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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8/04/30
    인간이 얼마나 추잡해질 수 있는지
    평발
  2. 2008/04/21
    좌파몰락, 같은 길-다른 길
    평발
  3. 2008/04/17
    세계저작권기구 회의에 대해
    평발

인간이 얼마나 추잡해질 수 있는지

호치랑님의 [김홍석 마초예술가의 국제갤러리 & 창녀 찾기 퍼포먼스] 에 관련된 글.

 

위의 포스트를 보며 느낀 것.

 

1. 저딴 게 교수냐?

 

2. 돈에 눈이 뒤집혀 첨 보는 여자에게 '창녀에요?'라고 묻는 인턴놈은 또 뭐냐?

 

하지만 이해되는 점,

 

3. 수치심에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감정을 듣고, 이런 전시회를 아무련 가치평가없이 싣고 있는 언론이 <조선일보>라는 점! 그래, 너 밖에 없다. 좃선아!!

 

이거 넘, 사이코패스틱한 상황아닌가?

 

아침부터 어지럽다.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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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몰락, 같은 길-다른 길

장석원,  <이탈리아좌파는 왜 의회서 사라졌나>, 레디앙

 

 

이탈리아의 총선이 지난 13~14일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에 결과에 대해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대부분 단편적인 내용에다, 그저 언론재벌인 베를루스코니가 역대 최장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였다. 그러다, <레디앙>의 기사를 복잡한 이탈리아 좌파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1. 공산주의재건당의 몰락

 

내가 공산주의재건당의 이름을 처음알게 된 것은, 윤소영 교수의 '일반마르크수주의' 관련 책에서 였다. 그리고 사회실천연구소에서 낸 '실천'에서도 낯선 이탈리아 명사들에 머리가 아파왔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관심 밖으로 쓱~~

 

(그러다 다시 그 이름을 접하게 된 것은, 사회진보연대 회원인 최원씨가 윤소영 교수의 최근작인 '일반마르크스주의와 대안좌파'라는 책에 대한 논평을 보면서다. 평의회운동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줒어들었던 터였지만, 최원씨와 윤소영교수의 접점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관계로 '그대도 여전히 나는 윤소영 교수를 존경한다'는 생뚱맞은 제목의 글은 금방 눈이 갔다. )

 

이탈리아는 좌파의 세력이 일반화되어 있는 몇 안되는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로 알고 있다. 그런데 몰락이라니?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2. 생존이 아닌 권력을

 

기고자는 공산주의재건당의 우파적 전략이 민주당의 좌파를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또한 공산주의재건당을 포함한 3개 정당이 연합하여 만든 선거용 프로젝트 정당 '무지개좌파당' 역시 정강 정책의 통일성을 갖추기 힘들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놈의 공산주의재건당은 하원의장이 당대표를 맡고 있고, 무지개좌파당은 46명의 상원의원, 93명의 하원의원, 13명의 유럽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원내정당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국의 민주당을 벤치마킹한 민주당의 우경화에 반발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물론, 이들보다 왼쪽에 있는 이들도 많다. 어쨌든, 내가 볼 때 이들이 파병연장안 찬성까지 하면서 오른쪽으로 향한 것은 좌파의 생존전략이라기 보다는 권력장악을 위한 정체성 지우기의 혐의가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3. 선거제도의 영향과 비판적 지지

 

이 기사를 통해 이탈리아의 독특한 선거제도를 알았다. 지난 2005년에 개정된 것이라 하는데, 정치적 안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1당이 340석에 미달할 경우 이를 채워주어 전체 54%의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연립정부의 각종 추문에 의해 코너에 몰려 있던 비우파세력들은, 좌파가 아니라 비우파에게 몰린다. 이른바 비판적 지지다. 마음에 안들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결국 하나의 제도가 유권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표심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까.

 

4. 경제 이슈와 대안 부재

 

이번 이탈리아 선거와 우리 선거가 많이 닮아있다고 한다. 그런데, 낮은 수준의 투표율이 80%가 넘는다니, 40%대를 달리고 있는 우리와 비교하면, 대의제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상당한 수준인가 보다.

 

어쨌든 그렇게 부패도 많았던 베를루스코니가 경제살리기라는 이슈만으로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점 역시 닮아 있다.

 

문제는 좌파세력의 대안이 없었냐는 거다. 있었다. 그들이 버린 정책들이 바로 그들의 대안이었다. 파병연장반대 등은 좌파의 대안이었음에도 이를 전술적으로 버림으로서 전략적으로 패배하게 된 것이다. 대안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확인되는 순간이다.

 

5. 그럼, 진보신당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순전히 진보신당 때문이다. 닮은 듯하면서도 닮지 않은 이탈리아 상황을 보고 진보신당의 앞날이 걱정되는 건 순전히 노파심이다.

 

우선 맹목적인 연합체 구성이 걱정이다. 무지개는 다양한 색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이를 대강 합쳐놓으면 검정색이 될 뿐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노힘과 임종인까지 아우르는 대연합이라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진보신당의 색깔을 무채색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다음으로 청산주의가 걱정이다. 민주노동당 운동은 그 자체로 역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증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청산주의가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민주노동당의 방식은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단순하게 사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대의 배경속에서 다른 방식이 있었나를 따지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 본다.

 

정치적 가벼움이 걱정이다. 요즘 당내 분위기 좋다는 이야길 심심찮게 듣는데, 그래서 더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에드벌룰의 풍선이 한 마을을 덮을 정도로 크다해도 그 가벼움으로 인해 날라가 버린다. 가벼운 것이 아무리 쌓여도 진중한 문제의식으로 제련되지 않으면, 소비될 것 같아 걱정이다. 어쨋든 당내 리더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몇몇 그룹에서 제출되고 있는 사회운동적 정당 등은 이미 2004년, 2005년부터 많은 전사를 가지고 있는 논란들이다. 문제는 '어떤 제도정당이며, 그곳으로 어떻게 장악해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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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기구 회의에 대해

성민규, [방송과 동향], 2008년 4월 13일

 

지난해 공중파 방송의 저작권 범위에 관해 포괄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세계저작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가 지난 3월 10일부터 3일 동안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16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방송협약에 대한 합의가 세계저작권기구 총회로 이관된 이후 상설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던 이번 회의에서 최대 논점은 국제 저작권의 실행에서 제한 및 예외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이끈 주된 나라인 칠레는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제한과 예외 조항의 신설은 사회적 공공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골자의 내용을 주창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보다 '증거에 기반을 둔' 사전 조사 작업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최대 미디어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상업화된 저작권 시장에서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의 구조가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제한과 예외 조항으로 인해(미국의 입장에서)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16차 저작권 상설위원회의 열 가지 주 의제들과 주요 논점들을 다루어 본다.

이번 16차 상설위원회의 주된 10개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1. 16차 회의의 개막
2. 상설위원회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 선출
3. 16차 위원회 회의의 의제 선정
4. 특별 의제의 채택
5.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의 보호
6. 방송 단체의 보호
7. 예외와 제한 조항에 대한 토론
8. 상설위원회의 향후 의제 선정
9. 기타 의제
10. 폐막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이번 16차 상설위원회는 지난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려던 상설위원회의 기간 활동과 성과에 대해 회원국들 간의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6차 회의의 개막 자체가 향후 상설위원회의 수행 능력을 미리 진단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이 의장과 부의장단의 선출이었다. 의장에는 지난해에 이어 주카 리데스(Jukka Lides)가 선출되었으며, 부의장단에는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저작권 체제 수립에 관해 대안적인 목소리를 내어 오던 칠레의 루이스 빌라오렐(Louis Villaorel)이 모로코 출신의 대표와 더불어 선출되었다. 칠레는 지난 2004년 10월에 개최되었던 12차 상설위원회 회의 이후, '교육, 도서관,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저작권 실행의 제한과 예외 조항들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상설위원회에서 의장과 부의장단의 선출은 오랜 기간 협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리데스의 기조연설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의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토론되어 왔지만, 결국 외교적 합의에 이루지 못했던 지난 과정을 진술했으며, 방송협약에 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이러한 의제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회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엘살바도르, 브라질, 칠레 등은 지난 기간 방송협약 의제들이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토론되어 왔고 합의의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예외와 제한 조항에 대한 의제에 관해 우선 토론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브라질, 칠레, 니카라과, 우루과이 등은 상설위원회에서 토론되어야 할 예외와 제한 조항들의 수립을 위한 3개의 주 영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회원국들의 지적재산권 체제로부터 저작권 실행의 예외와 제한에 관한 모델과 실천들을 발굴하는 것, 둘째, 그 모델과 실천들의 발굴에 관한 구체적 분석, 셋째, 사회적 우선권을 주어야 할 개인·단체들에 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대한 합의. 그리고 나아가 이들 영역의 구체적인 의제들을 수립하고 진행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진행 절차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저작권 소유자들과 실용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한편, 세네갈은 저작권 실행에 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이란 이들을 규정할 상위 규정들이 존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칠레가 제안한 의제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셔윈 사이가 지적하는 것처럼, 세네갈의 주장은 이미 기간의 세계저작권기구 협상 과정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합의와 중재가 충분히 이루어져 온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즉, 이미 저작권 실행에 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을 토론하기에 충분한 합의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관한 토론이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한된 의미에서 토론될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현행 저작권 체제 자체를 재정의하는 작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송협약의 최종 외교적 합의 때문에 중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을 지연하는 것은 결국 상설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비생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슬로베니아는 이번 의제에 세계저작권기구의 중재 기구(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대한 토론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이 중재 기구는 상업 기구들 간의 저작권에 관한 세계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기구이다. 슬로베니아는 이 중재 기구를 향후 토론될 저작권 실행에 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을 다루는 중심 기구로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상설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세계저작권기구 회원국들은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관한 향후 연구와 토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와 같은 외교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 예외와 제한 조항들이 개별 국가의 현행 저작권법 및 관련법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도 역시 제기되었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에 가장 대표적인 회원국이었다. 물론 이는 세계저작권기구가 회원국들의 외교적 합의를 존중하는 만큼 개별 국가의 이해와 조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분히 부합하는 제안이다. 하지만, 저작권 소유권자들의 배타적 권한 실행에 관한 제한과 예외 조항들을 만드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한 활용을 공적으로 촉진하는 데 있는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을 때문에 이러한 제한과 예외 조항들에 대한 토론이 제약되는 것은 오히려 외교적 합의를 저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6차 상설위원회는 마지막 날 제안되었던 각 의제에 대한 최종 결론들을 입안하였다.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등 주요 의제들에 관한 토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문안 작성을 상설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일임하였다. 이번 16차 상설위원회 최대 논점이었던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관해서는 브라질, 칠레, 니카라과, 그리고 우루과이 등 회원국들의 기간 제안에 기반을 둔 이번 회의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이 토론의 의사를 밝혔지만, 동시에 그 제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반대 의사도 있음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상설위원회의 사무국은 시각 장애인과 국가 간 국경을 넘는 원거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육 등을 위한 저작권 실행의 예외와 제한 조항들을 신속히 토론할 것을 의결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세계저작권기구 협상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활용을 정의하는 외교적 합의를 넘어서 현재 각 회원국들의 문화산업 인프라를 새롭게 정의할 발판이기 때문에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있다. 또한 지난 10여 년은 문화의 디지털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시기라는 점에 비추어 적절한 시의성을 보여주는 국제적 노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체제의 합의가 저작의 소유권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루어진다면, 이는 강제와 처벌의 규정을 양산하는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것은 개별 국가의 사례이지만 미국의 현행 저작권 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상설위원회에서도 미국은 지난 방송협약 협상 과정에서 거의 합의를 이루었던 사안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ISPs)의 감독 책임을 묻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인 책임 조항을 규정할 것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저작물의 문화적 창조성을 위한 활용이 주된 사안이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가 중심이 되는 토론에서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생산적일지 자문할 때이다.

◦ 참고 :
- Manon Anne Ress, "16th SCCR",  http://www.keionline.org/index.php?
 option=com_jd-wp&Itemid=39&cat=13.
-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roposal by Brazil, Chile, Nicaragua, and Uruguayfor Work Related to Exceptions and Limitations."
- Sherwin Siy, "WIPO Broadcast Treaty",
  http://www.publicknowledge.org/taxonomy/term/59.
- William New, "New Proposal At WIPO For Exceptions and Limitations Agreement; US Unconvi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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