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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목장 방문과 맞바꾼 MB의 쇠고기협정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11/04 14:34
  • 수정일
    2017/11/04 14: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의료와 사회] 끝나지 않은 광우병, 그 현재와 미래
2017.11.04 11:49:55
 

 

 

1. 들어가며

'광우병'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1980년대에 인류계 내로 들어오게 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고, 또한 질병의 진행 과정과 전파 및 최종 결과까지 기존에 알려진 다른 질병과 다르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했다.

더욱이 '변형프리온'이라는 원인물질로 인한 뇌세포 파괴는 현미경 상으로 뇌에 구멍이 생긴 스펀지 모양의 특유한 병변으로 관찰되었는데, 이 질병이 소를 비롯한 반추류 동물에서 발생하여 유행한 후(통칭하여 TS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라 부름), 10여 년이 지나 인간에게 유사한 뇌 병변과 증상을 나타내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Creutzfeldt-Jakob Disease)과 같은 질병이 나타남으로써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 variant CJD), 속칭 인간광우병으로 불리게 된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한편 이 질병이 2008년도에 국내에서 특히 문제가 되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의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은 것은 불행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다. 광우병이란 연구자와 정치가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이나 의학자에게도 일반적이지 않고, 또한 다량 발생했던 EU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통제될 수 있던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자세히 알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국론분열까지 가면서 마치 광우병 연구에 과학 논란이 있는 것처럼 포장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정치 계산에 의한 것이고, 동시에 종편 사업에 목맨 주요 언론사 및 광우병과는 전혀 관련도 없던 연구자들이 권력에 아부하며 개인 생각을 공개적으로 마치 학문적 입장인 양 떠든 탓이다(물론 요즘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기무사나 정부 운영의 댓글 부대 공작도 기여).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발병과 유행은 사회적 의미가 있다. 자연계에서 특정 질병의 발생은 있을 수 있으나, 유행하지 않는다면 공중보건상으로 그렇게 위험하게 간주하지는 않는다. 광우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발생 자체보다는 유행이나 전파 방지에 주안점을 두어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시 소동이 광우병이란 질병의 과학 내용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국 어느 하나 수용하지 못하고, 또 할 수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수입 조건 문제이었고 통상으로 인한 광우병 전파 방지에 역점을 둔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전제하고 2008년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우병의 현재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타결을 풍자하는 패러디들. ⓒ디시인사이드


2. 광우병과 국내 함의 

실제적으로 BSE는 그 병원체가 일반 미생물이 아니라 단백질성 감염물질인 프리온이라고 불리는 변형단백질에 의한 것이기에 초기 혼란은 피할 수 없었으나, 폭발적 발생이 있었던 유럽에서의 집중 연구로 인해 2008년도 당시에는 인류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질병(emerging diseases) 중의 하나였다. 물론 그러한 통제를 위해서는 당시 EU 발생 현장에서 연구되어 그 효력을 발휘하던 EU의 과학적 BSE 관리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역시 BSE에 있어서는 EU의 과학자문을 중심으로 국제간 교역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점에서 국내에서 '광우병 사태'라고까지 불리던 광우병 관련 논란이 있었던 2008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BSE 통제에 유효했던 EU의 BSE 관리 조건이나 OIE의 국제 간 통상 기준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2008년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국론을 분열시켰던 당시 상황과 이후 진행되었던 바를 간략히 되돌아보는 것은 BSE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BSE가 EU에서 통제 가능한 상태였던 2008년도 국내에서 발생한 논란의 핵심은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조건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왔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08년도 초에 이미 한미FTA 타결 전제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확대를 희망하던 미국에 캠프 데이비스 부시 대통령 개인 목장을 방문하는 조건으로 국내 총선 후, 방미 전에 타결해 줄 것을 사전 약속했음은 훗날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 협상단은 2008년도에 형식적 협상 논의를 한 후 전 연령의 미국 쇠고기와 더욱이 EU에서 광우병 통제를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내장 부위마저 수입하는 조건으로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그렇게 타결된 쇠고기 통상 조건은 광우병 통제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EU 기준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것이었고, 또한 광우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간 통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구성된 OIE의 국가 간 통상 기준을 철저히 무시한 행보였다. OIE 기준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만을 형식적으로 만족시킨 수입조건이었고, 소 내장도 섭취하는 한국의 식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OIE가 제시한 충분조건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 채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만을 반영한 조건이었다.

쇠고기 수입국의 국민으로서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수출국의 편의성만 고려한 무책임한 수입 조건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입 조건인 30개월 미만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당시 진행되던 종합편성 언론사 선정을 앞둔 주요 언론 매체는 정부 눈치를 보며 정부의 타결 조건이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국민을 호도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국민들을 미국 쇠고기라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로 몰아갔다. 

심지어 정부는 주변국이 모두 전 연령의 미국 쇠고기와 내장 수입이라는 정부 수입 조건으로 개정될 것이며,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며, 또한 5년 내로 사라진다는 비과학적인 전망마저 제시했다. 물론 광우병은 지금도 OIE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 목록에 들어 있으며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 후 주변국의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는 그림을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당시 정부 주장이 어느 하나 타당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현재 주변국이 맺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조건을 보면,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국제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했던 타결 조건이 얼마나 왜곡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정부는 주변국이 한국 수입 조건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타결하면 미국과 즉시 재협상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다. ⓒ우희종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하고 의도적인 정치 행보의 산물인 미국 쇠고기 수입 타결 이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거리에 나선 국민들의 항의에 의해 정부가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한시적 조건을 전제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과 내장 수입 금지라는 타당한 수입조건으로 재논의 했다는 점이다. 

결국 현재도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어서 미국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한 것은 촛불 시민들 덕분이다, 하지만 한시적 유예 조건에 따른 것이기에 현재 한미 간의 쇠고기 수입 공식 조건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국 어느 한 나라도 따르지 않는 전 연령의 쇠고기와 내장 수입이다. 미국 당국도 현재 타결되어 있는 양국 간 공식 쇠고기 수입 조건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국 간 여러 협상에서 미국의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 이러한 양국의 공식 쇠고기 수입 조건의 활성화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켰던 광우병의 현시점에서의 상황과 향후의 전망을 하려면 지금까지 광우병 통제에 성공적이라고 인정되는 EU의 관리기준과 OIE 통상 기준이 국제적으로 지켜진다는 전제를 해야 한다, 2008년도 한국 정부처럼 당시 EU의 기준은커녕 광우병 위험 때문에 도축을 금지시키던 기립불능소도 도축하고 있고, 동물성 사료 투여 금지도 지키지 않던 미국을 광우병으로부터 무조건 안전한 나라라고 외치는 정치세력이 없고 상기한 국제적 과학 기준에 의해 관리될 때의 향후 전망이다.  

3. 광우병 현황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축산 기반이 무너진 영국을 위시해서 많은 EU 회원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상황은 광우병에 대한 주요 연구가 주로 EU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 준다. 그러한 현장 연구에 기반을 둔 EU의 광우병 통제 및 관리 기준은 2000년대 초에 기반을 잡아 그 후 엄격히 준수됨에 따라 광우병 발생 통제에 성공했고,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발생은 급감하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기존에 알려지지 않던 유형의 광우병이 등장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광우병에 원인 병원체인 변형 프리온이 알츠하이머, 파킨슨씨병 등과 같은 퇴행성 만성 뇌질환 발생에도 관여되어 있음이 밝혀져서 이런 유형의 질병을 통칭하는 변형단백질환(proteopathy, 혹은 protein misfolding diseases, proteinopathies, protein conformational disorders라 부름)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질병 분야를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황을 들여다보면, 광우병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6년도에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역학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현황이 3년간 발생하지 않다가 2015년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광우병에 대한 통제 및 관리 기준에 대하여 안심하거나 완화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기존 광우병 발생의 급감에는 2008년도에 정부가 주장했던 미국 기준이 아니라 당시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EU의 광우병 통제 기준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의 광우병 관련 연구 결과는 매년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보고되고 검토되는데, 올해는 영국 애딘버러에서 열렸고, 내년에는 스페인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학회에서도 영국 국립 CJD 연구 및 통제센터의 밥 윌(Bob Will) 애딘버러 대학 교수가 '과거, 현재, 미래의 공중보건상의 프리온 질병의 위험(Public Health Challenges in Prion Disease: past, present and future)'이라는 발표를 했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광우병 통제를 위시하여 꾸준히 관련 질병에 대한 감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역시 2008년도 이후 자국의 식품 안전을 위하여 EU 기준에 따라 기립불능소를 도축에서 제외하고 강화 사료 정책 등을 확대 실시했다(광우병과 관련하여 이런 일련의 미국 내 정책 변화는 2008년도 당시 정부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미국 기준이나 체제가 전혀 안전하지 않고 개선되어야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기존에 문제 되어 왔던 광우병이 국제적 노력에 의해 통제되어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새로운 비정형광우병(atypical BSE)의 발생 급증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학계와 정부 당국은 공중보건 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올해 비정형광우병은 발생했고 세계적으로도 발생 보고가 증가 추세다.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지만, 비정형광우병 역시 기존 광우병과 같거나 높은 감염력이 있음도 보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 광우병과는 달리 비교적 고령에서 발병하고 있어서 공중보건 상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정형 광우병의 발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적절한 보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없다면 감염력을 지닌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 또 다른 광우병 발생이나 인체 감염의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와 연계되어 언급해 둘 사항으로서는 사슴류에서의 광우병인 광록병(CWD; chronic wasting disease)은 국내에서도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엘크로부터 발생한 이후 종종 국내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CWD로부터 직접적인 인간 감염 및 발병 가능성은 낮으나(올해 영국 프리온 국제학회에서 마카키 원숭이에 구강전파 가능성이 제시됨), 사슴류의 혈액 등을 직접 소비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미국의 사슴 사냥꾼(deer hunter) 집단 내에서 자연 발생의 sCJD(Sporadic CJD)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매우 조심스런 부분이다. 
 

ⓒ프레시안


4. 나가면서 

인류의 생태적 진화와 궤적을 달리한 광우병의 등장과 인체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 질서를 무시한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인간 스스로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양에서 관찰되던 프리온 질병이 양의 내장 등을 소에게 먹여 소에 적응하게 만들어 발병하게 하고,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뇌질환을 불러온 일련의 사태는 그 후 한국에 와서 정치적으로 왜곡됨에 따라 더욱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식품 안전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2008년도에 일부 연구자나 관여하고 이에 기반을 둔 행정조치에 따른다면, 일반인들에게는 단지 매우 특이한 질병으로만 남아도 충분했던 광우병이 정치적 이유로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국제학회장에 가서 광우병 연구자들에게 낯을 들지 못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과학적으로 너무 분명한 내용마저 정부와 언론이 왜곡하고, 광우병 연구와는 관련도 없는 이들이 과학을 포장하면서 마치 광우병 연구에 대단한 불일치가 있는 듯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병이 단순히 생물학적 층위만 있는 것이 아님은 수잔 손택이 <은유로서의 질병>(이재원 옮김, 이후 펴냄)이란 저서에서 잘 보여주었지만, 건강한 과학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은유적으로 전락해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 중 하나였다. 

이제 그 후 10년이 지나면서 당시 정부가 국제 기준이라고 강변하던 주장이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당시 국론분열의 영향은 아직도 남아 있어 간혹 지금도 당시 정부 주장이 옳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본다. 미국에서 올해에도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듯이 이제 국제적으로는 비정형 광우병이 보건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광우병에 대한 연구와 통제 정책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내 소동과는 별도로 학계에서는 착실히 연구를 계속하여 프리온이라는 체내 단백질이 변형되어 질병이 발생하고 전파되어 축산은 물론 인간광우병으로 이어짐이 밝혀낸 것만 아니라, 변형단백질환(proteopathy)의 개념을 만들어 그동안 각개의 질병으로 인식되던 일군의 뇌질환을 한 영역의 질병군으로 바라보게 했다. 이들 질병은 프리온이 질병을 발생시키고 전파하는 양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병하고 전파됨이 특징이다. 체내 정상 단백질들(amyloid, synuclein, prion, Tau 이에도 많은 단백질이 속해 있다)의 구조적 변형으로 인한 계통의 질병으로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CJD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외에도 헌팅턴병 등 여럿 알려져 있지만, 아직 프리온 외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이렇게 기존의 질병 발생과는 유형이 다른, 새로운 질병 발생과 전파에 대한 발견은 그동안 불치에 가까운 만성 뇌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되어 광우병 사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과학 발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방역이나 검역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유비무환의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작은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유죄추정의 자세로 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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