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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 3.

맑스는 상품이 한편으로는 사용가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환가치의 담지자라고 단언하면서 『자본』의 상품 분석을 시작한다. 따라서 맑스에게 어떤 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이 상품이 교환되는 다른 상품의 양이다. 그러나 한 상품이 여러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기 때문에, 그 상품은 다른 여러 교환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로부터 이제 동일한 상품의 여러 다른 교환가치가 “서로 알아 볼 수 있는 또는 서로 동일한 양의 교환가치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23/51).(주9-)

한 상품의 여러 다른 교환가치는 서로 다른 사용가치들의 특정한 양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용가치들의 그런 양(x량의 구두약, y량의 비단)은 일반적으로 양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 교환가치들이 서로 동일한 양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단순히 동일한 상품의 교환가치들이 문제라는 것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용가치들의 양이 사로에 대한 교환가치가 된다는 의미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다음과 같다 : “교환

가치의” 연관은 다수의 상품의 양을 기초로 한 하나의 등가관계이다.(주10-)

여기서 바로 맑스의 출발점이, 즉 상품과 상품의 교환관계가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생긴다. 『자본』 제1장 도입부의 단락(주11-)에 따르면, 맑스가 상품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상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상품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대 화폐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제 화폐가 상품이며 W-W가 단순히 W-G의 추상적 표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W-G의 거래에서는 W와 특수한 상품 G가 교환된다는 사실에 좌우되기 때문에, 결코 단순히 이러한 특수성을 도외시(추상화)할 수 없다. 물론 경험적이며 직접적으로 주어진 행위 W-G는 결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 화폐는 이미 상품을 전제하고 있으며 교환행위의 연관성을 전제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물질교환이라는 매개의 문제가 걸려 있는 한) W-G 다음에 G-W가 온다. 더욱이 화폐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우선적으로 이론적인 대상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다. 연구 대상인 교환 W-W는 유통행위인 W-G와 G-W의 결과물이다. 교환관계 W-W는 따라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시피 하는 두 상품(주12-)의 직접적 교환(예를 들면, Itoh 1976, S.48f, Levine 1983, S.28, Beckenbach 1987, S.69)에 대한 어떠한 묘사도 아니다. 오히려 상품 생산의 가장 보편적인(일반적인) 규정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적 구성이다 : 교환에 의한 사회적 물질교환의 매개라는 개념적 구성.

 

그러나 맑스는 “교환가치의” 관계가 등가관계라는 결론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맑스가 문제 삼은 것은 우연적인 교환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매개의 지배적인 형태로서의 교환이다.(주13-) 그러나 이것이 맞다면, (적어도 동일한 시장에서) 단순한 교환을 통해서는 어떠한 지속적인 이윤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교환가치의” 관계가 등가관계일 때에만 보장된다. 맑스는 이제 좀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다:

 

“동일한 상품의 정당한 교환가치는 동등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교환가치는 일반적으로 오로지 표현양식, 즉 교환가치와 구별되는 내용(사용가치-옮긴이)의 ”현상형태“이다.”(23/51)

 

따라서 맑스는 교환비율을 통해 등가관계가 정의된다고 확언하지 않고, 이제 이러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상품의 “내용”을 이끌어 낸다. 다시 말해서 맑스는 이제 이러한 등가관계를 통해 정의된 분배 몫의 양(Quotientenmenge)의 경제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주14-모든 등가관계는 계급 분류를 기초로 한 수량을 규정한다: 한 계급에서 그때마다 모든 사람이,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 모든 상품이 서로 앞서 말한 관계(상품의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옮긴이)에 서 있게 되는 요소가 발견된다. 계급들은 그 자체 또 다시 객체로서 파악될 수 있다. 분배 몫의 양(Die Quotientenmenge)은 이러한 계급들이 (필요로 하는-옮긴이 삽입) 양이다. 가치실체에 대한 표상을 거부하고 가치를 여전히 등가관계들과 관련해서만 해석하는 크라우제(Krause)(1977, 1979)는 가치실체에 관한 맑스의 문제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것, 즉 등가 관계가 경제적으로 이러한 분배 몫의 양으로 실현된다는 것의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지 못했다. 가치론을 하나의 단순한 관계론으로 환원하는 크라우제는 화폐를 형식주의적으로 파악하며, 따라서 예를 들면 모든 상품이 화폐상품인 순수하게 형식적인 경제적 구조를 규정한다.) 이와 함께 맑스는 <1쿼터의 밀 = 100파운드의 철>이라는 하나의 개별적인 교환방정식을 고찰한다(주15-앞서서의 내용에 따르면, 어떤 우연적인 교환방정식이 아니라 하나의 “전형적인” 교환방정식이 등가관계를 토대로 주어지는 방정식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

 

“이 방정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사물들 속에, 즉 1쿼터의 밀과 그리고 100파운드의 철 속에 들어 있는 동일한 양이라는 공통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물은 따라서 즉자대자적으로(본래) 두 가지 사물 중 어느 하나의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것에 비추어볼 때 동등하다. 그러므로 두 가지 사물의 각각은, 그것이 교환가치인 한, 제3의 것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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