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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저작권법 위반사범인 법 개정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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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기사를 퍼오는 것도 저작권법에 따르면 명백하게 불법행위이다. 별 문제가 없다고 봤던 연합뉴스까지도 홈페이지에 기사를 퍼날랐다고 한 시민단체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한 판이다. 
 
하지만 적어도 아래 관련기사를 발췌하여 퍼온 곳은 내가 펌했다고 설마 배상금을 요구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돈이 걸린 것이면 쫄지 않을 수 없다. 
 
그와 별개로 예상대로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단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면 얼마든지 이 불법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사진을 자신의 홈피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를 내렸다고 하는데, 과거에 올려놓고 있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저번에 저작권법 관련하여 교육받을 때 보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나의원께서도 이쯤되면 저작권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뭐, 초범이니까 교육만 이수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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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반발기류 확산 (내일, 박소원 기자, 2009-06-30 오후 12:41:24)
“불법전송땐 ID, 게시판 최대 6개월 사용정지”
“행정기관 임의로 규제, 처벌규정 강화” 불만
‘일상적표현 문화적소통’ 가능토록 보완해야
강승규 의원실 “불법복제 규제강화 요구 수용”

 
개정 저작권법 시행 1달여를 앞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네티즌과 시민단체등에 따르면 앞으로 그림이나 음악파일 등을 불법전송(업로드) 할 경우 해당 계정과 게시된 게시판 서비스가 정지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2005년 개정안에서 저작권에 전송권이 부여되면서 블로그에 음악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 등이 진작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규정만 강화됨에 따라 네티즌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이를 노려 한몫 챙기려는 법무법인들도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이미 나타났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 캡처 사용할 경우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음악파일 업로드할 경우 △가사, 대사, 책본문 올릴 경우(인용일 경우 제외) △포스터, 드라마, 삽화를 패러디할 경우(패러디 요건 충족시 제외) △가수의 노래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 올릴 경우 △P2P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우 등이 있다. 7월 개정안에서 바뀌는 것은 저작권법 불법 기준이 아니라 처벌 규정이다.
 
예전에는 문제되는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는데 그쳤지만 개정안은 불법으로 업로드를 한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해당 게시판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킨다는 점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불법 전송(업로드)을 했다고 해서 계정을 차단하고 해당 게시판 전체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마치 주차 위반을 했다고 그 지역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시판을 정지시킬 경우 불법적이지 않은 다른 소통까지 다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누가 불법행위에 대해 판단을 하느냐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오 활동가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닌 ‘저작권위원회’라는 행정부가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규제를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개정법안으로 인해 결국 일상적인 표현과 문화적인 소통이 가로막히게 될 것”라고 내다봤다.
 
반면 개정 저작권법을 대표 발의한 강승규 의원실은 “불법복제물 전송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을 한 것”이라며 “음반,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업계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가 모인 법안심사소위 토론과정에서 불법 전송이 이루어진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부분은 제외됐고 계정 정지 조항도 이메일 등은 살리는 쪽으로 완화됐다”면서 “상업적 목적에 한해 게시판을 정지하도록 했고 불법 업로드를 한 사이트에 한해서만 계정을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서는 활동할 수 있으므로 과한 규제는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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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풀의 손바닥은 CCL의 다른 표현이다 (미디어오늘, 2009년 07월 06일 (월) 20:09:44 이정환 기자)
저작권자 배타적 권리 포기하고 부분 펌질 허용… 국내 보급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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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기사 퍼날랐다 배상금 8700만원 ‘날벼락’ (내일, 박소원 기자, 2009-07-16 오후 12:45:24)
한 시민단체 저작권법 위반 … 무단전재 많아 파장 클 듯
 
최근 한 시민단체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기사를 퍼나른 것이 문제가 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전히 홈페이지 등에 관련 기사를 자체 게시판에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합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권단체인 성적소수자인권문화센터는 지난 3일 연합뉴스의 뉴스저작권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여울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을 했으니 87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 이 센터의 한채윤 대표는 “우리 단체와 관련 있는 기사를 스크랩해서 모니터링을 하려는 목적으로 게시판에 올린 것인데 이번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통지를 받았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기사를 무단 전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게시판을 닫은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대표는 “한 차례의 경고도 없이 갑자기 고액의 배상금을 내라는 방식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기사가 게시된 기간을 계산해 배상금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면 한 두달 뒤에 통지문이 왔다면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배상금 액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일방적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들이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를 무작위로 찾는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다. 법무법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통지문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 대표는 “비영리 단체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사과 차원에서 일이 잘 마무리돼서 배상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해당 언론사가 끝까지 배상금을 물라고 한다면 다른 단체들과 연대를 해서라도 강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여울의 정하늘 실장은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연합뉴스의 뉴스 저작권 권한 대행을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기사를 무단 전제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일단 일괄적으로 통지문을 발송한다”며 “처음에는 사이트의 성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통지문이 발송된 이후 해당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성격에 따라 합의를 통해 좋게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단체를 타깃으로 잡고 적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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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바뀌는 저작권법… 네티즌 '안절부절' (뉴시스, 변휘기자, 2009-07-22 11:07)
  
지난달 포털 네이버에 올라 온 5세 여자아이의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따라부리기 손수제작물(UCC)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접근 불가 처리된 사례가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또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포털이나 커뮤니티들도 '방조' 혐의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과거 게재됐던 불법 게재물을 찾아내기 위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소형 커뮤니티 중에서는 위반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힘들어 현재까지 올려진 게시물 전체 삭제를 고려하는 곳도 많다.
 
이같은 강력한 제재에 대해 네티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필명 '엘 쁘띠'가 '7월 저작권법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려 22일 오전 10시 현재 2529명이 서명했다. 아고라 필명 '동모'는 "저작권이 가지는 두 가지 모토는 분명 저자권자의 권리 보호와 문화발전이다"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저작권자의 권리만 중요하다고 보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저작권법을 확실히 알자'며 불법 사례를 묻고 답하는 등의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국내 저작권법을 피해 블로그 등을 해외 서비스로 옮겨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도 늘어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는 의도다. 원작자들이 직접 네티즌들의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 '펌질 허용'을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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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도 저작권법 위반"…네티즌 거센 '비난' (노컷뉴스, 2009-07-27 14:28 차성민 기자)
나의원, 미니홈피에 무단 도용한 사진 올렸다가 현재는 삭제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누리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문방위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이 구설수에 올랐다. 나경원의원의 미니홈페이지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그림 이미지 파일이 게시됐다. 이에 나 의원은 "언덕위에 큰 달이 정말 맘에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다"며 친절한 그림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며 성난 목소리를 쏟아 부었고, 나 의원은 문제의 그림을 현재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당시 나 의원의 미니홈피 사진을 캡처해서 인터넷상에 퍼나르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도 안 지키는데 법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혹시 저작권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 '최xx'는 저작권법 만든 사람이 안지키는데, 우리가 왜 굳이 지켜야하죠?"라며 나경원 의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보유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용공간이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실 측은 "이글은 최근에 올린 글이 아니라 작년 9월 24일 날 올렸다"며 "저작권법이 개정된 뒤 다른 것은 신경을 써 왔는데, 이 부분은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 게시물은 네티즌들의 지적으로 27일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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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민중의 소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2009-07-24 08:39:27)
 
개정 저작권법이 7월 23일 시행되었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인터넷은 공포로 들썩였다. 개정 저작권법은 소위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세번 위반하면 인터넷에서 몰아내겠다(OUT)는 얘기다. 개정 저작권법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즉, 저작권을 침해하여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나마 지난 해에 문광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 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규제 수준을 조금 완화하여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을 통해 발의하였다. 그리고, 강승규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수정되어 통과된 것이다.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되 이메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하였다. 원래는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는 규정도 있었으나 이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는 완화되었으되,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적인 구조, 위헌성을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처벌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인터넷 계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는 '정체성'이며,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을 한다. 과연 저작권 위반을 근거로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가?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침해 행위를 막는 것으로 충분하다. 게시판 서비의 정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게시판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시물도 있을 수 있다. 과연 일부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게시판 운영을 중지함으로써 그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통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화될 수 있을까?
 
관련하여 문광부는 'Q&A'에서 개정 저작권법은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며,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정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광부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법안에는 어디에도 '헤비업로더'와 같은 개념은 없다. 기사나 다른 블로거의 글을 퍼다 날라도 저작권 위반이다. 과연 네티즌 중에서 3번 이상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은 무엇인가? 다음(Daum) 아고라에는 수많은 '펌'글이 있고, '다음'은 영리업체이다. 블로그 중에는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를 달고 있는 블로그가 많다. 과연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음 아고라를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는가?
 
둘째는 사법적인 판단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광부 장관이 이용자 계정의 정지나 게시판 운영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없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모든 행위는 기본적으로 '표현행위'인데, 이용자의 표현을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기관이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이다.
 
그런데,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고 이는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 위반 여부는 사법부도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했더라도 적절하게 '인용'한 것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학술논문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인지, 반대로 저작권 침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동영상을 그대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허락한 경우이거나(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3자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 경우 역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지난 5월 프랑스 상·하원은 ‘저작권 위반 삼진아웃제’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문광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광부 관계자가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기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록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다르지만,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을 통한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기본권이며,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즉, 한국의 개정 저작권법 역시 위헌이다!
 
문광부가 'Q&A'에서 밝힌 것처럼,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지, 기존에 합법적이었던 저작물 이용 행위를 불법화시킨 것은 아니다. 권리자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개정 저작권법 이전에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비록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의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최근 5살 소녀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 부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게시 중단 요청으로 차단된 사례가 있었다. 법적으로 보면 이는 저작권 위반일 수 있다. 과연 현행 저작권법은 제정신인가? 과연 현행 저작권법이 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용자들이 개정 저작권법을 오해했을지언정, 이용자들의 분노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문광부는 'Q&A'에서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기 딸아이가 노래부르는 동영상을 올린 블로거가 손담비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했다는 것인가? 손담비의 음반 시장을 그렇게 심각하게 침해한 것인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저작권이 보호해야할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이 보장받아야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하는 얘기이다. 위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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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바로미터] 범법자 취급당하는 네티즌들, 해외 망명이 대안? (미디어오늘 2009년 07월 28일 (화) 15:02:37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지난 7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다는 소식과 함께 네티즌들이 몸을 사린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작권법이라면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일 텐데 아무 이유도 없이 네티즌들이 몸을 사려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아마 규제당국은 네티즌들이 제발이 저려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이 모두 다 제발이 저려서 몸을 사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이야 말로 큰 착각이다.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등장한 이래 처음부터 전통적인 저작권 제도는 근본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작권 보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결국 복제(reproduction)라는 병목(bottleneck)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복제와 유통을 일상화해버렸다. 즉, 이제 더 이상 복제와 유통은 저작권 보호의 유효한 수단이 되기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날로 강화되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갖게 되는 황당함은 근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복제와 유통을, 정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적 요구에 있다.
 
한마디로 일반 이용자가 기존 저작권제도에 대해서 가장 불합리하게 느끼는 점은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알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법 준수가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과 경계선이 명백할 때다. 그런데 저작권에 관한 한, 그것도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알 수 없는 걸 지키라고 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안 지킨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내라는 통지가 법무법인 사무실로부터 통지가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가 오는 것이다. 그것도 인터넷을 어쩌다 쓰는 어른들이 아니라 거의 인터넷을 생활의 일부처럼 쓰는 청소년들일수록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쯤 되면 도대체 저작권제도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저작권 제도는 원래 근본목적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저작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실현하는 데 있었으며,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문화와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의 보다 활발한 생산을 위해서는 창작자에게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창작행위는 본질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때 활발하게 만개할 수 있다. 도대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잔뜩 위축이 되어서 몸을 사리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창작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저작권제도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WTO 가입시 기본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협약중에 TRIPs 협약(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고 해서 저작권관련제도를 무역제재와 연결시킨 때부터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TRIPs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 한미FTA는 이미 TRIPs 플러스(TRIPs보다도 저작권 보호를 더 강화시킨 요소를 일컫는다)를 담고 있으며, 거의 합의 최종단계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EU FTA에도 저작권 관련 조항에 한미FTA보다 더 나아간 저작권 보호제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월 23일부터 발효된 소위 “3진 아웃제”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규제제도로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가부판단을 법원까지 갈 것도 없이 아예 행정부처가 내려서 계정을 차단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가 하면, 관련 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 나라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의 제재대상이 되어 버렸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뭘 어쩌라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다친다”는 엄포성 경고만 받고 있다. 네티즌은 자칫하면 인터넷을 쓸 수도 없게 되고, 엄청난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투옥될 수도 있다는 협박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마도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이제 메일계정은 당연하고, 블로그나 게시판이나 파일공유 서비스도 해외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는 점차로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3진아웃제도가 TRIPs 플러스인 까닭에 이런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외국사업자가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와 산업을 어떻게 향상발전시키려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지만, 아마도 네티즌들은 대부분 그런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늘 알 수도 없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네티즌을 범법자 취급하지 않으면 정체모를 권리자 편에만 서있는 주무당국이 무슨 일을 하든 신경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작권관련 산업을 수출”하는 것만이 정책적 목적일 뿐, 저작권 본래의 목적인 “일반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목적의식을 상실한 규제제도와 규제당국이 처한 오늘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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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의원들이 상습 저작권법 위반자라니.. (경향, 엄호동, 2009-07-30 15:47:41)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발효됐다. 따라서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만큼은 저작권법을 잘 지켜야 맞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언론인권센터는 최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저작권법을 찬성한 의원 143명의 홈페이지나 미니홈피를 조사한 결과, 90%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의원들이 본인이 찬성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남겨 있는지 단 한번이라도 읽어 보기라도 하고 표결에 나섰는지 의심될 정도다.
 
저작권법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해 있는 28명의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 의원들보다는 저작권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의 홈페이지를 지난 29일 모니터해봤다. 그 결과 공식 홈페이지가 없는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과 신문 기사 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을 제외한 26명의 의원들 중에 한나라당 안형환, 민주당 최문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23명의 의원들 홈페이지에서 언론사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 진성호, 홍사덕, 민주당 전병헌, 서갑원, 천정배,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 등 18명의 홈페이지는 언론사 기사를 무단 복제해 게시함으로써 명백히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몇 년 전부터 이런 무단 복제 게시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난 23일 이후에도 무단복제 게시가 계속되고 있어 저작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한선교 의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해당 신문사로 링크 시켜 놓기는 했지만 기사의 일부를 복제해 게시했기 때문에 이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특히 친박연대의 김을동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 신문보도 전체 내려받기’라는 코너를 마련해 59건의 언론사 기사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하면서 “다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마저 표기해 불법 복제에 이어 유포까지 하고 있다. 이 또한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례다.
 
저작권법의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저작권 의식이 이정도인데 과연 이들이 저작권법을 강화해 침해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법 취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사이버수사대 또는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등 저작권 침해 단속 권한이 주어진 사법 당국에게 이들 국회의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니 부디 수사해 공정한 법 집행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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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저작권법 개정 의원 “너나 잘하세요“ (2009 08/18 위클리경향 838호, )
대부분 홈피 등서 법 위반…처벌 가능할까
 
Weekly경향은 개정 저작권법에 서명한 전체 의원 명단(한나라당 127명, 민주당 1명, 무소속 4명, 친박연대 7명, 자유선진당 4명)을 입수해 분석했다. 언론인권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조사 대상 143명 가운데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원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조 의원의 경우 게시물 1868건, 동영상 29건, 사진 390건이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이라고 한 것은 게시 형태는 위반으로 보이지만 실제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저작권 위반’ 행위는 대체적으로 국회의원 자신의 인터뷰나 활동 내용이 들어있는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다. 대부분 비서나 보좌관의 일이다. 한 보좌관은 “어떻게 일일이 허락을 받고 할 수 있겠냐”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회의원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행 저작권법 상 위반 행위는 친고죄다. 즉 저작권을 가진 이들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해진다. 송경재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경희대 교수)은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겐 해당이 안 되는 법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언론사들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음을 알더라도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반시민은 다르다. 송 위원장은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법무법인에 의한 대리고발”이라며 “결국 힘없는 사람들만 당한다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은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과연 이런 방식의 규제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지 의원들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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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21:38 2009/07/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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