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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 해고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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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은 아닌데... 
새 학교에 강사자리를 얻긴 했는데, 얼마나 오래 갈까. 일단 빨리 학위를 따는 게 급선무인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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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2만여명 새달 해고 위기 (서울, 이경주기자, 2009-06-03  9면)
 
대학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 시점인 7월을 앞두고 2년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를 정규 교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에 빠졌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정 형편상 시간강사의 정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법조항을 들어 시간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내다본다.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7년 7월1일 이후 임용된 대학교 시간강사는 2009년 7월1일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해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령 3조에 따라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의 대학교 시간강사 수는 5만 5000명 정도이다. 이들 가운데 박사학위 미만 시간강사는 2만 2000명가량이다. 2만 2000명의 시간강사가 해고 위험에 놓여 있는 셈이다. 4년제 H대학 등은 시간강사 임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미 2년이 지난 시간강사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해고에 따른 사회적 비난·소송 등 각종 문제를 염려하는 대학들은 오는 2학기 교원 계약에 반영할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K대학은 시간강사에게 주당 5시간 이내의 수업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년이 경과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준비시간을 포함해 강의 시간의 3배로 산정된다. 2년제인 M대학과 4년제인 G대학은 현재 연속으로 임용할 경우 계약서에 ‘1~12월’로 표기하는 계약 기간을 ‘3~8월, 9~12월’로 나누어 표기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실제 시간강사는 1년간 연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정원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4~5년씩 일을 하던 시간강사가 계약이 안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여 이번 주말부터 대응책 논의에 들어간다.”면서 “노조가 직접 나서 각 대학을 상대로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7년 10월 전국의 시간강사 가운데 성균관대, 성공회대, 대구대, 영남대, 경북대, 조선대 등 6개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정규직 교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임종호 노무사는 “아직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2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강사가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될지, 아니면 예외가 인정돼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 범위 밖에 방치될지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없다.”면서 “7월 이후에 시간강사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대학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안(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달 국회 상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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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전국 대학에서 '곡소리'…거리로 쫓겨난 강사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8-20 오후 3:05:01)
고려대 88명, 성공회대 8명 등 시간강사 집단 해고
   
올해로 5년째 고려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를 진행해온 김영곤(6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려대 분회장. 그는 지난 11일부터 서울 안암동 고려대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손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가는 학생과 교직원은 그에게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는 왜 1인 시위를 하고 있을까?
 
고려대는 지난 12일, 시간강사 88명을 해촉했다. 4학기(2년) 이상 강의를 한 자, 박사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자, 55세 이하인 자 등이 대상이었다. 해촉 이유는 비정규직보호법. 고려대 교무처 관계자는 "2년 이상 강의를 맡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성공회대도 지난 5월, 고려대와 동일한 기준을 내세워 시간강사 8명을 해촉했다. 성공회대 교무과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막고자 재계약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대 역시 지난 7월 22일 시간강사 100여 명을 해촉하려다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2학기 강의를 주당 5시간 이내로 줄이는 선으로 조치를 철회했다.
 
이밖에도 수많은 대학에서 비일비재하게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수치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박규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서울 지역의 경우 국공립대를 빼고 사립대는 거의 대부분 4학기 이상 강의를 한 시간 강사들을 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가 개인별로 해촉을 통보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대학교의 시간강사 수는 5만5000명. 이들 가운데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박사 학위 미소지자는 2만2000명 수준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을 피하려는 학교들이 이들을 대거 길거리로 내쫓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영곤 분회장은 "비정규보호법은 빌미일 뿐"이라며 "학교에서 시간강사들을 해고할 법적근거는 사실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보호법에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2년이 경과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시간강사의 강의는 적으면 주 3시간, 많아도 주 9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는 이유는 법정 분쟁에 휩싸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고등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 시간은 강의 시간의 3배로 산정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영남대가 시간 강사와 강의를 주당 5시간 이내로 배당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이 판례를 근거로 한 판단 때문이었다. 주당 5시간이니 세 배를 한다 해도 비정규직보호법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고등법원 판례가 된 사건에서는 강사가 1년 단위로 학교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학기별로 계약을 맺는 시간강사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학 측은 "우려의 소지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해촉을 강행하고 있는 것.
 
김영곤 분회장은 "학교는 강사들에게 한 학기를 쉬면 다음 학기에 강의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매 학기마다 강사 해고를 되풀이하는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사는 교권이 없어 학교가 부당하게 해고해도 아무 소리 못 한다"며 "강사가 88명이나 해고됐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박규준 사무국장은 "박사 학위를 따지 못하고 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모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자른다는 것은 연구 인력에 대한 배려도, 자신의 학교 출신 학자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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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 (2008/10/11 15:17)
 
시간강사 혹은 외래교수(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연구 용역을 하면서 공공노조에서 나의 직위를 외래교수로 쓰는 것에 적극 만류하지 못했더니 쪽팔림만 남았다)의 문제는 주기적으로 제기된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다.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원 한 명쯤은 시간강사 문제를 언급할 것임에 틀림 없다. 물론 이와는 무관하게 국회 앞에서는 비정규교수들의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저번 학기에는 강의 하나를 했지만, 이번 학기에는 논문 준비를 한답시고 강의를 맡지 않았다. 하지만 학위 논문을 다음 학기로 미루다 보니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뭐하냐고 물을 때 그럴 듯하게 내밀 수 있는 직함인데 말이지. 이것은 시간강사가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별 볼 일 없음을 말해준다. 학위를 딴 뒤에도 몇년간 시간강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그것만으로 먹고 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나의 경우를 보자면 시간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비정규 교수임을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했고, 또한 당연히 처우개선 요구는 꺼내지도 못했다. 아직 학위가 없다는 것도 제약요인이지만, 임용 자체가 인맥과 개인적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처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더욱이 학위가 있는 이들은 자신이 정규직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임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활동은 하지 않으려 한다. 아마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이 이러한 개념을 머리 속에 담고 있는 까닭에 비정규 교수노조 활동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처우개선 투쟁에 나서는 이들을 대하면 시간강사를 하지 않는 지금에도 미안함이 앞선다.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에 관심이 있다면, 양질의 교육여건을 고민하는 이라면 시간강사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다 아는 사실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비정규직 교수생활만으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이들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겨레신문 오늘자에 시간강사에 대한 기사가 나온 김에 올해 나왔던 시간강사와 관련된 기사들을 담아놓는다.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다. 물론 중복되는 얘기도 있지만, 시간강사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기사들이다. 한번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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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그들은 왜 절망하는가…서울大만 3명 자살 (경향, 박수정기자, 2008년 03월 08일 03:00:19)
‘강단의 비정규직’ 소외 위험수위…학교측은 나몰라라 
  
“비정규직 교수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교수신문, 2008년 03월 17일 (월) 09:55:02 박상주 기자)
특집기획_ 위기에 선 시간강사 
 
[논픽션]‘우리의 삶을, 살아서 증명하자’ 어느 시간강사의 고민과 삶 (2008년 03월 17일 (월) 11:11:41 교수신문) 
 
교양 64% 짊어진 교육 중추 … 그래도 삶은 핍진하다 (교수신문, 2008년 03월 17일 (월) 11:05:53 박상주 김봉억 기자)
시간강사 강의부담율 및 인원통계 
  
시간강사 처우개선책 경과 (2008년 03월 17일 (월) 10:53:46 교수신문)
 
‘죽은 대학강사의 사회’… 교원지위를 달라 (2008년 03월 24일 (월) 13:41:12 교수신문, 김동애/ 비정규교수노조·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장)
긴급기고 : 위기의 시간강사,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연구공간 없는 게 제일 불편하죠” (교수신문, 2008년 05월 06일 (화) 14:55:49 김유정 기자)
강사 위한 편의 시설 뭐가 있나 
  
겨우 1천원 인상이라니 … 강사들 더 배고프다 (교수신문, 2008년 05월 06일 (화) 10:13:23 김유정 기자)
전국 30개 대학 시간강사료 현황 조사 
  
‘2만원대’ 지급 대학 수두룩 … 시간강사 이래도 외면하나 (교수신문, 2008년 05월 13일 (화) 12:19:57 김유정 기자)
시간강사료 실태 추가 조사 
  
17대 국회, 시간강사 처우개선 ‘나몰라’ (교수신문, 2008년 05월 13일 (화) 12:16:19 김유정 기자) 
 
[야!한국사회] 시간강사는 없다 (한겨레, 김미영 고려대 사회학과 강사, 2008-08-13 오후 09:06:45)
  
[오피니언]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교수신문, 2008년 08월 25일 (월) 17:50:56 강수돌 고려대·경영학)
  
‘토종 박사’ 활용 뒷전으로…“시간강사 문제 악화될 것” (교수신문, 2008년 08월 25일 (월) 16:54:23 김봉억 기자)
MB 고등교육정책, 교수임용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교육과 시간강사 (2008년 09월 06일 (토) 18:01:30 대학신문, 변현태 교수(인문대 노어노문학과)) 
  
“시간강사 평균연봉 999만원…보험도 보장 안돼” (경향닷컴, 2008년 09월 15일 14:26:30)
  
시간강사 20년,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한겨레, 송경화 기자, 2008-10-11 오전 10:18:26)
2~3과목 맡아도 생계 빠듯…교수자리는 요원
대학교육 대부분 담당 불구 ‘4대 보험’에서 제외
  
 

 

2009/03/17 21:53
서울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평의원회 연구팀이 현행 시간강사제도를 강의교수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나마 진전된 제안이라고 해야 하나. 일단 서울대에서부터 이러한 내용이 법제화되어 시간강사가 최소한 강의교수의 대접을 받게 된다면 다른 대학에도 확산될 것이고, 더욱 개선된 방안이 제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강읙교수라고 해봐야 연봉제라서 정확하게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불과하다. 비정규교수노조에서 아직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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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연봉제 강의교수’ 전환 제안 (대학신문, 2009년 03월 08일 (일) 02:27:44 김아람 기자)
서울대 평의원회 연구팀 연구결과 공개
학부 교양 교과목 61% 담당, 처우는 미흡

 
서울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평의원회 연구팀(연구팀)이 현행 시간강사제도를 강의교수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연구팀은 서울대 시간강사 현황과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지난해 시간강사(전임대우 강의교수 포함)는 전임교수 인원의 64% 수준인 1,27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최근 5년간(2003~2007년) 학부에 개설된 교양 교과목의 61%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 교양 교과목의 경우 시간강사가 담당한 강좌 수가 전임 교수가 담당한 강좌 수의 2배에 해당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시간강사가 대학교육에서 기여하는 정도는 큰 데 비해 이들이 받는 처우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1977년 교육법이 개정된 뒤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간강사들은 적은 액수의 강사료, 불안정한 강의수급, 부족한 연구공간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팀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제 강의교수제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강의교수제를 통해 현행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들을 존중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구팀에 참여한 김인걸 교수(국사학과)는 “서울대 시간강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언해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라며 “본 연구가 서울대 시간강사제도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고 교육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걸 교수를 책임자로 한 이 연구팀에는 변현태 교수(노어노문학과), 배은경 교수(사회학과), 우희종 교수(수의학과) 등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교무처, 기초교육원, 중앙전산원 등의 협조를 받아 통계자료를 분석했으며 교수, 시간강사, 행정직원, 조교 등과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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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연구팀 시간강사제도 개선안 제안 (대학신문, 2009년 03월 07일 (토) 23:16:28 김아람 기자
연봉제, 안정적인 강의기간을 보장하는 강의교수제 도입해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지위 확보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김인걸 교수(국사학과)를 책임자로 한 평의원회 연구팀(연구팀)이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연구팀은 연구결과보고서에서 서울대 시간강사의 현황과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강의교수제 도입을 제언했다.
 
◇서울대 현황은?=  『2008년 서울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강의를 담당했던 시간강사(전임대우 강의교수 포함)는 1,270명이다. 이는 1,984명인 전임급 교수(기금교수 포함)와 비교했을 때 전임급 교수 인원의 약 64%에 해당하는 수치로, 117.5%에 달했던 2002년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수치다.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강사가 지난 5년간(2003~2007) 개설된 학부 교과목 전체의 52.5%, 대학원 교과목 전체의 15%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에 대한 수요는 전공과목보다 교양과목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개설된 전공과목의 경우(대학원 포함) 약 20~30% 정도만 시간강사가 담당한 데 비해 교양과목은 강좌 수의 45%를 시간강사에게 의존했다. 전공과목의 경우 전임교수가 연구년 등으로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될 때 시간강사가 해당 학기만 강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단대별 특징도 나타났다. 시간강사 수가 전임교수 수보다 많은 단대는 음대, 미대, 인문대, 사범대, 생활대 순으로 음대는 전임 대비 시간강사 비율이 무려 550%에 달했다. 연구팀은 “예체능계열의 경우 서울대에서 시간강사를 하는 것이 레슨 등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부 교양과목은 일반교양수업을 많이 개설하는 인문대, 사회대, 음대, 미대, 사범대에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비중이 높았다. 김인걸 교수는 “단대마다 시간강사 의존도에 큰 차이를 보여 시간강사 문제가 대학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한다”며 “이것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고 말했다.
 
◇시간강사들, 못살겠다!= 시간강사들이 토로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14조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교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하우영 위원장은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가 인정돼야 시간강사도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으며 학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원 일부는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획득을 요구하며 지난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나치게 낮은 강사료도 문제다. 국고에서 나오는 국립대 시간강사료 수준은 지난해 전업시간강사가 시간당 3만5천원, 비전업강사가 2만7천원이었다. 전업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3시간씩 세 과목을 강의 할 때 보조수당을 포함해 월 135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2008년도 최저생계비가 대략 월 126만원임을 고려해볼 때 낮은 액수이다.
 
김용태 강사(국사학과)는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교원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받다 보니 수업 질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꺾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2~3개의 강의를 안정적으로 수급받고 방학 때도 보수를 받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강사들이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대안은?= 시간강사들이 겪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연구팀은 계약제 강의교수제로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의교수제란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강의기간을 보장하고 보수를 연봉제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대에는 전임대우 강의교수 39명이 있다. 김남두 교수(철학과)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좋은 대안”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강의교수제와 같은 제안이 실현되면 시간강사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하우영 위원장은 “연구팀의 개선안이 현행 시간강사제도에 비해 한걸음 전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처우개선에만 매달리다 보면 교원지위의 법적 보장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묻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현태 교수(노어노문학과) 역시 “시간강사 문제의 핵심은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것”이라며 “시간강사가 당당한 교원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의식 아래 지난해 8월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이상민 의원실은 “국민과 국회의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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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02:21 2009/08/2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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