 4월 발생했고, 이후 사측은 노조 전임자에게 현장 복귀 명령을 내리고 노조에게 제공했던 사무실을 빼앗고 현수막과 게시판도 철거를 요구하는 등 노조 자체의 존립을 위협했다. 유 연구위원이 "노조 활동 무력화를 제도화하려는 이런 시도는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더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또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의 존폐 여부가 단지 그 노동조합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유 연구위원은 "노조 위기 수준을 넘어 공공성 위기,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나간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그간 직간접적 정책 참여를 해 왔던 노조를 논의 주체에서 빼겠다는 발상은 결국 공공부문 운영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공공서비스 수혜자이면서 비용의 궁극적인 제공자인 시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경향이 민간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전교조 등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공공부문에서의 전세를 판단한 뒤, 전체 공기업으로, 그리고 다시 민간을 사실상 정부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노동부가 산하 공기업의 단체협약을 평가하고 개선 지침을 내린 것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유 연구위원은 "결국 몇 년 전 유행처럼 번졌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노조탄압 이상으로 (단협 해지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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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 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해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6월11일 16시54분)
공공운수연맹, "노동부는 정부의 '노무관리부' 행위 중단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노조, 운수노조의 대표자는 11일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순위를 매겨 행정지도를 하는 등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해 공정한 조정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연맹은 노동부가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한 사항을 단협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단협에 조합원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평가상에 불이익을 주는 등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는 단체협약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야의 평가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초과하여 책정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아 근로기준법보다 초과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해 불이익을 줬다.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이 같은 노동부의 평가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고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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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05:06 2009/06/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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