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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라는 문제
지난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면, 그들은 웃었다. 민주화 20년, 그렇게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완성되었다고 떠들어대던 그 입으로 지금은,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한다.
[쟁점] 그 때의 민주주의와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
민주주의 속성 자체가 투쟁의 영역 그 자체에 있는 것일까(최근 번역된 책의 랑시에르 주장이 그렇다)
2. 정치/운동의 반동성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VS 정치적 옳바름의 문제. 어떻게 이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당운동은 정당체제를 변화시키면서 진화할 수 있을까. 정치체제와 정당체제의 외부와 내부가 어떻게 구별될까.
비판적 지지는 왜 지속되는가. 약한 헤게모니의 문제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3. 진보?
진보에 대해 진보를 언급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내놓는 대안은 상대방의 실현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나 나의 가치적실성을 주목해야 하나
.........so on...
당신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좌파라면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이전 또는 약탈에 저항해야 하고 불로소득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노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자본의 연대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폭넓은 연대를 모색해야 하고 한계에 부딪힌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 |
미국,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과 위조방지통상협정
9월 26일과 28일 각각 미국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과 손해보상 내용을 강화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The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7 [PRO-IP Act of 2007])’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특히 지적재산권의 위조에 관해 추가적인 법집행 노력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의 중점 내용이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법 집행의 범위를 재산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지적재산권 소유 기업의 사적 이해의 범위와 더욱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내 지적재산권 규제 체제의 수립은 최근 국제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체제 수립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위조방지통상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상당히 논쟁적이다. 왜냐 하면 위조방지통상협정 역시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그 초점을 지적재산권 위반사례에 대한 제제에 맞추고 이를 초국적 콘텐츠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과 위조방지통상협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각각의 보다 구체적 연관성과 그 연관성의 문제점들을 다루어 본다.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를 위한 조건들
비영리 시민단체인
하지만 이번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그 발의 초기부터 위와 같은 지적재산권법의 헌법적 의의를 법집행의 효율성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가령, 하원에서 토의되었던 초기 법안 내용들은 대개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 초기 입안들은 올 초 대거 폐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상원에서 토의되었던 초기 입안들 역시 법무부 장관에게 지적재산권 위반사례들에 대해 통제 권한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었었다. 그러나 이미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 아래 과도한 벌금의 부과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집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물론 그 자체가 지적재산권 자체의 사유화를 촉진시키도 했다는 점이 중요하지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논쟁적인 내용들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 자체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첫째, 특히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의 사적위조(기업적 이윤추구 활동이 반드시 아니더라도) 의심 사례의 경우 그 의심 대상으로 간주되는 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령, 어떤 개인이 한 영화의 DVD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상 어떤 서버의 공간에 저장해 놓고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해당 의심 복제물뿐만 아니라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서버 자체를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 혹은 문화적 논쟁으로 야기된 사례들에 적용될 경우, 공공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이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지적재산권 실행 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정관의 임무가 무엇이느냐에 있다.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실행 조정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 전략적인 구상을 입안하고 이를 관련 단체와 협의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구성하는 데에 있다. 게다가 각 정부기관이 이러한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직원과 부서를 확충 혹은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미 지적재산권을 감독하는 기관이 다수, 중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 이 조정관의 임무 수행의 목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셋째,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실행 조정관을 통해서 지적재산의 위조방지를 위한 국내적 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 정부와 사적 영역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점이다. 지적재산의 불법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합당한 정부-사적영역의 협력도 지지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포함되는 사적 영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상당히 모호하다.실제로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은 시민단체의 참여에 관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사적 영역의 범위가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같은 거대 지적재산 소유기업에 제한될 경우 이는 더더욱 많은 우려를 나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제도적 구축이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위조방지통상협정(ACTA)이다.
위조방지통상협정과 지적재산권 개념의 변화
위조방지통상협정이란 현재 진행 중인 지적재산권에 관해 국제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통상’협정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여기에,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각 나라별, 지역별 지적재산의 다양한 목적들을 조정하는 노력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러 번 다루어졌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이다. 위조방지통상협정이 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논제들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통상’ 문제로 접근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을 통상문제로 다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지적재산권 문제를 토론하는 주체가 각 개별 국가 혹은 지역의 통상대표라는 점이다. 통상의 문제는 그야 말로 국경의 제한을 넘어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초국적 실행체제를 만드는 것과 함께 그 실행체제의 주요 이슈를 ‘이윤 활동’의 효율성에 맞춘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부터 할리우드 영화의 DVD 불법 복제물 유통의 대다수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현재의 저작권 체제의 관점 아래에서 가장 효율적인 규제 수단은 지적재산권한의 손해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이윤활동의 내용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 간 ‘실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행체제는 나아가 개별 국가가 자신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두고 있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그 국제적 실행체제의 규준에 맞추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가령 미국과 한국 간의 소고기 수입 실행 합의가 한국 국내의 식품 유통의 위생조건에 관한 법률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조방지통상협정의 경우 논란이 되는 것은 설령 그 국제적 합의 규준을 마련했다 할 지라도, 그것이 미국 국내의 지적재산권 체제가 갖는 문제점들, 즉 초기업적 상업화나 위에서 다루었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위헌적 제한 등의 문제들을 도외시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정책은 그 실행의 투명성에 가장 큰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공공의 동의와 참여를 이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놓여져야 하는데,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적재산권 우선화 법안을 통한 국내의 저작권체제 전환과 위조방지통상협정을 통한 국제적 실행 규준의 마련이 그 투명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유출된 위조방지통상협정 당시의 토론 자료에 따르면, 거대 컨텐츠 기업의 로비스트들의 참여를 통상협정의 주요 골간으로 마련하고, 이것을 불법복제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감시 통제 채널로 마련하고, 나아가 저작권자가 승인하지 않는 컨텐츠에 대한 어떤 유통 및 교환 행위도(그것이 비영리 목적이든 상관없이) 국제적인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의 지배적(governing) 문제를 기업적 활동과만 연결시켜 규제하는 정책은 지적재산권을 통한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 자체가 그 자체로 무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만든다. 그러나 이 주장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통해 기업이 이윤추구활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적재산권법 자체가 이미 지적재산의 소유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지적재산의 활용자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가령, 원작자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 보상(가령, 구입, 허가, 혹은 면제) 만들게 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이미 20년 전에 소니-베타맥스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이 소비자가 ‘타임 쉬프팅’ 목적으로 만드는 가정 내 텔레비전 녹화를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거대 콘텐츠 기업들은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의 근본 원리를 언제나 잊고 싶어 하는 듯하다. 최근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RealDVD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디지털저작권보호 시스템을 포함한 DVD의 내용을 복제하도록 해주는데,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저작물의 복사물 권리가 저작권 소유자만의 배타적 권리라는 해석을 달고 있는 셈이다.
재산권을 통해서 지적 생산물이 정의된 것은 태고부터가 아니다. 서구에서 재산권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시민사회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최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재산권의 개념을 지적 생산물을 유통과 활용을 정의하는, 소위 신이 내린 것과 같은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을 공공성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시켜 내는가의 문제를 전달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사성이 문화산업의 논리에서 어떻게 설득력을 갖을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은 당연히 일반 이용자들의 몫이다.
◦ 참고 :
- David Soh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on Heads to the President,”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선택적 출력 통제(Selectable Output Control)를 위한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청원
지난 5월 9일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그 회원 할리우드 거대 스튜디오들인 파라마운트 픽처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20세기 폭스 필름,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영화사,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등을 대신하여 현재 연방통신위원회가 제한하고 있는 ‘선택적 출력 통제(Selectable Output Control, SOC)’에 대한 면제 혹은 규제완화를 요청하였다(‘Petition for Expedited Special Relief’). 간단하게 말하면, 그 주된 목적은 극장에 상영 중인 할리우드 영화를 거의 같은 시기에 주문형 비디오 등의 윈도우를 통해 동시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영화협회는 ‘다채널 영상 편성 배포업자들(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MVPDs)’, 즉 케이블 사업자들과 적극적인 제휴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미국영화협회의 요청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반응은 지난 2003년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제한조치를 발표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 6월 5일 연방통신위원회는 6월 25일까지 공공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발표하였고, 이를 7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추가 공표하였다. 이에 대해, 전미극장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ater Owners, NATO)는 6월 17일 연방통신위원회에 공공의견 수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미국영화협회의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면제 혹은 규제완화 요청이 미국의 3만여 개의 스크린을 거느리고 있는 600여 극장 사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사업 모델을 강제하고, 나아가서는 공공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선택적 출력 통제’란 케이블텔레비전 사업자가 수용자 가정의 특정 영상 기기에 대해 선호도를 부여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가 방송출력 본부에서 원격으로 각 가정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된 케이블 방송의 ‘출력’장치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것으로서(케이블 방송의 가정 내로의 ‘입력’장치는 셋톱박스이기 때문에, 이미 입력장치에 대한 통제권은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가령 어떤 수용자가 디지털 레코더인 티보를 통해서 어떤 영화를 녹화하고자 하려는 경우,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금지가 철폐되어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력 선호도를 티보라는 레코더에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수용자는 자신의 디지털 레코더에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자신이 원하는 영상물의 녹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선택적 출력 통제는 티보와 같은 최신 디지털 레코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용 VCR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간단하게 적었던 것처럼, 미국영화협회가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 완화 혹은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영화 유통망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튜 라사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영화가 출시되면 극장을 통해서 상영이 되고 약 두어 달 정도가 지나면 비행기나 호텔 등의 고객들 위한 서비스로 상영된다. 그 후 120일 정도가 지나면 DVD로 제작되거나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한 유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150일 정도 후에는 케이블텔레비전을 통한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나 편당 유료 서비스(pay-per-view) 등으로 만들어 지며, 약 1년이 지나면, 케이블텔레비전의 HBO나 Showtime과 같은 프리미엄 채널을 통해서 상영된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영화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로 간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오는 2009년 2월부터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이용도가 현전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국내 영화시장의 규모 역시 1990년대와 비교해서는 다소 둔화되었다 하더라도, 2000년대 들어 2005년을 제외하고는 경제 불황의 현실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미국 영화산업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은 해외 박스 오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 현재의 미국 영화산업을 국내시장의 수치로만 판단, 예측할 수는 없다.) 거대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따라서 영화 콘텐츠의 수요 및 수익 창구를 다변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있는 것이다.
<표> 미국 국내 영화시장 박스 오피스 (단위: 백만 달러).
출처: http://www.boxofficemojo.com.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가정 내 수용자들에게 디지털 콘텐츠로 상품화함으로써 무엇보다 영화 상영 이후 2차 윈도우 시장, 즉 DVD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만들 수 있다. 닐슨의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 자료가 한 해의 텔레비전 광고시장의 단가와 수용자 규모를 예측하고 수용자들의 다양한 인구학적인 변인들, 즉 거주지역, 학력, 수입, 인종 등을 정보화함으로써 텔레비전 시장을 가장 탄탄한 미디어 소비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극장의 박스 오피스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초기 영화 상품에 관한 수용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고, 영화 소비의 주기를 더욱 빠르게 만듦으로써 소비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2차 소비시장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모델은 영화의 2차 소비시장, 즉 DVD와 인터넷 다운로드 시장에서 불법 디지털 복제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도 있다. 물론 2차 소비시장 전 단계에서 개봉영화를 디지털 콘텐츠화 하는 것만으로 불법 복제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화 개봉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영화협회가 이번 청원서에서 선택적 출력 통제의 기간을 영화가 DVD로 만들어지는 시점까지로만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DVD로 출시된 영화의 불법 복제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화 상영 기간 중의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위의 두 가지 시장 전략들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영화협회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미국영화협회는 2003년 연방통신위원회가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규제를 명할 때 미국의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시장 모델을 구현하려는 경우, 그리고 이것이 잠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에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금지 조항을 재고려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청원서에 미국영화협회는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면제 요청에 대한 인가는 할리우드 영화사들과 케이블 사업자들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면서 보다 더 공익에 복무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공익을 위한 것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나, 제이 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미디어 기기들 간의 불법적인 디지털 화일의 교환이 이미 기술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가령, 히타치, 인텔, 마쓰시타, 소니, 도시바 등은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자와 제작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당하다. 가뜩이나 이전 보다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다양해진 유통망들(그 중 단연 인터넷이 으뜸이다)과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한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이 만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는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간주한다. 달리 말하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소위 ‘해킹’ 혹은 디지털 음악과 영상 콘텐츠에 대한 ‘해적행위’ 관한 사회적 담론은 ‘공익’과 ‘사회 안전성’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기도 하는데, 미국영화협회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목 아래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디지털 기기 규제강화 청원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있음을 보았다.
◦ 참고 :
- Home Recording Rights Coalition, “Consumer Rights: Output Control,” http://www.hrrc.org/index.php?id=10&subid=1.
- 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Request for Extension for Time to File Comments in MB Docket No. 08-82.” June 17, 2008, http://gullfoss2.fcc.gov/prod/ecfs/retrieve.cgi?native_or_pdf=pdf&id_document=6520030203.
- Matthew Lasar, “MPAA Wants to Stop DVRs from Recording Some Movies,” June 8, 2008, http://arstechnica.com/news.ars/post/20080608-mpaa-wants-to-stop-dvrs-from-recording-some-movies.html.
- J. Law, “Selectable Output Control? Sounds Good, but Who's Doing the selecting?”" June 19, 2008,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625.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1. [총평] 재미없었다.
기념식을 하려면, 재미있게 하던지 투쟁식을 하려면 이슈를 분명히 하던지...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놀자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의 최고봉!!
특히 공공지킴이 발족식할땐 웃겨서 죽는 줄 알았다. 뭐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사람들 쭉 나와서 '믿어주세요!!'를 외치는데.. 주최측의 블로셔등을 찾아봐도 저들의 정체가 뭔지 도통 알 수 없었다는...
2. 이건 걱정스러웠다.
알리안츠생명 파업에 대한 사전행사시.
왠 양복을 멀쩡하게 입은 양반이 나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민족답게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다 죽이고 있다"
엥? 이건 왠 말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몇 차례나 더 했다.
이 사람의 머리속엔 독일자본과 독일민중을 분리해내는 구분력이란 없는 걸까?
특히 독일인에게 유대인학살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는 걸까? 라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졌다.
알리안츠 자본의 극악함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은 독일민족의 잘못은 아니다.
삼성 등 국내 기업이 동남아사아에서 민중들을 착취하는 게 한국민족의 잘못이 아니듯이 말이다.
3. 노동절 행사를 왜 할까 싶다
100년도 지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노동절 행사를 왜 해야 할까?
민주노총 한해 사업계획을 들으려면 왜 길바닥에 앉아야 할까?
매년 흔들리는 문선대의 적기는 소녀시대의 요술봉과 뭐가 다를까?
결국, 매년 노동절 행사에 참가하면서 올해 만큼 그 자리에 있다는 의미를 못 찾은 건 처음이었다.
4. 다른 방식으로 즐겁게 투쟁하는 방법은 없을까?
싸움이란게 표정을 굳어지게는 한다. 하지만, 싸우는 사람이 인상을 쓰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에 거북하다.
즐겁게 싸우는 방법이 없을까? 아스팔트에 팔뚝질하는 것 말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게 이다지도 없단 말인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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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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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군요. 물론, 저에겐 펀드와 주식을 할만한 돈도 없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대기업 노조에 갔더니 노조 상근자들이 컴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더라고 하던 말이 떠오르네요...부가 정보
신익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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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윤의 재 분배과정에서 단체적 투쟁으로 노동자의 몫을 찾아 내는 것(좌파적 의무)과 한 개인 노동자가 같은 기업의 ‘주’주로써 기업이윤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이 개인이 대 주주라면 개인적 이해관계가 공적(노동자 연대)인 행위를 외면할 비 양심적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의 생각으로는 기업의 발전을 위한 재 투자금에 한해서 기존 시설 투자자와 노동자들에게 반반 일정 기간 분배되는 발언권과 투표권을 사징하는 분배제도로써의 ‘주식’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외부 뻥튀기 투기가들을 배제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투자가도 좌파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노세요.부가 정보
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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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길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적 주식도, 결국엔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에 평발님이 인용하신데로 '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이전 또는 약탈에 저항해야 하고 불로소득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노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약자인 노동자로써 맞는 것일 텐데결국 주식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좋게 말하고 뻥카를 진열해놔봤자 결국엔 '불로소득의 유혹'에서 해어나올 수 없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전 여러지점에서 주식을 한다는 건 결국 자본주의를 지탱해주는 일일 수 밖에 없고, 건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며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목을 조르는 행태라고밖엔 보이지 않아요. 좌파적일 수 없다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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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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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 활동가가 주식을 하는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주식이란게 뭔지, 펀드라는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그래서 제가 뭔가 궁금하거나 잘 모를때마다 물어보는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정치경제학을 쪼~오끔 공부하면서 주식이라는 것 또한 쪼오~끔 알게 되었는데
정말-_-; 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평발님이 말씀하신데로 더더욱니마 좌파, 혹은 지금의 그지같은 세상을 뒤엎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같은걸 한다는건..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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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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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가끔 고민을 해 왔었는데.... 주식투자(기)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노동자, 서민들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것 같아요. 요즘 들리는 말을 들으면 그 속에 노동자들이 취해 있고요. 다단계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파생상품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기도 하고...'노동이 수반되지 않는 소득은 올 바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부가 정보
차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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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어딘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어서자본 그렇죠 우리가 회사나 공장에 다니는것 먹고 자는것 등 모든게 자본시스템의 일부분 이지요 회사를 다니는 것 나는 생계수단이지만 자본은 축적의 한부분이고 은행에 저축하는것 또한 그렇고 모든게 자본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다는 거지요 ...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대안의 모색....민중자본 또는 선한자본의 육성과 흡수 이것을 통한 투자 그런거 아닐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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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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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길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최근의 기업이윤은 '건전한 투자'에 의한 것보다는 약탈적 금융투기와 상시적 구조조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건전한 주식 투자(가)' 조차도 끝내 대자본에 동원되고 그것에 기생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더군요. 또한 노동자들과 소액주주들이 아무리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봤자 그들의 경영에 참여는 여전히 강고하게 봉쇄되어 있고요.좌파도 사람이고 먹고 살아야 하고 부가 필요하니, 주식투자를 한다고 해서 도덕적 지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좌파라면 어지간하면 주식같은 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는 우파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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