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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9/27 08:52
  • 수정일
    2019/09/27 08: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밀실 야합으로 나가는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27 [06:10]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24-25일 양일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암암리에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14-2018)이 지난 2018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고 제10차(협정일 2019년2월10일) 에서 납부해야할 총액은 1조 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협정일로부터 1년이다. 이어서 내년에 납부하게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이번에 열린 것이다. 

 

이틀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자 외교부는 그제서야 협상 장소가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한국국방연구원’ 대회의실이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한미양측은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6시간 반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첫날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10차 협상을 담당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나섰고, 미국에서는 제임스 디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협상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유효기간이 1년인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곧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 회의를 10월 미국에서 열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외교부는 회의가 끝난 뒤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밝히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환경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틀 간 방위비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잠꼬대같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운운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국들을 향해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다. 때때로 우리의 동맹국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에게 나쁘게 행동한다”고 주장하며 “지불을 하라. 대통령, 총리여,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왜 우리가 당신을 공짜로 방어해줘야 하는가”라며 주둔비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받아내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회담이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이 지대했다.

 

이날 회의에 나선 한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차 대표였던 장대표가 다시 맡았지만 그는 오는 11월에 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책임있는 협상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새 대표는 다음 12차 회의부터 맡게되며 새로 임명될 대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내년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총액이다. 이틀간 진행되는 회의에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미군 해외주둔비 분담원칙’에 따라 한국에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역대 최대로 증액(8.2%) 한 2019년 1조 389억 원에서 무려 5배를 더 올리겠다는 속셈을 비췄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방위비분담금외에 한국측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약 5조 5천억 원(국방부, 2015년 기준)을 합치면 내년에 부담금은 모두 약 11조 원이 된다.

 

이번에 요구하는 50억 달러중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경비뿐만 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 비용, 해외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호르무즈해협 작전비용, 남중국해 작전비용 등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도 포함된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했는지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한미 양측이 각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고만 밝혔다.

 

사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대로라면 한국측은 방위비분담금을 전혀 낼 필요 없다. SOFA규정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측에 미군주둔 비용부담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적자 급증으로 몸살을 앓던 미국은 한국정부를 압박하며 1989년 4500만 달러(약 500억 원), 1990년 7000만 달러(약 800억 원)를 우리 세금에서 가져갔다. 그뿐 아니다. 미국은 1991년 부당한 비용을 한국측에 부담시키려고 SOFA 예외조항으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한 것이다.  SMA가 체결됨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내 시설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못 이겨 미군 주둔비용으로 6조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대중국 외교에서도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측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남중국해 작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소식이 전해질 경우 중국의 반발은 지난시기 ‘사드 보복’에 비할 바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공세적일 필요가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액에 대북 적대용 전력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려는 상황에서 북미간 관계개선 및 평화체제를 합의한 6.12북미공동성명을 상기시켜 전략자산 전개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설득력이 약해질 것이다. 

 

더욱이 향후 미중 각축 구도에서 코리아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필리핀처럼 오히려 우리가 미국측에 주둔지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해야한다. 그것만이 자주국가로 가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오히려 이 참에 미국을 보고 거액의 기지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나가달라고 하는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체모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고질적인 저자세에서 비롯된 밀실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최재영/ 본사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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