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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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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장난 아니네. 내 통화기록도 분명 저 안에 있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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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2010년 4월 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대한민국은 감청공화국인가.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감청 통계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수사기관의 감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것도 놀랍지만, 경찰이 일명 '기지국 수사'를 자행해 왔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 이를데 없다.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감청 건수가 사상최대인 9,497건에 달했다. 인터넷 감청 또한 사상 최대치이다. 인터넷 감청에 인터넷 메일 뿐 아니라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일명 '패킷 감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 보면,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비밀은 오늘날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여전히 국가정보원은 2009년에도 전체 감청의 압도적 다수인 97.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국내 범죄 수사가 제한받고 있음을 상기해보면 지나친 비율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경찰이다. 이용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이 전반적으로 급증하여 2009년도 전체적으로 6백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그중 경찰이 제공받은 건수가 무려 77.8%를 차지한다.
 
특히 경찰은 '기지국 수사'라는 희한한 명분으로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받아왔다고 한다. 경찰이 최소한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투망식'으로 기지국 수사를 해온 것은 편의적이고 위헌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이 된 국민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특정지역 집회 참석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휴대전화번호 및 위치정보를 경찰이 입수해 왔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경찰은 일명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은밀히 이루어져 온 지금까지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대로 기지국 수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신수단이 발달할수록 국정원과 경찰의 감청과 감시가 늘어나기만 하는 비극을 어찌할 것인가. 정보·수사기관의 갖은 편법 속에 통신의 자유와 비밀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국정원은 여기서 한술 더 뜨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휴대폰과 인터넷 감청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기지국 수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사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경찰은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경찰은 기지국 수사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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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감청 실태와 ‘기지국 수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자료> 2009년 하반기 감청 통계에 대한 인권단체 분석
 
I. 통신 감청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하반기 “통신감청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전화번호/아이디수 기준)”고 밝혔으나, 같은 기준으로 2009년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5.5% 증가하였고 수치상으로 사상 최대 건수를 보임(9,497건).
 
○ 감청 수단으로는 인터넷 감청 증가가 두드러짐(2009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문서수 56.2% 증가). 2009년 전체적으로는 통계 발표 이래 최대 건수임(문서수 942건). 이러한 인터넷 감청에 인터넷 메일 뿐 아니라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 감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 보면,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비밀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음.
 
○ 2009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국가정보원은 전체 감청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전화번호/아이디수 전체의 96.4%). 2009년 전체적으로는 감청 9,497건 가운데 국정원 비율이 9,278건을 감청하였음(전화번호/아이디수 전체의 97.7%).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국내 범죄 수사가 제한받고 있음을 상기해보면 감청 비율이 지나침.
 
<표1> 국정원의 감청 비율
                                                                                             (단위 : 전화번호/아이디수)

연도

국정원감청

전체감청

국정원감청비율(*)

2009 (상반기)

6,294

6,402

98.3%

2009 (하반기)

2,984

3,095

96.4%

2009 (전 체)

9,278

9,497

97.7%

* 방송통신위원회 2010.4.2. 발표자료에서 산출
 
○ 이상의 통계들은 방통위가 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감청 장비를 사용하는 직접 감청 비율은 누락되어 있음. 실제 감청건수는 발표된 통계건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됨
 
Ⅱ. 통신자료 제공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통신자료의 제공도 급증함. 2009년 전체적으로는 전화번호/아이디 제공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3.4% 증가하였고, 수치상으로는 6백만 건을 돌파하였음(6,879,744건).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통신자료의 제공이 2008년 5백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5,155,851건) 2009년 사상 최대기록을 경신하였음.
 
○ 통신자료의 제공에는 법원의 허가나 통제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오남용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통신자료 제공은 경찰의 비율이 압도적임. 2009년 전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전화번호/아이디 제공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41.9% 증가하였고, 비율도 77.8%로 압도적임.
 
<표2> 경찰의 통신자료 제공 비율
(단위 : 전화번호/아이디수)

 

경찰제공

전체제공

경찰제공비율(*)

2008 (전체)

3,770,259

5,155,851

73.1%

2009 (전체)

5,351,080

6,879,744

77.8%

* 방송통신위원회 2010.4.2. 발표자료에서 산출
 
III.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화내역, IP주소 등)
○ 2009년 하반기 통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의 급증임.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무려 15,778,887건의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36,782건이 제공된 전년도 동기 대비 무려 67배에 달함(6,564% 증가*). 이러한 증가분을 기관별로 살펴 보았을 때,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수가 14,366,747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91.1%). 군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수도 1,358,496건에 달함.
(*) 일부 언론은 65배라는 표현을 썼으나 방통위 통계는 증가분에 대한 것이므로 67배가 맞음
 
○ 방통위는 이러한 통계 변화가 그간 방통위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기지국 압수수색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대체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였음. 이로 인하여 그간 경찰이 기지국 단위로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온 실태가 드러남(일명 ‘기지국 수사’). 방통위는 2009년 하반기에만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한 수사당 통상 1만2천개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고 밝힘
 
○ 그러나 경찰이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제공받아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임. 경찰이 “실제 수사에 활용하는 전화번호는 그 중 1~2개 정도”라면서도 최소한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투망식’ 기지국 수사를 해온 것은 수사편의주의이자 위헌의 소지가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는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특정지역 집회 참석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휴대전화번호 및 위치정보를 입수해 왔다는 추정도 가능함. 경찰은 일명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함.
 
○ 별도의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압수수색이라는 명분으로 그간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당사자를 비롯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은 큰 문제임. 경찰은 은밀히 이루어져 온 ‘기지국 수사’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의무(제13조의3)에 따라 기지국 수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수사기관에서 ‘과거의 위치추적’ 뿐 아니라 ‘실시간 위치추적’ 역시 관행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처리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압수수색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된 위치정보의 정확한 시점도 규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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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근처에서 전화 통화하면 잠재적 범죄자"?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04-05 오후 4:01:21)
인권단체 등 "경찰, 통지도 하지 않고 '투망식' 기지국 수사했다"
 
경찰이 '기지국 수사'라는 명목으로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투망식'으로 기지국 수사, 즉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 있던 모든 시민에 대해 수사를 해 왔다는 것.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 시간에 특정 휴대전화 기지국을 거친 전화번호를 모두 받아서 조사하는 '기지국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에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2008년에 비해 33.4퍼센트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는 600만 건을 돌파했다(687만9744건). 이명박 정부 들어 통신자료의 제공이 2008년 500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2009년 사상최대기록을 갱신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경찰이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제공받아왔다는 사실이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통화 내역 등이 담겨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가 2009년 하반기 1577만8887건으로, 이는 2008년 동기 대비 67배(23만67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그간 방통위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기지국 압수수색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방식으로 대체된 데 따른 수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그간 경찰이 기지국 단위로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온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09년 하반기에만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뤄졌으며 한 수사 당 통상 1만2000여 개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 등이 1456만6747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91.9퍼센트).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는 "경찰이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압수하거나 제공받아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최소한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투망식' 기지국 수사를 해온 것은 수사편의주의이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특정지역 집회 참석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휴대전화번호 및 위치정보를 입수해 왔다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그간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당사자를 비롯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며 "경찰은 은밀히 이뤄져 온 '기지국 수사'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대로 기지국 수사 대상자에게는 수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경찰은 그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여경 활동가는 "'기지국 수사'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연행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 편의주의인 '기지국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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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지국 ‘투망식 감청 수사’ 논란 (경향, 유정인 기자, 2010-04-05 18:04:33)
ㆍ방통위에 불특정 다수 수만건 통째로 요청
ㆍ시민·인권단체 “위헌적 수사편의” 강력 반발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지국에서 특정시간대 불특정 다수의 통화내역을 통째로 넘겨받는 ‘기지국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지국 수사 한 건당 1만2000개꼴로 전화번호가 제공됐다. 시민·인권단체들은 ‘기지국 수사’ 중단과 실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7개 시민·인권단체는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2009년 감청 실태와 기지국 수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최소한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투망식’으로 기지국 수사를 자행한 것은 수사 편의적이고 위헌적”이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지국 수사’란 수사기관이 강력범죄가 일어난 지역의 기지국에서 특정 시간대의 통화내역 전체를 받고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유사 사건이 일어난 지역 기지국의 이 시간대 통화내역 전체와 비교, 중복 전화번호를 추출해 용의자를 압축하는 방식이다. 이때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이름을 제외한 휴대폰 번호와 통화 일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발신 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이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이 통신자료 일체를 법원에 수사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일 공개한 ‘2009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뤄졌으며, 모두 1577만8887건의 전화번호·아이디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23만6782건)에 비해 67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경찰에 제공된 건이 1436만6747건으로 91.1%를 차지했다. 그동안 수사기관들은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을 확인할 때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별도의 통계자료로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법원에서 영장 대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하는 일이 늘면서 방통위 통계가 집계된 것이다.
 
경찰이 기지국 수사 대상자들에게 수사 사실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통비법상 통지의무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른 채 ‘잠재적 용의자’로 수사대상에 오른 국민이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특정지역 집회 참석자들을 표적삼아 휴대전화 번호와 위치 정보를 경찰이 입수하는 데 악용될 우려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지국에서) 1만건을 받아도 경찰이 실제 인적사항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1~2개 전화번호에 불과하다”며 “전화번호만 받은 경우 ‘수사대상자’로 지목됐다고 보기 힘들어 통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인터넷 ID 등 통신자료(이용자의 인적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은 2008년보다 33.4% 늘어난 687만9744건, 통신감청은 5.5% 늘어난 949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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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감청공화국인가 (2010년 04월 06일 (화) 10:00:04 미디어오늘)
[기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대한민국 경찰의 창의력은 참으로 놀랍다. 얼마 전에는 전교조 교사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며 PC방에서 남의 주민등록번호 80개를 이용해 로그인하였다. 우리가 통상 ‘해킹’이라고 부르는 짓거리이다.
 
지난 2일에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감청 통계를 발표해 왔는데, 이번 통계에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 제공건수가 무려 1577만8887건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무려 67배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명인즉슨, 그간 압수수색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던 ‘기지국 수사’가 이번 통계서부터 포함되어 수치가 불어난 것이라고 했다. 기지국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기지국 수사란 무엇인가.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제공받는 것이다.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 2009년 하반기에만 1257건의 기지국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한 번의 수사마다 통상 1만2000개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되었다고 한다. 기지국 수사 방식에 의하면, 한두 명의 용의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한번에 1만2000명 가까이 수사선상에 올랐었다는 얘기이다.
 
특정지역 집회 참석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휴대전화번호 및 위치정보를 경찰이 입수해 왔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과거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공받았을 수도 있다. 무서운 일이다.
 
사실 이번 감청 통계에서 놀랄 일은 그 뿐만이 아니다. 사상 최대치인 9497건의 감청 수치와 97.7%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중도 경이롭다. 감청 수단으로는 인터넷 감청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9년 전체적으로는 통계 발표 이래 최대 건수이자 전체 감청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율이 62.1%를 달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감청에 인터넷 메일 뿐 아니라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 감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 보면,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비밀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통신 이용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건수 역시 2009년 전체적으로 6백만 건을 돌파하였는데 그 중 경찰이 무려 77.8%인 535만1080건을 제공받았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촛불시위 당시부터 경찰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어 온 것을 상기해보면 찜찜하기 이를 데 없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인터넷 실명제가 경찰의 사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국이다.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수단의 발달로 일반 시민의 의견 발표와 소통이 만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그러나 통신수단이 발달할수록 국정원과 경찰의 감청과 감시가 늘어나고 있다. 참으로 비극적이다. 사람 대신 쫓아오는 통신 미행은 대상자가 전혀 그 낌새를 알아챌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음침하다.
 
인터넷 패킷 감청도, 기지국 수사도, 상관없는 사람들의 통신 비밀을 너무 많이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독한 인권침해이다. 수사 편의를 위해 갖은 편법이 횡행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실태를 이제 겨우 더듬더듬 알아가고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과 국정원은 여기서 한술 더 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휴대폰과 인터넷 감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단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사상 최대의 감청공화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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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01:57 2010/04/0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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