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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25/10/07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친애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10월명절 경축대표동지들!

 

우리 수도 평양에 현대적인 병원을 훌륭히 일떠세워 당의 숙원을 또 하나 풀어준 건설부대 관병들과 건설자동무들!

 

평양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

 

동지들!

 

그렇게 고대했던 평양종합병원의 준공을 알리는 시각이 드디여 왔습니다.

 

귀중한 생명들과 소중한 우리 생활의 약동을 위하여 우리 당이 결행한 보건혁명수행에서 첫 결실을 이루어냈다는 긍지와 함께 몇년전까지만 해도 리상에 불과하였던것을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펼쳐놓았다는 자부심에 감격스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정말로 제일 하고싶었던 일들중에 마음속 제일 첫자리에 항상 놓고있었던 사업이였습니다.

 

최근년간 여러곳에 선진적인 보건시설들이 일떠섰지만 진짜 모든 면에서 병원다운 병원은 이번에 건설한 평양종합병원입니다.

 

근로하는 인민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수불가결한것이 바로 현대적인 보건시설입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는 물질경제생활에 대한 요구를 훨씬 앞서게 되여있으며 보건실태는 나라의 모습과 제도의 성격을 비쳐보이는 거울이고 자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건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제일 귀중히 여기고 국가가 전체 인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가장 우월하고 인민적인 보건제도이지만 현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취약하며 그중에서도 더욱 뒤떨어진것이 바로 병원시설입니다.

 

하여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 보건부문에서 중추적기능과 역할을 할수 있는 일류급의 종합병원건설을 구상하고 여러해동안 그 준비를 추진시켜왔습니다.

 

평양종합병원은 건축양상으로부터 모든 구성요소들과 공간환경이 환자들의 정신심리적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선진건축술의 제반 요구를 구현하고있고 각 계통의 전문시설들과 설비들이 철저한 보건위생성과 의료봉사의 과학성, 원활성을 보장할수 있게 꾸려져있는 현대적인 병원입니다.

 

병원건설에 품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우수한 치료환경과 선진수준의 의료봉사를 제공할수 있는 병원다운 병원이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흐뭇하고 혁명하는 보람을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수도의 중심부에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보건시설이 자리잡은것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 그대로 변모되여가는 우리 시대의 변천사에 기록될 경사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기쁜것은 평양종합병원을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바치는 지성어린 선물로 되게 하자고 한 진의도와 목적한바를 성취한것입니다.

 

이 병원건설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복잡한 일부 몇몇 사람의 공명심과 무규률적인 조직사업으로 인하여 일련의 애로와 복잡한 문제들이 조성되였었지만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끝까지 자기의 본도에 충실하여 인민을 위한 절대복무의 신성한 본분을 지켜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당정책이 일개인의 공명에 의해 훼손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훼손되여서는 안될 당정책의 인민적성격을 지켜낸것으로 하여 떳떳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되였습니다.

 

분명히 확언하지만 조선로동당의 정책의 생명은 절대의 인민성에 있습니다.

 

평양종합병원은 하나부터 열, 백까지 당에서 통채로 맡아 건설하고 모든것을 최상급의 수준에서 갖추어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바치려는 깨끗하고도 열렬한 지성의 루적으로 력사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이 자기의 창건절에 즈음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이 선물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쁜 자리에서 당의 보건발전정책과 결심을 받들고 로력적헌신과 지극한 정성으로 훌륭한 병원을 일떠세운 우리 근위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전체 건설자들, 설계기관 일군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훌륭한 병원에서 일하게 된 기쁨과 숭고한 복무의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참가한 병원의 일군들과 의사, 간호원, 종업원들을 축하합니다.

 

동지들!

 

우리 당이 구상하고 강력히 실행해나가는 백사천사는 오직 인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있으며 이는 기필코 보건분야의 발전을 재촉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보건현대화전략은 한마디로 동시병행전략입니다.

 

다시말하여 중앙병원건설과 지방병원건설, 개별적인 보건시설건설과 전국적인 의료봉사하부구조건설을 병행시키고 치료사업과 봉사활동, 인재양성과 과학연구를 병행시켜 나라의 보건부문을 일시에 들어올리는것입니다.

 

바야흐로 시작되였고 머지않아 온 나라가 체감하게 될 보건혁명의 거세찬 흐름을 주도해나갈 강력한 거점, 보건현대화의 모체기지가 바로 평양종합병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양종합병원은 보건현대화에서 중추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수 있는 진단치료중심, 림상연구 및 보급중심, 학술교류중심, 전문가양성거점으로서 새로 건설되는 전국의 모든 병원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지도와 인적 및 물질기술적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보건진흥의 주도자, 선도자, 방조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보건현대화의 주역을 감당수행할 기수, 핵심들이 준비될것이고 치료와 과학연구뿐 아니라 봉사와 관리운영에서의 새로운 교본과 우수한 경험이 창조되여 전국에 파급되게 될것을 기대해봅니다.

 

보건부문의 갱생과 도약을 목표한 새로운 혁명이 개시된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중대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습니다.

 

동지들!

 

평양종합병원의 사명은 참으로 막중하며 더불어 이 자리에 모인 병원 일군들과 의사, 간호원, 로동자, 기술자 한사람한사람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개원을 눈앞에 두고있는것만큼 운영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선진적인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봉사활동을 첨단수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초행길입니다.

 

특히 우리 의료일군들이 종합적인 현대의료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이 부족하기때문에 설비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11월부터 운영을 정상화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인민들에게 선진수준의 치료를 보장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의료설비들과 기재들을 잘 관리하고 각이한 기능들에 정통하여 의료봉사사업에서 실지 개선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평양종합병원에 구축된 지능의료봉사체계의 수준과 편리성,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들을 계속 갱신하여 원내 의료활동과 경영활동의 종합적정보화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평양종합병원 의료일군대렬을 보건부문에서 제일 수준이 높고 림상경험도 풍부한 일군, 나라의 보건중심을 떠맡을수 있는 능력있고 전망성있는 일군들로 한사람한사람 골라 특별히 꾸려주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나라에서 배워준 지식과 의술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 바치는 참된 보건일군, 인민이 믿고 인정하는 의료집단이 되여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보건분야에서도 이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시대인것만큼 절대로 기존지식과 기술, 경험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최신의학기술을 부단히 습득하고 현대의학발전추세에 맞는 진단과 치료방법들을 림상실천에 적극 구현하여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여야 합니다.

 

의료일군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의술을 높여주기 위한 재교육과 실습, 경험토론회와 과학기술발표회 등을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조직진행하며 해당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 의료, 보건기관들과 공동연구와 협의도 할수 있게 조건을 지어주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앞서도 언급한바이지만 평양종합병원의 임무는 하나하나가 다 보건혁명수행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며 이가운데서 적지 않은 부분이 새로 연구하고 적용, 도입하면서 정립하여야 할 개척사업들입니다.

 

여기에는 보다 현대적인 병원에서 의술과 전문가적자질이 높은 의료일군들에게서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치료를 받고싶어하는 인민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줄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봉사 및 경영활동방식들을 연구도입하고 정립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 사업들이 비현실적인 경영관리방법들, 구시대적인 법에 속박되여 지지부진하면서 힘들게 나가고있습니다.

 

이미 관습화되여 수십년을 내려온것이라 해도 오늘날에 와서 생활력을 상실하여 인민들에게 실제로 득이 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진 제도적장치들, 변천하는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여 보건발전의 질곡으로 되고있는 기구체계와 불합리한 운영방식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은 이제 더는 지체하지 말고 전격적으로 추진되여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평양종합병원에서 먼저 인민들의 요구와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이며 효률적인 방법들과 방안들을 찾아내고 적용해보면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되는데 따라 필요한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며 그것을 해당 지역과 단위, 대상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일반화하자는것입니다.

 

혁명이란 말자체로 온갖 진부하고 뒤떨어진것을 새것, 선진적인것으로 바꾸는 투쟁이며 필연코 질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게 이루어내는 보건혁명의 결과들이 실지로 인민들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하고 전체 인민의 건강을 책임진 사회주의보건의 지속적이며 전망적인 발전을 담보하자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보건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취약하고 발전이 정체된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존관리운영체계와 방법들이 엄연히 시대적제한성을 가지고있고 그에 얽매여 보건부문전반이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잘 알면서도 보건제도의 영구성과 특성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집요하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정치적질병 즉 보건부문에 계통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사업태도입니다.

 

필수불가결한 변화이고 로정도 명백히 그어져있지만 극도의 책임회피와 보신주의에 빠져 속수무책하고있는 일군들로 하여 병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의료기구공업과 제약공업발전이 정체, 후퇴하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분명히 강조하건대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하고 보건발전을 추동하는데 복무해야 할 우리 보건법의 사명이고 책임이며 국정의 중대사안입니다.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보건혁명의 기본지표를 나라의 의학과학기술을 계속 상향시키고 보건법을 갱신해나가는것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병원은 담당자이며 협조자이며 관여자입니다.

 

병원측에서 첨단과학과 최신의료기술을 환자치료에 도입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가 선행되여야 그에 토대하여 나라의 보건법이 발전하고 의학과학기술이 빨리 진전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설계를 현재 도달한 의학과학기술수준과 당면한 수요만이 아니라 전망적인 발전추이와 수요변화를 정확히 예측한데 기초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작성하며 실행을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해당한 법률적틀거리를 세워놓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는데 동무들은 평양종합병원이 우리 나라 의료, 보건기관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심기지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서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의 보건을 가장 선진적인 보건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당의 의도에 누구나 책임적인 자세와 자각적인 실천으로 따라서리라고 믿습니다.

 

동지들!

 

오늘로써 우리는 보건혁명에로의 로정에서 큰걸음을 떼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앞에 제시된 새로운 리정표이며 또 새로운 출발입니다.

 

현대적인 보건건설은 전국인민들에게 좋은 의료상혜택이 원만히 제공될 때까지 계속되여야 하며 부단히 가속되여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대적인 보건시설건설에 관한 일련의 계획사업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건시설을 전문설계하는 기관을 따로 내오자고 합니다.

 

보건현대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는 현시기 확고히 앞서나가야 할 공정은 보건시설설계입니다.

 

보건시설은 건축예술의 종합체, 건축기술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원은 하부구조의 말단으로부터 마지막의료설비와 기구에 이르기까지 기술적으로 호환되여야 할 엄격한 전문기술공간이면서도 종합적인 봉사시설들도 함께 구비되여야 하는 일종의 문화공간이기때문에 병원설계는 극장이나 려관과 같은 다른 건축물에 비하여 훨씬 높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보건시설의 특성상 건축학적측면에서의 부단한 갱신은 계속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요대상건설을 하나씩 완공할 때마다 총화설계를 하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축설계에서 해당 시설의 용도와 능력, 전문성과 기능성을 중시하고 경제적효과성과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보다 갱신되고 발전된것이 평양종합병원입니다.

 

그러나 건설과정에 설계상 미흡했던 요소들로 하여 재시공을 한 부분들도 있고 전망적인 견지에서 보면 사소하게나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총화설계가 있어야 좋은 측면은 적극적으로 살리고 부족한 점들은 개선하면서 부단히 선진적인것을 지향해나갈수 있고 한번한번의 건설이 새로운 개척과 끊임없는 발전에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병원건설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것은 최고의 현대성, 선진성, 전문성입니다.

 

다른 부문에 비하여 뒤떨어진 보건분야에서는 기초축성단계에서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것, 선진적인것을 집약적으로 받아들여 우리것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중앙병원으로부터 도, 시, 군병원, 진료소, 약국에 이르기까지의 건축설계를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설계연구소를 내오기 위한 조직기구적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현대화추진사업을 맡아볼 새로운 그루빠나 기구를 내오는 문제도 연구해보자고 합니다.

 

명색상 지금의 보건성을 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한발자국도 내디딜수 없다는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무슨 병원이나 약국 하나를 건설하자고 하면 설계기관은 타성적으로 보건성에 기술과제서라는것을 요구하고돌아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설계부문도 추궁한적이 있습니다.

 

상식, 개념도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래도 명색이 보건성이라고 병원기술과제서를 내라고 하면 무슨 온전한 병원기술과제서가 나오겠습니까.

 

반세기가 넘게 주저앉은 병원, 보건토대를 손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해보겠습니까.

 

이번 평양종합병원 의사, 간호원복장을 만들어놓은 사실 하나만 례를 들어봅시다.

 

지난번에 위생복을 만들어놓은것을 보고 기가 막혀 무슨 백포로 자루를 씌워놓은것같다고 되게 비판했습니다.

 

간호원복장이라는것은 규격화된것도 없다고 하면서 중앙산업미술국에서 새로 도안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신통히도 관리원복이나 무슨 미용원의 봉사복같이 만들어놓았습니다.

 

의사복, 간호원복 하나 상식대로 만드는것이 그 무슨 공장을 일떠세우는것만큼이나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또 도안이나 만드는데 무슨 돈이 필요되는 일이겠습니까.

 

다른 나라 자료들을 한번 들여다만 보아도 도안 몇장을 그려내는데 도움이 되고 제대로 만들었을텐데 보건성이나 중앙산업미술국에서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과연 국가기관이 진정으로 국가와 인민을 위한다는 관점이고 우리가 말하는 복무정신입니까.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지금의 보건성이라는데가 과연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모인 기관인가 하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가 있습니다.

 

상식, 개념도 없을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욕마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와서 계몽시켜 제할바를 하게 만들자니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기필코 그 무슨 그루빠나 연구기관을 하나 조직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과 평양종합병원건설경험에 토대하여 이제 우리는 평양에 제2의 종합병원을 또 건설하자고 합니다.

 

평양종합병원의 규모와 수용능력이 크지만 수도인구를 념두에 두고 래원과 치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현대적인 병원을 하나 더 건설하자는것입니다.

 

그리고 각 도소재지들에 중앙병원급으로 종합병원을 건설하는 계획도 연구중에 있으며 시, 군병원과 리진료소사이에 필수적인 의료기관들을 설치하는 문제도 나라의 보건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구추진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전망적인 사업계획들에 대하여 당대회에서 보고하자고 합니다.

 

동지들!

 

자기 인민의 생명과 건강보전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의지와 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 그 어떤 강대함이나 제도적우월을 론할수 없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합니다.

 

가장 명백하게 우리의 의지를 밝힌다면 보건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나라의 보건을 가까운 앞날에 개변시키자는것입니다.

 

보건능력건설은 사실상 인민의 생명안전을 전쟁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국가방위력건설과도 다름이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사회의 본성적요구로 보나, 보건이 국가의 안전과 장래운명과 더 가까이 련결되고있는 현실적요구로 보나 보건토대축성은 마땅히 국사중의 국사로 우선시되여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귀중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과감히 걸머진 보건혁명의 중임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혁명가들의 줄기찬 투쟁과 배가의 노력을 요하고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인민들이 풍요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 소중한 건강을 튼튼히 지키며 행복하게 살 더욱 아름다울 시대의 지평을 향해 힘껏 뜁시다.

 

평양종합병원이 삶의 양기와 진함없는 활력을 부어주는 집으로, 우리 인민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주는 전당으로 길이 찬양받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부디 귀중한 건강을 잘 지키고 행복하시기를 삼가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욱 충실히 복무할것을 다시금 굳게 확언하면서 준공기념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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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주한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점령군

주한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점령군

  •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5.10.07 07:34
  •  
  •  댓글 0
 
   
 

주한미군 구조에서 드러나는 한미 군사 관계의 종속성 ①

주한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점령군

주한미군이 점령군이 아닌 주둔군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1년 대선후보 당시 “정부수립 이후 주둔하는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합법적으로 주둔하는 것”이라면서 “이건 점령군이 아니고 동맹군”이라고 주장했다. 

점령군이 아닌 주둔군이라는 착시가 일어난 원인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조약) 때문이다. 즉 한미조약이 체결되기 전엔 점령군이었으나 한미조약 체결로 합법적인 주둔군으로 바뀌었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한미조약은 동맹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조약은 “자국이 위협에 처했을 때 동맹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체적 공약을 명문화한 조약”이다. 따라서 동맹조약의 핵심은 “자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 동맹국의 군사적 지원 제공”이다. 

문제는 한미조약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 제공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는 한미조약 3조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분명 3조는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한국을 지원하는 군사적 행동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이다.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의 헌법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미 의회가 거부할 경우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인 ‘would’가 쓰인 것이다. 

즉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지라도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겨뒀다. 이것을 동맹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토의 경우 “will assist”라고 쓰여있다.

한편 미군 주둔 조항인 4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한국땅에 미군을 주둔할 수 있는 권리(주병권)를 한국은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했다. 주병권이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다는 뜻이다. 이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조항이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60조 2항이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상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국 군대는 주둔할 수 없다. 하지만 한미조약은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 미군 주둔에 관한 한 이미 그 권리를 미국에 ‘허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합법적 주둔’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미국은 동맹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무력공격을 당하는 한국’을 지원할지 여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무한한 주병권을 갖는다. 이승만 정부는 한미조약을 통해 미군의 한국 배치에 관한 모든 권리를 미국에 넘겨준 상태이다. 그 이후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았다. 아니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점령군일 뿐이다. 한미조약이 점령군을 주둔군으로 착각하게 만들 뿐이다. 한미조약은 동맹 조약이 아니다. 미군의 점령을 은폐시키는 장치일 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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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5.10.06 04:16
  •  
  •  댓글 0
 
   
 

주한미군 구조에서 드러나는 한미 군사 관계의 종속성 ②

육군과 공군 위주로 짜여진 주한미군 구조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ighth Army(미8군)는 주한미육군, Seventh Air Force(미7공군)는 주한미공군, CNFK는 주한미해군, MARFOR-K는 주한미해병대, SOCKOR은 주한미특수부대를 의미한다. 2022년 주한미우주군도 창설되었으나 홈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주한미군의 가장 많은 병력을 차지하는 것은 미8군 즉 주한미육군이다. 2만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7공군(주한미공군)은 7천명 정도 규모이다. 해군과 해병대, 특수부대는 규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육군과 공군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주한미군의 시설은 육군과 공군 기지가 주를 이룬다. 주한미군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USAG는 미국의 육군 기지(US Army Garrison)라는 뜻이다. 즉 USAG Humpreys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USAG Yonsan은 서울과 경기 북부의 미군 기지, USAG Daegu는 대구와 부산 등 군수보급 시설을 의미한다. 주한미공군은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주지하다시피 1994년 한국군에 대한 평시(사실은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다. 전시가 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 주어진다. 아래 그림은 그 흐름도를 설명한 것이다.

평시(peacetime)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각각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전시(wartime)이 되면 한미연합사(CFC)에 지상구성군사령부(GCC)가 창설되며,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육군이 여기에 편제된다. 동일한 형태로 공군구성군사령부(ACC), 해군구성군사령부(NCC) 등이 편성된다.(CMFC, CPOTF, CUWTF는 편의상 생략한다) 

문제는 이들 구성군사령관을 각각 다른 층위의 인물이 맡는다는 사실이다.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주한미공군사령관은 미7공군사령관이다. 미7공군사령관이 전시에 한국 공군의 작전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해군구성군사령관은 누가 맡을까. 300~400명 정도의 규모를 갖는 주한미해군은 전투병력을 갖고 있지 않다. 연락 및 지원 임무를 담당할 뿐이다. 일본 요코스카 미해군기지에 본부를 둔 미7함대의 파견부대일 뿐이다. 따라서 해군구성군사령관은 미7함대사령관이 맡는다. 즉 전시에 한국 해군의 작전통제권은 주한미해군이 아닌 주일미해군의 7함대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지상구성군사령관은 전시에 한국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다. 미2사단을 포함한 2만명 규모의 주한미육군과 한국 육군으로 편성된 지상구성군사령관을 한국 육군대장이 맡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그러나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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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돌격대》들의 광증은 일본의 전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뿐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개헌《돌격대》들의 광증은 일본의 전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뿐이다

 

일본 반동들의 뿌리 깊은 군국주의 야망이 갈수록 무모해지고 있다.

 

최근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투력 불보유》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동시에 헌법에 《자위권》과 《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나섰다.

 

일본보수당 역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느니, 전후 80년 간 전쟁의 《죄》는 보상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느니 하며 극도의 광기를 부려댔다.

 

자민당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책동에 보수 군소 정당들이 일제히 합세해 나선 것은 해외 침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본의 모든 군국주의 세력들이 총집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상치 않은 사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국제 사회가 공인하다시피 일본의 정치 무대는 군국주의 광증이 골수에 꽉 들어찬 극우익 분자들이 활개 치는 파시즘의 난무장이다.

 

집권 야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서로 물고 뜯다가도 전쟁국가 완성이라는 목적 실현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일본 정치의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일본유신회를 비롯한 야당의 극우익 보수 패거리들이 헌법 개정의 선두에 서고 있는 것은 개헌의 《선봉장》이 되어 사회의 군국화에 광분하던 자민당 파벌 정치가 몰락한 것과 관련된다.

 

역대로 헌법 개정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책정하고 전쟁헌법 조작을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여 온 자민당이다.

 

이미 지난해 9월 자민당 패거리들은 《전쟁 포기》, 《전투력 불보유》를 규정한 현행 헌법의 9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항을 내오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교활한 방법을 고안해 낸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당대회를 열고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것을 또다시 맹약해 나섰다.

 

그러한 자민당이 중참 양원에서 연속 패배를 당하고 소수파로 전락되어 기능부전에 빠졌으며 선임자들이 해내지 못한 개헌을 기어이 강행할 야심적인 계획을 추진하던 수상 이시바도 국내에서 부쩍 고조된 사퇴 압력을 받고 퇴진 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민당의 쇠퇴 몰락은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대일본제국》의 부활과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 실현에 광분해온 극우익 보수세력들의 앞길에 붉은 등을 켜놓았다.

 

극도의 위구심을 느낀 군국주의 정당들은 날로 쇠진해 가는 자민당에 힘을 실어주어 최단기간 내에 전쟁국가 완성을 이루어 낼 흉심 밑에 헌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매달린 것이다.

 

현실은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정복욕에 환장한 광신적인 국수주의가 지배하는 일본의 정치 풍토와 체질적 본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낱낱이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국가 조작, 침략국가 부활을 노린 개헌 《돌격대》들의 광증은 오히려 일본의 전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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