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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세밀한 기준의 낙태 관련 법 수정이 필요하다.

 

[논술] 세밀한 기준의 낙태 관련 법 수정이 필요하다.

지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금지된 나라이다. 낙태를 한 산모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도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출산 인구보다 2.5배나 많은 어린 생명이 낙태로 인해 죽고 있다. 이는 생명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마땅한 생존권에 대한 엄연한 침해이다. 하지만 낙태를 단순히 악한 행위로만 간주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낙태도 여러 종류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면, 많은 오류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낙태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고귀한 생명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실제로 낙태는 현실에서 필요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준 강간에 의한 임신 혹은 기형아 임신의 경우나 혼전 성행위 시에 잘못된 피임으로 인한 임신이 해당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낙태가 온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린 생명의 생존권을 위해 낙태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산모의 생존권 침해로 직결되기에 낙태는 필요악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문제는 필요악으로의 낙태가 아니라 무분별한 낙태행위 이다. 바로 아들을 낳기 위한 낙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의 낙태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남녀 성비를 비추어 추론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출산 전 성별 식별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있지만, 이것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양이다. 아들을 낳기 위한 낙태는 절대적으로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 어린 생명을 죽이는 생존권의 침해이다. 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처럼 낙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순히 ‘낙태는 불법’이라는 절대 명제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러한 막연한 법은 오히려 모든 낙태에 대해서 속수무책이 되어 버린다. 필요악의 낙태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이것이 규제되어야만 하는 낙태에 대해서 까지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단순한 낙태가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적용되고 규제되지 못하는 일괄적인 법체계가 문제이다.

 

아이와 산모 모두의 생명은 존엄하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쉽게 판단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불능의 법의 잣대로 막아야할 낙태까지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하지 못하는 법은 살인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이제 낙태 관련 법은 세밀한 기준에 의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는 낙태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라져야할 낙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규제해야 한다. 아이와 산모의 생존권이라는 진리를 기준으로, 세밀하게 구분되어진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엄격히 지켜야만 무분별한 낙태를 통한 살인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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