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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이 반복되는 까닭 - 놀이를 노동으로 바꾸는 자본의 힘/강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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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주의 글을 그리 읽지 않았는데, 아래 칼럼은 나와 관련된 걸 언급하는 듯해서 읽게 되었다.
내가 연구소에서 별 일이 없는 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이유는 그게 노동이 아니라 놀이, 재미로서의 의미가 더 크게 때문이 아닐까 싶다. 논문, 보고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강신주의 글에 공감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노동을 어떻게 볼지는 좀더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꾸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지만, 쉽지 않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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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으로 노동은 행위의 수단과 목적이 불일치한 것으로, 놀이는 반대로 행위의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놀이를 좋아하고 노동을 싫어하는 법이다. 어느 누가 거래처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이 경우 음주는 고통스러운 노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호이징하가 인간을 ‘호모 루덴스’,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으로 정의내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인간은 수단과 목적이 일치되는 행동을 지향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해지지 않았는가. 게임을 놀이가 아니라 노동으로 만들어버리면 된다.
 
이제 돈이 모든 행위의 지고한 목적, 거의 유일하기까지 한 목적으로 신격화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를 몰입시켰던 놀이의 영역은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다. 고등학교 공부가 입시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고등학생들은 젊은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고달픈 지적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하루빨리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않으면 고단한 노동에서 벗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 “놀이는 좋아하지만 노동은 싫은 법
자본의 논리에 대학이 죽자 논문은 지적놀이가 아닌 노동이 되고 스펙·상품이 돼버렸다”
지적 놀이의 공간을 제공했던 대학이나 대학원마저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업이란 절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학과를 평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지적 놀이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 전공 영역은 고소득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전공과정은 수단과 목적이 일치되는 학문 영역, 그러니까 지적 놀이여야만 한다. 오직 그럴 때에만 대학에서 독창적이고 비판적인 지성인이 탄생할 수 있는 법이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밤을 새워가며 공부에 몰두했을 때 어떻게 창조적인 지성인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적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논문과 학위는 하나의 결과물, 그러니까 놀이의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 논문과 학위는 기쁨의 대상이기는커녕 심지어 슬픔의 대상이기까지 하다. 논문을 쓰고 학위 과정을 마치는 순간, 그래서 마침내 대학이나 대학원을 떠나는 날, 그들은 자신을 매혹시켰던 놀이 영역과 작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으로 넘기는 것보다 슬픈 일이 또 있겠는가.
 
논문이나 학위가 이렇게 신격화된 이유로는 학위가 일종의 스펙으로 기능한 풍조도 한몫 차지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자본주의 논리에 편입된 대학 측이 학위를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학위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불문율을 믿고 입학은 했지만, 지적 놀이가 아니라 지적 노동으로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수업료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생각하면 논문 작성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마침내 논문 표절과 대필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모두 갖추어진 셈이다. 그래서일까. 이제 아예 논문 표절과 대필 문제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당한 수단만이 가치 있다는 원론적인 논의나 엄격한 논문 검증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도처에서 들린다. 그렇지만 논문 표절과 대필 사건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식은 자본에 맞서서 놀이가 가져다주는 창조적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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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7 13:22 2013/04/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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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2013.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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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이라는 글을 쓴 현정택 교수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고, 현오석 직전에 KDI원장을 지냈다. 그래서 그가 언급한 내용이 박근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언론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경기부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이와 상충되는 복지재원 마련 정책 등은 미뤄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아마 오늘 있을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내가 눈길이 간 것은 공기업 민영화를 언급한 부분이다. 추경을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2012년의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여 충당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통한 지출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이자 빠른 경기부양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계속 추진하되 추경 재원과 직접 연계할 것이 아니라 추후의 상환 재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대목.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와 유사하다면,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 국정과제, 인수위 백서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지금 당장 민영화를 추진하진 않지만, 재원 조달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결론. 역시 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구나.
 
암튼 3월28일 출범한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 공동행동도 있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민중진영의 제대로 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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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2013. 최근 한국경제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국가미래연구원.
한국경제는 과거 10년 동안 세계경제와 맥을 같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괴리되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한국이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고 재정지출 세제 통화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한다. 재정대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대폭 그리고 조기에 실시하여야 함. 경기부양정책의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할 경우 당해 연도의 GDP에 미치는 효과는 0.5% 내외에 불과한 데 이를 기초로 보면 필요한 재정대책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야 하며, 그 재원은 채권발행과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지출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세제 쪽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함. 6개월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의 기간을 연장하고 폭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통화정책 방향이 다르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의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2015년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세계 각국의 흐름과는 달리 지나치게 신중하게 움직였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재원으로 국채발행이 검토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기존의 통화정책을 고수한다면 그나마 부족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므로, 재정과 통화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거시경제정책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예: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은 중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_한국경제상황_진단과_거시경제정책_현정택.pdf (420.12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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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싱크탱크 미래연 보고서 “경기부양 최우선…복지는 미뤄야”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4-01 10:08:54)
ㆍ현정택 전 KDI 원장 작성… “기준금리도 0.5%P 낮춰야”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단계에서는 경기부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이와 상충되는 복지재원 마련 정책 등은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우므로 ‘파이’를 나누기보다는 일단 키우고 봐야 한다는 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연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한국경제 상황 진단과 거시경제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역임한 현정택 인하대 교수가 작성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예고하고, 5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한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로 “미국, 중국, 유럽 등은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묻혀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고 재정지출, 세제, 통화,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재정대책은 추경예산을 대폭 그리고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10조원 정도로는 국내총생산(GDP) 0.5%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보다 훨씬 커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에 포함해야 할 지출 대상 사업으로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을 꼽았다. 영세 서민층 기금 지원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채권 발행과 공기업 민영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지출 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므로 세제 쪽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6개월간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폭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 단계에서 소급해볼 때 한은이 2012년 중 또는 2013년 3월까지 추가적으로 2~3차례 0.5%포인트 내외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현 단계에서라도 재정의 추가확대를 고려해야 하는 국내경제 상황과 거시경제정책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1~2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연 2.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환율 상승), 물가가 올라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보고서는 거시정책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의 예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 정책을 꼽은 뒤 “이러한 거시경제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은 중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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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11:01 2013/04/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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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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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에서 노바티스가 패소했다. 인도대법원의 판결 하나를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특허독점에 맞선 전세계환자들의 승리"라는 둥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의아해할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래 이들의 보도자료와 관련기사를 참고하여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나 또한 열렬히 환영한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정부의 태도는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다. 아니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맞서 전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활동과 정책을 한국에서도 만들어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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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3년 4월 2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 2006년부터 시작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원고 패소했다. 인도암환자단체(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는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신청에 대해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하였고, 2006년 1월에 첸나이 특허청은 글리벡 특허신청을 거절하였다. 노바티스는 고등법원과 특허심판원(IPAB)에서도 거듭 패소하자 글리벡 특허 거절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 인도특허법 제3(d)조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도 대법원은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의 베타결정형 즉 ‘글리벡’이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에 비해 흡습성이 감소되고 열역학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환자에게 이로운 것은 맞지만 인도특허법 section3(d)를 충족시킬 만큼 효과(efficacy)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즉 글리벡은 기존물질인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와 효과면에서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
2.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글리벡에 특허를 줄 것인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어떤 발명에까지 특허를 주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상징적인 판결이다. 인도는 WTO에 가입함에 따라 2005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의약품에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인도특허법 개정당시에 전 세계의 환자, 활동가들이 연대투쟁을 벌여 공중보건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인도특허법에 담아두었다. 강제실시, 사전.사후이의신청제도, section3(d)가 대표적이다. 인도특허법 제3(d)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조성을 가진 약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여 초국적제약사의 "에버그리닝"전략(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주어 2차 특허를 얻어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복제약 생산을 막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을 막는 효과가 있다. 만성B형, C형 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페가시스’는 로슈가 2017년까지 특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진보성과 인도특허법 제3(d)조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에 특허무효처리되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해 특허신청을 하자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역시 특허법 제3(d)조를 충족하지 못해 2007년에 특허신청을 기각당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했지만 작년 겨울 패소했다. 에이즈운동단체들도 에이즈치료제의 특허를 막기위해 특허법 제3(d)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약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3. 이 소송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노바티스와 인도암환자들간의 싸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위한 싸움이자 초국적제약사의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 활동가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를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인구의 10%가 인도산 제네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양의 90%가 인도산 제네릭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 양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 노바티스 소송뿐만아니라 인도 최초의 의약품 강제실시를 허락한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한 바이엘의 소송, 인도-EU FTA 등 인도는 초국적제약사와의 소송과 미국, EU 등 외부의 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바티스 소송은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권와 환자의 건강권이 대립되는 다양한 이슈들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인도산 제네릭을 먹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환자그룹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지역의 보건의료단체, 에이즈운동단체,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 등이 수년에 걸쳐 노바티스 항의시위와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 환자들과 활동가들의 연대투쟁의 승리이다.  
4.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도특허법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WHO/UNDP/UNAIDS는 “에이즈치료접근을 향상시키기위해 TRIPS협정 유연성 활용하기(Using TRIPS flexibilities to improve access to HIV treatment. 2011)”에서 태국의 강제실시, 인도의 특허법 제3(d)조) 등을 성공사례로 들고 있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인도특허법을 벤치마킹하려하고 있다. 2012년 5월에 아르헨티나는 인도특허법 제3(d)조와 유사한 엄격한 특허적격성 기준을 포함하는 새로운 특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필리핀 또한 비슷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에이즈운동단체 TAC과 국경없는의사회가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특허법 개정(Fix the Patent Laws)”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츠와나는 인도를 모델삼아 사전이의신청을 수용했다.
5. 인도대법원은 무분별하게 특허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물질특허가 도입된 이상 특허권을 전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강제실시의 활용은 “세계의 약국”을 유지하고 인도 민중의 건강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인도-EU FTA도 지적재산권 집행, 국경조치, 투자자국가분쟁 조항으로 인해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체결되어서는 안된다. 인도정부와 EU는 4월 15일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협상을 타결하려고 한다.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투자자국가분쟁(ISD)은 초국적제약회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사회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면 인도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인도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국립의료기관에 다니는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부문은 인도인구의 22%에게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 전체 보건의료지출의 78%는 환자가 부담한다. 이 환자부담의 72%는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인도정부는 앞으로 필수의약품목록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무상공급 대상 인구도 확대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하려면 값싼 제네릭 사용이 불가피하다. 2012년 3월 12일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인도제약사 낫코는 간암, 신장암 치료제 ‘넥사바’와 똑같은 약을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들어 인도제약사 BDR이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또한 인도정부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도정부는 초국적제약회사와의 약가협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제실시를 확대해야 한다.
6. 글리벡 투쟁 경험이 있는 우리는 인도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누구보다 기쁘고 속이 후련하다.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한미FTA가 폐기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삼을 수가 없다. 한미FTA 제 18.8조 4항은 ‘특허 허여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허의 허여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가 이용 가능하지 않도록’ 하여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허가-특허 연계, 투자자국가분쟁 등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유리한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막으려는 특허권자의 불공정한 행위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6월부터 제약사간 지재권 계약/분쟁 현황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실시하였는데(2000~2009년까지 국내에 시판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신청되었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 실태조사에서 입수한 계약서 429건을 분석한 결과, 특허 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55%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만 발표(2013. 1. 19. 보도자료)하고 사건을 덮었다.
 
[참고] 노바티스소송의 배경 및 진행과정(첨부파일) _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_201304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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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노바티스 특허요구 기각(종합)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2013/04/01 16:20)
법원 "참신성·독창성 충족 못 해"…노바티스 반발
인도 복제 약 생산 지속 가능…개도국·유엔기구 등 '안도'

2005년 인도 특허청이 글리벡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노바티스는 소송으로 맞섰다. 당시 인도 특허 당국은 새로운 의약품이나 기존 약품의 효능을 확실히 개선한 제품에만 특허를 인정한다는 자국 특허법을 근거로 글리벡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바티스사는 새 글리벡이 인체에 쉽게 흡수되는 효능이 있어 특허가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고 서방 제약회사들도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이 꺾인다는 이유를 들어 노바티스사 입장에 가세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도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제약회사들이 기존 제품을 살짝 변경해 특허권을 계속 유지하는 '에버그리닝'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인도 복제약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암, 말라리아, 에이즈 환자들의 구세주라는 주장을 펴온 국경없는 의사회 등은 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사 특허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복제약 생산이 중단되면 가난한 환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왔다.
인도 현지에서도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반기고 있다. 인도에선 12억 인구 가운데 40%가 하루 수입이 1.25달러도 안 될 만큼 빈곤층이 많아 특허료를 내야 하는 약품은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복제약 생산이 중단되면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암환자지원단체 변호사 아난드 그로버는 "이번 판결로 빈곤층이 꼭 필요한 복제약을 적절한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구의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인도 정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바티스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도 대법원의 판결이 "환자를 위한 의학 발전에 필수적인 개발 의지를 꺾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서구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인도 판매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바티스사는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기존 약에 대한 개선이 보호받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런 약은 아마도 인도에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대법 “글리벡 특허권 불허”…복제약 양산 길 열렸다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2013.04.01 20:40)
다국적사 “성분 개량” 특허요구에 “기존제품 미세하게 바꿨다” 기각
세계 최대 복제약 생산국의 반란, 오리지널 1/36 값에 공급 가능해져

2005년 인도 정부는 개량된 약품이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성분과 약효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허법을 개정했다.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약품의 특허권을 연장하려고 성분을 약간 바꾸는 ‘영원한 신약화’(에버그리닝) 효과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인도의 특허법 강화 이후인 2006년 노바티스는 개량된 글리벡이 인체에 더욱 안정적으로 흡수되는 등 약품 성분이 획기적으로 뛰어난 신약이라며 특허권을 계속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은 개량된 글리벡 신약의 성분이 인도 특허법에 규정된 “새로움이나 독창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기존 약의 성분을 미세하게 바꿨을 뿐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노바티스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환자를 위한 의학 발전에 필수적인 개발 의지를 꺾는 조처다. 이번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뒤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노바티스는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 인도에 자사 제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해왔다.
1999년 백혈병 등의 치료제로 개발된 글리벡은 전세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특허권이 인정된 오리지널 약을 사용하면, 한달에 약 2700~4000달러의 약값이 든다. 반면 인도에서 양산되는 글리벡 복제약 값은 한달 75~175달러다. 전세계 저소득층이 인도의 글리벡 복제약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번 판결은 인도에서 진행중인 당뇨병 치료제를 비롯한 다른 주요 의약품의 특허권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를 생산하는 미국 제약회사 메르크(머크)는 인도 제약회사 글렌마크가 값싼 복제약을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도의 거대 복제약 회사인 시플라의 변호사인 프라티바 싱은 “이번 판결은 인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는 암·결핵·에이즈 치료제 등 값비싼 독점 특허권 의약품의 복제약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다. 인도의 복제약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10억달러이며, 2020년에는 약 74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는 세계 복제약의 25%를 공급하고 있다.
인도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허권 인정 요건도 엄격히 했다. 그 결과 2005년 이후에는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발급하지 않아, 특허권이 종료되는 글리벡 등 기존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 생산이 활발해졌다.
 
인도 대법, 거대 제약사 ‘글리벡 특허권’ 기각 (경향, 구정은 기자, 2013-04-01 22:06:38)
ㆍ노바티스, 7년 끈 소송서 패소
ㆍ백혈병 치료제 싼값 공급 가능

거대 글로벌 제약회사가 요구한 약품 특허권을 인도가 끝내 거부했다. 인도 대법원이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일간 더힌두가 1일 보도했다.
노바티스는 2006년 인도에서 약물 함유량을 늘린 고용량 글리벡의 특허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용량을 늘린 것만으로는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과 고유성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7년을 끌어온 이 소송에서 노바티스가 패소함으로써 인도의 제약회사들은 이 약을 계속 생산해 싼값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인도 암환자지원협회는 “가난한 이들이 약을 구할 수 있게 해준 환상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1994년 출시된 글리벡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환자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부담을 지우는 엄청난 가격 때문에 논란을 빚었다. 인도 등에서 중소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글리벡 제네릭 약품(복제약)을 처방받으면 20만원 정도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특허가 끝난 뒤에도 ‘고용량’ ‘제품 개선’ 등을 들며 각국에서 새 특허를 내는 방법으로 복제약에 맞서 수익을 유지해왔다. 국경없는의사회 같은 구호기구와 빈국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제약회사들의 횡포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 ‘글리벡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약값 인하 싸움을 벌인 뒤 노바티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말 특허심판원이 글리벡 고용량 정제의 특허를 기각했다.
인도 대법원의 판결은 노바티스를 비롯한 거대 제약회사들의 특허 남용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제약산업은 연간 190억달러 규모로 세계 14위이지만, 제네릭 생산은 세계 1위다. 전 세계 복제약의 20%가 인도에서 나온다. 지난해 영국 시장조사업체 에스피컴은 2016년 전 세계 제네릭 약품 시장 규모가 22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인도 대법원, 노바티스 ‘글리벡’ 특허요구 기각 (서울, 최재헌 기자, 2013-04-02 16면)
독점적인 특허연장 전략 불허… 저렴한 복제약 생산 지속 가능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거대 제약회사들이 독점적인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형태만 살짝 변경하는 ‘에버그리닝’(특허기간 연장전략)을 막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를 생산하는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복제약을 만들어낸 인도 제약회사 글렌마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이 다른 의약품 특허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전 세계 복제약 시장의 20%와 에이즈 치료제의 90%를 저가로 공급해와 유엔 주요기구들은 물론 예산이 부족한 사회단체도 사용하고 있다. 판결 직후 복제 의약품의 주요 수요처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빈곤층이 꼭 필요한 복제약품을 적절한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인도 정부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바티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환자를 위한 의학 발전에 필수적인 개발 의지를 꺾는 조치”라면서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인도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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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00:14 2013/04/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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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民間까지 지휘할 '사이버 테러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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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사이버테러법이 추진되고 있단다. 이런 걸 보면, 저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것 같다. 이런 건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국정원은 지난 2009년 777해킹사태(한미 주요기관 인터넷에 대한 DDoS 공격) 때에도 테러방지법 개정안,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이런 행태가 상습적이라는 거다. (참고, http://blog.jinbo.net/gimche/767)
 
이러한 사안들에서 진보진영은 항상 뒷북을 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 사실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정보인권, 시민을 중심에 둔 정보보호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대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여기저기 터지는 사안들에 대응하는 것에도 힘이 부쳐서 헉헉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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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民間까지 지휘할 '사이버 테러법' 추진 (조선, 선정민 기자, 2013.03.27 03:11)
[與 '사이버 위기관리법' 제정… 野 "빅 브러더 된다" 반대]
與, 흩어진 사이버 안보 업무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 맡게… 美·中·日도 주무부처 있어
野 "사이버 公安시대 우려"
 
서상기, 국정원 사이버안보 총괄 법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2013/03/27 09:00)
野 "정보통제적 발상" 반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2716281163165&outlink=1
사이버테러방지法 논란 뜨거운 이유?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3.03.27 17:56)
"분산형 보안관리 체계로는 신속 대응 어렵다" vs "국가권력 빅브라더 현실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80103.html
국정원에 ‘사이버안전 총괄 권한’ 부여 추진 (한겨레, 김남일 석진환 기자, 2013.03.27 23:24)
야당 “정치개입 등 탈선행위에 날개 달 우려”
박 대통령 “체계적 대응” 하루 만에
새누리 서상기 의원, 법 제정 나서

 
http://opennet.or.kr/trend/1322
사이버보안관리법안 ? 국가 관리라는 하수는 이제 그만 (오픈넷, hurips, 2013.3.2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0319.html
국회 정보위원장이 ‘사이버위기관리법안’ 발의 (한겨레, 송호진 기자, 2013.03.28 23:11)
‘정치개입’ 국정원에 날개 달아주나
민주 “서상기, MB악법 재추진” 비난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1990966602748240&DCD=A00504&OutLnkChk=Y
'국정원이 보안 컨트롤타워' 논란 가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13.03.29 13:59)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주최 공청회 29일 개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2915180964242&outlink=1
'北사이버테러 콘트롤센터' 국정원에 찜찜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3.03.29 15:27)
'사이버테러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법 공청회…'빅 브러더' 설득은 숙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817
사이버위기관리법, 국정원 컨트롤타워 논란 확대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3.29 16:35)
민주, “국정원 불법사찰에 날개 달아주는 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034983&cp=du
“사이버보안청 같은 별도 조직도 고려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공청회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2013.03.29 18: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92137205&code=910100
사이버안보, 국정원에 맡겨야 하나 (경향, 유정인 기자, 2013-03-29 21:37:20)
ㆍ“국정원 개혁 우선돼야”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ㆍ강화된 권한 통제장치 마련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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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16:53 2013/04/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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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주요 영역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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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8일 출범한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제출된 자료 "주요 영역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링크합니다.
목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민영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아래 자료에는 각 영역 민영화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요 영역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 목 차 ]
의료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발전산업 민영화는 에너지기본권을 침해한다
가스산업민영화(경쟁도입)는 삶을 피폐하게 한다
철도민영화는 철도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물은 인권이자 생명이다.
면세사업, 공공성이 우선이다!
기간산업의 하나인 공항 민영화 반대
국민연금제도 무력화시도는 국민 모두에게 재앙
 

[[민주노총]각 영역별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130328.hwp (135.50 KB) 다운받기]

 
http://nodong.org/data_paper/672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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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 공공부문 민영화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공공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초래
  -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전기, 철도, 가스, 물, 교육, 의료, 연금, 공항, 면세점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국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적 시스템이 필수불가결이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전기, 철도, 가스 물 등을 민영화하여 민간사기업에 팔거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시장에 맡겨 운영하려 했고, 박근혜 정부는 지금도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 정책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국민 기본권 침해, 공공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기관과 공적 기관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하는 것이 출발선이다. 또한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여 공공요금을 인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새 정부는 여전히 경쟁체제의 도입이나 재정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폐쇄하는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을 출범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힌다.
 
첫째, 진주의료원 등 공공서비스 기관을 재정적자를 명분으로 폐쇄하는 것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 경상남도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폐쇄를 발표했다. 또 입원환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논의조차 없이 폐원을 공고하는 등 반인권적인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현재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폐쇄는 분만시설과 응급의료기관 조차 없는 전국 50여개 지자체가 있는 현실에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경제빈곤층의 의료권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는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기준은 ‘수익성’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평등성’이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70~100%가 공공의료기관이며 영리의료의 대명사인 미국도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34%다. 그에 반해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OECD 평균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공공시설의 폐쇄가 아니라 공공시설의 대폭적인 증설을 요구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중 5.3%에 머물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인원만 20만 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공공보육시설의 대폭확충은 시대적 과제다. 공공의료기관도 폐쇄가 아니라 대폭 증설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한 KTX 제 2공사 설립, 가스 직도입 규제완화 등 우회적 민영화 조처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권을 사기업에게 직접 매각을 추진했고 이는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관료들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수서발 KTX 운영주체로 ‘철도제2공사’ 설립을 고려한다는 등 여전히 민영화를 향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철도제2공사’ 설립 방안도 우회적 민영화 상업화 조치에 불과하다고 본다. 똑같은 노선에 출발지점만 다른 두 개의 KTX는 중복투자이며 혈세낭비다. 경쟁체제 도입이 재정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불편만 늘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상업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이 임시방편적으로 설립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명분으로 한 도시가스 직도입 규제완화에도 반대한다. 도시가스의 소매부분은 이미 완전히 민영화되었고 GS와 SK 등의 재벌기업을 포함한 상위 6개 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가스요금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재벌기업에 가스 직도입권까지 넘겨주는 규제완화 조치를 더하면 이는 도시가스의 완전민영화를 위한 조치로 이미 비싼 도시가스요금의 중복 인상과 지역소도시의 도시가스 보급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우리는 6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 민영화 및 물산업 육성 전략에 의한 수도 민영화에 반대한다.
 
올해 2월에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새로 설립하는 발전소 12곳 중 8곳을 민간기업에 넘겨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로 시행된다면 새로 설립되는 발전용량의 74.4%가 재벌기업들의 소유가 된다. 또한 전체 발전설비의 민간부문 용량이 12.4%에서 30%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기를 기본으로 살아가는 국민 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수도 민영화에 반대한다. 이 전략에 따른 정부계획은 상·하수도에 대한 사기업 운영의 참여를 유도하여 2020년까지 물기업 8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부분 민영화된 하수도에 더해 상수도까지 민영화된다면 미국 애틀랜타시나 영국의 상수도 민영화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질악화, 단기이익에 집중함으로 생기는 서비스 질 악화, 수도요금의 대폭 인상 등이 현실화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타 금융, 연금, 공항, KS인증, 면세점 부문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관련하여 지금 시급한 과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무원칙하게 하루 빨리 매각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2012. 6. 30 기준, 56.97%)은 우리은행을 통하여 금융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외면할 때 고금리의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삶의 고단함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 등 공항민영화에 반대한다. 국가기간망의 핵심 중 하나인 공항을 사기업에 넘기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조치일 뿐,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의 공항이용료가 6배가 올랐던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요금인상이 돌아올 뿐이다. 
 
정부는 KS 인증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국가공인인증서비스 민영화도 중단해야 한다. 국가공인인증서비스조차 사기업에 넘기면 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최소기능조차 포기하는 것이며 국가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조차도 민영화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0% 남짓한 면세점의 공기업 운영도 민영화하려는 시도 또한 중단해야 한다. 면세점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벌기업의 독점적 돈벌이 장소가 되고 있다. 면세점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공공적 면세점 운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초연금 도입을 핑계로 국민연금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을 국민연금을 무력화시켜 민간개인연금을 확대할 뿐이다. 영국, 칠레의 국민연금 민영화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개인연금 확대는 민간보험회사에게 이윤을, 서민들에게는 끔찍한 노후빈곤을 가져왔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세워 집권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적자재정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적자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 수익성 중심의 상업적 운영방식을 더욱 추구하며, 발전과 가스 등 에너지 부문을 더욱 민영화하고 수도마저도 민영화하려 하는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공공요금인상, 서비스 질 저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와 비정규직 증가 등을 낳을 뿐 민생과 복지와는 거리가 멀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현재의 지역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직접적인 민영화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와 경쟁을 내세운 우회적, 부분적 민영화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과 실천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민영화 정책을 유지하고 추진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3. 3. 28.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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