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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조치 발표 1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거듭 5.24조치의 실효 상실을 강조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통일뉴스 자료사진] |
5.24조치 발표 1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거듭 5.24조치의 '실효 상실'을 강조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5.24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 또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언급을 반복해 강조한 것이다.
5.24조치에 대한 이같은 언급이 정부의 공식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통일부 대변인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가진 성격을 감안해서 들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5.24조치를 해제하려는 수순 아니냐, 해제 검토단계가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전날 정례브리핑시 표현은 상당히 고민해서 선택한 것"이며, "(5.24조치)해제 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을 긋고 입을 닫았다.
'5.24조치 해제없이도 남북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5.24조치가 남북관계의 협력이나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진전시키는데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거듭되는 발언속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남북관계에 대한 북의 수요를 견인하려는 메시지를 밝히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에서는 벗어나려는 의중이 읽힌다.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정부로서는 유엔제재와 구별되는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가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5.24 조치의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북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양새이다.
전날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일부 보수매체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데 정부가 먼저 5.24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는 건 남남갈등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는 그해 5월 24일 △북한 선박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북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 전면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
그후 2011년 9월 7대종단 대표 방북과 2013년 11월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작 등 계기에 5.24조치에 대한 '유연화'·'예외' 적용 사례가 있었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합의로 5.24조치의 일부 내용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5.24조치가 공식적으로 해제·폐기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의 쟁점사안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2017년 9월 설립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 5.24조치를 법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통치행위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그리고 그 조치를 해제할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5.24조치 해제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당시 통일부장관은 "정부가 5.24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5.24조치를 따르면 모든 방북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류협력은 진행하면서 5.24조치에 대한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 조 전 장관은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유를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북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튼 5.24조치 10주년이 되는 2020년 통일부는 5.24조치의 해제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분적으로 5.24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그것대로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자는 것이다.
현실의 남북관계를 옥죄는 더 큰 요인인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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