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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심판 일지 27.

# 2011.9.24. 토요일 #

- 염광고 구장(총5게임: 07:30~17:30, 1심 경기) (날씨 맑고 화창)

* 제1경기(07:30~09:20)

* 제2경기(09:30~11:20) (주심: 본인)

* 제3경기(11:30~13:20)

* 제4경기(13:30~15:20) (주심: 본인)

* 제5경기(15:30~17:20)

 

- 전 경기에서 동료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Infield Fly)를 선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삼아 인필드 플라이에 바짝 신경 쓰고 경기에 임했다. 제2경기에서 인필드 플라이가 2개가 나왔다. 이 2개의 인필드 플라이는 정확하게 판정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1사 주자 2,3루에 있었고, 평범한 내야 플라이 볼이 1루 쪽으로 나왔고 1루수가 거의 제자리에서 그 플라이 볼을 잡아냈다. 그런데 그만 주자 1,2루 상황인 줄 알고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해 버렸다. 만일 1루수가 그 플라이 볼을 놓쳤더라면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일단 1루수가 잘 잡아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투수가 나를 보더니 인필드 플라이 상황이냐고 슬쩍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그 즉시 양 팀에다가 인필드 플라이가 아니었다고, 주자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서 잘 마무리되었다. 심판은 어느 때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력을 최고로 발휘해야 한다.

 

** 야구 규칙 2.40 INFIELD FLY(인필드 플라이)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2루 또는 만루일 때, 타자가 친 것이 플라이 볼(직선타구 또는 번트한 것이 떠올라 플라이 볼이 된 것은 제외)이 되어 내야수가 평범한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투수 또는 포수는 물론 내야에 자리 잡은 외야수는 이 규칙의 취지에 따라 모두 내야수로 간주한다.

심판원은 타구가 명백히 인필드 플라이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곧바로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구가 베이스 라인 부근으로 떠올랐을 때는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Infield Fly If Fair)”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더라도 볼 인 플레이이다. 따라서 주자는 플라이 볼이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고, 보통의 플라이 볼과 마찬가지로 리터치한 후 다음 베이스를 향해 뛸 수도 있다.

그리고 타구가 파울 볼이 되면 다른 파울 볼과 같이 취급한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내야에 떨어진 후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채 바운드를 일으켜 파울 볼이 됐다면 인필드 플라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최초에 베이스 라인 밖에 떨어진 타구가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채 바운드를 일으켜 페어 지역으로 들어와 페어 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가 성립된다.

[원주]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 규칙을 적용할 때 내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잔디 선이나 베이스 라인 따위를 임의로 경계선으로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 플라이 볼을 외야수가 처리하더라도 내야수가 그것을 쉽게 포구할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다면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는 결코 어필 플레이가 아니다. 심판원의 판단은 절대적이며 그 결정은 즉각 내려져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면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인필드 플라이 룰이 적용된 상황에서는 내야수가 페어 볼을 고의 낙구하더라도 6.05(l)의 규정에 관계없이 볼 인 플레이이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우선한다.

[주]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야구 규칙 6.05(타자 아웃) (l)항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일 때, 내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부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에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웃이 되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내야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적용된다.

[주2] 투수, 포수 및 외야수가 내야에서 수비를 하였을 경우에도 이 항의 내야수와 같이 취급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야에 위치한 내야수는 제외된다.

 

- 또 제2경기에서 주루 방해와 관련하여 공격 팀 감독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 상황은 이러하였다. 주자 1루 상황이었다. 타자의 타구가 유격수 쪽 평범한 내야 땅볼이었다. 1루 주자는 2루 도루를 감행한 상황에서 더블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아 유격수는 1루로 송구를 하였고 타자주자는 아웃되었다. 그런 다음 바로 1루수가 2루로 송구를 하였고, 1루 주자 2루에서 아웃되었다. 2루 주자는 1루로 송구되는 것을 보고 3루까지 뛰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2루로 되돌아오는 상황이었다. 만일 1루 주자가 2루로 돌아오지 않고 3루를 향해 뛰어갔다면 유격수와 부딪힐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2루로 되돌아옴으로써 유격수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공격 팀 감독이 1루 주자가 2루를 돌아 3루로 갈 수 있었는데, 유격수가 주루를 방해했다고 거칠게 어필하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독에게 주루방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감독이 수긍할 기세가 아니고, 경기는 지속시켜야 했기에 어필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뒤에(어필한 감독의 팀이 승리하였다) 이 감독은 웃으면서 아까 거칠게 감정적으로 어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나는 그때서야 왜 주루방해가 아니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왜 주루방해가 아니었냐 하면 주루방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1루 주자가 유격수와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루방해라는 규칙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야구 규칙 2.51 OBSTRUCTION(업스트럭션·주루방해)

공을 갖고 있지 않거나 공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의 주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7.06 (a), (b))

[원주]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야수가 송구를 받기 직전이거나, 야수가 직접 자기를 향해 가까이 날아오고 있는 송구를 받기 위해 적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려다가 실패한 뒤에는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야수가 땅볼을 잡으려고 몸을 날렸으나 포구하지 못하여 공이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주자의 진루를 지연시켰을 경우 그 야수는 주루방해를 한 것이 된다.

 

** 야구 규칙 7.06

업스트럭션이 발생하였을 때 심판원은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거나 몸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

(a)(내야 타구의 경우, 업스트럭션 A항 적용)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거나 타자주자가 1루를 밟기 전에 주루방해를 당하였을 경우 볼 데드가 되고, 베이스 상의 모든 주자는 주루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까지 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할 수 있다.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는 방해가 일어났을 때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보다 적어도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할 수 있다.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진루가 허용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주어야 할 선행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수 있다.

[원주]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플레이가벌어지고 있는 경우 심판원은 “타임”을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업스트럭션의 신호를 하여야 한다.

주루방해 신호가 있으면 즉시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심판원이 주루방해를 신고하기 전에 야수의 손을 떠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주루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악송구에 의하여 갈 수 있는 베이스까지 진루가 허용된다.

2~3루 사이에서 협공 당하던 주자가 유격수의 손을 떠난 공이 공중에 떠 있는 사이 3루 쪽으로 향하다가 3루수에게 주루방해를 당했을 때 그 송구가 덕아웃으로 들어갔다면 그 주자에게는 본루가 허용된다. 이때 다른 주자는 주루방해가 선고되기 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기준으로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주1] 런다운 플레이 중에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는 물론, 야수가 주자(1루에 닿은 타자주자 포함)를 아웃시키려고 그 주자가 진루하려는 베이스로 직접 송구하였을 때 그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한다.

[주2] [예] 주자 2~3루에서 3루 주자가 투수 견제에 걸려 3루와 본루 사이에서 협공 당했고 이 틈에 3루에 도달하였던 2루 주자는 협공 당하던 3루 주자가 3루로 되돌아옴에 따라 2루에 돌아가려다 2~3루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렸다. 그런데 이 런다운 플레이 중에 2루 주자가 공을 갖지 않은 2루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2루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2루 주자는 3루에, 3루 주자는 본루에 진루시킨다.

[주3] [예] 주자 1루, 타자가 좌익수 옆으로 안타를 쳤을 때 좌익수는 1루 주자의 3루 진루를 막으려고 3루로 송구하였으나 1루 주자는 2루를 지나 공을 갖지 않은 유격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유격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1루 주자에게 3루 점유인 허용한다. 타자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2루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2루 점유를 허용하지만 업스트럭션이 없었더라면 2루에 진루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면 1루에 머무르게 한다.

[주4] [예]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1루 앞 땅볼을 쳤다. 땅볼을 받은 1루수는 1루 주자를 포스 아웃시키려고 2루에 송구하였는데 1루로 달리던 타자주자와 1루에서 공을 받으려는 투수가 1루 바로 앞에서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투수의 주루 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한다. 이때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업스트럭션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1루 주자를 2루에 진루시킨다. 이와 반대로 업스트럭션보다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주자의 1루 점유만 인정할 뿐 1루 주자의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은 취소되지 않는다.

(b)(외야 타구일 경우, 업스트럭션 B항 적용) 주루 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모든 플레이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타임”을 선고하고 주루 방해로 인하여 주자가 받았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한 불이익을 제거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원주] 7.06 (b)항과 같이 업스트럭션에 의한 볼 데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주루 방해를 당한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심판원이 허용하려고 했던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하려고 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는 있으나 안전 진루권은 소멸되고 태그 당하면 아웃된다. 이 아웃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이다.

[주1] [예] 주자 2루. 타자가 좌전 안타를 쳤다. 좌익수는 본루로 가려는 2루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본루에 송구하였다. 타자주자는 1루를 지나면서 1루수와 부딪쳐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신호를 하였다. 좌익수의 본루 송구는 포수의 머리 위를 넘는 악송구가 되어 2루 주자는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

업스트럭션을 얻은 타자주자는 공이 구르고 있는 것을 보고 2루를 지나 3루까지 뛰었으나 공을 주운 투수로부터 송구를 받은 3루수에게 3루 바로 앞에서 태그되었다.

☞ 심판원이 타자에게는 업스트럭션으로 2루밖에 안전 진루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3루에서의 아웃이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타자주자가 3루수의 태그를 피하여 3루에서 살았을 경우 3루 점유는 인정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2루 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주2] [예] 타자가 3루타가 될 듯한 장타를 치고 나서 1루를 밟지 않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다가 유격수에게 방해 당해 3루로 갈 수 없었다.

☞ 심판원은 이 주루 실수는 고려할 필요 없이 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으리라 판단되는 3루로 보내야 한다. 만약 수비 측이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은 것을 알고 어필하면 주자는 아웃된다. 주루 실수는 업스트럭션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부기] 포수는 공을 갖지 않고서는 득점하려는 주자의 진로를 막을 권리가 없다. 베이스 라인은 주자에게 권리가 부여된 것이므로 포수는 날아오는 송구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공을 갖고 있을 때만 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포수에게는 반드시 업스트럭션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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