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이 불법으로 작성됐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대령·노만석 부장검사)는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기우진 전 5처장(육군 준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총괄하고, 청와대·국방부 등 ‘윗선’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12월13일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수배 요청에도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합수단은 또 수차례에 걸쳐 조 전 사령관을 만나 기무사의 문건 작성을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조 전 사령과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이 내란음모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조 전 사령관 조사 이후로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
지난해 5월2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합수단 조사결과, 조 전 사령관과 당시 3처장이었던 소 전 참모장, 수사단장이었던 기 전 처장 등은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을 감추고자 지난해 2월18일 위장 티에프(TF)인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티에프’를 만들어 같은 해 3월3일 허위 연구 계획서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혐의)했다. 또 기 전 사령관 등은 해당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으로 기안(공전자기록위작 혐의)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올 7월26일 출범한 합수단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육군본부·기무사령부·일선 군부대·대통령기록관·조현천 등의 주거지 등 90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무부·대검·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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