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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미국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시대...
    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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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저작권기구 회의에 대해
    평발

[펌]미국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시대...

미국,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과 위조방지통상협정

 

9월 26일과 28일 각각 미국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과 손해보상 내용을 강화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The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7 [PRO-IP Act of 2007])’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특히 지적재산권의 위조에 관해 추가적인 법집행 노력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의 중점 내용이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법 집행의 범위를 재산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지적재산권 소유 기업의 사적 이해의 범위와 더욱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내 지적재산권 규제 체제의 수립은 최근 국제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체제 수립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위조방지통상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상당히 논쟁적이다. 왜냐 하면 위조방지통상협정 역시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그 초점을 지적재산권 위반사례에 대한 제제에 맞추고 이를 초국적 콘텐츠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과 위조방지통상협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각각의 보다 구체적 연관성과 그 연관성의 문제점들을 다루어 본다.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를 위한 조건들

비영리 시민단체인

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의 문제는 법 집행의 취지와 그 적용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던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 헌법의 취지는 지적 생산물에 대해 공공이 그 사회적 책임성을 다한다는 데 있다. 지적재산의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을 보장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의의 아래,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지적재산권법은 해당 위반사례가 지적재산권자의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그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문화활동을 이루는 공공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지적재산권법의 목표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그 발의 초기부터 위와 같은 지적재산권법의 헌법적 의의를 법집행의 효율성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가령, 하원에서 토의되었던 초기 법안 내용들은 대개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 초기 입안들은 올 초 대거 폐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상원에서 토의되었던 초기 입안들 역시 법무부 장관에게 지적재산권 위반사례들에 대해 통제 권한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었었다. 그러나 이미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 아래 과도한 벌금의 부과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집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물론 그 자체가 지적재산권 자체의 사유화를 촉진시키도 했다는 점이 중요하지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논쟁적인 내용들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 자체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첫째, 특히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의 사적위조(기업적 이윤추구 활동이 반드시 아니더라도) 의심 사례의 경우 그 의심 대상으로 간주되는 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령, 어떤 개인이 한 영화의 DVD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상 어떤 서버의 공간에 저장해 놓고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해당 의심 복제물뿐만 아니라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서버 자체를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 혹은 문화적 논쟁으로 야기된 사례들에 적용될 경우, 공공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이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지적재산권 실행 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정관의 임무가 무엇이느냐에 있다.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실행 조정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 전략적인 구상을 입안하고 이를 관련 단체와 협의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구성하는 데에 있다. 게다가 각 정부기관이 이러한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직원과 부서를 확충 혹은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미 지적재산권을 감독하는 기관이 다수, 중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 이 조정관의 임무 수행의 목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셋째,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실행 조정관을 통해서 지적재산의 위조방지를 위한 국내적 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 정부와 사적 영역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점이다. 지적재산의 불법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합당한 정부-사적영역의 협력도 지지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포함되는 사적 영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상당히 모호하다.실제로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시민단체의 참여에 관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사적 영역의 범위가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같은 거대 지적재산 소유기업에 제한될 경우 이는 더더욱 많은 우려를 나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제도적 구축이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위조방지통상협정(ACTA)이다.

 

위조방지통상협정과 지적재산권 개념의 변화

위조방지통상협정이란 현재 진행 중인 지적재산권에 관해 국제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통상’협정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여기에,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각 나라별, 지역별 지적재산의 다양한 목적들을 조정하는 노력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러 번 다루어졌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이다. 위조방지통상협정이 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논제들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통상’ 문제로 접근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을 통상문제로 다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지적재산권 문제를 토론하는 주체가 각 개별 국가 혹은 지역의 통상대표라는 점이다. 통상의 문제는 그야 말로 국경의 제한을 넘어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초국적 실행체제를 만드는 것과 함께 그 실행체제의 주요 이슈를 ‘이윤 활동’의 효율성에 맞춘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부터 할리우드 영화의 DVD 불법 복제물 유통의 대다수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현재의 저작권 체제의 관점 아래에서 가장 효율적인 규제 수단은 지적재산권한의 손해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이윤활동의 내용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 간 ‘실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행체제는 나아가 개별 국가가 자신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두고 있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그 국제적 실행체제의 규준에 맞추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가령 미국과 한국 간의 소고기 수입 실행 합의가 한국 국내의 식품 유통의 위생조건에 관한 법률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조방지통상협정의 경우 논란이 되는 것은 설령 그 국제적 합의 규준을 마련했다 할 지라도, 그것이 미국 국내의 지적재산권 체제가 갖는 문제점들, 즉 초기업적 상업화나 위에서 다루었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위헌적 제한 등의 문제들을 도외시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정책은 그 실행의 투명성에 가장 큰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공공의 동의와 참여를 이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놓여져야 하는데,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을 통한 국내의 저작권체제 전환과 위조방지통상협정을 통한 국제적 실행 규준의 마련이 그 투명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유출된 위조방지통상협정 당시의 토론 자료에 따르면, 거대 컨텐츠 기업의 로비스트들의 참여를 통상협정의 주요 골간으로 마련하고, 이것을 불법복제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감시 통제 채널로 마련하고, 나아가 저작권자가 승인하지 않는 컨텐츠에 대한 어떤 유통 및 교환 행위도(그것이 비영리 목적이든 상관없이) 국제적인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의 지배적(governing) 문제를 기업적 활동과만 연결시켜 규제하는 정책은 지적재산권을 통한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 자체가 그 자체로 무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만든다. 그러나 이 주장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통해 기업이 이윤추구활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적재산권법 자체가 이미 지적재산의 소유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지적재산의 활용자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가령, 원작자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 보상(가령, 구입, 허가, 혹은 면제) 만들게 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이미 20년 전에 소니-베타맥스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이 소비자가 ‘타임 쉬프팅’ 목적으로 만드는 가정 내 텔레비전 녹화를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거대 콘텐츠 기업들은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의 근본 원리를 언제나 잊고 싶어 하는 듯하다. 최근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RealDVD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디지털저작권보호 시스템을 포함한 DVD의 내용을 복제하도록 해주는데,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저작물의 복사물 권리가 저작권 소유자만의 배타적 권리라는 해석을 달고 있는 셈이다.

 

재산권을 통해서 지적 생산물이 정의된 것은 태고부터가 아니다. 서구에서 재산권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시민사회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최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재산권의 개념을 지적 생산물을 유통과 활용을 정의하는, 소위 신이 내린 것과 같은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을 공공성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시켜 내는가의 문제를 전달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사성이 문화산업의 논리에서 어떻게 설득력을 갖을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은 당연히 일반 이용자들의 몫이다.

 

◦ 참고 :

- David Soh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on Heads to the President,”

, October 1, 2008.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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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기구 회의에 대해

성민규, [방송과 동향], 2008년 4월 13일

 

지난해 공중파 방송의 저작권 범위에 관해 포괄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세계저작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가 지난 3월 10일부터 3일 동안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16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방송협약에 대한 합의가 세계저작권기구 총회로 이관된 이후 상설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던 이번 회의에서 최대 논점은 국제 저작권의 실행에서 제한 및 예외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이끈 주된 나라인 칠레는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제한과 예외 조항의 신설은 사회적 공공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골자의 내용을 주창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보다 '증거에 기반을 둔' 사전 조사 작업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최대 미디어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상업화된 저작권 시장에서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의 구조가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제한과 예외 조항으로 인해(미국의 입장에서)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16차 저작권 상설위원회의 열 가지 주 의제들과 주요 논점들을 다루어 본다.

이번 16차 상설위원회의 주된 10개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1. 16차 회의의 개막
2. 상설위원회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 선출
3. 16차 위원회 회의의 의제 선정
4. 특별 의제의 채택
5.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의 보호
6. 방송 단체의 보호
7. 예외와 제한 조항에 대한 토론
8. 상설위원회의 향후 의제 선정
9. 기타 의제
10. 폐막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이번 16차 상설위원회는 지난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려던 상설위원회의 기간 활동과 성과에 대해 회원국들 간의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6차 회의의 개막 자체가 향후 상설위원회의 수행 능력을 미리 진단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이 의장과 부의장단의 선출이었다. 의장에는 지난해에 이어 주카 리데스(Jukka Lides)가 선출되었으며, 부의장단에는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저작권 체제 수립에 관해 대안적인 목소리를 내어 오던 칠레의 루이스 빌라오렐(Louis Villaorel)이 모로코 출신의 대표와 더불어 선출되었다. 칠레는 지난 2004년 10월에 개최되었던 12차 상설위원회 회의 이후, '교육, 도서관,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저작권 실행의 제한과 예외 조항들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상설위원회에서 의장과 부의장단의 선출은 오랜 기간 협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리데스의 기조연설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의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토론되어 왔지만, 결국 외교적 합의에 이루지 못했던 지난 과정을 진술했으며, 방송협약에 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이러한 의제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회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엘살바도르, 브라질, 칠레 등은 지난 기간 방송협약 의제들이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토론되어 왔고 합의의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예외와 제한 조항에 대한 의제에 관해 우선 토론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브라질, 칠레, 니카라과, 우루과이 등은 상설위원회에서 토론되어야 할 예외와 제한 조항들의 수립을 위한 3개의 주 영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회원국들의 지적재산권 체제로부터 저작권 실행의 예외와 제한에 관한 모델과 실천들을 발굴하는 것, 둘째, 그 모델과 실천들의 발굴에 관한 구체적 분석, 셋째, 사회적 우선권을 주어야 할 개인·단체들에 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대한 합의. 그리고 나아가 이들 영역의 구체적인 의제들을 수립하고 진행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진행 절차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저작권 소유자들과 실용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한편, 세네갈은 저작권 실행에 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이란 이들을 규정할 상위 규정들이 존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칠레가 제안한 의제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셔윈 사이가 지적하는 것처럼, 세네갈의 주장은 이미 기간의 세계저작권기구 협상 과정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합의와 중재가 충분히 이루어져 온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즉, 이미 저작권 실행에 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을 토론하기에 충분한 합의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관한 토론이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한된 의미에서 토론될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현행 저작권 체제 자체를 재정의하는 작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송협약의 최종 외교적 합의 때문에 중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을 지연하는 것은 결국 상설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비생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슬로베니아는 이번 의제에 세계저작권기구의 중재 기구(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대한 토론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이 중재 기구는 상업 기구들 간의 저작권에 관한 세계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기구이다. 슬로베니아는 이 중재 기구를 향후 토론될 저작권 실행에 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을 다루는 중심 기구로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상설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세계저작권기구 회원국들은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관한 향후 연구와 토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와 같은 외교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 예외와 제한 조항들이 개별 국가의 현행 저작권법 및 관련법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도 역시 제기되었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에 가장 대표적인 회원국이었다. 물론 이는 세계저작권기구가 회원국들의 외교적 합의를 존중하는 만큼 개별 국가의 이해와 조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분히 부합하는 제안이다. 하지만, 저작권 소유권자들의 배타적 권한 실행에 관한 제한과 예외 조항들을 만드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한 활용을 공적으로 촉진하는 데 있는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을 때문에 이러한 제한과 예외 조항들에 대한 토론이 제약되는 것은 오히려 외교적 합의를 저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6차 상설위원회는 마지막 날 제안되었던 각 의제에 대한 최종 결론들을 입안하였다.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등 주요 의제들에 관한 토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문안 작성을 상설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일임하였다. 이번 16차 상설위원회 최대 논점이었던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관해서는 브라질, 칠레, 니카라과, 그리고 우루과이 등 회원국들의 기간 제안에 기반을 둔 이번 회의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이 토론의 의사를 밝혔지만, 동시에 그 제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반대 의사도 있음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상설위원회의 사무국은 시각 장애인과 국가 간 국경을 넘는 원거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육 등을 위한 저작권 실행의 예외와 제한 조항들을 신속히 토론할 것을 의결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세계저작권기구 협상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활용을 정의하는 외교적 합의를 넘어서 현재 각 회원국들의 문화산업 인프라를 새롭게 정의할 발판이기 때문에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있다. 또한 지난 10여 년은 문화의 디지털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시기라는 점에 비추어 적절한 시의성을 보여주는 국제적 노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체제의 합의가 저작의 소유권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루어진다면, 이는 강제와 처벌의 규정을 양산하는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것은 개별 국가의 사례이지만 미국의 현행 저작권 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상설위원회에서도 미국은 지난 방송협약 협상 과정에서 거의 합의를 이루었던 사안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ISPs)의 감독 책임을 묻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인 책임 조항을 규정할 것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저작물의 문화적 창조성을 위한 활용이 주된 사안이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가 중심이 되는 토론에서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생산적일지 자문할 때이다.

◦ 참고 :
- Manon Anne Ress, "16th SCCR",  http://www.keionline.org/index.php?
 option=com_jd-wp&Itemid=39&cat=13.
-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roposal by Brazil, Chile, Nicaragua, and Uruguayfor Work Related to Exceptions and Limitations."
- Sherwin Siy, "WIPO Broadcast Treaty",
  http://www.publicknowledge.org/taxonomy/term/59.
- William New, "New Proposal At WIPO For Exceptions and Limitations Agreement; US Unconvi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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