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불발…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불발…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 사진 : 노동과세계

국회 본회의(5일)를 앞두고 3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논의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오후5시17분에 산회됐다. 이로써 이날 오후5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임이자 소위소위장(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등 5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면서 “3당 간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노동법 개악 강행 처리에 맞서 국회 진입투쟁을 벌이다 임원 등 8명이 연행된 민주노총은 이날도 “노동법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투쟁을 벌이던 중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25명이 연행됐다. 고용노동소위 산회에 따라 1일부터 진행된 민주노총의 강도 높은 투쟁도 오후5시40분경 마무리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불발은 “민주노총 투쟁의 결과이며,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라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의 연행에 대해선 “역대 정부를 통틀어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이 집회 와중에 연행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위원장 연행을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법 개악 중단 요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곤 강제 연행한 위원장과 간부,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민주노총 입장 전문.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은 더욱 거세진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불발과 조합원 연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총은 3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법 개악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동법 개악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를 향한 수위 높은 투쟁을 벌였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불발은 이 같은 민주노총 투쟁의 결과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다.

그러나 노동법 개악을 강행 처리하려는 국회에 분노한 노동자 투쟁이 격렬했던 결과, 이날 오전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19명, 오후에는 6명, 전체 25명이 연행됐다.

영등포서에 김명환 위원장이, 양천서에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4명, 서부서에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4명, 서대문서에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4명, 서초서에 김태선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등 4명, 광진서에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과 손창원 대학노조 사무처장 등 4명, 도봉서에 황상길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 등 4명이 강제 연행돼 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이 집회 와중에 연행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위원장 연행을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법 개악 중단 요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경총 청부법안을 포함한 노동법 개악에는 그리 적극적이면서, 민주노총의 법 개악의 부당함에 대한 호소는 손톱만큼도 반영하지 않았고, 분노한 조합원을 연행하는 경찰은 비호처럼 빨랐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의 이번 투쟁은 정당한 분노의 표출이다. 강제 연행한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

국회는 비록 노동법 개악 강행처리를 연기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 위원장을 빼앗긴 민주노총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긴장을 놓지 않고 범의 눈으로 지켜보며 더 많은 조합원을 조직할 것이다. 이는 백만 조합원만의 조직이 아닌 2천5백만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인 민주노총의 의무이자 임무다.

2019년 4월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