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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무엇을 노리나? (노동과 세계, 2013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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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에 민영화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에 대해 기고한 글이다. 원고지 30매 분량으로 썼다가 이를 9매 정도로 줄이려고 했더니 쉽지 않더라.
내용도 그리 만족스럽진 않다. 노동과 세계에 이 글 말고도 개별 민영화 저지투쟁 사업장에 관한 글도 실릴 줄 알고, 각론은 생략한 채 총론 비스무리하게 쓴 것이다. 그런데, 정작 노동과 세계에는 칼럼만 있고, 철도, 가스, 전력, 물, 공항,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관한 글을 안보이더라. 쩝...
암튼 쉽게 쓰려 했는데, 민영화 자체가 쉽지 않아서리...
다른 관련 글도 링크한다.
나중에 원고지 30매 분량의 글도 기사화되면 추가로 링크하겠다.
--> 수정한다. 노동과 세계 인쇄본을 보니 민영화에 대해 잘 정리해놓은 선전물이더라. 웹사이트만 보고 오해를 했다. 그러면 그렇지. 이번 민영화 관련 노동과 세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더라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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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무엇을 노리나? (노동과 세계, 2013년 08월 20일 (화), 김 철(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일단 민영화가 되면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정부 관계부처들에 의해 경쟁체제 도입,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제거, 서비스의 질 제고 등으로 포장되어 추진되는 민영화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민영화 조치의 비가역성 때문이다.

민영화의 신봉자들은 민영화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곤 한다.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공서비스의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독점기업이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민간과점체제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의 효율은 사라져버린다.

민영화의 수혜는 모두 시장 지배력이 강한 소수의 민간 자본에게 돌아가고, 민영화의 수익증대 효과는 투자자 또는 주주들에게 편중 배분되는 반면, 이로 인한 민간 독점의 폐해와 부담은 국민들에게로 전가된다. 더욱이 민영화되고 나면 공기업이 수행했던 사회적 과업은 달성될 수 없게 되고, 그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복지지출 증가, 낙후지역 지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 등의 형태로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시장논리에 따르면, 공공성이 매우 낮은 기관, 그 중에서도 경영효율성이 미흡하여 정부지원이 불필요하게 많이 요구되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대체로 그동안 국가가 선제투자를 많이 해놓은 기간산업이나 공적자금의 투입 등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이 호전된 기관 등, 매수자가 흔쾌히 돈을 지불하려는 기관이었다.

이는 공기업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들이 강력한 구조조정과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알짜기업으로 변모한 후 다시 민간자본에 매각되는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이익은 재벌과 금융기관, 외국 투기자본이 사적으로 가져가는 반면, 구조조정의 부담과 희생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되었다. 이른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관철되었던 것이다.

민영화를 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고 가격을 적절하게 통제하려면 강력한 규제정책이 새롭게 요구된다. 하지만 그 규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행정력이 있다면 차라리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게 낫고, 그런 행정력이 없다면 민영화를 한다 하더라도 공공성 유지나 가격 통제는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어느 경우나 비효율적인 셈이다.

사실 민영화 논리의 기반이자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기초가 되는 방만경영과 비전문적 경영, 정경유착, 낙하산 인사 등은 공기업 체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기업이 사회적 통제로부터 유리되어 정권의 사적 전유물로 전락하였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다.

민영화는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통제와 참여의 문제를 소유 구조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공기업 체제하에서의 문제점을 다른 형태로 재생산할 뿐이다. 민영화 기업인 KT와 포스코 등에서 낙하산 인사, 정경유착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공적 통제의 영역 및 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을 통한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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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서자
이창근/ 사회공공성본부 본부장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2186

또 하나의 거짓말, 민영화
"민영화는 삶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없애는 일"
이재훈/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 부장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2195
 
민주노총, 공공부문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투쟁 선포
8월19일~9월7일 1차 집중투쟁기간...9월7일 민영화저지 대규모 집회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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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10:14 2013/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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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己失音 官頭登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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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나와 있는 사훈은 자주 봤는데,
아래 글에서 그 전모를 알 수 있었다.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대세!
그래도 앞의 사훈이 압권인 듯하다.
이장규 선배의 페북에서 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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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있는 유머]
어느 회사가 사훈을 아래와 같이 바꿨다.
河己失音 官頭登可 (하기실음 관두등가)
 
직원들이 이를 보고 웅성거리자 사장이 말하길
'강물처럼 스스로 소리없이 열심히 일하면
관리직 등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좋은 말인데 뭐가 불만이냐고 그랬다.
 
얼마 뒤에 한 직원이 사훈 아래에 다음과 같이 써붙였다.
日職集愛 可高拾多 (일직집애 가고십다)
 
사장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자 그 직원이 말하길
'날마다 직장에서 애정을 모아 일하면
가히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므로
우리 회사 사훈과 딱 맞는데 왜 그러시냐고 말했고
사장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했다네요 ^^.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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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4 21:30 2013/08/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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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운영법 제정(안)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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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및 서울시 출연기관 노조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하는데, 팩스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다. 어제 오늘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의견서를 보내려 했지만, 노조 수련회에 와 있어서 기한 내에 보내는 게 여의치 않았다. 이메일로라도 보내려 했지만, 담당자의 이메일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보내고, 여기에 연구소 이슈페이퍼로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링크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사실 로그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아무튼 일단 이것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대응은 내 선에선 쫑이다. 

안행부는 이해관계자 협의가 특별한 이견 없이 진행되었다면서, 일사천리로 나아간다. 7월 29일에 대전시청에서 법률제정안 공청회가 있다는데, 거기에선 어떤 의견이 제기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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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및 운영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하였기에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적용할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지만, 이는 안전행정부 예규로서 법적 규범력도 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리제도에 관한 핵심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통칙법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고하였는데, 이는 안행부로부터 설립심사를 받고, 안행부가 운영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며, 해산에 관여하는 등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재고하고 보완하지 않은 채 제정안이 법률로 제정된다면 이를 제정하지 아니한 결과만도 못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며, 좀더 광범위한 의견수렴, 특히 관련당사자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종사자들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거쳐 입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검토의견이 길기에 전체 내용을 별도로 링크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ppip.or.kr/webbs/view.php?board=pds&id=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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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가 공고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반대하며, 충분한 의견수렴 후 입법화할 것을 촉구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전행정부에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안행부장관이 공고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제정안”)은 안행부로부터 설립심사를 받고, 안행부가 운영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며, 해산에 관여하는 등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대신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
○ 목적 조항에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고, 기관의 지배구조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설립 조항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적시된 사업 분야와 겹치지 않는다면 그 밖의 다른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정으로 해야 함
○ 제4조 설립심사 조항에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주민들의 참여 및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립 심사 검토해야 할 사항들도 제정안에 언급된 경제성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공공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2절 임원 및 직원의 인사에서 임원의 임면 및 직무, 기관의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대한 사항이 적시되어야 함
- 임원 인사를 포함, 출자ㆍ출연기관 지배구조는 민주적 관리방식에 입각해야 함
-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해임 등의 인사조치는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여타의 경우에 기관장이 임기 중 해임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음
○ 성과계약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 기관장의 업무가 지나치게 경영효율성 편향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관 고유의 설립목적 및 공공성 제고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가 판단해야 함
- 성과계약서 작성 여부를 법에 규정하여 중앙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함
○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운영평가로 바꾸어야 함
- 공공성 강화, 운영의 합리성 증대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해 평가하도록 함
- 경영진단의 경우도 운영진단으로 바꾸고, ‘공공성, 공공서비스의 증진, 그리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기관 운영과 사회적 책임에 현저하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함
- 진단 결과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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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22:26 2013/07/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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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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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난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기사를 접하고 이 노래가 떠올랐다. 가극 금강도 생각난다. 
그들은 패기와 열정, 정의감으로 떨쳐나섰을 터인데... 이렇게 학살당했을 줄은 생각 못했다.
  
내 네이버블로그에 있던 글을 스크랩했던 다른 이의 글을 통해 "동학농민가"에 대해 내가 글을 쓴 적이 있음을 알았다. 2006/08/26 13:28에 쓴 건데, 당연히 비공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도 연결되는구나. 이 글을 다시 옮긴다. 물론 링크는 다 깨진 듯한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대로 바로 잡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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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자기 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왜 그랬을까.
 

이 노래는 농촌활동을 떠나면서 결의를 다지는 노래로 불리워졌다. 농민들은 잘 부르지 않는 노래였기에...
(이영미님이 민중의 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노래여 나오너라'에 보니 이는 80년대 중반에 나온 노래이고, 당시 천도교쪽 청년회에서 활동하던 권호성 님이 지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뮤지컬 작곡을 하고 있고, '블루사이공' 이라는 뮤지컬의 작곡자이기도 하단다.)  
하지만 이 노래를 아는 이도 대부분 1절만을 알 뿐 2, 3절까지는 모른다.
 

전체적인 가사를 보면 왜 민중들이 떨쳐일어설 수 밖에 없는지를, 갑오농민전쟁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데, 제목은 '동학농민가'로 붙여졌다. 동학이라는 종교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닐 텐데도 말이다.
 

피엘송(http://plsong.com)에 찾아보니 두 곡이 있다. 인천민중문황운동연합의 노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지만 곡의 일부만을 부르고 있고, 노래야 나오너라는 약간 빠르게 부르는 느낌을 준다. 
벗들과 함께 주먹을 쥐고 팔뚝을 흔들면서 "야야야야~"를 불러제끼고 나면 후련한 기분까지 들었다.
 

이 노래도 노래부르기 전에 읊조리는 아지(선동구호)가 있음을 나중에 알았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색다른 것을 많이 아는 벤세님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지한 노래에 웃기는 패러디 시가 붙는 게 조금 어색하지만, 들어보면 나름 괜찮다.
 

이 아지는 인터내셔널가를 부를 때 그 전에 브레히트의 시 '예심판사 앞에 선 16세 봉제공 엠마 리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패러디하여 '사또 앞에 선 41세 농민 전봉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봉준은 순창에서 관군에게 체포되어 일본군에게 넘겨져 교수형에 처해졌다. 나중에 벤세님께서 아지를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
  

http://bob.jinbo.net/data/album/inchon88_callyou/inchon88_callyou_a08.mp3
인천 민문연(너를 부르마) - 동학농민가
http://bob.jinbo.net/data/album/noraeya2/noraeya2_a08.mp3​ 
노래야 나오너라 - 동학농민가

 
1. 붉은노을 한울에 퍼져 핍박의 설움이 받쳐 
보국안민 기치가 높이 솟았다 한울북 울리며

흙묻은 팔뚝엔 불거진 핏줄 황토벌판에 모여선 그날
유도 불도 누천년의 운이 다했다 농민들의 흐느낌이다 
 

2. 검은 강물 햇살에 잠겨 억눌림의 설움이 받쳐 
척양척왜 기치가 높이 솟았다 개벽고 울리며 
주린배를 움켜잡고서 죽창들고 일어선 그날 
태평곡 격앙가를 볼 것이다 농민들의 아우성이다 
 

3. 한울도 울고 땅도 울었다 가렴주구의 설움이 받쳐 
제폭구민 기치가 높이 솟았다 성주소리 드높이며 
초근피죽 한사발에 울고 울었다 갈가마귀떼 울부짖던 그날
춘삼월 호시절을 볼 것이다 농민들의 불망기이다
 

*저 흰산 위엔 대나무 숲을 이루고 봉황대엔 달이 비춘다
검은 해가 비로서 빛을 내던 날 황토현의 햇불이 탄다
하늘아래 들판의 산 위에 가슴마다 타는 분노는 무엇이었나
갑오년의 핏발어린 외침은 우리 동학 농민피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3/07/24 10:11 2013/07/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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