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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주 출신은…” 폭언 고발하자 육군, 되레 ‘상관모욕죄’로 징계…맨손 장갑차 끌기 강요도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입력 : 2018.11.06 06:00:04 수정 : 2018.11.06 07:31:04

 

“광주 출신은…” 폭언 고발하자 육군, 되레 ‘상관모욕죄’로 징계
가혹행위·횡령 등 일삼은 중령 고발한 소령에 ‘불이익’
“컴퓨터도 전화기도 없이 병사용 책상 사용하며 지내”
 

[단독]“광주 출신은…”  폭언 고발하자 육군, 되레 ‘상관모욕죄’로 징계…맨손 장갑차 끌기 강요도
 

“광주 출신들은 싸가지가 없고 추진력도 없다. 우리 전주 사람이면 5·18도 3일이면 끝냈다.”

육군 7군단 26사단 포병대대장이던 최모 중령은 지난 5월 광주가 고향인 부하 장교에게 이 같은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아는 간부들이 없는 곳으로 가라”면서 “내가 아는 간부가 있으면 군생활 끝나게 해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도 했다.

5일 국방권익연구소에 따르면 최 중령은 평소 부하들에게 자주 폭언, 욕설,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여단 체육대회를 위한 단련 명목으로 K-10 장갑차에 줄을 연결해 병사 20여명이 끌도록 지시했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라”며 퇴근한 간부들을 부대로 다시 불러들이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부대운영비인 여단 체육대회 장터 수익금으로 31만원짜리 피규어 장난감을 사 여단장인 대령에게 선물했다. 부하에게는 “(장터에서) 돈 번 것 없다고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부대 이모 소령은 참다못해 지난 6월 폭언, 욕설, 횡령 등 최 중령의 비위를 7군단 헌병대와 감찰실에 내부고발했다. 감찰 조사를 받은 최 중령은 대대장에서 보직해임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최 중령은 지난달 25일 열린 징계위에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7군단 법무부는 ‘내부고발자’인 이 소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복종의무 위반(상관모욕죄)과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죄) 혐의로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5~7월 이 소령이 동료들과 만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자리에서 몰래 최 중령과 일부 부사관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 6월 전역한 한 장교가 ‘이 소령이 신고를 모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최 중령에게 줬다. 최 중령이 헌병대에 제출한 이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군단 법무부는 이 소령을 조사했다.

이 소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 8월 임시 대대장인 김모 중령에게서 “휴가를 중단하고 돌아와라. 부대에 문제가 있으니 대대가 아닌 여단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단으로 장기파견 조치됐다. 이후 이 소령은 컴퓨터도 전화기도 없는 병사용 책상을 사용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군단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 소령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연기를 요청해 징계위는 이달 말로 미뤄졌다. 이 소령은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신분보장 및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조치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25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도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했다. 

육군 관계자는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중령에 대한 징계 사실조사 중 참고인 조사에서 이 소령의 상관모욕 사실이 별도로 드러난 것”이라며 “최 중령이 이 소령에 대해 고소하거나 징계를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성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이 소령의 가장 큰 잘못은 순진하게 군을 믿은 것”이라며 “국방부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업무 훈령’은 신고를 독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믿겠나. 군이 정말 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믿을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60600045&code=940702#csidxb823fd84de103b0a43645e5cff6b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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